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및 신원 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방문 요양은 신원 인수인을 보호자 또는 동거인, 보증인의 개념으로 한다.
1. 서비스 제공자 의무
가. 수급자의 안전한 생활 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 제공 의무 (단, 병원 입원 시는 간호,·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나.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나 기관에 즉시 연락 의무
다. 표준 요양 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라. 재가급여 제공내용 준수
마. 급여제공 중 수급자에게 신변 이상이 생기는 경우 즉시 신원인수인 또는 기관에 통보
바. 급여제공 시간에 수급자 주변 및 집기류의 청결 및 유지관리
사. 급여제공 중에 알게 된 수급자의 신상 및 질환 정보 누설 금지 (단,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로 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아. 이용 상담, 지역사회 연계 서비스 이용 및 정보제공
자.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 인권 보호 준수
2. 신원 인수인의 권리(보호자 또는 동거인, 보증인)
가. 서비스 수급자의 상태에 대해 알 권리
나. 서비스 제공내용에 대해 알 권리
다. 서비스 제공 계약에 따른 권리주장
라. 수급자의 상태변화에 따른 서비스 변화 요청의 권리
3. 신원 인수인의 의무(보호자 또는 동거인, 보증인)
가. 월 이용료 납부 의무
나. 방문 요양급여 범위 내의 급여 이용 : 부당요구 지양 부탁
다.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라. 수급자의 건강 및 필요정보 제공 : 서비스 전 수급자의 상태 및 건강상의 문제에 대하여 요양에 필요한 정보를 숨김없이 제공해야 한다. 서비스 수급자의 상태변화 시 본 기관의 요청에 따라 서비스 내용의 변화에 동의해야 한다.
마. 수급자 및 신원 인수인의 기본적 인적 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변경 시 즉시 기관에 통보, 서비스 수급자의 상태를 알릴 수 있는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변경 시 즉각 변경된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바. 기타 다음과 같은 기관의 협조 요청 이행
1) 서비스 개시 전 서비스와 관련된 기관 담당자나 담당 요양보호사의 질문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2) 수급자 및 신원 인수인은 서비스 전 수급자의 건강상 이상 증세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여야 한다. (미설명 된 부분에 대한 사고는 수급자와 보호자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 단, 담당 요양보호사가 서비스 방법이 건강상 좋지 않다고 판단 한 경우 수급자 및 신원 인수인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3)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 및 그 가족은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리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