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D등급 67.4점

보은재가복지센터

031-638-7325
D
평가등급 67.4점
📅
설립연도 2018년

기본 정보

지역

경기 이천시

인력 현황

13
요양보호사 1급
93%
1
시설장
7%

총 인력: 14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이천시 백사면에서 이천시 보건소앞 정류장 하차후 30m 도보 송정동방향에서 이천시보건소 정류장 하차후 30m 도보 (버스노선 : 240번)

🅿️ 주차

오동추야 식당 맞은편 토사랑식당 주차장 이용 5대 정도 주차 가능

공지사항 1

방문요양 이용 대상자 모집 및 이용방법 안내
2021.10.21
이용자 모집 방법 등에 관한 사항



보은재가복지센터 이용방법

이용정원은 관계 법령에 의거하여 정원을 정하지 아니하고 법에 따른 절차에 의해 서비스를 제공 한다

1. 수급자(보호자) 전화 또는 방문상담을 통해 모집한다.

2. 인터넷 포탈 카페를 통한 대상자 모집

3. 수급자가 거주 지역 홍보지 배포, 사회복지사 또는 요양보호사 서비스 안내

4. 지역 내 각종 봉사활동 참여, 지역사회자원연계 취약계층 지원강화

5. 재가서비스 이용자(수급자, 보호자))의 만족도 향상 홍보요원화 활용

6. 장기요양 또는 기관홈페이지를 통해 급여내용 홍보



(이용절차)



1. 신청접수 : 장기요양 등급 신청 (대행) 노인장기요양 인정자

2. 사전방문 : 대상자 가정을 방문하여 대상자에 대한 종합적인 상황파악기록 (건강상태, 개인신상, 주거환경, 서비스 제공여부 등)

3. 사정회의 : 건강공단에서 제공하는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를 참조하여 수급자의 기능상태 및 욕구에 대한 적합한 서비스 제공 횟수, 1일 서비스 제공기간, 일정 등을 결정한다.

4. 서비스 계약체결 : 신청자에게 서비스 제공 계획수립내역을 알리고, 서비스 제공 전 신청자나 그 가족과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다.

※ 신청자가 기초수급자이거나 의료급여수급자인 경우 서비스 제공 전까지 반

드시 수급자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공기관 서비스계약 체결후 계약내용을 공단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5. 서비스 제공 : 가정방문(방문요양)을 하여 서비스 제공

6. 사후관리 : 서비스 제공에 대한 만족도 및 불만사항 청취, 서비스 제공 후 심신상태 변화체크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

장기요양기관은 재가서비스를 받고자하는 수급자(보호자)와 서비스제공 전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서를 다음사항고려 계약을 체결하고 서비스를 제공한다.



1. 계약기간 : 장기요양 급여개시일 부터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로 한다. 단, 계약일 당시 장기요양인정 갱신 신청에 의해 유효기간이 갱신된 경우 최초 급여개시일 부터 갱신된 유효기간으로 계약기간을 정할 수 있음

2. 계약목적 :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수급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① 수급자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규칙 제26조 (장기요양기관 정보의 안내 등) 1항6호에 의해 본기관이 공단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 비급여대상 항목별 비용으로 정하며, 기관은 변경시 지체 없이 수정해야 하며, 그 외 모든 비용은 수급자 부담을 원칙으로한다.

② 월 한도액 초과에 따른 비용은 수급자가 100% 부담

③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금

④ 방문요양, 방문목욕 수가표



4. 신원 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① 신원 인수인의 권리

○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약체결에 있어서 기관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에 해당시 계약해지 즉시 변경 요구

○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에 대하여 세부 산정 내역을 요구할 수 있다.

○「소득세법」 제59조의4제2항에 따른 의료비공제를 받기 위하여 해당 연도의 장기요양급여비 납부내역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장기요양급여비 납부확인서)

○ 장기요양급여제공 계획을 변경 요구

○ 급여제공범위와 직원대우에 관하여 안내

○ 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피해에 대해 보상을 요구

○ 급여비용 및 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

② 신원 인수인의 의무

○ 수급자의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기관에 즉시 알릴 의무

○ 수급자 외의 가족을 위한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 그 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 월 이용료에 대해 할인 및 면제를 요구하지 않는다.

○ 수급자의 건강상태 및 장기요양급여제공에 필요한 정보를 기관에 제공

○ 월 이용료 청구시 성실히 납부할 의무

○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직원의 부정시 즉시 기관에 알릴 의무



5. 수급자 및 서비스 제공자의 권리와 의무

①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 수급자의 안전한 기관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 수급자의 신변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 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② 수급자의 의무

○ 월 이용료 납부 의무

○ 기관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 기관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③ 수급자의 권리

○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 되고 보호 받는다. 또한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 모든 어르신들은 본 기관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 수급자는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써의 존엄성과 평등존경 을 받을 권리가 있다.

○ 안전하고 쾌적하며 가정적인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가 있다.

○ 수급자들은 가족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가 있다.

기관은 수급자와 계약 체결 전에 수급자의 권리와 장기요양급여제공 계획, 비용(비급여 항목 및 금액 포함)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토록 하고 동의서를 받도록 한다.

위치 / 연락처

📍
주소

📞
전화

031-638-7325

전화

보은재가복지센터 상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