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5.4점 잔여 30명

보령재가노인복지센터

041-934-3844
B
평가등급 85.4점
🛏️
정원 / 현원 7 / 37명
📅
설립연도 2019년
💰
월 비용 124,0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 20분까지/ 휴무일 신정, 근로자의 날(5.1), 성탄절, 석가탄신일, 설, 추석연휴

지역

충남 보령시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7명 정원 37명
19%

현재 30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1
assistant
9%
5
요양보호사 1급
45%
1
사무원
9%
1
조리원
9%
1
시설장
9%
1
간호조무사
9%
1
사회복지사
9%

총 인력: 11명

프로그램 11

(사회적응)음식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30(명)명, 주기: 분기 1회(1시간), 장소: 3층 주간보호

건강 체크(혈압, 온도)

기타

대상: 30(명)명, 주기: 일 1회(0.1시간), 장소: 3층 주간보호

뇌 운동 체조

운동보조

대상: 30(명)명, 주기: 일 1회(0.2시간), 장소: 3층 주간보호

보행 훈련

운동보조

대상: 30(명)명, 주기: 일 1회(0.2시간), 장소: 3층 주간보호

봉사자와 함께하는 우리가락 우리소리

기타

대상: 27(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3층 주간보호

사회적응(시장놀이)

인지기능향상

대상: 30(명)명, 주기: 년 1회(1시간), 장소: 3층 주간보호실

신체 프로그램(주 3회 이상 필수로 계획)

인지기능향상

대상: 30(명)명, 주기: 주 3회(1시간), 장소: 3층 주간보호

어르신 음악 행사(신체 프로그램으로 적용하여 진행)

인지기능향상

대상: 3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3층 주간보호

특별활동(생신잔치)

기타

대상: 30(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3층 주간보호

특별활동(어버이날 행사)

기타

대상: 30(명)명, 주기: 년 1회(1시간), 장소: 3층 주간보호

특별활동(추석맞이 송편 및 삼색전만들기)

기타

대상: 30(명)명, 주기: 년 1회(1시간), 장소: 3층 주간보호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62,0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62,0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 서해안고속도로 이용 시 : 대천IC에서 청라 청양 방향으로 10분소요, 센트럴아파트 옆 3층건물 - 철도이용 시 : 대천역에서 청라 청양 방향 버스 이용 10분소요, 센트럴아파트옆 3층건물 - 시외버스이용 시 : 대천시외버스터미널에서 청라 방향 버스 이용 10분소요 센트럴아파트 옆 3층건물 - 시내버스이용시 : 중앙시장에서 203버스 주공,휴먼,한내중,세무소방향 휴먼시아아파트정류장 하차하여 13분 도보, 센트럴아파트옆 3층건물 (3층 주간보호)

🅿️ 주차

지상 : 2대

공지사항 10

2026년 주간보호 급여계약에 대한 안내입니다.
2026.01.14
【목적】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주야간보호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계약기간】
서비스 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내로 하며, 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급여범위】
"주야간보호급여는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로 한다."

【 급여이용 및 제공 】
주야간보호급여 이용 및 제공은 장기요양급여 이용(제공)계획서에 의한다.
‘갑’의 주야간보호급여 이용시간은 아래와 같이 한다. 다만, 이 시간은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에 도착했을 때부터 가정에 모셔다 드린 시간까지로 한다."
사정에 의해 일시적으로 이용시간을 지키기 어려운 경우 서비스 이용시작 1시간 전에 ‘을’ 에게 연락을 취해야함
‘을’은 익월 장기요양급여 제공을 하고자하는 경우에는‘갑’(또는‘을’)과 협의하여 당월 -일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이용계획서를 작성하고 장기요양급여 이용계획서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제공 한다.

【 계약자 의무 】
"① ‘갑’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월 이용료 납부의무
2. 주야간보호급여 범위내 서비스 이용
3.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4. 기타 ‘을’과 협의한 규칙 이행
② ‘을’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주야간보호급여 제공 계약내용 준수
2. 급여 제공시간에‘갑’에게 일어난 신병이상에 대하여 즉시‘병’에게 통보
3.‘갑’의 건강상태를 고려한 주야간급여 제공계획을 수립하여 ‘갑’(또는 ‘병’)에게 전달하고 성실히 이행
4. 급여제공 중 알게 된 ‘갑’의 신상 및 질환증에 관한 비밀유지 (단,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
5. ‘갑’의 식사제공, 이용상담, 이용편익 제공
6. ‘갑’의 건강관리 프로그램 및 활동 제공
7.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
8. 건물 및 부대시설의 청결 및 유지관리
9. 기타 ‘갑’(또는 ‘병’)의 요청에 협조
③ ‘병’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갑’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2. ‘갑’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
3. 인적 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을’에게 통보
4. ‘갑’에 대한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을’에게 통보
5. 기타 ‘을’의 협조요청 이행"
【 계약해지 요건 】
"① ‘갑’(또는 ‘병’)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을’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제3조의 주야간보호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4조제2항의 주야간보호급여 제공시간을‘갑’(또는‘병’)의 동의 없이 ‘을’이 임으로 변경한 경우
② ‘을’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갑’(또는 ‘병’)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2. ‘갑’이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3. ‘갑’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4. ‘갑’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5. 이용계약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갑’이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6. ‘갑’이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주야간보호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
【 계약의 해지 】
"① ‘갑’(또는‘병’)은 제6조제1항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종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선 유선으로 할 수 있다.
② ‘을’은 제6조제2항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별지 제2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종결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갑’과 ‘병’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③ ‘갑’(또는‘병’)은 제1항 및 제2항으로 계약해지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주야간보호시설 내에‘갑’의 개인물품을
인수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물품을 1개월 이내에 인수하지 않을 경우에는‘을’은 등기, 택배 등 수신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하여 물품을‘갑’(또는‘병’)에게 송달처리 한다."
【 미이용 비용산정 】
"① ‘을’은 월 15일 이상 급여계약을 체결한 후 ‘갑’의 사정으로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 5일의 범위
안에서 장기요양급여 제공계획서 상 이용예정 급여비용의 50%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미이용일에 대한 적용은 평일(월~금요일)기준으로 한다." 【 이용료 납부 】
"① 주야간보호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주야간보호 비급여대상항목 및 기타 실비 수납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③ ‘을’은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일에 정산하고 ‘갑’ (또는 ‘병’)에게 일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이용료 세부내역서를 통보한다."
④ ‘갑’은 매월 이용료를 보령재가노인복지센터 계좌로 20일 안에 납부 한다. 다만,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로 한다.

- 중략 -
보령재가노인복지센터 25년 12월 월례회의(방문요양)
2026.01.12
본 센터에서는 노인장기방문요양사업의 서비스 질 향상 및 직원 역량강화를 위한 월례회의를 실시하고 결과를 보고합니다.
1. 일시: 2025. 12.30.(화)
2. 장소: 홍대설렁탕
3. 참석인원: 총27(이현무, 남수연, 나윤숙 외 요양보호사20명)
4. 내용: 직무역량강화 연수
보령재가노인복지센터 25년 10월 월례회의(방문요양)
2025.11.12
본 센터에서는 노인장기방문요양사업의 서비스 질 향상 및 직원 역량강화를 위한 월례회의를 실시하고 결과를 보고합니다.
1. 일시: 2025. 10.30.(목) 17:00~18:00
2. 장소: 보령재가 3층
3. 참석인원: 총24명(이현무, 남수연, 나윤숙 외 요양보호사21명)
4. 내용: 교육 및 업무전달
보령재가노인복지센터 25년 11월 월례회의(방문요양)
2025.11.12
본 센터에서는 노인장기방문요양사업의 서비스 질 향상 및 직원 역량강화를 위한 월례회의를 실시하고 결과를 보고합니다.
1. 일시: 2025. 11.04.(화)
2. 장소: 금산 하늘물빛정원
3. 참석인원: 총18(이현무, 남수연, 나윤숙 외 요양보호사15명)
4. 내용: 직무역량강화 연수
보령재가노인복지센터 25년 9월 월례회의(방문요양)
2025.10.15
본 센터에서는 노인장기방문요양사업의 서비스 질 향상 및 직원 역량강화를 위한 월례회의를 실시하고 결과를 보고합니다.
1. 일시: 2025. 9. 25.(목) 17:00~18:00
2. 장소: 보령재가 3층
3. 참석인원: 총26명(이현무, 남수연, 나윤숙 외 요양보호사23명)
4. 내용: 교육 및 업무전달
보령재가노인복지센터 25년 8월 월례회의(방문요양)
2025.09.04
본 센터에서는 노인장기방문요양사업의 서비스 질 향상 및 직원 역량강화를 위한 월례회의를 실시하고 결과를 보고합니다.
1. 일시: 2025. 8. 28.(목) 17:00~18:00
2. 장소: 보령재가 3층
3. 참석인원: 총33명(이현무, 남수연, 나윤숙 외 요양보호사 31명)
4. 내용: 교육 및 업무전달
보령재가노인복지센터 25년 7월 월례회의(방문요양)
2025.08.13
본 센터에서는 노인장기방문요양사업의 서비스 질 향상 및 직원 역량강화를 위한 월례회의를 실시하고 결과를 보고합니다.
1. 일시: 2025. 7. 29.(목) 17:00~18:00
2. 장소: 보령재가 3층
3. 참석인원: 총32 명(이현무, 남수연, 나윤숙 외 요양보호사 29명)
4. 내용: 교육 및 업무전달
보령재가노인복지센터 25년 6월 월례회의(방문요양)
2025.07.08
본 센터에서는 노인장기방문요양사업의 서비스 질 향상 및 직원 역량강화를 위한 월례회의를 실시하고 결과를 보고합니다.
1. 일시: 2025. 6. 26.(목) 17:00~18:00
2. 장소: 삼오정
3. 참석인원: 총 34명(이현무, 남수연, 나윤숙 외 요양보호사 31명)
4. 내용: 교육 및 업무전달
이용계약에 대한 안내입니다.
2025.06.17
제3조(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이용 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2020. 1. 1.)
가. 계약기간 - 서비스 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내로 하며, 유효기간 변경 시에는 변경된 내용을 기록하고 재계약서를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나. 계약목적 - 계약의 목적은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대상자(보호자)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에 있다.
다. 본인부담금 - 노인장기요양법에 의거하여 재가급여는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전액 면제한다.
2) 의료급여 수급자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감대상자는 50%경감한다.
라.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단,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매해 변경 될 수 있다.
마.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 사항
1) 권리
가) 이용자의 건강상태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나) 이용자와 함께 서비스 급여계획을 결정 내릴 권리
다) 이용자의 관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2) 의무
가) 이용자에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나)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납부 의무
다) 건강상태 이상 시 즉시 통보 의무
라)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마) 장기요양급여 변경시 안내할 의무와 이용수칙 준수 의무
바) 노인 학대 징후 발견 시 조사 및 상담의 의무
3) 계약의 해지요건
가) 보호자 및 이용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관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
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방문요양 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방문요양 급여 제공시간을 이용자의 동의 없이 기관이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
양보호사를 임의로 변경 했을 경우
4. 기타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나) 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호자 및 이용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
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2. 이용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3.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를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
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4. 이용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5.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이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6. 이용자가 월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 하였을 때
7. 본인부담금 및 기타 수납비용 3개월 미납 시(단, 기관 운영위원회의 및 사례회의를 통해 월
이용료 수납연장을 3개월 단위로 가능하다.)
다) 계약의 해지
1. 이용자는 제3조 마항 3호에 따라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전 장기요양급여 종결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
로 할 수 있다.
2. 기관은 제3조 마항 3호에 따라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장기요양
급여 종결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이용자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바.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반환 -대상자와 계약 해지 시 이용료 잔액에 대하여 대상자 또는 보호자의 계좌입금으로 반환한다.
보령재가노인복지센터 25년 5월 월례회의(방문요양)
2025.06.05
본 센터에서는 노인장기방문요양사업의 서비스 질 향상 및 직원 역량강화를 위한 월례회의를 실시하고 결과를 보고합니다.
1. 일시: 2025. 5. 29.(목) 17:00~18:00
2. 장소: 보령재가 3층
3. 참석인원: 총 28명(이현무, 남수연, 나윤숙 외 요양보호사 25명)
4. 내용: 교육 및 업무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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