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1.(계약기간) 시설과 입소자가 입소계약을 함에 있어 6항에 규정한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되지 않은 경우,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증서의 기간으로 하며, 장기요양 유효기간 갱신 및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재계약을 실행한다.
2.(계약목적)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보현전문요양원의 시설장은 입소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보현전문요양원을 이용토록하며, 이에 입소자는 본 규정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이행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는 등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3.(입소보증금 및 반환) 보현전문요양원은 입소자 및 보호자에게 입소보증금을 수령하지 않는다.
4.(월이용료 및 기타비용 부담액) 1.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하여 당해 장기요양급여 비용의100분의 20와 더불어 비급여 비용(식대비,간식비 등)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부담금으로 한다. 단, 동법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경 받는 대상자일 경우 감경절차 및 감경방법은 보건복지령에 따라 감경 처리한다. 또한 입소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진료 시 그에 따른 진료비, 처치료 및 약제비는 본인부담금으로 한다. 기타 이·미용비, 외부프로그램비, 차량이송료등 입소어르신의 요청에 의한 서비스 비용은 별도로 부담한다.
5.(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1. 신원인수인이란 보호자 또는 보증인을 의미한다.
1)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입소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권리가 있다.
② 입소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③ 입소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④ 입소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⑤입소자의 퇴소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2)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 제공과 생활상 문제 발생 시 협조 의무
② 입소자의 입소비용 부담 의무(체납 시 입소자의 신원을 인수하는 책임)
③ 입소자 및 보호자의 인적 사항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④ 장기 출장, 여행 등으로 보호자 의무이행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의무
⑤ 입소자가 병원 입원시 입퇴원 절차, 간호 및 간병, 비용 등에 대한 의무
3)이외의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서비스의 내용과 비용부담 등 입소계약
에 관한사항은 시설에서 제공하는 입소계약서에 의한다.
4)입소자의 의무
①입소비용의 성실 지급 의무
②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③시설 내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의무
④본인 및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⑤기타 시설 규칙 이행 의무
⑥입소자는 신원인수인 최소 1명을 선정
6.(계약의 해제)
1) 시설의 계약해제:시설은 입소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 상황에 따라 상당한 예고기간을 두고 이 계약의 해제를 통고한다.
①입소계약서에 허위사항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수단에 의해 입소하였을 때나 입소자의 건강관련 중요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경우
②입소자가 시설에 납부하는 월입소비용을 2개월 이상 체납하였을 때. 단, 보호자 요청으로 인해 납부의 의지가 있을시에는 시설장과 협의 후 그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③입소비용의 납부를 자주 지연하는 것에 따라 그 납부능력이 없고 또한 이 지연납부가 시설과 입소자의 신뢰관계를 심하게 해치는 것이라고 시설에서 인정했을 때
④입소자가 10일 이상 장기입원을 하거나 외박으로 인하여 장기부재로 계약을 지속할 의지가 없다고 시설에서 인정했을 때
⑤제 19조 각 호에 규정하는 통지를 태만히 하였을 경우
⑥건물, 부대시설 등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오손, 파손, 멸실을 하였을 경우
⑦제13조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⑧장기간의 부재로 이 계약을 존속할 의사가 없다고 시설이 인정할 경우
⑨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입소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주어 공동생활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⑩전염성질환등으로 인해 공동생활을 하기 어려운 경우 즉시 계약해제
⑪기타 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2)입소자의 계약 해제
①입소자는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14일 이상의 예고기간을 두고 시설에 신원인계서 및 퇴거신청서를 제출하며 이에 기재된 날짜가 계약 해지된 날로 본다.
②입소자는 전항의 계약 해제 일까지 거실을 시설에 명도 하여야 한다.
③입소자가 계약해제서류를 시설에 제출하지 않고 거실을 퇴거했을 때 시설은 입소자의 퇴거일을 계약해제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