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07조(이용계약내용) 이용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계약기간 : 인정유효기간 내에 수급자가 원하는 기간까지로 한다.
②계약목적 :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시설간의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기
위함이다.
③서비스 이용전 이용계약서를 작성하며 계약서에는 계약 기간, 장기요양 급여의 종류, 장기요양
급여비용, 비급여 사항, 개인정보보호, 계약의 해지, 손해 배상 책임 등 분쟁 해결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④이용 계약에 대한 사항을 지키기 위해 계약 당사자는 최선을 다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급
자의 요청에 의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수급자의 계약 해지 요청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며, 사전 납부된 이용료는 계약해지 일자까지 총 이용비용을 정산하고 남은
잔액을 서비스 종류 후 30일이내에 계좌로 지불한다.
⑤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가 안전하고 표준 급여제공서비스를 제공 받고 있는지 확인 할 권리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센터에 수급자의 급여제공에 관련된 자료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의 부담 의무가 있으며,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센터
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 신원인수인은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의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하여야 할 의무
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
한 책임 의무가 있다.
⑥계약의 해제 : 수급자의 사망 또는 병원입원, 시설 전원 등 계약해제 사유발생시 수급자(보호
자)는 7일전에 장기요양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장기요양기관이 부득이한 경우 서비스제공을
지속할 수 없을시 수급자(보호자)에게 14일전에 통지하여야한다.
제08조 (이용비용 및 수납) 이용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①월이용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하는 아래의 수가를 기준으로 등급별 한도액에 따른 급여제공일수로
산정한다.
구 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재가급여
월한도액 2,069,900 1,869,600 1,455,800 1,341,800 1,151,600 643,700
분 류
구 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3시간 이상 ∼ 6시간 미만 39,810 36,850 34,020 32,470 30,920 30,920
6시간 이상 ∼ 8시간 미만 53,360 49,420 45,620 44,070 42,500 42,500
8시간 이상 ∼ 10시간 미만 66,360 61,480 56,760 55,210 55,640 53,640
10시간 이상 ∼ 13시간 이하 73,110 67,720 62,570 61,000 59,450 53,640
13시간 초과 78,400 72,630 67,100 65,540 63,990 53,640
②본인부담금
- 일 반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 기초수급권자 : 0%
- 기타, 의료수급권자,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 (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 6%
(보험료순위 0-25%)
- 저소득층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
자) : 9% (보험료순위 25-50%)
③그 밖의 비용부담액
-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그 밖에 비급여에 대한 비용부담은 기관과 이용자간 협의를 하여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