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목적
재가장기요양서비스 방문요양의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업무수행과 근무 능률의 향상을 도모하고, 서비스 대상자 및 지역사회 주민의 복지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계약목적
①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 시설 간의 의무사항을 확인하고 준수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지역사회의 정신적·육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재가복지서비스의 제공을 통해 일상생활지원과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건강하고 안정적인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계약기간
①인정서에 기록된 유효기간 내에서 수급자가 원하는 기간까지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재계약을 실행할 수 있다.
②서비스 이용 전 이용계약서를 작성하며, 계약서에는 계약 기간, 장기요양 급여의 종류, 장기요양 급여비용, 비급여 사항, 개인정보보호, 계약의 해지, 손해 배상 책임 등 분쟁 해결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신원 인수인의 권리· 의무
제10조 (신원 인수인의 권리· 의무)
① 서비스 이용자 및 그 보호자는 서비스 제공기관을 선택할 권리를 갖는다.
② 서비스 이용자 및 그 가족은 기관에서 수집, 관리하는 이용자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③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하고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서비스 이용자 및 그 가족은 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⑥ 서비스 제공시 발생 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 재산상의 분실, 파손 등의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계약 해지
제13조 (계약 해지 등 기타 사항) 기관의 운영규정 및 기관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① 기관은 이용자가 센터의 운영에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을 중단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② 이용자는 기관의 직원이 정신적, 신체적으로 피해를 입혔을 경우 원인 분석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