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 규정 개요
복지타운마리아노인요양원
【복지타운마리아노인요양원 운영규정의 개요】
입소정원 및 모집방법 등에 관한 사항
1. 입소정원 - 요양시설 : 24명
2. 입소대상
입소대상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5조에 따른 입소 대상자로 입소시설은 시설급여를 인정받은 사람으로 한다. 다만, 전염병예방법 등에 의한 질환자로서 다른 입소자 및 직원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장기요양등급 1,2등급을 판정 받은자 또는 장기요양등급 3~5등급 중 시설급여 판정자)
3. 모집방법
① 전화상담 및 홍보리플릿의 배포, 지역사회의 클라이언트 욕구에 따른 상담을 실시한다.
②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관내서비스 대상자를 파악한다.
③ 인터넷 등을 통한 사이버 홍보와 각 지역별 홍보를 통하여 대상자 발굴 모집한다.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1. 기본사항
기초수급권자는 시. 군. 구를 통해 사전에 승인을 얻은 후 입소가 가능 하며, 일반보험 대상자는 요양원장과 상담을 거쳐 필요한 서류(장기요양 인정서. 표준 장기요양 이용 계획서. 건강진단서(전염성질병 유. 무가 확인 되는 것. 의사 소견서 등)을 갖춘 후 입소계약서에 의하여 계약한다.
2. 계약기간
입소 후 장기요양 인정서의 기간을 원칙으로 하며, 계약 해지의 특별한 사유(등급 변경)가 발생 하지 않으면 계약 거부 시 까지 지속 되는 것으로 한다. 장기요양 인정서가 갱신되었을 경우 특별한 계약혜지가 없을 때 갱신된 인정시 유효기간으로 연장된다.
3. 계약서는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68호)이상을 사용하여 계약 하며 2부를 작성 하여 간인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 한다.
4. 계약의 목적은 수급자는 장기요양에 필요한 모든 서비스를 제공 받아야 하며, 시설은 수급자와 보호자의 요구에 의한 장기요양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 하여야 한다.
5. 신원 인수인의 권리 의무
* 권리
1) 입소자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와 정보를 제공 받을 권리(단, 병원 입원 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2) 입소자의 신변 이상 시 즉시 연락 받을 권리(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3) 표준 노인장기요양서비스의 충실한 이행에 대한 정보 요구와 서비스에 대한 불만족 시 시정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
4) 입소자가 부당한 대우 등을 당할 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기타 입소자의 안락한 노후생활을 위해 필요 시 요양원에 협조를 요청할 권리
* 의무
1) 입소자에 대하여 신원인수인을 1명으로 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입소자가 요양원 서비스 이용 시 고의로 인해 발생한 시설 및 비품의 파손에 대한 책임
3) 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의무
4) 입소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의무
5) 입소자가 요양원을 이용하는데 따른 채무 발생 시 변제의 책임
6)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7) 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의무
8) 입소자 또는 신원인수인은 다음 각 항을 시설에 통지하여야 한다.
① 입소자의 신원인수인이 변경되었을 경우
② 입소자의 인수인 주소지가 변경되었을 경우
③ 입소자의 인수인이 사망 또는 금치산 혹은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았을 때
④ 입소자의 인수인이 강제집행, 가처분, 경매 혹은 화해신청을 받거나 또는 신청할 때
9) 입소자의 급여제공 과정에서 특이사항의 정보를 공유하기 위하여 반기별 1회 실시하는 보호자 회의에 참석 하여야 한다.
6. 입소자의 권리 및 의무
* 권리
1) 요양원의 시설물을 안전한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
2) 요양원에서 제공하는 장기요양서비스를 성실하게 제공 받을 권리
3) 입소자의 인권(사생활, 학대방지, 식생활, 위생, 의료 및 건강, 프로그램, 교육, 진정권 등)을 보장받을 권리
4) 타 입소자와 차별 받지 않을 권리
*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의무
2) 요양원 내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3) 요양원 내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4) 신원인수인(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5) 기타 요양원 규칙 이행 의무
7. 계약 해지 : 대상자의 신체적, 정신적, 상태를 고려하여 상태가 호전되거나 본인 또는 가족이 서비스 제공받기를 거부 시에는 계약이 해지된다.
1) 요양원의 계약해지
요양원은 다음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입소자에게 1개월간의 예고 시간을 두고 계약해제를 통보할 수 있다.
① ‘갑’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② 타입소자의 안전과 인권에 심대한 위협이 될 때
③ ‘갑’의 이용료를 2회(2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고 연체하였을 때
④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⑤ ‘을’은 ‘갑’이 의사소견에 따라 장기입원이 필요한 경우 또는 장기입원(30일이상) 및 장기외박(30일이상)일 경우
2) 입소자의 계약해지
① 입소자는 계약을 해제하고자 할 경우 30일 이상의 예고 시간을 두어 “갑”이 정한 계약서를 요양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정산과 동시에 계약 해지가 되는 것으로 한다.
② 입소자는 계약 해지와 동시에 거실을 비워주어야 한다.
③ 입소자가 계약 해지를 요양원에 알리지 않고 거실을 퇴거할 경우에는 입소자는 요양원이 퇴거 사실을 안 날의 다음날 까지 계산 하며 해지 되는 것으로 한다.
3) 계약의 종료
① 입소자가 사망되었을 경우
② 요양원이 계약해지를 통고하여 예고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③ 입소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재계약하지 않은 경우
8. 월 이용료 및 비용 변경 방법 및 절차
① 입소 월 이용료는 매년도 장기요양보험에서 정한 규정대로 한다.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름)
② 본인부담금율은 시설급여는 일반 20%, 경감 8%, 경감12%, 기초수급권자 0%로 한다.
[2025년 1월부터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 제1항 별표4.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개정으로 노인요양시설의 요양보호사 인력배치기준이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으며, 다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2026년 12월 31까지 유예기간을 두어, 요양보호사 배치 인원에 따라 이용수가(시설 이용료)가 변경될 예정이다.]
일반실 요양보호사 인력배치 기준 2.3:1 (단위 : 원)
등 급
1일 수가
30일 기준
본인부담금 (1일기준)
비 고
일반
대상자
(20%)
경감대상자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12%
8%
1등급
86,030원
2,580,900
17,210
10,320
6,880
-
2등급
79,810원
2,394,300
15,960
9,580
6,390
-
3등급
75,360원
2,260,800
6,030
9,040
6,030
-
※ 4등급~ 시설급여는 3등급 수가 적용
일반실 요양보호사 인력배치 기준 2.1:1 (단위 : 원)
등 급
1일 수가
30일 기준
본인부담금 (1일기준)
비 고
일반
대상자
(20%)
경감대상자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12%
8%
1등급
90,450원
2,713,500
18,090
10,850
7,240
-
2등급
83,910원
2,517,300
16,780
10,070
6,710
-
3등급
79,240원
2,377,200
15,850
9,510
6,340
-
※ 4등급~ 시설급여는 3등급 수가 적용
③ 요양시설 계약의사 진찰에 따른 회당 본인부담금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월 2회 이상 계약의 진료가 제공되며 초진은 계약의사가 어르신을 처음 뵙고 진찰한 경우를하며 그 이후는 모두 재진에 해당, 본인부담금은 진료수가 변동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으며, 입소자는 게약의 진료비비용의 20%를 본인이 부담한다. 기초생활수급권자는 그 비용을 본인이 부담하지 아니하며,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경감대상자는 12%, 8%를 본인이 부담한다.
(단위 : 원)
진료비용
일반(20%)
감경/의료급여
비 고
12%
8%
초진 18,410원
3,680원
2,200원
1,470원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무료
재진 13,160원
2,630원
1,570원
1,050원
④ 비급여항목으로는 식비, 간식비, 상급침실료를 청구 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은 요양원장이 책정하여 지자체에 신고 후 청구 할 수 있다.
(단위 : 원)
비급여 항목
1식 단가 기준
30일 기준
비 고
식대비 1일*3식
3,000원
270,000원
간식비 1일*1식
-
-
④ 입소자중 생계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 시에는 요양원장의 권한으로 비급여를 삭감 조치 할 수 있다.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1.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부주의 또는 실수로 인하여 계약서에 기록된 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하거나 계약자의 합리적인 요구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계약자 요구에 따라 급여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계약서에 포함되지 않은 요구사항은 급여내용의 변경사항으로 보지 아니한다.
2. 계약기간 및 장기요양급여비용의 변경(등급변경) 등 주요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해당사항에 대하여 1개월 전 서면이나 유선으로 알리고 상담 후 내용 변경 계약서를 다시 작성한다.
서비스 및 그 비용
1. 서비스 보장 : 요양원은 노인장기요양에 관한 법률 및 규정 등의 안내에 의거 수급자 일상생활에 필요한 각종서비스를 제공하며, 수급자에게 급여제공을 함에 있어서 당사자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며, 입소자의 인권 및 종교 활동 등의 사생활을 최대한 보장 한다.
2. 수급자 상태 욕구 사정 : 신규 수급자는 입소일(공휴일 포함) 당일에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욕구사정을 실시하여 입소일 당일 급여 계획 한다.
① 신체 사정 욕구사정 : 일상생활 동장 수행능력 등
② 질병 사정 욕구사정 : 과거병력, 현 진단명 등
③ 인지 상태 욕구사정 : 정신상태, 감정 등
④ 의사 소통 욕구사정 : 청취 능력, 발음 능력 등
⑤ 영양 상태 욕구사정 : 체중, 음식섭취 패턴, 배설 양상 등
⑥ 가족 및 환경적 욕구 사정 : 가족 상황, 거주환경, 수발 부담 등
⑦ 수급자(보호자)가 개별적으로 호소하는 주관적 욕구사정 등
⑧ 자원 이용 욕구 사정 : 의료기관, 종교활동 등
⑨ 총평 : 종합소견을 서술형으로 작성하여 수급자의 욕구를 파악 한다.
3. 서비스 내용 : 가사지원, 일상생활지원, 정서지원, 건강관리, 재활치료, 영양지원, 여가지원, 복리후생, 치매예방, 기능회복, 지역사회행사 등 어르신들의 안락하고 편안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기본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4. 서비스 비용 : 요양원에서 제11조 및 제12조에 의하여 제공되는 모든 서비스는 별도의 비용을 수납하지 않는다. 단, 다음 각 호는 제외한다.
① 요양원 에서 제공되는 서비스 외에 입소어르신 및 보호자의 요청에 의해서 별도로 제공되는 서비스는 입소어르신 및 보호자와 상의하여 별도의 비용 수납할 수 있다. 또한 촉탁의 진료 비용의 경우 장기요양보험제도에 정한 금액의 본인부담금을 보호자가 수납한다.
② 비급여항목인 식재료비는 수급자 및 보호자들로 부터 징수하여 보다 나은 영양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③ 병원진료 및 의약품처방 등의 의료서비스는 수급자 및 보호자가 전액 비용을 부담하도록 한다.
- 제11조 및 제12조의 비용을 추가로 받을 경우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보호자의 동의를 득한 후에 실시하도록 한다.
특별한 보호서비스 내용
1.요양원에서 제공되는 서비스 중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서비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욕창 감염 발생 입소 어르신
2. 신체구속이 필요한 입소 어르신
3. 낙상 위험이 있는 입소 어르신
4. 치매가 진행 중인 입소 어르신
5. 집중 관리가 필요한 입소 어르신
2. 특별침실에는 특별침실 안전 수칙을 부착하며, 안전 수칙에 의해 운영한다.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그 구체적인 처리 절차
1. 의료 필요시 처리절차 및 비용
①. 수급자의 의료가 필요한 경우는 다음과 같다.
가. 수급자 및 보호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나. 수급자의 지병 등의 사유로 정기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
다. 수급자의 질병 등의 사유로 치료를 요하는 경우
라. 수급자의 신체손상 및 지병 등의 사유로 응급상황인 경우
마. 기타 간호사 및 직원들의 판단하에 의료적인 치료를 요하는 경우
②. 보호자 연락
가. 정기적인 의료적 치료의 경우 사전에 보호자 및 수급자와 협의한다.
나. 규 치료 및 입원이 필요할 때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한다.
다. 급상황 발생시 선조치를 할 수 있으며,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을 취한다.
라. 호자와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선 진료후 입원 및 치료를 할 수 있으며,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③ 처리절차 및 비용
가. 병원치료를 요할시 접근성이 용이한 인근병원 및 협약체결 병원으로 신속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게 한다.
나. 응급상황 발생시 119 또는 구급차를 이용하며, 부득이한 경우 일반차량을 이용할 수 있다.
다. 수급자의 상태에 따라 응급상황 및 상급종합병원(3차병원)으로 가야할 경우 간호사 및 직원이 판단하여 3차병원으로 갈 수 있다.
라. 외래 진료 및 응급상황으로 인한 병원 진료 및 모든 수반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 한다.
마. 무연고 수급자의 비 급여 비용은 개인이 부담하며, 그 비용을 부담할 수 없을 경우 요양원 운영비로
충당 할 수 있다.
④ 기타 진료, 치료, 입원 등 병원이용에 관한 사항은 의료기관 관련 법률, 의료법 및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처리한다.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에 관한 사항
1. 서비스 제공 중에 수급자(종사원을 포함한다)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훼손 및 파손으로 인한 시설물의 손해에 대하여 수급자(보호자)는 배상 책임을 갖는다. 단, 천재지변, 제3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배상책임지지 아니한다.
2. 시설장은 시설의 옥내외 시설물과 전기, 가스 소방시설, 축대 등에 대한 정기 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3. 시설물을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설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재난발생 예방 및 재난 발생 시 생명, 신체, 재산상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시설물로 소화기또는 소화용 기구를 비치 관리한다.
5. 시설장은 시설운영의 안전을 위해 전문인배상책임보험과 화재보험 및 영업배상책임 보험을 가입한다.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면책범위에 관한 사항
1.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 시설장은 수급장에게 배상할 의무를 진다.
① 시설 종사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수급자를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② 요양보호사배상책임보험 가입에 따라 사용된 약관에 준하여 배상 책임을 진다.
2. 다음에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수급자(보호자)는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① 수급자가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하거나 사망 하였을 때
② 만성질환 및 특이 질환 또는 입소어르신 및 보호자가 알려주지 않은 질환으로 병원 입원이나 사망 시
??③ 시설 내에서 자연 사망 하였을 때
④ 입소자가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⑤ 입소자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⑥ 외출이나 외박 등 시설에서 공식적으로 이탈하여 발생한 문제나 이용자 본인의 부주의나 사고 등으로 발생된 문제(상해 및 사망 등)에 대하여는 수급자의 배상책임을 갖는다.
⑦ 정확한 규명을 내려 피해 원인을 밝힐 때까지는 급여제공 직원에게 책임을 묻지 않도록 한다.
3. 영업 및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여 입소어르신들의 급여제공시에 발생할 수 있는 상해사고 및 안전사고에 대비도록 하고, 안전사고 발생시에 요양원 책임에 대한 해소 및 조정을 할 수 있도록 의무 가입한다.
운영규정의 개정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1. 요양원 운영규정은 총칙, 조직관리, 복무관리, 인사관리, 사무관리, 재무회계관리, 요양원관리, 인권보장등 으로 구분하여 정한다.
2. 1항에 명시된 규정에 대한 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3. 운영규정에 대한 개정에 대한 운영위원회 회의 결과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토록 한다.
4.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운영규정을 시행토록 한다.
시설운영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1. 목적 :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 규정의 의거 보다 발전적인 요양원 운영에 관한 자문역할을 수행하고 심의하기 위한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의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명칭 : 본 위원회는 복지타운마리아노인요양원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라 한다.
3.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1인, 운영위원 5인 이상 15인 이내(위원장포함) 위원으로 구성한다.
4.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원장의 추천을 받아 여수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제5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원장의 추천을 받지 아니한다.
① 요양원의 장 ② 요양원 거주자의 대표 ③ 요양원 거주자의 보호자 대표 ④ 요양원 종사자의 대표 ⑤ 해당 시군구 소속의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⑥ 후원자 대표 또는 지역주민 ⑦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⑧ 그 밖에 요양원 운영 또는 사회복지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재임이 가능하다.
6. 위원회의 기능 : 위원회는 요양원 운영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① 요양원 운영계획의 수립·평가에 관한 사항
②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개발·평가에 관한 사항
③ 요양원 종사자의 근무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④ 요양원 거주자의 생활환경 개선 및 고충 처리 등에 관한 사항
⑤ 요양원 종사자와 거주자의 인권 보호 및 권익 증진에 관한 사항
⑥ 요양원과 지역사회의 협력에 관한 사항
⑦ 그 밖에 요양원의 장이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