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용계약
② 센터와 수급자 간의 서비스 이용계약은 수급자 본인이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수급자의 의사표시가 어려울 경우 수급자의 가족(보호자) 및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과 계약이 가능합니다.
③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합니다.
1. 센터는 수급자의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수급자(또는 보호자)가 본 서류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
2. 센터와 수급자는 장기요양급여제공 개시 전에 다음의 내용이 명시된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서
(이하 ‘계약서’라 한다) 2부를 작성하여 날인하고 센터와 수급자가 각각 보관한다
(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과정을 거친다).
가. 계약당사자(서명 포함)
나. 계약일자 및 계약기간
다.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라. 비급여대상 및 대상별 비용
2. 계약당사자 및 계약기간
① 센터와 수급자 또는 대리인은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을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수급자 또는 보호자,
법정대리인과 계약한다.
② 제1항의 규정과 관련 센터와 계약자는 수급자에게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계약서에 계약기간을 명시한다.
이 경우 계약기간은 인정서에 기록된 유효기간으로 한다.
③ 등급의 변동 또는 계약기간이 종료된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와의 상호 협의를 통하여 계약 할 수 있다.
3. 비용부담
① 센터는 매월 수급자에게 서비스 제공 후 익월 말일까지 이용계약 및 서비스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의 등 본
센터의 운영규정에 의해 수급자가 납부해야할 본인부담금을 고지한다.
② 수급자 또는 보호자는 매월 말일까지, 전월에 제공받은 서비스내역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본인부담금 납부는 수급자 및 보호자가 센터의 계좌에 온라인 송금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온라인 송금이 불가능할 경우 요양보호사가 수금하여 센터에 납부할 수 있다.
④ 센터는 본인부담금 납입 확인 즉시 이를 증명하는 영수증을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