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보람의료기

031-416-5477

기본 정보

지역

경기 안산시 상록구

인력 현황

1
시설장
100%

총 인력: 1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 사무실위치: 안산대학교 정문방향 직진 좌측에 위치함. 도보 5-8분 1. 상록수역 (버스) 상록수역 승차 - 71, 71-1, 71-2 번 - 안산대학교입구 하차 하차후 도보 1분 (버스) 상록수역 승차 - 125, 11, 23, 21, 511, 76, 33, 99-1 - 일동우체국 하차 하차후 도보 7분 2. 수원역 (버스) 수원역, AK프라자 승차 - 707, 907, 110 - 상록수역앞 하차 하차후 도보16분 (버스) 수원역, AK프라자 승차 - 11 - 일동우체국 하차 하차후 도보 7분

🅿️ 주차

사무실 주차장 및 부근 공원주차시설이용.

공지사항 5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09.11
1. 계약기간 :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대여품목은 인정유효기간 범위내로 계약기간을 정하며 판매는 판매일자로 계약서를 작성하며 별도 계약기간을 정하지 아니한다.

2. 계약 목적 : 심신기능이 저하되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지장이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에게 일상생활· 신체활동지원 및 인지기능의 유지·기능 향상에 필요한 용구를 구입하거나 대여하여, 이에 수급자는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1. 대상자의 일상생활·신체활동·인지기능에 필요한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제품 제공
2.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3.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① 수급자는 복지용구 급여를 연 한도액 범위 안에서 제공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연 한도액은 수급 자 1인당 연간 160만원으로 한다.
② 연 한도액(공단부담금+본인부담금)의 적용기간은 최초 장기요양 인정유효기간 개시일부터 적용한다.
③ 연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전액 수급자 본인부담으로 한다.

연 이용한도
구분
본인부담금
(%)
1,600,000원
일반
15%
감경
6 또는 9%
기초수급자
면제

4. 신원 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①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복지용구 하자 건에 대한 as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수급자의 계약내역 및 본인부담금액에 관한 알 권리
②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신원인수인은 수급자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기타 비 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3) 대여 기간 중 거주지를 옮기거나, 입원/입소 또는 사망 등으로 이용 상황의 변경이 생겼을 때에는
즉시 통지할 의무
4)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기관 통보 의무
5) 수급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기관 설비 및 비품?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5. 계약의 해제
① 기관은 다음의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급자(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2)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3) 6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 하였을 때
②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그 외에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
전까지 통보해야 한다.
보람의료기 인력 및 시설 현황
2020.07.20
* 상호명 : 보람의료기

* 주소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안산대학로 189, 102호

* 전화번호 : 031) 416- 5477

* 인력현황 : 시설장관리책임자 - 1명 ,

* 시설구분 : 재가장기요양기관

* 급여구분 : 재가장기요양기관 복지용구

* 사무실위치: 안산대학교 정문방향 직진 좌측에 위치함. 도보 5-8분

* 교통편

1. 상록수역

(버스) 상록수역 승차 - 71, 71-1, 71-2 번 - 안산대학교입구 하차
하차후 도보 1분

(버스) 상록수역 승차 - 125, 11, 23, 21, 511, 76, 33, 99-1 - 일동우체국 하차
하차후 도보 7분

2. 수원역

(버스) 수원역, AK프라자 승차 - 707, 907, 110 - 상록수역앞 하차
하차후 도보16분

(버스) 수원역, AK프라자 승차 - 11 - 일동우체국 하차
하차후 도보 7분

* 주차시설 : 사무실 건물 주차장 및 근처 공원주차시설이용

*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기간 :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대여품목은 인정유효기간 범위내로 계약기간을 정하며 판매는 판매일자로 계약서를 작성하며 별도 계약기간을 정하지 아니한다.

2. 계약 목적 : 어르신들의 일상생활 유지 시 본인의 힘으로 걷거나 일상생활의 불편함을 적절한 복지용구를 사용함으로 인하여 노화로 인한 신체기능저하를 예방한다.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고 1부는 본인에게 통보하고 1부는 사업소에 보관한다.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① 수급자는 복지용구 급여를 연 한도액 범위 안에서 제공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연 한도액은 수급 자 1인당 연간 160만원으로 한다.
② 연 한도액(공단부담금+본인부담금)의 적용기간은 최초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개시일부터 적용한다.
③ 연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전액 수급자 본인부담으로 한다.

4. 신원 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①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복지용구 하자 건에 대한 as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수급자의 계약내역 및 본인부담금액에 관한 알 권리
②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신원인수인은 수급자 건강 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기타 비 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3) 대여 기간 중 거주지를 옮기거나, 입원/입소 또는 사망 등으로 이용 상황의 변경이 생겼을 때에는 즉시 통지할 의무
4)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기관 통보 의무
5) 수급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기관 설비 및 비품?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5. 계약의 해제
① 기관은 다음의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급자(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2)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3) 6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 하였을 때
②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그 외에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 전까지 통보해야 한다.
휠체어 대여중 주의사항
2019.11.04
휠체어 대여중 요양원 입소 시 휠체어 반납을 위해 미리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 단, 요양병원은 반납없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
복지용구 취급제품 품목(대여/판매)
2019.05.08
시설에서 취급하는 대여/품목 제품 입니다.

복지용구 품목에 관한 내구연한 자료입니다.
참고해 주세요.
복지용구 이용절차
2018.11.15
1. 복지용구 방문상담

1)수급자 및 가족 등이 사업소를 방문 이용상담
-장기요양급여 인정서 제출
2)수급자 중「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는 먼저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에게 장기 요양급여를 신청을 하여야 함
(장기요양기관 입소.이용의뢰서를 사업소로 통보)

2. 급여가능 여부조회
1)복지용구사업소
-복지용구급여확인서, 혹은 인터넷 및 유선으로 수급자의 신청내역에 대한 급여
가능 여부를 조회(공단 포털 또는 지사)
-수급자가「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의 경우 장기요양기관 입소ㆍ이용의뢰서 확인

3. 복지용구 제공 계약 체결
1)복지용구사업소ㆍ수급자
-계약체결(사업소는 계약서 2부를 작성 1부를 수급자에게 발급하고, 1부는 보관)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 작성(2부 작성 1부 수급자 발급, 1부 사업소 보관)
2)복지용구 사업소
-본인부담율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수납
-복지용구 제공
-복지용구사용방법, 사용상 유의사항, 고장 시 대처 방법 등을 안내

4. 계약체결 내역 통보
1)공단포털(복지용구 계약내역서 등록화면)에 직접등록 또는 모사전송으로 지사에 통보
(장기요양급여 내용통보서 ?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2)계약내역이 변경된 경우에도 동일하게 처리

5. 급여비용 청구 및 지급
1)복지용구 사업소
-인터넷 청구
-전산매체 청구(공단본부)
복지용구 사업소
-등록된 계약내역 만 심사 지급

위치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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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416-5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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