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복지메디칼 세신

051-206-8588

기본 정보

지역

부산 사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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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sin.co.kr

인력 현황

2
사무원
50%
1
시설장
25%
1
사무국장
25%

총 인력: 4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지하철 1호선 사하역2번출구에서 하단방향 10m 위치

🅿️ 주차

인근주차장

공지사항 5

2019년 평가결과 (최우수 A등급 기관)
2023.03.17
2019년 평가결과 (최우수 A등급 기관)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03.17
제5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복지용구 사용자가 대부분 노인임을 고려하여 본인에게 설명함이 원칙이나 이해하기가 어려운 수급자는 최대한 보호자를 탐색하여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제품제공내용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을 한다.

2. 계약기간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대여품목은 인정유효기간 범위내로 계약기간을 정하며 판매는 판매일자로 계약서를 작성하며 별도 계약기간을 정하지 아니한다.
3. 계약 목적 : 어르신들의 일상생활유지시 본인의 힘으로 걷거나 일상생활의 불편함을 적절한 복지용구를 사용함으로 인하여 노화로 인한 신체기능저하를 예방한다.

4.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고 1부는 본인에게 통보하고 1부는 사업소에 보관하되, 계약자가 독거노인이고 서명할 능력이 안될시 에는 서명은 공란으로 유지하고 그 이유를 명시한다.

5. 상호계약이 성립하면 제공사업소와 개인은 계약을 성실하게 이행 하여야 하며 다음 아래와 같이 이행 하여야 한다.
1) 기관의 의무
가. 대여제품 중 전동침대는 병원 또는 요양원등 시설입소시 회수/구분 청구 등을 하여야 하며 본인에게도 계약전 반드시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나. 수급자가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하거나 의료기관에 입원하고 있는 경우 복지용구 급여가 제한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하며 위 사실을 숨기고 복지용구를 제공받으면 그 책임은 수급자가 부담해야함을 설명한다.
다. 타법령에 의해 복지용구와 동일한 품목을 지급받은 경우, 당해 품목에 대하여 급여가 제한됨을 설명한다
2)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가.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복지용구 하자건에 대한 AS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수급자의 계약내역 및 본인부담금액에 관한 알 권리
나.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신원인수인은 수급자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3) 대여기간중 거주지를 옮기거나, 입원/입소 또는 사망등으로 이용 상황의 변경이 생겼을 때에는 즉시 통지할 의무
4)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기관 통보 의무
5) 수급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기관 설비 및 비품?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6.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① 수급자는 복지용구 급여를 연한도액 범위안에서 제공 받을 수 있으며, 이경우 연한도액은 수급자 1인당 연간 160만원으로 한다.
② 연 한도액(공단부담금+본인부담금)의 적용기간은 최초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개시일부터 적용한다.
③ 연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전액 수급자 본인부담으로 한다
장기요양기관 정보의 안내
2021.12.02
1. 복지메디칼세신 건물 전경 사진 [첨부파일 참고]

2. 홈페이지 주소http://www.se-sin.co.kr (T : 051-206-8588 / F : 051-293-9367)
찾아오시는 길 : 부산 사하구 낙동대로 327 (괴정동) 1층

3.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 사항
2020.10.14
1. 문의 사항 연락처 : 복지메디칼 세신 (전화: 051-206-8588)

2. "갑" 은 구입 또는 대여 한 제품에 대한 본인부담금 을 현금,카드 결제하거나 은행으로 입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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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을" 은 물픔 등의 하자 · 해지 및 이행 등을 하여야 한다.

4. "을" 은 "갑" 이 노인요양시설(*)에 입소 중이거나, 의료기관에 입원하고 있는 경우 복지용구
급여가 제한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하며, 만약 "갑"이 시설에 있는 사실을 숨시고 복지용구를
제공받으면 그 책임은 "갑 '이 부담한다.
(대여중인 복지용구는 노인요양시설 입소 및 사망 시 즉시 반납해야 한다. 또한 의료기관에
입원 후 "15일" 경과 시 "전(수)동침대" 는 급여가 제한 된다.
(*) 노인요양시설 : 장기 요양기관 및 타법령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실치, 운영되는 시설 포함)

5. "갑" 은 타법령에 의해 복지용구와 동일한 품목을 지급받은 경우 , 당해 품목에 대하여 급여가
제한될 수 있다.

6. "갑" 은 대여제품이 불필요하게 되면 계약 종료일 이전이라도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7. 계약자("갑")의 의무
가. "을" 의 동의 없이는 대여제품의 사양 변경, 가공 또는 개조를 할 수 없다.
나. "갑" 은 본 계약에 의한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다. 대여기간 중 거주지를 옮기거나, 입원/입소 또는 사망 등으로 이용상황의 변경이 생겼을
때에는 즉시 "을" 에게 통지를 하여야 하고 분실 및 훼손한 경우 그 책임은 "갑 '이 부담한다.

8. 본 계약과 관련하여 쌍방의 이행에 따른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갑" 과 "을" 은 상호 원만히
협의하여 해결하고자 노력하여야 하며, 부득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사법절차에 따라 해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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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에 대하여 계약당사자는 이의 없음을 확인하고 각자 서명, 날인 후 계약자 쌍방이
본 계약서를 각 1통씩 보관한다.
(단, "갑"의 서명은 복지용구 상담 및 계약서에 날인한 것으로 대신할 수 있다.)
복지메디칼 세신입니다.
2019.07.30
안녕하세요. 복지메디칼 세신입니다.

저희 회사는 부산을 대표하는 복지용구사업소로서, 오랜 경험과 실무 노하우로 고객의 안전과 편안함을 위하여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 해드리고 있습니다.

고객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고객의 편안함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복지용구사업소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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