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① 입소정원 및 대상
가. 입소정원 : 28명
나.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8조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에 의거
1) 장기요양 등급판정을 받은 1등급, 2등급 수급자이거나
2) 3~5등급자로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시설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수급자
② 계약기간
가. 계약기간은 당사자 간에 정한 기간으로 하되 최대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나. 장기요양 인정 갱신 및 등급변경 등으로 인정서 유효기간이 변경되거나 수가 변경 등으로 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재계약함(계약변경)을 원칙으로 한다.
③ 계약목적
가. 계약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상호간에 책임과 의무를 잘 준수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 요양원은 입소자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을 기여함으로써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조)의 목적을 이루는데 최선을 다한다.
④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가.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은 장기요양급여 수가기준에 의하며,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가 결정 ?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나.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는 수급자가 전액 부담하여야 한다.
다. 장기요양급여 수가기준 외 입소자 또는 보호자의 요구에 의해 추가로 발생된 비급여 비용은 수급자가 전액 부담하여야 한다.
라. 수급자 또는 보호자는 매월 이용료를 당월 말일까지 납부한다. 다만,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로 한다.
마. 기관은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정산하고,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익월에 별지 제24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통보한다.
바. 비용의 부담은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⑤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가.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계약에 따른 장기요양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수급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수급자의 생활공간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3) 수급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4) 수급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수급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6) 보호자회의에 참석하여 기관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수급자에 대한 인궘침해 및 노인학대가 발생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권리
8) 수급자의 급여계획에 관한 알 권리
9) 서비스 해지 시 연계기록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10)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수급자의 퇴소 ? 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11) 표준약관에 따른 수급자 면회 및 외박 ? 외출에 관한 권리
나.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수급자의 건강 ? 병적상태 등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할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식재료비,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료 납부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 정보 변경 시 기관에 통보할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에 관한 기관 통보 의무
5) 수급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기관 설비 및 비품 ? 집기 등의 파손, 멸실 시 원상회복 의무
6) 수급자가 의료기관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원절차, 진료비 납부등에 대한 의무
⑥ 계약의 해제
가. 기관은 다음의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급자(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재계약 의사가 없는 경우
2)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3) 수급자가 법정 전염병에 감염되어 다른 입소자들에게 감염시킬 위험성이 있는 경우
4) 사회통념상 특별한 이유 없이 3회 이상 이용료(본인부담금)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경우
5)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사실이 확인되어 급여제공에 상당한 어려움이 발생한 경우
6) 시설 내에서 시설규칙이나 시설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운영 또는 타 이용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7)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이용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때
나.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 전까지 기관에 통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