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장 이용 계약
제10조 (서비스 이용계약)
계약은 이용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이용자의 의사 표시가 불가능할 때에는 가족,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도 계약 가능하다.
제11조 (서비스 이용계약 목적)
표준장기요양이용계약서의 장기요양목표의 달성을 위해 성실히 요양 서비스를 이행하여 급여대상자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함이며, 장기요양서비스 계약을 유지하고 계약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는데 있다.
제12조 (계약 당사자)
서비스 이용자와 본 기관이 계약 당사자이나 서비스 이용자가 의사표시가 불가능 하거나 기관을 방문하여 계약을 이행하기 어려울 때는 가족, 친척, 또는 법적 대리인 및 이용자의 지정인 등도 계약의 대리인으로 가능하다.
제13조 (이용자의 책임 이행)
서비스 합의서에 다음 각 호에 내용을 기재하고 대상자 또는 가족이 책임이행에 동의하여야 한다.
① 기관의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② 이용자 계약서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 시에는 반드시 기관에 통보한다.
③ 서비스 제공시 발생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④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며, 사고 발생 시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제14조 (계약기간)
원활한 서비스를 위하여 계약기간을 정한다.
① 본 기관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는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②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해 계약서에 명시한 1년을 기본으로 한다.
다만, 이용자 측에서 계약 기간을 제시할 경우 6개월을 기본으로 정하며, 이후 3개월 단위로 서비스 재계약을 할 수 있다.
③ 계약기간의 종료 시에는 기관 심의를 거쳐 재계약 할 수 있다.
제15조 (계약해지)
이용규칙 및 본 기관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는 계약기간 중 이라도 계약을 취소 할 수 있다.
① 본기관은 이용자가 기관의 운영에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될 경우 기관 심의를 거쳐 계약을 중단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② 이용자는 본기관의 직원이 정신적, 신체적으로 피해를 입혔을 경우 기관 심의를 거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6조 (이용료 및 기타 비용 부담액)
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재가급여를 지급받는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로부터 본인부담금 15%를 받고, 85%는 공단으로 청구한다.
② 기초생활수급자는 공단에 100%를 청구한다.
③ 경감대상자는 본인부담금으로 6% 또는9% 를 청구하고, 나머지는 공단으로 청구한다.
제17조 (이용료 비용의 변경)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① 수급자의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서비스 제공시간은 조정할 수 있다.
② 장기요양 수가 인상 또는 본인 일부 부담금 강경 대상자로 되었을 경우.
③ 장기요양급여비용의 변경 등 주요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해당사항에 대해 “장기요양급여제공(이용)계약서”를 별도 작성 한다.
제18조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① 신원인수인의 권리
○서비스 당사자의 상태에 대해 알 권리
○서비스 제공 내용에 대해 알 권리
○서비스제공 계약에 따른 권리 주장
○대상자의 상태변화에 따른 서비스 변화 요청의 권리
② 신원인수원의 의무
○서비스 전 대상자의 상태 및 건강상의 문제에 대하여 요양에 필요한 정보를 숨김없이 제공해야 한다.
○서비스 당사자의 상태를 알릴 수 있는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변경 시 즉각 변경된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신원인수인의 신변에 변화가 있을 경우 고지할 의무가 있다.(해외 이주, 금치산 또는 파산선고 등으로 의무를 다하지 못할 사유 발생 시)
○서비스 대상자의 상태변화 시 본 기관의 요청에 따라 서비스 내용의 변화에 동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