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D등급 68.4점

별내엘림재가복지센터

031-821-6547
D
평가등급 68.4점
📅
설립연도 2018년

기본 정보

지역

경기 남양주시

인력 현황

11
요양보호사 1급
92%
1
시설장
8%

총 인력: 12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주소:별내면 청학로114번길 16 주공2단지상가 B02호 *4호선 당고개역 1번출구로 나와서 -별내면 청학리 방면으로 33-1번,10번,10-5번버스 탑승하여 <청학리주공2단지>정류장서 하차 (당고개역서 15분소요) *1호선 의정부역서 -1번, 1-1번버스 청학리 방면으로 탑승하여 청학리주공2단지서 하차 (의정부역서 15-20분소요)

🅿️ 주차

*2단지상가내 상가건물 뒤편으로 주차장 있음

공지사항 6

2024년본인부담금 안내
2024.04.30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0.06.08
제5장 이용 계약

제10조 (서비스 이용계약)
계약은 이용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이용자의 의사 표시가 불가능할 때에는 가족,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도 계약 가능하다.

제11조 (서비스 이용계약 목적)
표준장기요양이용계약서의 장기요양목표의 달성을 위해 성실히 요양 서비스를 이행하여 급여대상자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함이며, 장기요양서비스 계약을 유지하고 계약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는데 있다.

제12조 (계약 당사자)
서비스 이용자와 본 기관이 계약 당사자이나 서비스 이용자가 의사표시가 불가능 하거나 기관을 방문하여 계약을 이행하기 어려울 때는 가족, 친척, 또는 법적 대리인 및 이용자의 지정인 등도 계약의 대리인으로 가능하다.

제13조 (이용자의 책임 이행)
서비스 합의서에 다음 각 호에 내용을 기재하고 대상자 또는 가족이 책임이행에 동의하여야 한다.
① 기관의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② 이용자 계약서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 시에는 반드시 기관에 통보한다.
③ 서비스 제공시 발생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④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며, 사고 발생 시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제14조 (계약기간)
원활한 서비스를 위하여 계약기간을 정한다.
① 본 기관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는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②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해 계약서에 명시한 1년을 기본으로 한다.
다만, 이용자 측에서 계약 기간을 제시할 경우 6개월을 기본으로 정하며, 이후 3개월 단위로 서비스 재계약을 할 수 있다.
③ 계약기간의 종료 시에는 기관 심의를 거쳐 재계약 할 수 있다.

제15조 (계약해지)
이용규칙 및 본 기관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는 계약기간 중 이라도 계약을 취소 할 수 있다.
① 본기관은 이용자가 기관의 운영에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될 경우 기관 심의를 거쳐 계약을 중단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② 이용자는 본기관의 직원이 정신적, 신체적으로 피해를 입혔을 경우 기관 심의를 거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6조 (이용료 및 기타 비용 부담액)
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재가급여를 지급받는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로부터 본인부담금 15%를 받고, 85%는 공단으로 청구한다.
② 기초생활수급자는 공단에 100%를 청구한다.
③ 경감대상자는 본인부담금으로 6% 또는9% 를 청구하고, 나머지는 공단으로 청구한다.

제17조 (이용료 비용의 변경)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① 수급자의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서비스 제공시간은 조정할 수 있다.
② 장기요양 수가 인상 또는 본인 일부 부담금 강경 대상자로 되었을 경우.
③ 장기요양급여비용의 변경 등 주요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해당사항에 대해 “장기요양급여제공(이용)계약서”를 별도 작성 한다.

제18조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① 신원인수인의 권리
○서비스 당사자의 상태에 대해 알 권리
○서비스 제공 내용에 대해 알 권리
○서비스제공 계약에 따른 권리 주장
○대상자의 상태변화에 따른 서비스 변화 요청의 권리
② 신원인수원의 의무
○서비스 전 대상자의 상태 및 건강상의 문제에 대하여 요양에 필요한 정보를 숨김없이 제공해야 한다.
○서비스 당사자의 상태를 알릴 수 있는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변경 시 즉각 변경된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신원인수인의 신변에 변화가 있을 경우 고지할 의무가 있다.(해외 이주, 금치산 또는 파산선고 등으로 의무를 다하지 못할 사유 발생 시)
○서비스 대상자의 상태변화 시 본 기관의 요청에 따라 서비스 내용의 변화에 동의해야 한다.
방문요양서비스가 무엇인가요?
2018.05.11
1.방문요양 서비스는 전문요양보호사가 가정에 방문하여 일상생활을 도와드리는 홈케어서비스입니다.
*비용은 85%이상 정부에서 지원합니다.


2.센터는 어떤일을하나요?
엘림재가복지센터는 남양주시청에서 승인을 받은 장기요양기관으로서

별내엘림재가복지센터는 사회복지사가 근무하기때문에
서비스신청부터 요양보호사연계 ,관리 , 재연장등 행정적인지원과 방문요양서비스등 노인복지서비스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외 복지용구 구입, 기타 사회복지서비스 등 궁금한점을 물어보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엘림재가복지센터는?
2018.05.11
*엘림재가복지센터는 지역사회안에서 노인복지를 실현하기위해 남양주시청의 승인을 받아 방문요양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는 장기요양기관입니다.

*대상은: 65세이상의 거동이불편한자, 65세이하여도 치매,중풍,파킨슨등 노인성질환으로 거동과 일상생활이 어려운분을 케어하고 있습니다.

*전문요양사와 사회복지사가 홈케어를 통해 연계,지속적인관리등을 지원하고 있고 남양주,별내,노원,의정부등 서비스가능합니다.031-821-6547

더자세한 내용은 여기서 보실수 있습니다^^
http://blog.naver.com/dptmej28
장기요양급여 이용시
2018.05.09
1. 별내엘림 재가방문요양센터 상담문의 <031-821-6547>

▶ 별내엘림 재가방문요양센터 센터장과의 유선 및 방문상담 진행
▶ 노인 장기 요양인정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인정 신청서, 신분증) 접수
▶ 신청 후 14일 이내 공단에서 어르신 건강 상태에 대한 방문심사 진행
(의사 소견서 필요시 별내엘림 재가방문요양센터 안내에 따름)
▶ 방문심사 후 14일 이내 등급 판정위원회에서 등급 판정 결과 통보
(장기 요양인정 신청부터 약 1개월 정도 소요)
▶ 등급 판정시 해당 공단에서 기본 교육 및 인정 서류 등 수령
(장기 요양 인증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복지용구 급여확인서)
▶ 별내엘림 재가방문요양센터와 재가방문요양서비스 일정 체크
▶ 별내엘림 전문요양보호사를 통한 어르신을 위한 재가방문요양서비스 제공
▶ 별내엘림 재가방문요양센터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한 어르신 건강증진 기대(센터장의 수시/정기적인 방문 관리)

2. 방문요양서비스 이용금액
본인 부담금은 이용료(수가)에 대한 월 사용금액(%)입니다.

-일반대상자:15%
-경감자(차상위계층):7.5%
-기초생활수급자:0%
별내 의정부 근거리 방문요양가능 별내엘림재가복지센터 개소
2018.05.09
별내 의정부 근거리 방문요양가능
별내엘림재가복지센터가 개소하였습니다^^

♡별내 엘림재가복지센터에서 도와드립니다!

♡ 전문요양보호사의 1:1케어 서비스(재가장기요양 지정기관)
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85%~100% 지원해 드립니다.

♡ 대상자 모집
65세이상 거동이나 일상생활이 불편한 어르신
65세미만 치매, 중풍, 파킨슨,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환으로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 제공서비스-신체활동지원,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 정서 및 인지활동 지원
♡ 요양보호사 모집 : 많은지원 바랍니다.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면 청학로 114번길 16 (주공2단지상가 B1)
Tel.031-821-6547 Hp.010-3373-2756

**교통편
-당고개방향:33-1번, 10번, 10-5번 당고개역 지하철4호선
-의정부방향:1번,1-1번

*주차시설:상가뒤편 주차장이용

위치 / 연락처

경기 남양주시
📍
주소

📞
전화

031-821-6547

🌐
전화

별내엘림재가복지센터 상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