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C등급 74.1점

보금자리재가노인복지센터

051-327-7405
C
평가등급 74.1점
📅
설립연도 2019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09:00~18:00 // 법정공휴일 휴무 //토요일은 주중 탄력근무제

지역

부산 사상구

인력 현황

17
요양보호사 1급
89%
1
시설장
5%
1
사회복지사
5%

총 인력: 19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1.서면역(출발) : 2호선(서면역) 승차 - 냉정역 하차(6번출구에서 도보210m)-삼선병원 승차(부산진구10-1(마을버스)- 구덕대림아파트 하차(도보56m) 2.서부시외버스터미널(출발) : 161번 버스 승차-구학초등학교 하차(도보368m) 3.부산역(출발) : 버스67번 승차- 구학초등학교 하차(도보368m)

🅿️ 주차

상가내 주차시설 가능

공지사항 10

2026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안내
2026.01.02
2026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안내 드립니다.


첨부파일 참고바랍니다.
2026년 장기요양보험 수가변동 안내
2026.01.02
2026년 장기요양보험 수가변동 안내입니다.
첨부파일 참고하셔서 서비스 이용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2024년 치매전문교육 5차수 공고
2024.07.25
2024년 치매전문교육 5차수 공고


□ 2024 년 치매전문교육 5차수 신청 공고하오니 , 첨부파일을 확인하여주시기 바립니다 .



□ 교육비 납부 , 교육일정 및 방법 등 관련 사항은 한국보건복지인재원 학습사이트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한국보건복지인재원 학습사이트 공지사항 ( 바로가기 )
2024년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면제대상 기준 안내
2024.05.20
2024년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면제대상 기준 안내



「노인복지법」제39조의2제2항에 따른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합격 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영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이하“보수교육”이라 한다)을 면제한다.



○ 합격한지 2년이 경과한 연도 말일(12.31.)까지 면제

- 2022년 합격자: ‘23년, ’24년 면제 → 25년도 홀수대상자부터 교육
- 2023년 합격자: ‘24년, ’25년 면제 → 26년도 짝수대상자부터 교육
- 2024년 합격자: ‘25년, ’26년 면제 → 27년도 홀수대상자부터 교육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관계자 분들께 깊은 감사 인사드립니다.

안정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요양기준실 종사자 지원부 종사자지원2팀
2024년 치매전문교육 2차수 공고
2024.05.20
2024년 치매전문교육 2차수 공고


□ 2024 년 치매전문교육 2 차수 신청 공고하오니 , 첨부파일을 확인하여주시기 바립니다 .



□ 교육비 납부 , 교육일정 및 방법 등 관련 사항은 한국보건복지인재원 학습사이트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한국보건복지인재원 학습사이트 공지사항 ( 바로가기 )
24년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실시 안내
2024.05.20
2024년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실시안내

○목적: 요양보호사 직업윤리 정립 및 전문성과 업무 수행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직업 만족도 및 장기요양서비스 질 제고

○관련근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1조의2(장기요양요원 중 요양보호사의 보수교육)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1조의4(보수교육의 실시)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개요
- (교육시작일) 2024.4.1. ∼ 계속
- (교육대상)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요양보호사
※ 출생연도 기준 (2024년 짝수년도 출생자는 교육대상)
- (교육주기) 매 2년마다 8시간 이상
- (교육방법) 대면교육(8시간) 또는 온라인(4시간)十대면(4시간)
※ 온라인+대면 교육 병행 시 온라인 교육(4시간) 먼저 수강 후 대면교육(4시간)을
받아야 함.
- (교육비용) 대면 36,000원, 온라인十대면 30,000원 … 본인부담
- (교육과정) ①요양보호와 인권, ②노화와 건강증진,③요양보호와 생활지원, ④상황별
요양보호기술 4개 필수영역
- (교육실시기관) 한국보건복지인재원 및 공단이 지정한 기관 또는 단체
※(경로)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민원상담실>검색서비스>요양보호사 보수교육
기관 … 유선예약 후 교육 실시
※ 요양보호사 대면보수교육 실시기관은 2024.3.29.이후 확인가능
※ 요양보호사 온라인보수교육 실시기관은 2024.4.15.이후 확인가능
○ 문의처: 1577-1000
2024년 예산서
2024.02.13
이용자 및 보호자들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2024년 세입.세출 예산서를 게시합니다.
한파대비 노인복지시설 안전관리 철저
2023.12.15
어르신들~~

내일부터해서 담주간에 한파특보 예정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외출시 방한용품을 꼭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안부전화시 꼭 전화받아주세요!!
23년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시범운영 참여
2023.10.05
1. 공단은 요양보호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2. 2023년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시범운영을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 ‘23년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시범운영 >







◈(운영목적) ‘24년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본 사업의 초기 혼란을 최소화 하고, 안정적인 도입을 위한 세부 기준 마련

◈(운영기간) ‘23.8~10. (3개월간)

◈(운영지역)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교육대상) 시범운영 지역 내 장기요양기관에 근무 중인 요양보호사

◈(교육실시) 최근 2년 이내 요양보호사 교육경험을 가진 기관·법인·단체 등으로 공단이 요양보호사 보수교육기관으로 지정한 자
※ 상세한 내용은 교육기관 모집안내 참고

◈(교육방법) 집합(대면) 8시간 또는 온라인 4차시+ 집합 4시간 (총8시간)

◈(교육비) 36,000원(집합, 8시간), 30,000원(온라인 4차시+집합 4시간)
※ 교육생(요양보호사) 전액 본인부담


3. 시범운영 기간 내 보수교육기관 공모기간을 별도 운영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교육기관은 지정요건을 숙지하여 모집기간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세 내용은 시범운영지침(붙임1) 및 모집안내문(붙임2) 참고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06.07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조 (계약 목적)
① 센터와 수급자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② 이용계약,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등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제2항에 따른 규정 한다.
제2조 (계약기간)
① 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단, 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② 전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 내 등급갱신으로 인한 서비스 제공불능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은 등급판정서가 도착한 날까지로 한다.
③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별도의 희망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변동사항에 대해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안내문 발송이나 간담회 등을 통해 고지하고 서명 또는 이에 준하는 증명을 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④ 계약만료 시에는 이용자의 퇴소 또는 서비스이용 종료를 원할 경우에는 본 센터에서의 서비스가 종료된다.
제3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① 이용계약은 본 센터 이용이 적합하다고 판정되어 장기요양등급 대상자로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을 계약기간으로 상담 후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수급자 또는 이용자와 센터와의 계약, 계약기간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기 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② 이용계약(서약)서를 작성하되 계약서내용에는 계약목적과, 계약당사자(센터주체, 서비스이용자, 서비스 보호자), 인적사항, 계약기간, 계약의 변경, 계약의 해약 및 종료, 급여비용, 비용수납, 통지할 사항, 배상책임, 이용규정, 개인정보보호의무, 인수인계원칙, 규정의 조항 및 해석, 계약사항 확인 서명 등 포괄하여 작성하여 상호계약을 체결하여 각각 이용계약서를 보관한다.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수급자 본인이 치매, 정신질환 등 사유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다.
제4조 (급여비용/이용료)
① 이용료의 기준은 각 연도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지침 또는 노인복지법상 본인부담금 수납규정에 의한다.
② 급여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하여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본인부담으로 한다. 단, 동법 제40조3항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면받는 대상자일 경우 감면절차 및 감면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감면 처리한다.
③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의료급여수급권자 등 저소득층은 경감(9%,6%) ,국민기초생활수급노인은 무료(0%)이다.
④ 월 이용료는 본인 일부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 일부부담금은 매년 국가가 정한 등급별 해당금액으로 한다.
제5조 (급여비용 청구)
① 장기요양급여는 월 한도액 범위 안에서 제공한다. 이 경우 월 한도액은 장기요양등급 및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② 급여비용은 등급판정결과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 의거하여 해당연도수가를 적용한다.
③ 등급별로 이용할 수 있는 월 이용료(한도액)가 정해져 있으며 초과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④ 가정방문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⑤ 월 중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제6조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① 서비스제공자(이하 “갑”이라 칭함)의 의무
1. 서비스이용자(이하 “을”이라 칭함)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의무
2.“을”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3.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② 서비스이용자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의무
2.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3. 기타 센터 규칙 이행 의무
③ 보호자(이하 “병”이라 칭함)의 의무
1.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의무
2.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의무
3.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5.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 ? 퇴소 절차, 진료비를 포함한 소요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의무
제7조 (신원인수인의 권리ㆍ의무)
인수 권리 및 의무: 신원 인수는 주민등록증 등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고 건강관리 등에 임한다.
①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②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③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④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제8조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2.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본인부담금을 지연시킴으로서 그 지불능력이 없으며 ‘갑’, ‘을’ 간의 신뢰관계에 현저히 해를 끼친다고 갑이 인정할 경우
3. 행동의 불안정 및 타 질환발생, 안전사고의 위험 등으로 서비스제공이 어려울 경우, 보호자로서의 의무와 협조를 태만 할 경우
4.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급여서비스 제공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5.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6. 계약서 신청서의 허위사실 기재, 부당한 수단으로 이용하였을 경우
7.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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