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계약기간 : 노인 장기요양 보험 대상자의 경우 장기 요양 유효기간으로 하며 등급변화 등으로 인해 재계약을 실행할 수 있다. 계약만료 1개월 전까지 별도의 회신이 없을 경우 계약은 자동연장 된다.
2. 계약목적 : 노인성질환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하기 어려운 노인 (장기요양 급여 수급자) 에게 시설급여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며, 장기요양보험서비스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 시설간의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기 위함이다.
3. 입소보증금 : 2008. 7. 이후 입소보증금은 받지 아니한다.
4. 월 입소비 및 기타 비용부담액은 아래 표와 같으며 계약기간 중 매년 장기요양 급여비용 산정은 별도의 재계약이 없더라도 공단에서 고시한 수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되 고시한 수가 변동 시 입소비용 청구 전 유,무선으로 통지한다. (2018년 개정 비용은 첨부파일 첨부)
5. 서비스의 내용
수급자에게 배설, 목욕, 식사, 취사, 조리, 세탁, 청소, 간호, 진료의 보조 또는 요양상의 상담 등을 다양한 방식으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함.
8. 이용료 등 수납
1) 시설이용에 따른 이용료는 매년 관계법 및 지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월 이용료는 익 월 20일까지 무통장입금 한다.
9. 보호자(신원 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1) 보호자(신원 인수인)의 의무 : 신원 인수인은 시설 및 그 비품에 대하여 입소자로 인하여 발생한 오손, 파손 또는 멸실했을 때는 곧 자기비용으로 원상회복 시키던가 시설에서 정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2) 보호자(신원 인수인)의 권리 : 입소자가 부당한 대우 등을 당할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10. 입소자의 의무
1) 월 이용료 지급의무
2)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의무
3) 시설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의무
4)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5) 기타 시설 규칙 이행 의무
11. 입소보호자의 의무
1) 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의무
2) 입소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의무
3)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의무
5) 서비스이용자의 병원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것에 대한 책임 의무
12.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1) 요양보호 대상자의 안전한 시설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2) 요양보호대상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3)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13. 이용료의 개정
1) 시설이용에 따른 이용료는 매년 관계법 및 지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14.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1) 등급의 변경 시
2) 요양급여수가의 기준 변경 시
3) 이용계약서의 계약 기간 만료로 재계약 시
15.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반환
1) 본원은 입소이용자가 퇴소할 때 이용료 잔액에 대하여 현금 또는 계좌입금으로 반환한다.
16. 특별한 보호 : 특별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의 서비스기준은 과잉 또는 부적절 행동과 집중 관찰 및 전문 의료 활동에 관한 기준으로 나누며 절차 및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입소어르신의 과잉 또는 부적절 행동으로 시설이용 어르신 또는 직원 등의 생명이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히 높을 경우, 대체할 만한 수발 방법이 없거나, 상황이 긴급 할 경우 증상완화를 목적으로 대상자의 신체를 제한할 수 있다. 단 신체적 구속사유에 대하여 보호자의 동의를 얻으며 구속사유에 대한 기록을 작성한다.
2) 신체적 구속 내용에는 낙상예방을 위한 휠체어 안전벨트, 경관튜브 제거 위험 방지를 위한 신체일부의 구속 등이 포함된다.
3) 집중관찰? 전문 의료 활동이 필요한 요양보호 대상자를 위해 집중 요양실 등 특별요양 침실을 마련하여 제공한다.
17. 특별한 보호에 대한 비용
1) 기타 개별적인 집중요양보호를 위한 특별의료소모품에 관해서는 본인이나 가족
이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