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9.4점 잔여 35명

복지콜원스톱노인센터

031-997-3119
B
평가등급 89.4점
🛏️
정원 / 현원 26 / 61명
📅
설립연도 2018년
💰
월 비용 124,000원

기본 정보

지역

경기 김포시

웹사이트

bokjicall.co.kr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26명 정원 61명
43%

현재 35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2
assistant
8%
15
요양보호사 1급
60%
2
사무원
8%
1
조리원
4%
1
시설장
4%
1
간호사
4%
3
사회복지사
12%

총 인력: 25명

프로그램 15

노래교실(화요일)

기타

대상: 57(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복지콜원스톱노인센터 생활실

노인 체육(토요일)

기타

대상: 57(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복지콜원스톱노인센터 생활실

노인건강체조(금요일)

기타

대상: 57(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복지콜원스톱노인센터 생활실

노인운동지도(목요일)

기타

대상: 57(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복지콜원스톱노인센터 생활실

뇌건강레크레이션(토요일)

인지기능향상

대상: 57(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복지콜원스톱노인센터 생활실

동화구연(화요일)

인지기능향상

대상: 57(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복지콜원스톱노인센터 생활실

미술활동(금요일)

인지기능향상

대상: 57(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복지콜원스톱노인센터 생활실

밴드체조, 아령운동, 건강체조

운동보조

대상: 57(명)명, 주기: 일 3회(3시간), 장소: 복지콜원스톱노인센터 생활실

시니어 신체놀이(수요일)

기타

대상: 57(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복지콜원스톱노인센터 생활실

실버레크레이션(월요일)

기타

대상: 57(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복지콜원스톱노인센터 생활실

실버예능(수요일)

인지기능향상

대상: 57(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복지콜원스톱노인센터 생활실

웃음지도레크레이션(목요일)

인지기능향상

대상: 57(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복지콜원스톱노인센터 생활실

자체프로그램[계란판공옮기기](일요일)

기타

대상: 57(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복지콜원스톱노인센터 생활실

자체프로그램[만다라 활동](일요일)

인지기능향상

대상: 57(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복지콜원스톱노인센터 생활실

전래도구놀이(월요일)

인지기능향상

대상: 57(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복지콜원스톱노인센터 생활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15,5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108,5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버스이용시) 일반 : 3번, 4-1번, 7-2번(주말운행), 33번, 60-3번, 81번, 81-1번, 90번 간선 : 60-2번, 70번 700-1번 직행 : 6427번, 7000번, 8000번, 9000번, 9008번 급행 : 8600번 광역 : M6117번, M6427번 좌석 : 800번, 21번 마을 : 32번 <지하철이용시/김포골드라인> 구래역 4번출구 (자동차이용시) 김포시 김포한강4로 531 제이스프라자 501호

🅿️ 주차

주차 2시간무료

공지사항 10

2026년 2월 복지콜원스톱노인센터 월간 프로그램
2026.01.30
2026년 2월 복지콜원스톱노인센터 월간 프로그램
2026년 2월 복지콜원스톱노인센터 주간 일정표
2026.01.30
2026년 2월 복지콜원스톱노인센터 주간 일정표
2026년 2월 복지콜원스톱노인센터 식단표
2026.01.30
2026년 2월 복지콜원스톱노인센터 식단표
2026년 01월 복지콜원스톱노인센터 식단표
2025.12.31
2026년 01월 복지콜원스톱노인센터 식단표
2026년 01월 복지콜원스톱노인센터 주간 일정표
2025.12.31
2026년 01월 복지콜원스톱노인센터 주간 일정표
2026년 01월 복지콜원스톱노인센터 월간 프로그램
2025.12.31
2026년 01월 복지콜원스톱노인센터 월간 프로그램
2025년 12월 복지콜원스톱노인센터 월간 프로그램
2025.12.01
2025년 12월 복지콜원스톱노인센터 월간 프로그램
2020년 복지콜원스톱 노인센터 소식은 사진첩을 이용해주세요
2020.07.03
안녕하세요 희망! 사랑! 행복! 공동체 복지콜원스톱노인센터 입니다.
센터소식은 사진첩을 이용해 주세요
복지콜원스톱노인센터 주야간보호 이용 수칙
2020.07.03
주야간보호센터 이용수칙


1. 이용수급자는 1일 일과에 대한 일정표대로 적극 참여하며, 보호자는 조력자로서 적극 협조한다. 센터에서는 수급자의 건강 상황 등을 고려하여 맞춤형 일정을 결정한다.
2. 센터를 방문하거나 이용하는 모든 분들은 청결하도록 최선을 다하며, 복장불량, 위생불량, 악취 등으로 인하여 타인 및 단체 생활에 피해가 되지 않도록 한다.
3. 이용수급자의 건강상태, 거동여부, 업무범위, 책임소재 범위, 폭력성 등으로 센터에서 관리 및 케어가 어렵다고 판단 될 때에는 서비스 이용을 제재 할 수 있다.
4. 이용수급자 및 보호자는 상호간 존칭을 쓴다.
5. 종사자에게는 OOO선생님 혹은 직급별 존칭의 존칭어를 사용하며, 인격적 모독을 하지 않도록 한다.
6. 센터 내 차량이송 서비스 이용수칙을 준수한다.
7. 생활실 및 차량이송 시 차량 좌석 결정 시 센터에서 조정하며, 이의가 있을 시 직원 간 협의를 통하여 재결정한다.
8. 센터 실내·외에서는 금주·금연을 원칙으로 한다.
9. 이용수급자는 폭력, 욕설 등 과도하게 큰소리를 지르거나 소란스런 행위로 인하여 타이용 수급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 즉시 퇴소처리, 격리, 입원 등을 할 수 있다.
10. 본 센터 입소 및 퇴소 시 보호자 및 대리인이 대면 인도를 원칙으로 한다. 단, 대면 인도가 부득이 안 될 시 입·퇴소 전후에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을 전가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11. 센터 이용을 희망하는 자는 개인정보 동의서, 서약서, 기타서류 등을 작성하고 동의해야 한다.
12. 센터 운영상황, 차량이송 거리, 입·퇴소 시간, 이용 수급자의 성별, 이용수급자의 건강상태, 종사자 인원 및 업무분장의 조정, 날씨, 천재지변, 계절 등으로 인하여 이용 계약이 변경 될 수 있다.
13. 이용수급자는 상호간 신체적, 정신적, 언어적, 성적 등의 피해, 갈등, 학대를 하지 않는다.
14. 이용수급자가 학대 및 인권이 보호가 되지 않을 경우 센터에서는 모든 임직원이 노인 학대 신고 의무자로써 노인보호전문기관 혹은 이에 상응하고 공신력 있는 기관에 이를 (의심)신고 할 수 있으며,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15. 이용수급자의 질병 및 상해 등의 원인을 명확한 사실여부의 확인 없이 의심을 하거나 추궁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며, 그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16. 센터는 최선을 다해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며 보호자 및 이용수급자, 직원, 센터 상호 간 신의성실 원칙에 의한 신뢰 관계를 형성하도록 노력하며, 일방적인 인신공격이나 의심 등으로 인한 갈등상황이 발생하거나 이간질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7. 이용수급자의 입·퇴소, 차량이송, 병원동행 등에 사용되는 보장구(휠체어등)는 보호자가 직접 준비하며, 사용 시 발생되는 보장구에 대한 수리, 수리비는 보호자의 책임으로 한다.
18. 이용 수급자가 가정 내 투약 및 환경으로 인한 건강악화 및 응급상황에 대해서는 센터에서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9. 병원동행 및 외출서비스는 월2회 미만으로 진행하며, 부득이한 경우 이용수급자, 보호자, 센터 관계자가 서로 협의 조정한다. 정기적인 병원동행(주1회 이상 병원통원치료)등은 수행인력 및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진행하지 않는다. 서비스가 필요로 할시 보호자가 진행하도록 한다.
20. 이용수급자의 질병, 응급상황 발생 시 즉각적으로 119 신고 및 구급차량, 경찰서 등에 도움요청을 할 수 있으며, 이용수급자의 질병 및 사고, 응급상황에 대해서는 보호자 동의 없이 센터에서 판단하여 병원으로 이송, 외래, 입원 시킬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과 결과에 대해서는 보호자가 책임진다.
21. 서비스 이용 계약은 기간만료 시 자동연장 되지 아니하며, 계약자는 변경된 계약양식, 운영규정, 이용수칙 등에 동의함으로서 계약 연장신청을 할 수 있다.
22. 이용수급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주야간보호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거나, 이용계약과 달리 월 6회 이상 미입소를 하는 경우에는 서비스 이용을 종결하며, 추후 이용 희망 시 재계약을 해야 한다.
(단, 이용 종결이 된 이후에는 대기자를 우선한다.)
※ 본 센터는 단체생활 공간으로 상호간 언제나 화합 할 수 있도록 노력하며 위 이용수칙을 지키지 않을 시에는 본 센터 이용 시 일시정지·종결(이용계약 해지)·즉시 퇴소 등의 제재를 할 수 있습니다.

※ 위 22개 항목 중 단 1개 항목이라도 이행되지 않을 시 센터에서 제재될 수 있으며, 계약기간 중이라도 서비스가 즉각적으로 중지될 수 있음을 양해 바라오며 적극적인 협조 바랍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0.07.03
제 3 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7조 (계약기간)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인정서에 기록된 유효기간 내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재계약을 실행한다.
2. 장애인활동지원제도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초기 1년 계약을 하며, 등급의 변동에 따라 재계약을 실행할 수 있으며, 계약 만료 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대상자와의 협의 하에 자동 연장한다.
3.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제8조 (계약목적) *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재가 복지를 통하여 일상생활 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재가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노인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단, 재가복지서비스에 해당하는 업무범위로 제한한다.

제9조 (서비스 제공시간)
* 장기요양서비스는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와 대상자의 욕구를 반영를 고려하며, 계약시간은 상호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제공시간은 부득이한 경우 혹은 협의 후 변동 상황이 발생되면 조정 할 수 있다.

제10조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1. 본 센터에서 서비스로 진행되어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2.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때 에도 실비로 하되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3.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비용은 발생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보험료는 서비스이용자의 등급에 따라서 비급여를 제외한 100%중 85% 건보공단으로부터 지급.
자부담(본인부담금15%/ 보험공단이 85%이고 개인 부담금이 15%임.
(의료급여수급자의 경우 4%, 6%이며,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면제)
비급여(주야간보호)
식재료비 :3,400원
식사 1끼당 3,400원의 식재료비를 부담함
간식비: 500원
1일 2회 간식비로 500원을 부담함
등급 외 10,000원~50,000원
이용시간, 생활수준 및 소득, 차량 이송거리, 거동상태, 인지상태, 프로그램 참여횟수, 기저귀 착용여부, 목욕여부 등을 고려하여 책정함.

* 자부담 및 수가는 1일 이용률 고시사항에 따르며, 비급여는 상황에 따라 변경가능함.

제11조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 이용자는 계약 시 대리인을 지정할 경우 대리인은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지닌다.
* 신원 인수는 주민등록증 등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고 건강관리 등에 임한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가. 이용자의 서비스 제공에 대한 내역,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하여 자료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나. 이용자에게 업무범위 내에서 질 높은 서비스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2. 신원인수인의 의무
가. 서비스 제공에 관련된 자료 및 기타 필요한 자료의 요청 시 본 센터에 제공하여야 한다.
나. 이용자의 신변 또는 계약 시 기재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 즉시 본 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하여야 한다.
라. 이용자가 의도적으로 본 센터와 담당 요양보호사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배상의 책임을 진다.
마. 관계 법령에 의하여 발생되는 비용을 부담할 의무를 진다.

제12조 (계약 해지 등 기타 사항) * 계약 해지는 이용계약서에 의거한 사항을 준수한다. *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 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대상자 본인 또는 가족이 종결을 원할 경우
2. 대상자의 타 기관 이전 또는 사망한 경우
3. 심한 문제행동과 등 성격상의 문제로 정상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으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 될 경우
4. 특정 질병으로 인해 센터 이용 수급자 및 시설 종사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을 경우
5. 고의적 혹은 자주로 센터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경우
6. 계약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7. 계약해지 된 후 센터와 재 계약 시 신규 계약과 같은 절차를 이행한다.
8. 센터의 각 사업별 이용수칙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9. 변경된 계약양식에 동의하지 않거나 동의서
10. 이용계약과 다르게 일정변경 등이 자주 발생하는 경우
11. 주야간보호사업은 단체생활를 하는데 많은 제약사항과 어려움이 발생하는 경우
12. 이용자가 직원, 이용자 등에 대하여 성추행를 하는 경우

위치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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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97-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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