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운영규정에 따름.
제23조 (서비스 이용계약)
계약은 이용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이용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때에는 가족,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도 계약 가능하다.
제24조 (계약목적)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제25조 (서비스의 내용)
기본적인 서비스 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성격에 맞게 서비스의 내용은 변동 될 수 있다.
주야간보호서비스 :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목욕, 식사, 기본간호, 치매관리, 응급서비스등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
방문요양 :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
기타 : 센터는 기타 대상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파악하여 제공 할 수 있다.
제26조 ( 이용료 및 기타 비용 부담액 )
가. 본 센터에서 서비스로 진행되어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나.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때에도 실비로 하되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다.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비용은 발생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서비스이용자의 등급에 따라서 비급여를 제외한 100%중 85% 보헙공단으로부터 지급.
보험공단이 85%이고 개인 부담금이 15%
의료급여수급자, 경감대상자의 경우 9%, 6%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면제
제27조 ( 서비스 제공시간 )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와 대상자의 욕구를 반영한 주 7일 06:00~22:00 내에서 이용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변동 상황이 발생되면 조정할 수 있다
제28조 ( 계약기간 )
원활한 서비스를 위하여 계약기간을 정한다.
① 보드미노인복지센터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는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②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만료일까지를 기본으로 한다. 다만, 이용자 측에서 계약기간을 제시할 경우 6개월을 기본으로 정하며 이후 3개월 단위로 서비스재계약을 할 수 있다.
③ 계약기간의 종료 시에는 센터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 할 수 있다.
제29조 (계약자, 수급자(보호자)의 의무)
1. 서비스제공자 의무
① “을”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단, 병원 입원 시는 급여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
② “을”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③ 표준 급여제공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2. 수급자(보호자)의 의무
①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② 기타 시설 규칙 이행 의무
3. 신원 인수 권리 및 의무
가.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이용자(입소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 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이용자(입소자)의 퇴소·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3) 표준약관에 따른 이용자(입소자) 면회 및 외박 외출에 관한 권리
(4) 이용자(입소자)의 생활 시설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 할 수 있는 권리
(5) 이용자(입소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 할 수 있는 권리
(6) 이용자(입소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 할 수 있는 권리
(7) 이용자(입소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 할 수 있는 권리
(8) 보호자회의에 참석하여 시설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 할 수 있는 권리
(9) 이용자(입소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10)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 퇴소(전원)시 연계기록지를 요구 할 수 있는 권리
(11) 시설의 협약·연게 병원 외 특별한 경우 이용자(입소자)에 대한 지정 병원 이용을 요구 할 수 있는 권리
나.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
(1) 신원인수인은 이용자(입소자)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식재료비,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입소)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시 통보에 관한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시설에 통보 의무
(5) 이용자(입소자)가 병원 입원시 간호 및 간병·입퇴소 절차·입원비용등에 관한 책임 의무
(6) 이용자(입소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집기 등의 오손, 파손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4. 계약 해지 등 기타 사항 이용규칙 및 센터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계약을 취소 할 수 있다.
① 센터는 이용자가 센터의 운영에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할 경우 계약을 중단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② 이용자는 센터의 직원이 정신적, 신체적으로 피해를 입혔을 경우 원인 분석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5. 이용절차
① 노인장기요양법상 등급판정을 받고 센터에 전화나 방문으로 신청 접수한다.
② 신청, 접수를 받은 센터는 수급대상 노인 가정을 방문하여 서비스 체결에 필요한 상담일지, 정보제공동의서, 서비스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③ 주야간보호와 단기보호 서비스 제공 중 개인 및 병원 등의 업무로 서비스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센터로 본인 또는 타인이 연락하여 서비스 일정을 조정토록 한다.
6. 구비서류
* 이용 신청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한다.
① 장기요양인정서 1부
②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1부
③ 복지용구급여확인서 1부
제30조 ( 계약해지 )
이용규칙 및 센터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는 계약기간 중 이라도 계약을 취소 할 수 있다.
① 센터는 이용자가 센터의 운영에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할 경우 운영위의 심의를 거쳐 계약을 중단하거나 취소 할 수 있다.
② 이용자는 센터의 직원이 정신적, 신체적으로 피해를 입혔을 경우 운영위에서 원인 분석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31조 ( 이용료 비용의 변경 )
① 서비스 수가는 센터에서 책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용자는 정해진 시간에 따른 수가대로 서비스를 제공받는다.
② 장기요양급여 수급자가 지불해야 하는 본인부담금의 할인 및 수취는 법조항에 따르고 일반 사항은 센터에서 결정한다.
제32조 ( 이용료 비용의 변경 절차)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어르신과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 변경 요구를 특별한 절차 없이 방문 또는 통신망을 통하여 요구할 수 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 수급자의 건강상태와 환경적 요인으로 변경의 요구가 있을 경우
*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제 6장 대상자 기물 관리
제33조 ( 대상자 물품관리 )
보드미노인복지센터의 모든 직원은 대상자의 요양 업무 제공시에 기물 파손 및 물품 관리에 정직해야 한다.
① 대상자의 귀중품에 손을 대지 않는다.
② 대상자의 물품을 파손 했을 시에는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해당 직원이나 기관에서 변상 한다.
③ 센터에서는 직원들에게 기물 관리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