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장 시설 운영 및 입소정원, 모집
제3조 (시설의 운영) 복수초요양원은 주무관청인 안양시청으로부터 설립 허가된 운영 형태는 다음과 같다.
①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종류 중 노인요양시설로 운영한다.
② 장기요양급여의 종류는 시설급여로 법률에 정한바 대로 운영한다.
제4조 (입소정원 및 모집방법 등에 관한 사항)
① 입소정원은 허가된 정원에 따라 운영하며 법에 따른 절차를 준수한다.
1. 복수초요양원 시설 입소정원 106명(개정 2018.10.8.)
2. 입소실은 4인실 21실, 3인실 1실, 2인실 8개실, 1인실 3개를 운영한다.
(개정 2018.10.8.)
② 이용대상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정한 바에 따라 아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노인성질병으로 거동이 현저 히 불편하여 장기요양 이필요한 자로서 노인성질환 (치매. 뇌혈관성질 환, 파킨슨병 및 관련 질환 등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질병)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에 의한다.
2. 노인복지법 34조에 정한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치매, 중풍, 노인성 질 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입소를 통하여 급식, 요양과 그밖에 필요한 편의와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
③ 입소자의 모집방법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자체 홍보를 통해 모집한다.
1.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를 통한 기관홍보
2. 요양원 홈페이지를 통한 기관홍보
3. 상담 - 전화, 인터넷 상담 후 방문
4. 기존 입소자의 지인 소개
5. 기타
④ 기타사항은 관련 법령 및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장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제5조 (계약목적) 장기요양 서비스 계약을 유지하며 계약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는 데 있다.
제6조 (계약기간)
① 계약의 효력기간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서에 명기한 시설에 입소한 날로부터 1년을 계약기간으로 하되, 제반 규정을 입소자 및 그의 가족이 성실히 준수하여 요양원장이 계약해지 통보 또는 본 계약내용을 변경하지 않을 경우 1년 단위의 계약을 자동 연장할 수 있다.
②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범위에 있는 경우에 인정하며 계약당사자 서명이 누락된 경우 계약서로 인정하지 않으므로 주계약자는 계약서에 서명을 하여야 한다.
제7조 (입소이용료) ①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보건복지부 장기요양위원회가 결정 · 고시하는『장기요양급여비용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에 따르며, 비급여비용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② 기타 비급여비용은 당뇨양원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제8조 (계약자인 신원 인수인의 권리 · 의무)
①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입소당사자의 상태에 대해 알 권리
2. 서비스 제공내용에 대해 알 권리
3. 서비스 제공 계약에 따른 권리주장
4. 입소자의 상태변화에 따른 서비스변화 요청의 권리
② 계약자인 신원 인수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입소 전 입소자의 상태 및 건강상의 문제에 대하려 요양에 필요한 정보 를 숨김없이 제공해야 한다.
2. 입소당사자의 상태를 알릴 수 있는 연락처를 제공해야 하며 변경 시 즉 각 변경된 연락처를 제공하여야 한다.
3. 신원인수인의 신변에 변화가 있을 경우 고지할 의무가 있다.(해외이주, 금치산 또는 파산선고 등으로 의무를 다하지 못할 발생 시 등)
4. 입소당사자의 신체 변화 시 본 요양원의 요청에 따라 서비스 내용의 변 경에 동의해야 한다.
5. 신원 인수인은 계약서(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상 보호자(보증인)을 의미한다.
제9조 (계약의 해지 요건 등 퇴소에 관한사항)
① 다음의 경우에는 계약당사자 간의 합의 또는 일방의 요청에 의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입소자의 사망 및 장기입원
2. 서비스 제공에 대한 불만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3. 전염성질환의 발생 등으로 다른 입소자의 요양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여 공동생활이 부적절 한 경우
4. 상기의 원인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입소대리인은 해지의 통지를 7일 전에, 장기요양기관은 14일 전에 통보한다.
② 다음의 경우에는 퇴소 할 수 있다.
1. 위의 제9조 (계약의 해지 요건 등 퇴소에 관한사항)에 따라 요양원과 보호자가 퇴소 합의 시
2. 입소자 및 보호자의 시설 이동 등 개인사정이 있는 경우
3. 본 규정 제41조(계약 해지)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4. 요양원장이 퇴소가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10조 (계약당사자) 입소자가 계약당사자가 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입소자가 고령과 심신의 허약으로 인해 심신상실과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친족에 한하여 계약당사자가 될 수 있다.
1. 배우자
2. 직계비속
3. 상기 1호, 2호 해당자가 없을 경우 친족 중 가까운 친족
제11조 (입소자 불승인) 요양원장은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시설 이용을 승인하지 않을 수 있다.
1. 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
2. 시설물에 손상을 입힌 자
3. 전염성 질환 등으로 공동생활이 불가능한 자
4. 기타 관리운영상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