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8.8점 잔여 20명

별가람요양원

031-571-8884
B
평가등급 88.8점
🛏️
정원 / 현원 5 / 25명
📅
설립연도 2014년
💰
월 비용 403,0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연중무휴(상담 및 문의는 9시~18시 가능)

지역

경기 남양주시

웹사이트

별가람.com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5명 정원 25명
20%

현재 20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10
요양보호사 1급
71%
1
시설장
7%
1
간호조무사
7%
2
사회복지사
14%

총 인력: 14명

프로그램 10

미술교실

인지기능향상

대상: 1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사회적응훈련

인지기능향상

대상: 15(명)명, 주기: 주 1회(0.5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및 생활실

산책(일광욕)

기타

대상: 2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원내 베란다(봄,가을)

실내스포츠

운동보조

대상: 15(명)명, 주기: 주 1회(0.5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여가프로그램

기타

대상: 1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인지기능훈련

인지기능향상

대상: 15(명)명, 주기: 주 1회(0.5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작업교실

인지기능향상

대상: 15(명)명, 주기: 주 1회(0.5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및 생활실

치매예방체조

운동보조

대상: 15(명)명, 주기: 주 5회(0.5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침상스트레칭

운동보조

대상: 10(명)명, 주기: 주 5회(0.5시간), 장소: 각 생활실

회상훈련

인지기능향상

대상: 15(명)명, 주기: 주 1회(0.5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및 생활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31,0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372,000원
이미용비 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 대중교통 이용시 4호선 별내별가람역 3번출구->직진 80미터-> 다우프라자 7층(1층 별내오약국) 경춘선 별내역 1번출구 →마을버스 1-1번,80번,85번→별가람마을,단독3블럭 하차 -> 홈마트 우측 두번째 건물 다우프라자 7층(1층 별내오약국) 태능입구역(7번출구),화랑대역(1번출구)->마을버스 82B->별가람마을,단독3블럭 정류장 하차->홈마트 우측 두번째 건물 다우프라자 7층(1층 별내오약국) ◎네비게이션에서 ‘별내동 다우프라자’ 검색

🅿️ 주차

지하주차장 완비(B1,B2)

공지사항 6

직원인권보호 안내
2025.01.23
[폭언,폭행,성희롱 예방 및 직원과 어르신(보호자)의 상호존중에 대한 안내문]

별가람요양원은 어르신(보호자)과 직원 간의 존경과 배려를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폭언,폭행,성희롱이 없는 안전한 환경에서 더 나은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 어르신과 보호자에게 전하는 말
- 직원의 인권을 존중하고 해당 서비스의 전문가로 인정해주세요.
- 직원도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임을 기억해주세요.
- 서로의 입장을 생각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가져주세요.
- 반말,욕설,성희롱 등 무시하는 언행은 삼가고 존중해주세요.

** 폭언,폭행,성희롱 예방 및 직원과 어르신(보호자)의 상호존중 수칙
- 직원 및 어르신 모두 인권을 침해당하지 않고 보호받을 권리가 있음을 인지해 주세요.
- 어르신(보호자)는 직원의 인격을 존중하고 서로간의 신뢰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주세요.
- 직원은 어르신의 선택과 자율적인 판단을 존중하고, 수급자의 상황과 특성을 최대한 이해해주세요.
- 직원 및 어르신(보호자) 모두 폭언,폭행,성희롱 절대 금지! (관련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음)
- 직원 및 어르신(보호자)는 상대방의 외모,성적으로 불쾌감을 줄 수 있는 언행(언어적,신체적,시각적 등)은 하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 직원과 어르신(보호자)는 서로 존중과 배려하는 마음으로 대해주세요.
- 직원과 어르신(보호자)는 서로의 입장을 생각하고 모든 문제는 대화로 해결토록 해주세요.
노인 인권 및 학대예방지침
2025.01.23
■ 노인인권보호지침


1. 인권이란?

인간이라면 누구나 태어나면서부터 갖는 보편적이며 기본적인 권리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존중받고 행복하게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권리


2. 노인인권이란?

노후에도 인간답게 생활할 수 있는 권리

노인이라는 이유로 인간의 존엄성을 차별받지 않을 권리


3. 노인복지시설에서의 노인 인권보호

- 존경과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고, 차별, 착취, 학대, 방임을 받지 않고 생활할 수 있는 권리

- 개인적 욕구에 상응하는 질 높은 수발(care)과 서비스를 요구하고 제공 받을 권리

- 안전하고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 시설 내 · 외부 활동에 신체적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 개인적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

- 우편, 전화 등 개인적 통신을 주고받을 권리

- 정치적, 문화적, 종교적 활동에 제약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

- 개인 소유 재산과 소유물을 스스로 관리할 권리

- 비난이나 제약을 받지 않고 시설운영과 서비스에 대한 개인적 견해와 불평을 표현하고 이의 해결을 요구할 권리

- 시설 내외부에서 개인적 활동, 단체 및 사회적 관계에 참여할 권리

- 시설 입·퇴소, 일상생활, 서비스 이용, 제반 시설활동 참여 등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부분에서 정보에 접근하고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권리


■ 노인학대예방 및 대응지침


1. 노인학대의 정의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 (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4호)


2. 노인학대 유형

신체적 학대 : 물리적인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

언어?정서적 학대 : 비난, 모욕, 위협, 협박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

성적 학대 : 성적 수치심 유발 행위 및 성희롱, 성추행 등의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재정적 학대 : 노인의 자산을 노인의 동의 없이 사용하거나 부당하게 착취 하여 이용하는 행위 및 노동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

방임 : 부양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의도적 혹은 비의도적으로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

자기방임 : 노인 스스로 의식주 제공 및 의료 처치 등의 최소한의 자기 보호관련 행위를 의도적으로 포기 또는 비의도적으로 관리하지 않아 심신이 위험한 상황 또는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경우

유기 : 월별 입소비용 미납 등의 사유로 노인에 대한 특별한 보호조치 없이 퇴소시키는 행위


3. 노인학대 예방하려면


노인관련시설에서 학대행위자는 노인의 가족,동료노인,외부인 뿐 아니라 시설의 장과 직원이 될 수있다. 노인학대행위자가 되지 않도록 노인인권 및 노인학대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정립하고 이를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1) 시설의 역할

- 시설운영규정에 학대행위 예방과 해결을 위한 규정 명문화, 철저한 교육과 지도감독 실시

- 시설내에 노인학대에 해당하는 구체적 행위 공시

- 종사자와 생활노인들에게 인권교육자료 보급

- 노인인권 및 학대와 관련된 외부강사 초빙 등 교육을 최소 반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

- 시설운영 전반에 대한 외부 전문가 자문 실시

- 시설운영위원회에 생활노인 대표 또는 보호자 1인 이상 참여


2) 시설종사자의 역할

- 동료의 학대행위를 목격한 경우, 신속히 신고(해당시설,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하고 제

반 법률 규정이나 윤리기준에 따라 조치(증거물 확보)

※ 시설 전 종사자는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신고인의 신분은 보장되어야 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신분이 노출되어서는 아니된다.)

- 노인들간의 집단 따돌림이나 학대행위 예방 및 해결

- 노인학대 행위의 민감성 및 방지를 위한 개인 및 직원들간의 노력

- 바람직한 노인돌봄 방법에 대한 모색 및 의견교환의 장 마련

- 치료나 요양의 목적 이외에 노인의 뜻에 반하는 노동행위 강요 금지

- 노인에게 항시 존대어 사용 (언어적으로 협박,무시하거나 조롱 또는 욕설 절대금지)

- 노인이 수치심을 느끼거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해서는 안됨

- 목욕이나 기저귀 교체시 노인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노력

- 노인의 잔존능력을 유지시키기 위한 최선의 서비스 제공
가족참여행사 안내
2024.12.18
저희 별가람요양원에서는 '설맞이행사' '어버이날''추석맞이행사' '송년잔치'를 가족과 함께 하는 행사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 가족참여행사 대신 자체행사로 진행해왔으나 코로나 방역완화후 다시 가족참여행사로 진행하고 있사오니, 보호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CCTV 내부 관리 계획
2024.12.18
별가람요양원 CCTV 내부 관리 계획입니다.
별가람요양원 이용안내
2015.03.12
**** 별가람요양원 이용안내 ****

ㅁ 입소대상자
노인장기요양보험 1,2등급자 및 3,4,5등급자 중 시설급여가 인정되는 수급자

ㅁ 입소이용절차
전화,내방 상담 => 신청 => 입소결정 => 입소계약 및 입소

ㅁ 입소시 구비서류
장기요양인정서 사본 /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사본
가족관계증명성(어르신 기준) / 어르신 및 보호자 신분증 사본
감염병에 관한 건강진단서 / 약관련 처방전 / 질병에 관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연계기록지(해당자)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의료급여대상자 증빙서류(해당자)

ㅁ 입소 이용료(첨부파일 참조)

ㅁ 비급여 항목(첨부파일 참조)

ㅁ 기타
대상자의 요청에 의해 별도의 비용이 발생한 경우 보호자와 협의하여 징수할 수 있음
입소시 감염병에 대한 건강진단서에 대한 안내
2015.03.12
별가람요양원 입소시 필요서류 중 감염병에 대한 건강진단서와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요양원은 특성상 여러 어르신들이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시는 곳입니다.
어르신들은 기본적으로 면역력이 떨어져있고 지병을 갖고 계신 관계로
입소전 감염병 유무 확인은 필수조건입니다.

일부 보호자께서 어르신이 거동이 불편하다고 병원 내원하여 검사를 받는 것을 번거로워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요양원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하여 반드시 감염병검사 결과 확인후 입소하셔야함을 다시 한번 안내하오니 협조 부탁드립니다.

검사항목 : 결핵,B형간염,성병,전염성피부염(옴,기타 전염가능한 피부질환) 등
* 반드시 감염병이 없다는 내용의 문구가 기재되어야 합니다.

위치 / 연락처

경기 남양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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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571-88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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