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95.3점 잔여 54명

보성군행복노인전문요양원

061-853-3300
A
평가등급 95.3점
🛏️
정원 / 현원 6 / 60명
📅
설립연도 2015년
💰
월 비용 263,5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9:00~18:00, 법정공휴일, 근로자의날 휴무

지역

전남 보성군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6명 정원 60명
10%

현재 54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21
요양보호사 1급
66%
1
사무원
3%
2
조리원
6%
1
시설장
3%
1
촉탁의사
3%
2
간호조무사
6%
1
영양사
3%
1
사무국장
3%
1
물리치료사
3%
1
사회복지사
3%

총 인력: 32명

프로그램 15

가족지지 및 가족참여 프로그램(거주자 간담회)

기타

대상: 60(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다목적실) 및 각층

가족지지 및 가족참여 프로그램(보호자간담회)

기타

대상: 60(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다목적실) 및 각 층

가족지지 및 가족참여 프로그램(어버이날 행사)

기타

대상: 60(명)명, 주기: 년 1회(2시간), 장소: 프로그램실(다목적실) 및 각 층

신체기능프로그램(A그룹)

기타

대상: 2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층 생활실 및 복도

신체기능프로그램(B그룹)

기타

대상: 12(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여가프로그램(노래교실)

인지기능향상

대상: 27(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및 각층

여가프로그램(생신잔치)

인지기능향상

대상: 60(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및 각층

여가프로그램(음악감상)

인지기능향상

대상: 14(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각 층 생활실

영상통화 및 사진제공

기타

대상: 60(명)명, 주기: 월 2회(5시간), 장소: 각 생활실

오감자극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인지기능프로그램(미술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8(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다목적실) 및 각층

지역사회 연계(송년의날 행사)

기타

대상: 60(명)명, 주기: 년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다목적실) 및 각 층

지역사회 연계(야외나들이)

기타

대상: 20(명)명, 주기: 반기 1회(3시간), 장소: 득량장미꽃길, 복내가을길

지역사회 연계(이미용서비스)

기타

대상: 60(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각 층

지역사회 연계(지역사회행사 참여)

기타

대상: 15(명)명, 주기: 년 1회(2시간), 장소: 보성 다향제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31,0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232,5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보성톨게이트에서 복내방면으로 약5km 지점 좌측 건물 (소요시간 5~10분)

🅿️ 주차

승용차 30여대 주차가능

공지사항 2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1.01.20
제 1조 (계약 기간, 계약목적,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관한 사항)
1. 계약기간은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안이며 장기요양 등급갱신 및 등급 변동에 따라 재계약을 실행한다.
2. 계약목적은 지역사회의 신체적·정신적 등의 사유로 장기요양등급을 인정받은 수급자에게 질 높은 장기요양서비스를 통해 수급자들의 생활안정과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이다.
3.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은 장기요양급여비용에 관한 고시에 따르며 해당년 수가 기준표에 의한다.
4. 기타 비급여 비용은 해당 년 수가 기준표에 의함
5. 이용료 수납 등 : 이용에 따른 이용료는 매달 15일 안에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를 우편발송 또는 SNS를 통해 전달하도록 한다. 미납 월이 3개월이 초과할 경우 미납월분에 대한 급여비용 독촉을 전화나 문자를 통해 실시하여 기록에 남기고 재차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우편발송 또는 직접 전달하도록 한다. 4개월이 지나도 체납할 경우 최고장을 발송하고, 5개월째 미납 될 경우는 계약 해지하기로 한다.


제 2조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① 수급자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와 정보를 제공 받을 권리(단, 병원 입원 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②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즉시 연락 받을 권리(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③ 표준 노인장기요양서비스의 충실한 이행에 대한 정보 요구와 서비스에 대한 불만족 시 시정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
④ 수급자가 부당한 대우 등을 당할 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⑤ 기타 수급자의 안락한 노후생활을 위해 필요 시 센터에 협조를 요청할 권리(의무)
⑥ 수급자에 대하여 신원인수인을 1명으로 정하는 것으로 한다.
⑦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의무
⑧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의무
⑨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⑩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의무
⑪ 신원인수인은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요양원에 통지해야 한다.
가. 수급자의 신원인수인이 변경되었을 경우
나. 수급자의 신원인수인 주소지가 변경되었을 경우
다. 기타 수급자의 신원인수인으로 의무이행이 어려울 때

2. 서비스 제공자의 권리와 의무
① 수급자의 안전한 시설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단, 병원 입원 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②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③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장기요양필요내용에 대한 성실한 제공 의무
④ 식사관리 및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 제공 의무
⑤ 급여제공 중 알게 된 수급자의 신상 및 질환 증에 관한 비밀유지 의무
(단,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
⑥ 이용상담, 지역사회 다른 서비스 이용 정보제공 의무
⑦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 의무
⑧ 급여제공 직원의 기본적 인권을 존중 받을 권리
⑨ 미납 이용금에 대해 독촉 청구 할 수 있는 권리

3. 수급자의 권리와 의무
① 요양원에서 제공하는 장기요양서비스를 성실하게 제공 받을 권리
② 인권(사생활, 학대방지, 식생활, 위생, 의료 및 건강, 프로그램, 교육, 진
정권 등)을 보장받을 권리
③ 타 수급자와 차별 받지 않을 권리
④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되고 보호 받는다. 또한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
⑤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질 권리
⑥ 수급자들은 요양원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⑦ 수급자들은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써의 존엄
성과 평등과 존경을 받을 권리
⑧ 수급자들은 가족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
⑨ 수급자는 직원의 기본적 인권이나 제 권리를 존중하기 위해 소란, 풍기문
란, 욕설 등 인격을 모독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할 의무
⑩ 월 이용료 납부 의무
⑪ 신원인수인의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4. 수급자(노인) 학대 예방
① 목적 : 수급자의 신체적, 언어적, 정서적 고통과 장해를 주는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한다.
② 학대유형
가. 신체적 학대 : 물리적인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수급자에게 신체적 손상, 고
통,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
나. 언어·정서적 학대 : 비난, 모욕, 위협, 협박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
하여 수급자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
다. 성적 학대 : 성적 수치심 유발 행위 및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 및 강간 등 수
급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라. 재정적 학대(착취) : 수급자의 자산을 수급자 동의 없이 사용하거나 부당하게
착취하여 이용하는 행위 및 노동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
마. 방임 : 부양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의도적 혹은 비의도적으로 거부, 불
이행 혹은 포기하여 수급자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필
요한 생활비, 병원비 및 치료,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바. 자기방임 : 수급자 스스로가 의식주 제공 및 의료 처치 등의 최소한의 자기 보
호관련 행위를 의도적으로 포기 또는 비의도적으로 관리하지 않아 심신이 위험한
상황 또는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경우
사. 유기 :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수급자를 버리는 행위
5. 개인정보 보호의무
① 서비스제공자는 수급자의 개인정보를 관계규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② 서비스제공자는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수급자의 개인정보 자료를 수
집하고 활용하며, 동 자료를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주체 등에게 관계규정에 따
라 제출할 수 있다.
③ 수급자의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에 대한 동의서를 승낙해야 한다.
④ 수급자는 서비스제공자가 수집ㆍ관리하는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⑤ 서비스제공자는 수급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철
저히 비밀을 보장한다.

제 3조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입소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시설 내에서 시설규칙이나 시설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 운영 또는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4.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입소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5.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제 4조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 할 수 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 수급자의 등급이 상향되거나 하향한 경우 등급별 장기요양급여 수가에 따라
수급자 가정 및 요양원에서 계약서를 통해 재계약하여 변경한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 장기요양급여비용에 관한 고시로 인한 수가 변경수가에 따라 수급자 가정 및요양원에서 계약서를 통해 재계약하여 변경한다.
3.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재계약 해야 한다.
- 수급자의 장기요양인정기간에 따라 수급자 가정 및 요양원에서 계약서를 통
해 재계약하여 변경한다.
4.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자격(본인일부부담금)이 변경 되었을 경우
- 수급자의 자격이 일반에서 기타경감으로 변경 될 경우 경감비용 수가(10%)로
맞추어 수급자 가정 및 요양원에서 표준약관을 통해 재계약하여 변경하고 기초
수급자 및 기타의료수급자로 변경 될 경우엔 시·군·구에 이용신청 접수하여
수급자 가정 및 요양원에서 계약서를 통해 재계약하여 변경한다.

제 5조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다음 각 호와 같은 내용으로 서비스를 실시하고 급여대상자의 이용료 및 비용부담은 장기요양보험제도 수가산정 및 비용처우에 의하여 다음의 사항에 따라 비용을 청구한다.
1. 서비스의 내용
① 시설은 입소어르신 대하여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 일상생활지원서비스 : 실사관리, 배설관리, 목욕관리, 구강과닐, 두발관리
손발관리, 세면관리, 옷 갈아입히기, 체위변경, 회음부관리, 수면관리 등
- 의사소통 및 여가지원서비스 : 일상편의대행, 의사소통지원, 프로그램지원
- 건강지원 및 응급구호서비스 : 건강관찰 및 확인, 투약관리, 치매`욕창`낙
상 관리, 간호 및 처치, 호스피스, 응급구호, 외래진료 및 입`퇴원관리, 예방
관리, 엽약기관 진료 등
- 재활치료지원서비스, 일상생활동작훈련, 물리치료, 신체기능훈련, 작업치료
및 인지적 기능훈련
② 시설은 각종 상담 및 그 가족을 위한 각종 상담, 기타 노인복지 관련 상담
사업을 실시한다.
③ 시설은 지역사회 내에서 인적`물적 복지자원을 발굴하여 다른 장기요양급
여, 기타의료복지서비스와 연계되도록 노력한다.
④ 장기요양보험 급여대상자에게 급여서비스를 제공하고 시설이용료를 본인부
담액을 제외한나머지 비용은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 청구한다.
⑤ 기초생활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은 전액 무료로 제공하고 장기요양급
여비용에 관한 고시에 의거하여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 비용을 청구한다.

제 6조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서비스 기준과 비용에 관한 사항)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의 서비스 기준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입소어르신의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에 관한 특별서비스 기준
① 아래 해당하는 내용의 경우 보호를 위한 특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 시설이용 어르신 또는 종사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하게 높을 경우
- 대체할만한 수발방법이 없거나, 증상완화 목적으로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 등
②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로 인해 일시적으로 신체를 제한할 경우에도 노인의 심신의 상황, 신체 제한을 가한 시간, 신체적 제한 사유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하고 어르신이나 가족에게 그 사실을 알린다.
③ 보호를 위한 특별서비스 내용이라 함은 신체적 제한을 의미하며, 신체적 제한에 포함되는 내용은 격리보호, 낙상예방을 위한 휠체어의 안전벨트 사용, 경관튜브 제거위험 방지를 위한 신체 일부의 구속, 욕창예방 및 치료를 위한 체위변경에 따른 신체일부의 구속 등 직접적인 보호와 관련된 서비스 내용이다.
④ 침실을 이용하는 도중에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으로 기거 어르신에게 피해가 예상될 경우 독신용 침실사용을 본인 또는 가족을 통해 권고할 수 있으며, 이때 발생하는 차액은 본인 또는 가족이 부담한다. (이실 할 경우 가족에게 사유내용을 설명하고 상급침실 이용료 지급에 대한 동의를 얻는다.)
2. 집중관찰 및 전문의료 활동에 관한 특별서비스 기준
① 상태변화를 위한 집중관찰과 집중의료처치를 위하여 별도의 공간이나 1인용 특별침실로 옮겨 전문의료서비스(산소공급, 잦은석션등)를 제공할 수 있다.
② 호스피스 케어와 관련하여 격리가 필요한 경우 별도의 공간 또는 1인용 특
별침실로 이동하여 편안한 환경 및 호스피스 케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③ 특별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1인용 특별침실로 이동할 경우 사전 본인이나 가족에게 이실에 대한 사유를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며 1인 특별 침실이용료
는 차이가 있지 않음을 알린다.
④ 기타 개별적인 집중케어를 위한 특별의료소모품(고가의 상처 치료제 등)에 관해서는 본인이나 가족이 부담한다.

제 7조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처리절차)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처리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간호(조무)사의 활동사항
① 간호(조무)사는 매일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건강관리기록부를 작 성하여 보관한다.
②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에 따라 복용약물, 체중, 혈압, 체온, 혈당 등 입소자의 건강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기록하여 방문의사가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를 평가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간호(조무)사는 입소어르신의 건강관리를 위해 의사의 조치사항을 수행하도록 한다.
④ 간호(조무)사는 어르신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상황에 따라 협약의료기관의 의사와 상담을 실시하여 조치사항을 수행하도록 한다.
2. 협약 의료기관의 진료에 관한 사항
① 협약 의료기관의 의사는 2주에 1회 이상 방문하여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를 확인한다.
② 의사의 건강상태 점검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직접적인 의료행위 및 처방전 발급 등)를 취한다.
③ 협약의료기관의 의사는 입소자의 건강상태에 관해 상시적으로 의료상담을 실시하며 필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협약의료기관의 의사가 요양원을 방문하여 진료 후 처방에 따른 본인부담의료비는 장기요양이용료 외에 본인 또는 가족이 부담한다.
3. 병원진료에 관한 사항
① 입소어르신의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 밖에 병원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 가족 또는 보호자와 상담 후 병원진료를 받을수 있도록 협조한다.
② 정기 병원진료 시 처리절차
가. 병원진료 수일 전에 가족 또는 보호자에게 정기진료에 관해 미리 알려 진료에 협조한다.
나. 병원진료를 위한 가족 또는 보호자의 내원 상담을 실시한다.
다. 병원진료에 필요한 어르신의 근황과 진료에 필요한 각 종 관찰기록을 가족 또는 보호자에게 제공하여 정기진료 시 진료의사가 어르신 상태를 파악 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③ 응급상황에 따른 병원진료 의뢰 시 처리절차
가. 응급상황 발생 시 가족 및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함과 동시에 119구급대에 연락하여 신속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
나. 병원진료에 따른 후송 시 부득이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할 수 없을 경우 요양원 직원이 병원까지 동행할 수 있으며, 가족이나 보호자가 병원에 도착하면 어르신을 인계한 후 귀원한다.
④ 외래병원 또는 의원 방문 진료 시 처리절차
가. 가벼운 질병 등(내과, 이비인후과..등등)으로 외래병원이나 의원을 방문하여 진료가 필요한 경우 원칙적으로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하여야 하나 부득이 동행할 수 없을 경우 직원이 동행하여 보호자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 발생하는 진료비의 본인부담금은 가족이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나. 입소어르신의 병원진료(정기, 수시) 시 가족이나 보호자가 함께 동행을 원칙으로 한다.
다. 병원진료를 위한 이동 시 개인적 필요에 의한 병원 등을 이용할 경우 이동에 따른 차량이용료는 본인 또는 가족이 별도로 부담한다.
4. 전원조치에 대한 사항
① 질환의 증상 악화로 인해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나 케어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시설장은 본인 또는 가족과 협의하여 전원조치 할 수 있다.
② 기타 사유로 본인이나 가족이 전원을 원할 경우 시설장과 협의하여 전원 할수 있다.
제 8조 (서비스제공자의 배상책임 및 면책범위)
1.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시설은 입소어르신에게 배상할 의무를 진다.
(복지시설배상책임보험 가입)
① 시설 종사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입소자를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② 약을 잘못 투약하여 입소자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③ 학대(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4호의 노인학대 및 같은 법 제39조의9의 금지행
위를 말한다)로 인하여 수급자의 건강상태가 악화되거나, 사망에 이르게 되었을 때.
2.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입소어르신은 시설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① 시설 내에서 자연 사망 하였을 때
② 입소자가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③ 입소자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④ 입소자가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제 9조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에 관한 사항)
1. 시설물을 사용하는데 있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주의하여야 한다.
① 〔책임과 면책의 범위〕
- 입소어르신 및 종사자(직원)의 시설물을 이용함에 있어, 훼손 및 파손되었을 경우 배상책임을 갖는다. 단, 천재지변에 의한 재난상황으로 일어나는 일은 예외로 한다
② 〔안전교육 및 지도〕
- 시설 종사자는 시설물 이용 시 각 시설물의 안전지침을 숙지하여 사용한다.
- 화재 및 누수로 인한 사항을 수시 점검할 수 있도록 한다.
- 입소자가 흉기 및 자해에 이용될 수 있는 용품에 대해서는 직원 참석하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 화재에 대비하여, 각 장소에 소화용품을 비치하여, 화재 초동진화를 할 수 있도록 한다.
③ 〔안전 대책〕
- 의료 전문기기와 화기 제품등은 시설 내 의료인 및 시설관리자외의 취급을 절대 불허한다.
- 시설물 이용 시 발생될 수 있는 응급상항에 대비하여 위험 가능성이 있는
시설물 근처에는 가시성이 높은 위치에 응급벨 등을 위치시켜 모든 근무
자에게 응급상황을 바로 알릴 수 있도록 조치하며 제2차 응급상황에 발생
되지 않도록 한다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18.09.27
이용자, 제공자 및 대리인(보호자)은 장기요양급여 중 시설급여 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 목 적 】노인성질환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장기요양급여수급자)에게 시설급여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제2조 【 계약기간 】
① 계약기간은 20 년 월 일부터 퇴소일까지로 한다.
② 1항의 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③ ‘을’은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갑’(또는 ‘병’)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갑’(또는 ‘병’)은 이후 15일 이내에 ‘을‘에게 회신 하여야 한다.
④ 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갑’(또는 ‘병’)으로부터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의 회신이 없을 경우 계약은 1년간 자동연장 된다. (단, 시설 정원이나 갑의 장기요양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는 그렇지 아니하다.)
⑤ 계약내용 변경사항(장기요양 인정등급, 장기요양 급여비용, 비급여비용 등) 발생 시 이를 즉시 반영한다.
⑥‘갑’(또는 ‘병’)이 계약기간 만료 또는 그 이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15일 전에 신청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

제3조 【 입소 ? 이용료 납부 】
①‘갑’의 입소당월 이용료는 20 년 월 일에 납부하기로 한다. 입소당월 이후 매월 이용료는 매월 일 납부하기로 한다. ( 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익일로 한다)
② ‘갑’ (또는 ‘병’)은 본인일부부담금과 비급여항목에 대한 비용을 전액 지불하여야한다.
③ ‘갑’의 이용료 납부방법은 __________________로 한다.
④ ‘갑’ 또는‘병’의 요구에 의한 개별적인 물품?용역의 구입과 개별적인 희망에 의해 외부 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서비스에 따른 실비는 ‘갑’ 또는 ‘병’이 별도 부담한다.

※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름
※ 장기요양기관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면제받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감경받는 금액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수급자가 부담하는 시설 급여비용을 면제하거나 감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제4조 【 계약자 의무 】‘갑’과 ‘을’ 그리고 ‘병’은 다음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① ‘갑’의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2.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에 협조
3. 시설 내에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4.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5. 기타 시설생활 규칙 이행
② ‘을’의 의무
1. ‘갑’의 건강관리 협조
2. ‘갑’의 신변이상을 ‘병’에게 즉시 연락
3. 식사제공 및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 제공
4. 건물 및 부대시설의 청결 및 유지관리
5. 기타 ‘갑’의 안락한 노후생활에 필요한 협조
③ ‘병’의 의무
1. ‘갑’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2. ‘갑’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
3. 인적 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4. ‘갑’의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을’에게 통보
5. 기타 시설생활 규칙이행

제5조 【 계약해지 요건 】
① ‘갑’의 해지
1.‘갑’과‘병’은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퇴소를 결정할 수 있으며, 제2조 제6항에 의거하여 이에 대한 사항을 ‘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
② ‘을’의 해지
1.‘갑’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2. 타입소자의 안전과 인권에 심대한 위협이 될 때
3. ‘갑’의 이용료를 2회 이상 납부하지 않고 연체하였을 때(단, ‘을’은 ‘갑’에게 서면으로 이용료 납부를 최고하고‘갑’또는‘병’이 최고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까지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제6조 【 퇴소 】
①‘을’은 제5조②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 시 이에 대한 증빙서류와 함께 계약해지 의사를 ‘갑’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갑’과‘병’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본원 소정의 퇴소신청서를 작성하여 ‘을’에게 제출하고 ‘을’의 보관물품을 인수하여 퇴소하여야 한다. 단, 사유물품을 1년 이내에 인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병’(또는 ‘갑’)에게 통보 후 ‘을’이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갑’ 또는 ‘병’은 이의를 제기 할 수 없다.
③‘을’은 ‘갑’이 퇴소 시 이용료 잔액에 대하여 현금 또는 ‘갑’이 지정한(또는 ‘병’)계좌로 지체 없이 지급한다

제7조 【 입소물품 】‘갑’은 시설입소 시 개인물품을 ‘을’과 협의하여 반입할 수 있다.
제8조 【 면회 및 외출?외박 】
① ‘갑’의 면회시간은 매일 08:30시부터 18:00까지로 한다
(단 ‘갑’ 과 ‘을’ 또는 ‘병’이 동의할 경우 변경 할 수 있다).
② ‘갑’은 외출?외박시 사전에 ‘을’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을’이 제공하는 음식물 이외의 음식물을 ‘갑’이나 ‘병’이 반입하고자 할 때에는 ‘을’과 협의 후에 반입하여야 한다.
④ 외출?외박 중 ‘갑’에게 신체적?정신적 변화 등의 사항이 발생할 경우 ‘갑’ 또는 ‘병’은 ‘을’에게 즉시 사실을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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