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 (장기요양 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① 이용자와 센터의 계약을 통해 서비스 전반적인 사항을 명확히 명시함으로써 서비스
제공 질을 높이고 서비스 제공시 발생 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사전에 예방함을
목적으로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② 이용자 및 보호자에게 급여 제공 계획서 계획수립내역을 알리고, 서비스 제공 전 이용자와 보호자등과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다. 다만 상황에 따라 서비스 제공 시작일에 계약 체결을
진행할 수도 있다.
③ 계약시 구비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장기요양 인정서 사본
2. 개인별 장기요양이용계획서 사본
3. 복지용구 급여 확인서 사본
④ 이용 계약시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선택을 존중하고,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을 기초로 체결한다.
2.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장기요양 인정서의 기간 이내로 한다.
3. 본인부담금은 매월 본인부담금 명세서 발행을 통하여 청구하도록 한다.
4. 이용자가 기초생활 수급자자 이거나 의료급여 이용자인 경우 계약체결 전 반드시
이용자의 주소지 관할 시 ·군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센터는 이용계약 체결 후 계약 내용을 공단에 통보한다.
6. 쌍방이 계약서를 작성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⑤ 이용계약시 이용자는 다음 각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매월 본인부담금을 지정된 계좌에 납부 할 것을 약정한다.
농협 3511166-2871-53 보살핌장기요양복지센터
2. 이용자 혹은 이용자의 보호자의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센터에 통보
하여야 한다.
3. 이용자에 대한 의무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하고 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
4. 이용자 및 그 가족은 센터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5. 서비스 제공시 발생 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 재산상의 분실, 파손 등의 사고 를 미연에 예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1. 이용자 및 그 보호자는 서비스 제공기관을 선택할 권리를 갖는다.
2. 이용자 및 그 가족은 기관에서 수집, 관리하는 이용자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3. 매월 본인부담금를 지정된 계좌에 납부해야 한다.
농협 351-1166-287153 보살핌 장기요양복지센터
4.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5. 이용자에 대한 의무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하고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6. 이용자 및 그 가족은 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⑦ 서비스 제공시 발생 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 재산상의 분실, 파손 등의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의2 (계약의 해지) 센터는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제9조의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이용자가 사망한 경우
2. 장기요양보험 등급외 자로 등급 변경이 발생한 경우
3. 이용계약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 될 때
4. 이용계약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5. 1개월 이상 요양원 입소 및 타 방문요양센터를 이용하는 경우
[단, 이용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계약해지를 유보하는 경우는 예외]
6. 이용 계약시 제시된 이용 안내를 계약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주는 경우
7. 5회 이상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경우
8. 요양보호사에게 성폭행 및 성희롱이 발생하거나 심한 수치심을 주어 보호사의
심적으로 스트레스가 발생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