■ 노인인권보호지침
1. 인권이란?
인간이라면 누구나 태어나면서부터 갖는 보편적이며 기본적인 권리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존중받고 행복하게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권리
2. 노인인권이란?
노후에도 인간답게 생활할 수 있는 권리
노인이라는 이유로 인간의 존엄성을 차별받지 않을 권리
3. 노인복지시설에서의 노인 인권보호
- 존경과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고, 차별, 착취, 학대, 방임을 받지 않고 생활할 수 있는 권리
- 개인적 욕구에 상응하는 질 높은 수발(care)과 서비스를 요구하고 제공 받을 권리
- 안전하고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 시설 내 · 외부 활동에 신체적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 개인적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
- 우편, 전화 등 개인적 통신을 주고받을 권리
- 정치적, 문화적, 종교적 활동에 제약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
- 개인 소유 재산과 소유물을 스스로 관리할 권리
- 비난이나 제약을 받지 않고 시설운영과 서비스에 대한 개인적 견해와 불평을 표현하고 이의 해결을 요구할 권리
- 시설 내외부에서 개인적 활동, 단체 및 사회적 관계에 참여할 권리
- 시설 입·퇴소, 일상생활, 서비스 이용, 제반 시설활동 참여 등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부분에서 정보에 접근하고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권리
■ 노인학대예방 및 대응지침
1. 노인학대의 정의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 (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4호)
2. 노인학대 유형
신체적 학대 : 물리적인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
언어?정서적 학대 : 비난, 모욕, 위협, 협박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
성적 학대 : 성적 수치심 유발 행위 및 성희롱, 성추행 등의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재정적 학대 : 노인의 자산을 노인의 동의 없이 사용하거나 부당하게 착취 하여 이용하는 행위 및 노동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
방임 : 부양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의도적 혹은 비의도적으로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
자기방임 : 노인 스스로 의식주 제공 및 의료 처치 등의 최소한의 자기 보호관련 행위를 의도적으로 포기 또는 비의도적으로 관리하지 않아 심신이 위험한 상황 또는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경우
유기 : 월별 입소비용 미납 등의 사유로 노인에 대한 특별한 보호조치 없이 퇴소시키는 행위
3. 노인학대 예방하려면
노인관련시설에서 학대행위자는 노인의 가족,동료노인,외부인 뿐 아니라 시설의 장과 직원이 될 수있다. 노인학대행위자가 되지 않도록 노인인권 및 노인학대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정립하고 이를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1) 시설의 역할
- 시설운영규정에 학대행위 예방과 해결을 위한 규정 명문화, 철저한 교육과 지도감독 실시
- 시설내에 노인학대에 해당하는 구체적 행위 공시
- 종사자와 생활노인들에게 인권교육자료 보급
- 노인인권 및 학대와 관련된 외부강사 초빙 등 교육을 최소 반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
- 시설운영 전반에 대한 외부 전문가 자문 실시
- 시설운영위원회에 생활노인 대표 또는 보호자 1인 이상 참여
2) 시설종사자의 역할
- 동료의 학대행위를 목격한 경우, 신속히 신고(해당시설,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하고 제
반 법률 규정이나 윤리기준에 따라 조치(증거물 확보)
※ 시설 전 종사자는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신고인의 신분은 보장되어야 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신분이 노출되어서는 아니된다.)
- 노인들간의 집단 따돌림이나 학대행위 예방 및 해결
- 노인학대 행위의 민감성 및 방지를 위한 개인 및 직원들간의 노력
- 바람직한 노인돌봄 방법에 대한 모색 및 의견교환의 장 마련
- 치료나 요양의 목적 이외에 노인의 뜻에 반하는 노동행위 강요 금지
- 노인에게 항시 존대어 사용 (언어적으로 협박,무시하거나 조롱 또는 욕설 절대금지)
- 노인이 수치심을 느끼거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해서는 안됨
- 목욕이나 기저귀 교체시 노인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노력
- 노인의 잔존능력을 유지시키기 위한 최선의 서비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