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E등급 85.9점 잔여 43명

보령요양원

041-933-1144
E
평가등급 85.9점
🛏️
정원 / 현원 5 / 48명
📅
설립연도 2008년
💰
월 비용 337,900원

기본 정보

지역

충남 보령시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5명 정원 48명
10%

현재 43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18
요양보호사 1급
62%
2
조리원
7%
1
관리인
3%
1
시설장
3%
1
촉탁의사
3%
1
위생원
3%
1
간호사
3%
1
간호조무사
3%
1
작업치료사
3%
1
사무국장
3%
1
사회복지사
3%

총 인력: 29명

프로그램 6

신체기능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36(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여가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36(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실외, 프로그램실

일상생활서비스

기타

대상: 36(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재활 및 건강치료

운동보조

대상: 36(명)명, 주기: 주 3회(1시간), 장소: 생활실, 물리치료실

지역사회연계프로그램

기타

대상: 36(명)명, 주기: 분기 1회(1시간), 장소: 지역사회

치매예방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36(명)명, 주기: 주 3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31,000원
상급침실사용료 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306,900원
이미용비 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승용차 이용 : 대천IC(대천방면) → 수청사거리(우회전) → 남포-웅천방면(직진) → 가구대통령 옆 입구(사회복지법인 보령원 보령요양원) 시내버스 : 오전 6시 30분 ~ 오후 9시 시내버스 운행 (보령원정류장 하차)

🅿️ 주차

주차 30여대

공지사항 10

보령요양원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2.11.01
1. 계약기간 : 노인 장기요양 보험 대상자의 경우 장기 요양 유효기간으로 하며 등급변화 등으로 인해 재계약을 실행할 수 있다. 계약만료 1개월 전까지 별도의 회신이 없을 경우 계약은 자동연장 된다.

2. 계약목적 : 노인성질환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하기 어려운 노인 (장기요양 급여 수급자) 에게 시설급여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며, 장기요양보험서비스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 시설간의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기 위함이다.

3. 입소보증금 : 2008. 7. 이후 입소보증금은 받지 아니한다.

4. 월 입소비 및 기타 비용부담액은 아래 표와 같으며 계약기간 중 매년 장기요양 급여비용 산정은 별도의 재계약이 없더라도 공단에서 고시한 수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되 고시한 수가 변동 시 입소비용 청구 전 유,무선으로 통지한다. (2018년 개정 비용은 첨부파일 첨부)

5. 서비스의 내용
수급자에게 배설, 목욕, 식사, 취사, 조리, 세탁, 청소, 간호, 진료의 보조 또는 요양상의 상담 등을 다양한 방식으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함.

8. 이용료 등 수납
1) 시설이용에 따른 이용료는 매년 관계법 및 지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월 이용료는 익 월 20일까지 무통장입금 한다.

9. 보호자(신원 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1) 보호자(신원 인수인)의 의무 : 신원 인수인은 시설 및 그 비품에 대하여 입소자로 인하여 발생한 오손, 파손 또는 멸실했을 때는 곧 자기비용으로 원상회복 시키던가 시설에서 정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2) 보호자(신원 인수인)의 권리 : 입소자가 부당한 대우 등을 당할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10. 입소자의 의무
1) 월 이용료 지급의무
2)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의무
3) 시설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의무
4)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5) 기타 시설 규칙 이행 의무

11. 입소보호자의 의무
1) 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의무
2) 입소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의무
3)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의무
5) 서비스이용자의 병원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것에 대한 책임 의무
12.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1) 요양보호 대상자의 안전한 시설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2) 요양보호대상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3)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13. 이용료의 개정
1) 시설이용에 따른 이용료는 매년 관계법 및 지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14.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1) 등급의 변경 시
2) 요양급여수가의 기준 변경 시
3) 이용계약서의 계약 기간 만료로 재계약 시

15.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반환
1) 본원은 입소이용자가 퇴소할 때 이용료 잔액에 대하여 현금 또는 계좌입금으로 반환한다.

16. 특별한 보호 : 특별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의 서비스기준은 과잉 또는 부적절 행동과 집중 관찰 및 전문 의료 활동에 관한 기준으로 나누며 절차 및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입소어르신의 과잉 또는 부적절 행동으로 시설이용 어르신 또는 직원 등의 생명이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히 높을 경우, 대체할 만한 수발 방법이 없거나, 상황이 긴급 할 경우 증상완화를 목적으로 대상자의 신체를 제한할 수 있다. 단 신체적 구속사유에 대하여 보호자의 동의를 얻으며 구속사유에 대한 기록을 작성한다.
2) 신체적 구속 내용에는 낙상예방을 위한 휠체어 안전벨트, 경관튜브 제거 위험 방지를 위한 신체일부의 구속 등이 포함된다.
3) 집중관찰? 전문 의료 활동이 필요한 요양보호 대상자를 위해 집중 요양실 등 특별요양 침실을 마련하여 제공한다.

17. 특별한 보호에 대한 비용
1) 기타 개별적인 집중요양보호를 위한 특별의료소모품에 관해서는 본인이나 가족
이 부담한다.
보령요양원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18.10.04
1. 계약기간 : 노인 장기요양 보험 대상자의 경우 장기 요양 유효기간으로 하며 등급변화 등으로 인해 재계약을 실행할 수 있다. 계약만료 1개월 전까지 별도의 회신이 없을 경우 계약은 자동연장 된다.

2. 계약목적 : 노인성질환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하기 어려운 노인 (장기요양 급여 수급자) 에게 시설급여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며, 장기요양보험서비스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 시설간의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기 위함이다.

3. 입소보증금 : 2008. 7. 이후 입소보증금은 받지 아니한다.

4. 월 입소비 및 기타 비용부담액은 아래 표와 같으며 계약기간 중 매년 장기요양 급여비용 산정은 별도의 재계약이 없더라도 공단에서 고시한 수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되 고시한 수가 변동 시 입소비용 청구 전 유,무선으로 통지한다. (2018년 개정 비용은 첨부파일 첨부)

5. 서비스의 내용
수급자에게 배설, 목욕, 식사, 취사, 조리, 세탁, 청소, 간호, 진료의 보조 또는 요양상의 상담 등을 다양한 방식으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함.

8. 이용료 등 수납
1) 시설이용에 따른 이용료는 매년 관계법 및 지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월 이용료는 익 월 20일까지 무통장입금 한다.

9. 보호자(신원 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1) 보호자(신원 인수인)의 의무 : 신원 인수인은 시설 및 그 비품에 대하여 입소자로 인하여 발생한 오손, 파손 또는 멸실했을 때는 곧 자기비용으로 원상회복 시키던가 시설에서 정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2) 보호자(신원 인수인)의 권리 : 입소자가 부당한 대우 등을 당할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10. 입소자의 의무
1) 월 이용료 지급의무
2)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의무
3) 시설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의무
4)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5) 기타 시설 규칙 이행 의무

11. 입소보호자의 의무
1) 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의무
2) 입소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의무
3)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의무
5) 서비스이용자의 병원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것에 대한 책임 의무
12.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1) 요양보호 대상자의 안전한 시설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2) 요양보호대상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3)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13. 이용료의 개정
1) 시설이용에 따른 이용료는 매년 관계법 및 지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14.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1) 등급의 변경 시
2) 요양급여수가의 기준 변경 시
3) 이용계약서의 계약 기간 만료로 재계약 시

15.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반환
1) 본원은 입소이용자가 퇴소할 때 이용료 잔액에 대하여 현금 또는 계좌입금으로 반환한다.

16. 특별한 보호 : 특별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의 서비스기준은 과잉 또는 부적절 행동과 집중 관찰 및 전문 의료 활동에 관한 기준으로 나누며 절차 및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입소어르신의 과잉 또는 부적절 행동으로 시설이용 어르신 또는 직원 등의 생명이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히 높을 경우, 대체할 만한 수발 방법이 없거나, 상황이 긴급 할 경우 증상완화를 목적으로 대상자의 신체를 제한할 수 있다. 단 신체적 구속사유에 대하여 보호자의 동의를 얻으며 구속사유에 대한 기록을 작성한다.
2) 신체적 구속 내용에는 낙상예방을 위한 휠체어 안전벨트, 경관튜브 제거 위험 방지를 위한 신체일부의 구속 등이 포함된다.
3) 집중관찰? 전문 의료 활동이 필요한 요양보호 대상자를 위해 집중 요양실 등 특별요양 침실을 마련하여 제공한다.

17. 특별한 보호에 대한 비용
1) 기타 개별적인 집중요양보호를 위한 특별의료소모품에 관해서는 본인이나 가족
이 부담한다.
6월생신잔치 및 지역협의회와 건강보험공단 방문 위로공연
2016.06.09
6월 생신잔치에 지역협의회와 국민건강보험공단 보령서천지사에서 위문품과 위로공연을 하여주셨습니다. 어르신들께서도 정말 흥겹고 즐거운 한때를 즐겼습니다.
참여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보령요양원 어르신 장터 개설
2016.03.22
보령요양원 특화프로그램 어르신장터 개설을 합니다.함께 참여하시어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015년 보령요양원 사회적응훈련 지역사회행사 참여 결과
2015.05.11
보령요양원에서는 사회적응훈련 지역사회행사 참여를 실시한바 어르신들께서 대형마트에 들러 느껴보지 못했던 새로운 경험을 하였고 물건을 사보고 지역에 이런 대형마트가 있다는 것을 보면서 흐뭇해 하셨고 명암마을에서 열리는 효잔치에 참여함으로 지역주민들과 어울려 잔치를 참여하면서 사회의 일원으로 소외감을 해소하며 흥겹고 즐거운 시간을 함께하였습니다. 어르신들께서도 그날의 감동을 잊지 않으시고 즐거운 마음으로 살아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르신들의 행복한 삶을 살아갈수 있도록 노력하겠고 삶의 동기를 부여를 주는 프로그램을 통하여 어르신들께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보령요양원 사회적응훈련 지역사회행사 참여
2015.04.30
2015년 보령요양원 시화적응훈련으로 지역사회생사 참여을 실시합니다.<br />1.일시: 2015년 5월 3일(일) 오후 12시<br />2.장소: 보령시 명암마을<br />3.내용: 명암마을 경로잔치<br />4.참석자: 보령요양원 어르신<br />5.담당자: 사회복지사
2015년 보령요양원 상반기 특화프로그램 실시계획
2015.04.30
2015년 보령요양원 상반기 특화프로그램을 실시합니다.<br />참여코자 하시는 분께서는 함께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br />1.일시: 2015년 5월 9일(토) 오후 14:00<br />2.장소: 보령요양원 프로그램실<br />3.내용: 비누공예 및 판매<br />4.참석자: 보령요양원 어르신 및 지역 어르신<br />5.담당자: 사회복지사
2015년 보령요양원 상반기 수급자 노인학대예방교육 실시
2015.04.23
2015년 3월 25일 보령요양원 수급자 노인학대 교육을 실시 하였습니다.<br />어르신들께서는 `여기는 그런사람 없어`하며 어르신들과 직원 선생님들께서 한바탕 웃으셨고 어르신들께서 노인학대에 대해 새로이 알게되는 계기가 되었고 직원선생님들도 다시한번 어르신들께 존경하는 마음과 행복하게 삶을 살아갈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2015년 상반기 소방합동훈련 실시
2015.04.23
2015년 4월 22일 오후 2시 재난훈련 시나리오를 토대로 상반기 소방합동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br />직원 및 어르신들께서도 한달에 한번 소방안전 자체교육과 반기별 합동훈련을 통하여 실제 화재예방을 대응하여 훈련을 하고 위기 대처를 신속히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015년 보령요양원 시설회계 예산 공고
2014.12.30
2015년 보령요양원 시설회계 예산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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