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보배재가노인복지센터

054-436-9291
📅
설립연도 2023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운영시간: 월~금요일 9시~18시, 상담시간:365일 24시간.

지역

경북 김천시

인력 현황

32
요양보호사 1급
94%
1
시설장
3%
1
사회복지사
3%

총 인력: 34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버스 및 승용차 이용 - 김천시민탑- 김천IC방향- KT 김천지사 옆

🅿️ 주차

사무실 뒤 주차시설 있음 .

공지사항 10

2026년 장기근속장려금 지원 개정고시안
2026.01.07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통합재가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이하 “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이라 한다)은 장기요양등급이 1등급부터 5등급인 수급자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있다.
제6조제5항 전단 중 “법 제23조제3항”을 “법 제23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은 규칙 별표1에 따른 인력, 시설 및 운영기준을 갖추어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0조제1호 중 “퇴소자와 외박자(제32조제3항에 따른 수급자 포함)를 제외한 전체 수급자”를 “해당 일의 수급자(다만, 퇴소자와 외박자(제32조제3항에 따른 수급자 포함)를 제외한다)”로, “종사자”를 “해당 일에 근무하는 종사자(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급여를 제공하는 종사자”를 “해당 일에 수급자에게 급여를 직접 제공하는 종사자(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치과위생사)”로 한다.
제11조의2제1항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1조의7”을 “제11조의7, 제11조의8”로 하고, “제25조”를 “제25조, 제26조의2”로하고, “제44조”를 “제44조, 제55조의2”로 한다.

제11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일정기간 동안 기관기호”를 “기관기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노인요양시설 : 세탁물을 전량 자체 처리하는 기관에 근무하는 위생원
제11조의4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장기근속 장려금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기관기호가 동일한 장기요양기관에서 퇴사 또는 휴직 없이 계속 근무할 것
2. 제1호에 따라 종사자가 장기근속 장려금 산정 시점까지 계속 근무한 기간이 12개월 이상일 것
3. 제2호에 따른 기간 동안에 다음 각 목의 월별 근무시간을 충족할 것
가. 제1항제1호, 제3호,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종사자 : 월 120시간 이상
나.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종사자 : 월 60시간 이상
제11조의4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제1호에 따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1. 종사자가 휴직 시작일 또는 퇴직일로부터 6개월(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종사자의 경우 최초 장기근속 장려금 산정 시점 이전 24개월 이내의 기간 중에는 12개월) 이내에 해당 장기요양기관으로 복직 또는 재취업하는 경우
2. 종사자가 직종 변경 없이 제2항제3호에 따른 월별 근무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달이 6개월(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종사자의 경우 최초 장기근속 장려금 산정 시점 이전 24개월 이내의 기간 중에는 12개월) 이내인 경우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이 경우 육아휴직 기간은 자녀 1인당 3년 이내인 경우에 한한다) 후 해당 장기요양기관으로 복직하는 경우
4. 대표자가 동일하나, 기관기호 또는 급여유형이 다른 2개 이상의 장기요양기관에서 근무한 경우. 이 경우 종사자는 1개의 장기요양기관에서 계속 근무한 것으로 본다.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종사자가 근무하고 있는 장기요양기관의 기관기호가 변경된 경우
가. 종사자가 근무하고 있는 장기요양기관의 급여유형이 변경된 경우
나. 종사자가 근무하고 있는 장기요양기관의 합병, 포괄적 양수?양도 등이 발생한 경우로서 해당 기관의 직원에 대한 포괄적 고용승계가 이루어진 경우
6. 그 밖에 공단 이사장이 정하는 경우
제11조의4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부터 제8항까지를 제7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 제6항, 제10항 및 제1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2항제2호에 따른 계속 근무한 기간(이하 “계속근무기간”이라 한다)은 월 기준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1. 제2항제3호에 따른 월별 근무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월(제3항제2호에 따라 제2항제1호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기간을 포함한다)은 계속근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 제3항제1호에 따라 종사자가 휴직 또는 퇴사한 기간은 계속근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3. 제3항제3호에 따른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속근무기간에 산입한다.
⑥ 장기근속 장려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된 금액(이 경우 사회보험기관부담금 및 퇴직적립금을 포함하여 산정된 것으로 본다)을 제2항에 따른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종사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장기근속 장려금을 산정하는 월에 제2항제3호에 따른 월별 근무시간을 충족하지 않거나 육아휴직 기간 중인 종사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항제1호, 제3호,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종사자의 경우
가. 계속근무기간 12개월 이상 36개월 미만인 경우 : 월 50,000원
나. 계속근무기간 36개월 이상 60개월 미만인 경우 : 월 140,000원
다. 계속근무기간 60개월 이상 84개월 미만인 종사자 : 월 160,000원
라. 계속근무기간 84개월 이상인 종사자 : 월 180,000원
2.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종사자의 경우
가. 계속근무기간 12개월 이상 36개월 미만인 경우 : 월 50,000원
나. 계속근무기간 36개월 이상 60개월 미만인 경우 : 월 110,000원
다. 계속근무기간 60개월 이상 84개월 미만인 종사자 : 월 130,000원
라. 계속근무기간 84개월 이상인 종사자 : 월 150,000원
⑩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급여비용 청구 시 전월에 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장기근속 장려금에 대해 해당 종사자에게 지급한 내역을 전자문서교환방식으로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⑪ 제10항에 따른 장기근속 장려금 지급내역의 제출방법, 절차, 시기 등에 관한 사항은 공단 이사장이 정한다.
2026년도 수가 및 이용한도 변경에 따라 급여제공계약에 관한 사항
2026.01.07
2026년도 수가 및 이용한도 변경에 따라 급여제공계약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여 게시합니다.

이용정원과 모집방법 등에 관한 사항
- 이용정원과 모집방법
- 수급자의 자격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계약기간
- 계약목적
- 계약당사자
- 서비스 제공시간
-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계약의 해제

2026년도 재가장기요양급여 월 본인한도액

방문요양 급여제공시간별 수가
12월 직원회의 및 간담회
2025.12.29
날짜: 12. 30~12.31
시간: 10:00~11:00 / 14:00~15:00 / 16:00~17:00
장소: 보배재가노인복지센터 사무실
직원회의 끝나고 교육을 진행 합니다.
한분도 빠짐없이 참석 부탁드립니다
10월 직원회의 및 교육
2025.10.29
날짜: 10.30~10.31
시간: 10:00~11:00 / 14:00~15:00 / 16:00~17:00
장소: 보배재가노인복지센터 사무실
직원회의 끝나고 교육을 진행 합니다.
한분도 빠짐없이 참석 부탁드립니다
9월 직원회의 및 교육
2025.09.25
날짜: 09.29~09.30
시간: 10:00~11:00 / 14:00~15:00 / 16:00~17:00
장소: 보배재가노인복지센터 사무실
직원회의 끝나고 교육을 진행 합니다.
한분도 빠짐없이 참석 부탁드립니다
8월 직원회의 및 교육
2025.08.27
날짜: 08.28 / 08.29
시간: 10:00~11:00 / 14:00~15:00 / 16:00~17:00
장소: 보배재가노인복지센터 사무실
직원회의 끝나고 교육을 진행 합니다.
한분도 빠짐없이 참석 부탁드립니다
7월 직원회의 및 교육
2025.07.31
날짜: 07.30 / 07. 31
시간: 10:00~11:00 / 14:00~15:00 / 16:00~17:00
장소: 보배재가노인복지센터 사무실
직원회의 끝나고 교육을 진행 합니다.
한분도 빠짐없이 참석 부탁드립니다
6월 직원회의 및 교육
2025.06.27
날짜: 06.27 / 06.30
시간: 10:00~11:00 / 14:00~15:00 / 16:00~17:00
장소: 보배재가노인복지센터 사무실
직원회의 끝나고 교육을 진행 합니다.
한분도 빠짐없이 참석 부탁드립니다
5월 직원회의 및 교육
2025.05.29
날짜: 05.29(목) ~05.30(금)
시간: 10:00~11:00 / 14:00~15:00 / 16:00~17:00
장소: 보배재가노인복지센터 사무실
직원회의 끝나고 교육을 진행 합니다.
한분도 빠짐없이 참석 부탁드립니다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04.03
1. 계약기간
1) 이용 대상자의 계약기간은 장기요양 인정서의 유효기간 범위로 한다.
2)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시 재계약을 할 수 있다.
3) 본인 부담금의 변동 시 유효기간내에서는 재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지 않는다.
2. 계약의 목적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방문요양 또는 방문목욕 등의 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검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1) 수급자어르신 요양관리 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2)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느 계약 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3) 정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3. 서비스 계약 및 해지
1) 계약은 이용자와 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나 이용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때에는 가족 친척 등 신원인수인과도 계약가능하다.
2) 계약기간은 장기요양 인정서의 유효기간 내에서 계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계약 후에도 계약기간은 센터와 이용자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3) 이용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센터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ㄱ 제2항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ㄴ 방문요양 또는 방문목욕 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ㄷ 방문요양 또는 방문목욕 급여 제공기간을 이용자 동의없이 센터가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원을 임의로 변경했을 경우
ㄹ 기타 이용자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할 경우
4) 센터는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용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ㄱ. 제2항의 계약기간 만료, 시설입소, 거주지 변동, 사망한 경우
ㄴ. 이용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ㄷ.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ㄹ. 이용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ㅁ.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이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ㅂ. 이용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할 때
5) 이용자는 제3항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 전에 계약해지를 서면으로 통지 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선 유선으로 할 수 있다.
6) 센터는 제4항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하며 이 때 관련 증빙서류를 이용자에게 제시하고 해지사유를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4. 재계약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한 계약서를 재 작성한다.
1) 제2항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장기요양 인정등급이 변경된 경우
3) 기타 이용자와 센터가 재계약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5. 센터 및 이용자의 의무
1) 이용자는 다음 각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ㄱ. 월 이용료 납부
ㄴ. 방문요양 급여 범위 내 급여 이용
ㄷ.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ㄹ. 기타 센터와 협의한 규칙내용
2) 센터는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ㄱ. 방문요양 급여 제공 계약내용 준수
ㄴ. 급여 제공 중 이용자에게 신병이상이 생기는 경우 즉시 신원 인수인에게 통보
ㄷ. 급여제공 시간에 이용자의 주변 및 집기류의 청결 및 유지 관리
ㄹ. 급여제공중 알게된 이용자의 신상 및 질환 중에 관한 비밀 유지
ㅁ. 이용 상담, 지역사회 다른 서비스 이용 정보제공
ㅂ. 노인 학대 예방 및 노인 인권 보호 준수
ㅅ. 기타 이용자의 요청에 협조
3) 신원 인수인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ㄱ.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ㄴ.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비용 부담
ㄷ.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센터에게 통보
ㄹ. 이용자에 대한 의무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센터에게 통보
ㅁ. 기타 센터의 협조요청 이행
6. 이용자 가정의 물품관리
센터의 요양보호사는 이용자의 가정에서 요양 업무 제공 시 기물 파손 및 물품관리에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한다.
1) 이용자 가정의 귀중품에 손을 대지 않는다.
2) 이용자 가정의 물품을 파손했을 시에는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요양보호사나 센터에서 치른다.
3) 센터는 서비스 제공 전 요양보호사의 기물관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한다.

위치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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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4-436-9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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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311-4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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