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용대상 : ‘65세이상의 노인’또는 치매·뇌혈관성 질환등 노인성 질병이 있는 65세 미만의 자‘가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자로서 장기요양등급(1~5등급)을 인정받은 자
2) 입소계약 :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 계약 체결 한다.
3) 계약기간 : 계약기간은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4) 게약해지 :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전까지 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5) 이용료 :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0조에 따른 본인 부담금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