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세상 사회적협동조합 방문목욕센터 장기요양급여 이용에 관한 안내 사항
제7조 (이용대상자) 장기요양서비스 이용대상자는 노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헙법 상의 이용 기준에 의거 다음 각 호에 따라 정한다.
노인보건복지사업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의 규정에 따라 만 65세 이상 또는 만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서 국민보험공단의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1-5등급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다.
제8조 (이용자 모집 방법)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자 모집 방법은 치매 등 중증 노인성 질환으로 보호가 필요한 65세 이상 및 65세 미만의 어르신으로 노인장기요양인정 1등급 - 5등급 어르신 및 보호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호의 절차에 따라 진행한다.
1. 지역사회 내 대상자 전수조사를 통한 모집
2. 이용자 본인 또는 보호자 등의 전화, 내방, 홈페이지 문의 등을 통한 모집
3. 전단지 제작, 홍보물 비치, 홈페이지 제작 등을 통한 모집
4. 기타 적법한 절차 및 방법에 의한 대상자 모집
제9조 (계약 및 계약목적) 본 규정은 이용자와 기관과의 계약, 계약기간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본 서비스와의 계약 시에는 이용계약(서약)서를 작성하되 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과 서류를 첨부, 제출하여야 한다.
1)장기요양인정서
2)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3)개인정보의 제공 및 활용 동의서
4)기타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서류
2. 이용계약은 이용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용자 본인이 치매 등 사유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는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다.
제9조 제1항 (계약기간) 본 기관의 서비스 계약기간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정한다.
1. 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단 대상자 및 가족이 희망하는 경우 연장할 수 있다.
2. 아래의 사유 등이 발생할 경우 계약 기간은 변경 될 수 있다.
-이용대상자의 사망 또는 질병으로 인한 장기 입원 시
-보호자의 사정에 의한 해지 신청 시 : 이사, 해외이민, 보호자 변경 등
-기관의 해지판정에 의한 경우 : 전염성 질환, 증상악화로 인한 소란 행위 등으로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곤란한 경우 등
제10조 (이용료) 이용료의 기준은 각 연도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지침 또는 노인복지법상 본인부담금 수납규정에 의하며, 다음의 각 호에 절차에 따라 납부한다.
1. 이용료는 공단청구금액의 15%를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경감대상자는 6% 또는 9%로 감액하고 기초생활수급자는 전액 무료로 한다.
2. 급여비용 중 본인부담액과 등급별 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비용은 기관의 청구에 의해 이용자가 이를 전액 부담한다. 단 이용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면제사유 발생시 면제할 수 있다.
3. 이용료는 매월 30일 전까지 후납하도록 한다.
4. 이용료의 납부는 무통장 입금 또는 현금수납으로 한다.
제10조 제1항 (이용료의 변경 및 절차) 이용료의 변경 및 절차는 다음 각호의 절차에 따라 진행 한다.
1. 기관은 매년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을 포함한다)에서 고시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 및 본인부담금 비율 등을 변경된 당해 년도의 본인부담금 최초 월분 납입기일 15일 전까지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2. 본인부담금에 관한 금액은 변경 적용할 전월까지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한다.
제11조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따른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수급자의 안전한 활동여건 조성 및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표준요양급여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
-서비스와 관련된 정보를 교류하고, 서비스의 질을 평가 할 수 있음.
2. 신원인수인의 의무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수급자의 본인부담금 부담
-인적사항 및 거주지, 장기요양보헙공단 관련사항 변경 시 즉시 통보
제12조 (이용자의 의무) 이용자 및 보호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기관의 서비스 제공에 대한 협력
2. 계약변경 또는 해지 시 통지
3. 불가항력적인 사고 또는 손해에 대한 용인
4. 본인의 물품 등에 대한 관리
제12조 제1항 (이용자의 권리보호) 이용대상자의 이용보호를 위해 '노인의 권리선언'에 포함된 다음 각 호의 기본적 이용자 권리를 보장하고 직원은 이를 실행한다.
1. 존엄한 존재로 대우 받을 권리
-노인의 의사에 반하는 어떠한 노동행위도 시켜서는 안된다.
-노인이 시설의 모든 서비스에 자유롭게 접근 또는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이용노인이 시민으로서 또한 노인으로서 갖는 권리를 완전히 행사할 수 있도록 어떠한 차별, 감 금, 방해, 강압 또는 보복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어떠한 이유로도 신체적 학대, 언어 및 심리적 학대, 성적 학대, 제정적 착취, 방임 등의 학대 행위를 해서는 안되며 학대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법률과 지침에 따라 피학대 노인에 대한 보호조치를 신속하게 취해야 한다.
-기관은 종사자에게 노인의 권리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매년1회 실시해야 한다.
-종사자는 수발 및 서비스 과정에서 노인의 권익 신장을 위한 상담과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해야 하며 노인의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거나 침해 받은 경우 이의 회복과 구제를 위한 적극적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2.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노인의 삶의 질을 증진시키고 잔존능력을 유지하고 자립능력을 고양시키기 위한 질높은 전문적 수발과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정기적인 상담을 통해 노인의 개별적인 욕구와 선호, 기능 상태를 고려하여 개별화된 서비스와 수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본인부담금의 미납 등의 경제적 이유만으로 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을 제한해서는 안되며 노인의 본인부담금 문제 해결을 위한 지지망을 개발하고 노인의 서비스 종결시까지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종사자는 직무수행의 사고로 인하여 노인에게 위험을 초래하지 않도록 직무안전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3. 사생활 및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
-노인의 사생활을 보장하고 직무수행 과정에서 얻은 비밀을 철저히 지켜야 하며 질병과 치료, 통신, 가족과 같은 노인의 사생활에 관한 정보나 기록을 사전 동의없이 공개해서는 안된다.
다만 인지능력이 제한된 경우에는 가족 등 관계자의 동의를 받은 후 노인의 서비스 증진을 위한 목적에 한하여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4. 정치, 문화, 종교적 신념의 자유에 대한 권리
-노인의 정치적 이념을 존중하고 투표 등의 정치적 권리 행사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된다.
-노인의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이에따른 생활양식의 차이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5. 소유재산의 자율적 관리에 대한 권리
-노인 개인 소유물은 갖거나 이용할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이를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노인이 스스로 소유물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노인이나 가족 또는 기타 후견인의 특별한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시설에서 사용 또는 처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분기별 또는 수시로 재정 사용에 대한 결과를 알려 주어야 한다.
6. 불평의 표현과 해결을 요구할 권리
-노인의 의견이나 불평을 수렴하기 위한 공식적 절차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예;건의함,운영위원회)
-노인이나 가족은 수시로 기관이용과 관련하여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으며 기관은 제기된 의견이나 요구사항에 대해 접수 후 7일 이내에 처리하고 그 결과를 통보한다.
-노인이나 가족이 불평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노인에게 차별적 처우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된다.
7. 정보 접근과 자기결정권 행사의 권리
-노인의 의사에 반하는 서비스를 종결하여서는 안되며 불가피한 경우 종결처리시 그 사유를 통보하고 의사결정 과정에 노인 또는 가족을 참여시켜야 한다.
-이용자 또는 가족 본인이 요구할 경우 건강상태와 수발, 제반 서비스에 관한 개인정보 기록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을 허용하여야 한다.
-노인이 의식주, 보건의료서비스, 여가활동 등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부분에서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노인의 권리 변화, 건강과 일상생활의 변화, 수발 및 의료적 처치의 변화 등과 관련하여 서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사전에 노인과 가족에게 통보하고 의사결정 과정에 노인 또는 가족을 참여시키고 이들의 결정을 존중하여야 한다.
-외부의 요구로 인해 부득이 개인정보를 유출 할 시에는 반드시 이용노인과 가족에게 동의 획득 후 공문에 의하여 처리한다.
제12조 제2항 (인권보호) 이용대상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다음 각 호의 기본적 인권보호 체계를 구축하고 직원은 이를 실행한다.
1. 이용자의 개별성 존중
-개별 이용노인은 개인으로서 인정되고 존경받아야 한다.
2. 이용자의 존엄성 존중
-개별 이용노인의 존엄성과 자존감은 보장되어야 한다.
3. 이용자의 사생활 보장
-개별 이용노인은 기관내에서 사생활을 보장받아야 한다.
4. 이용자의 비밀보장
-개별 이용노인의 개인적 정보와 기관이 개인과 공유하는 비밀들은 존중되고 보호되어야 한다.
(개인화일, 사례관리 기록 등의 외부유출 차단)
5. 이용자의 낙인으로부터의 보호
-개별 이용노인이 지역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지역사회를 활용하고 이용자와 인간적 관계형성을 위한 배려를 통해 낙인으로부터 보호하여야 한다.
6. 이용자의 참여증진
-직원의 인내와 개입기술을 통해 이용노인 다수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7. 이용자의 사회적 관계망
-직원 및 이용노인 간, 좋은 관계가 형성 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 및 업무를 통해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 시킨다.
8. 이용자의 개인적 개발
-이용노인은 새로운 경험과 기술을 개발하고 즐길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한다.
9. 이용자의 독립성 유지
-이용노인에게 도움이 필요할 때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한다.
10. 이용자의 보호와 위기관리
-시설은 불필요한 위험으로부터 이용자들을 보호하고, 위기관리를 위한 직원훈련을 실시한다.
11. 이용자의 다양한 행동관리
-이용노인의 반사회적 행동에 대한 관리방법을 직원은 훈련을 받고 통제, 개입한다.
제13조 (기관의 권리와 의무)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서비스제공 시 본인 또는 보호자에 대한 동의
2. 계약변경 또는 해지시 통지
3. 사고 또는 손해예방을 위한 관리
4.이용자, 보호자의 물품에 대한 분실, 파손 등으로부터의 예방
제13조 제1항 (상시보호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본 기관은 치매 노인의 안전하고 상시적인 이용보호와 인권보호를 위하여 제11조 제1항과 제2항의 각 원칙에 따라 종사자 근무체계를 구축한다.
제13조 제2항 (개인정보 보호의무)
-기관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관계규정에 따라 보호한다.
-기관은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이용자의 개인정보 자료를 수집, 활용하며 동 자료를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주체 등에게 관계규정에 따라 제출할 수 있다.
-기관의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대한 이용자의 승락은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대한 승낙서"로 한다.
-기관은 기관이 수집, 관리하는 이용자의 개인정보에 대해 이용자 및 보호자 요청시 고지하도록 한다.
제14조 (이용절차) 노인 또는 가족 등이 사업기관에 신청함을 원칙으로 하되 유관 기관들의 의뢰를 포함하며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이용한다.
1. 이용대상자의 증상을 명확히 파악하기 위한 가족력, 원인여부에 대해 보호자는 최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2.이용대상자의 원활한 서비스 이용과 이용자의 안정을 위해 기관에서는 이용 대상자에게 관찰기간을 둘 수 있다.
제15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1.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계약기간이 만료한 때
2) 계약기간 중이라도 이용자가 해약을 통지한 때, 단 해약의 통지는 해약일로부터 최소 7일 전에하여야 한다.
3) 이용자가 사망한 때
4) 이용자가 30일 이상 계속하여 병원 등에 입원한 때
5) 이용자가 이용계약서 내지 서약서 상의 이용규정을 위반한 때
6) 이용자 또는 보호자가 기관 직원에 대하여 정신적, 신체적 손해를 가한 때
7) 이용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제3자 또는 기관에 손해를 가한 때
2. 제5호 내지 제7호의 경우 기관 해약통지는 해약일로부터 최소14일 이전에 하여야 한다.
3.계약의 해지를 결정할 때는 반드시 이용자 또는 보호자 등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4.이용대상자의 타 지역 이주로 인한 경우 기관은 보호자에게 이용대상자의 현재 상태 및 증상, 기관에서의 활동 등에 대해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보호자 요청 시 이주 지역의 시설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제15조 제1항 (계약의 정지) 제14조 제1항 제4호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용자와 기관은 양 당사지 간의 의사표시로 계약해지에 갈음하여 그 계약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제16조 (건강진단) 이용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1. 종사자는 년1회의 건강진단을 하여야한다.
2. 건강진단 결과 건강이 좋지 아니한자는 그 치료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제17조 (서비스 내용) 기관에서 제공하는 장기요양서비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상담사업: 유선상담, 내방상담, 방문상담
2.이미용서비스: 월1회 커트 (보호자와 대상자가 요청하는 경우)
3.개인위생 서비스: 손발톱관리, 귀청소, 용변유도 등
4.방문목욕서비스: 방문목욕차량 이용 (차량내 목욕 또는 가정내 목욕)
제18조 (배상책임)
-기관의 직원이 이용자에 대해 신체적, 물질적 손해를 가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기관은 전항의 손해배상 책임에 대한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화재보헙, 영업배상책임보험 및 전문인 직업배상책임보험 등에 가입한다.
제19조 (면책) 제17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 기관은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이용자의 특이 질환 등으로 인하여 발작, 입원, 사망한 경우와 기저질환과 합병증에 의한 사망 또는 이에 준하는 상태
2.이용자의 직접적인 부주의로 인해 발생되는 손해
3.이용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해 발생되는 손해
4.보호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되는 손해
5.이용자는 고가의 소지품을 가져오지 않도록하며, 별도의 보관을 맡기지 않는 물건에 대하여 분실하게 되었을 경우
6.전항 이외의 사고 등에 관하여서는 민법 기타 관련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