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학대·폭력에 대한 예방 및 대응지침
노인 학대는 가볍게는 노인에게 말을 함부로 하거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하는 언어적 학대와 노인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는 정서적 학대에서부터 심하게는 노인에게 구타와 폭력을 행하는 신체적 학대, 노인의 재신을 착취하는 재정적 학대까지 포함되며, 좁게는 증거가 명백한 신체적 학대에서부터 넓게는 방임, 자기방임, 학대까지 포함되어 있다.
1. 정의
노인 스스로 자기를 돌보지 않거나 노인의 부양이나 수발을 담당하고 있는 부양자가 의도적, 또는 비의도적으로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정서적, 성적, 경제적으로 고통이나 장해를 주는 행위, 또는 노인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적절한 보호 조차 제공하지 않는 방임, 자기방임 및 유기를 의미하는 것이다.(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4호)
2. 목적
수급자의 존엄성을 보호하고 노인 학대의 철저한 방지를 위하여 노인 학대에 대한 법적, 제도적 근거와 개념, 유형 등을 지침서에 정확하게 명시하고 학대예방을 위한 대응 지침을 직원들에게 인지시키고자 한다.
○ 학대행위에 따른 분류
신체적 학대 - 물리적인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손상, 고통, 장애등을 유발시키는 행위
정서적 학대 - 비난, 모욕, 위협, 협박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
성적 학대 - 성적 수치심 유발 행위 및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 및 강간 등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재정적 학대 - 노인의 자산을 노인의 동의 없이 사용하거나 부당하게 착취하여 이용하는 행위 및 노동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
방임 - 부양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의도적 혹은 비의도적으로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자기 방임 - 노인 스스로 의식주 제공 및 의료 처치 등의 최소한의 자기보호 행위를 의도적으로 포기 또는 비의도적으로 관리하지 않는 행위
유기 -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
3. 노인 학대 유형의 정의
유 형
개 념
행 위
신체적 학대
신체의 상해, 손상, 장애(결손)를 일으키는 모든 형태의 폭력적 행위
때리기, 치기, 밀기, 차기, 화상, 신체의 구속, 상처나 멍, 타박상, 골절, 탈구 등을 가하는 것.
정서적/심리적 학대
정신적 또는 정서적인 고통을 주는 것
모멸, 겁주기, 자존심에 상처 입히기, 위협, 협박, 굴욕, 어린애 취급하기, 의도적인 무시, 멸시, 비웃기, 대답을 안하기, 고립시키기, 짓궂게 굴기, 감정적으로 상처 입히기 등
재정적/물질적 학대
자금, 재산, 자원의 위법 또는 부당한 착취, 오용 및 필요한 생활비등을 주지 않는 것
재산이나 돈의 악용, 훔치기, 경제적으로 의존하기, 함부로 사용, 무단으로 사용, 허가 없이 또는 속이고 자기 명의로 변경하는 것, 무단으로 신용카드나 소유물을 사용하는 것, 연금 등의 현금을 주지 않거나 가로채서 사용하거나, 노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으로 처리하는 것, 경제적으로 곤란한 노인에게 생활비, 용돈 등을 주지 않는 것도 포함됨.
성적 학대
노인과의 합의가 없는 모든 형태의 성적 접촉 또는 강제적 성행위를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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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적 학대
언어로 정신적인 고통을 주는 것
욕설, 모욕, 협박, 질책, 비난 놀림, 악의적인 놀림 등
적극적
방임
의도적으로 서비스나 수발을 제공하지 않는 것, 또는 보호 의무의 거부, 불이행
일상생활에 필요한 것(식사, 약, 접촉, 목욕 등)을 주지 않기, 생활자원을 주지 않기, 신체적인 수발이 필요한 사람을 수발 안하기, 보호가 필요한 사람을 보호 안하기, 의도적으로 필요한 보건·복지·의료서비스의 이용을 거부하거나, 노인에게 필요한 의치, 안경을 빼앗거나, 복용해야 할 약을 복용시키지 않기.
소극적
방임
비의도적으로 서비스나 수발을 제공하지 않는 것, 또는 보호 의무의 거부, 불이행
노인을 혼자 있게 하기, 고립시키기, 존재조차 잊어버리기, 수발자가 비의도적으로 적절한 보호를 하지 않거나 방치한 결과 신체적·정신적 고통이나 건강의 악화가 일어난 것. 예컨대 수발자의 쇠약 또는 체력부족, 역량부족, 지식부족으로 적절한 수발과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보건·복지·의료서비스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아서 케어가 제공되지 않은 경우도 여기에 해당됨.
적극적
자기 방임
본래 자기가 해야 할 신변의 청결, 건강관리, 가사 등을 본인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도 스스로 포기하여 하지 않은 결과 심신의 건강상의 문제가 생기는 것
예컨대 스스로 의식적으로 식사와 수분을 섭취하지 않거나 질병으로 인한 식사 제한을 지키지 않거나 필요한 치료와 약복용을 중지한 결과 건강상태가 악화된 경우 등도 여기에 포함됨.
소극적
자기 방임
자기의 신변의 청결, 건강관리, 가사 등을 본인의 체력, 지식, 기능의 부족으로 또는 어떤 사정으로 인해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못하게 된 결과 심신의 건강상의 문제가 일어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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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학대,
홀대
격리, 감금, 외부와의 교류 차단, 집에서 내쫓기 등, 위의 종류에 포함되지 않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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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노인 학대의 각 유형별 학대행동
1) 정서적 학대
(1) 노인을 부양하는 것이 부담스럽다고 노인 앞에서 노골적으로 말한다.
(2) 집안 의사결정 과정에서 고의로 노인을 소외시킨다.
(3) 위협적이고 무례한 태도를 취한다.
(4) 거동이 불편한 노인에게 청소나 빨래 등 어려운 일을 강요한다.
(5) 노인의 친구나 친지 등이 방문하는 것을 싫어한다.
(6) 노인이 보는 앞에서 물건을 던지거나 부수면서 화풀이를 한다.
(7) 노인이 가족을 타이르거나 의견을 말하면 간섭한다고 불평하거나 화를 낸다.
(8) 노인의 일상적 사회활동이나 종교활동 등을 노골적으로 방해한다.
(9) 노인에게 발을 구르거나 방문을 세게 닫는 등 거친 행동을 한다.
(10) 부양자가 노인에게 “없어져 주었으면 하는 느낌을 갖게” 만든다.
2) 언어적 학대
(1) 노인이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모욕적인 말을 한다.
(2) 노인에게 집을 나가라는 폭언을 한다.
(3) 노인에게 욕설을 하거나 고함을 지른다.
(4) 노인에게 쓸모없는 늙은이라고 하는 등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한다.
(5) 신체기능의 저하(예: 요실금, 실변)로 인한 노인의 실수를 비난하고 꾸짖는다.
(6) 노인을 양로원 등의 시설로 보내겠다고 위협한다.
3) 신체적 학대
(1) 노인을 강제로 지하실이나 방에 가둔다.
(2) 노인을 강제로 의자나 침대에 묶어둔다.
(3) 노인에게 주변의 물건을 집어 던지거나 흉기로 위협한다.
(4) 노인을 발로 차거나 주먹으로 때린다.
(5) 노인을 밀어서 넘어드린다.
(6) 노인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거나 움켜잡아 뽑는다.
(7) 의사의 처방을 받은 약품을 주지 않거나, 의사의 처방을 받지 않는 약물을 강제로 복용 시킨다.
4) 재정적 학대
(1) 노인의 유언장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노인이 작성한 유언장을 노인의 동의 없이 수정한다.
(2) 노인의 허락 없이 부양자가 마음대로 노인의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과 같은 재산권을 행사한다.
(3) 연금이나 임대료 등 노인의 소득을 가족이나 친지가 가로챈다.
(4) 노인에게서 빌린 돈이나 물건을 돌려주지 않는다.
(5) 보석 등 값나가는 노인의 물건을 빼앗는다.
(6) 노인의 허락 없이 노인의 재산을 담보로 해서 대출받는다.
(7) 생활이 어려운 노인에게 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용돈이나 생활비 등을 주지 않는다.
5) 방임
(1)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할 상황인데도 노인을 병원에 모셔가지 않는다.
(2) 노인이 사고를 당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한다.
(3) 목욕이나 배변 시 도움이 필요한 노인에게 도움을 주지 않는다.
(4) 노인에게 음식을 주지 않아 끼니를 거르게 한다.
(5) 부양자가 경제적인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돋보기, 보청기, 틀니 등 필수적인 보장 구를 마련해 주지 않는다.
(6) 부양자나 가족들이 노인에게 무관심하거나 냉담하게 대한다.
(7) 치매 등으로 인하여 인지기능을 상실한 노인에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노인을 배회하 게 한다.
(8)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2~3일 이상 혼자 집에 내버려둔다.
5. 노인 학대 예방 지침
1) 본 요양원은 노인 학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여 요양원 운영규정에 학대행위에 대한 예방과 해결을 위한 규정을 명문화하고, 이에 대해 철저한 교육과 지도감독을 실시해 나 가야 한다.
2) 요양원은 노인 학대에 해당하는 구체적 행위를 공시하여 노인과 종사자 모두가 학대에 대해 정확한 이해를 갖출 수 있게 하여야 한다.
3) 요양원은 학대예방을 위하여 종사자와 노인들에게 노인 학대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4) 종사자는 노인에 대한 학대행위를 목격하였을 경우, 해당 요양원이나 노인 학대 관련기관 에 신속히 신고하고, 제반 법률 규정이나 윤리기준에 따라 조치를 취해야 한다.
5) 종사자는 노인의따돌림이나 학대행위를 예방하고 해결해야 한다.
6) 치료나 요양의 목적 이외에 노인의 뜻에 반하는 노동행위를 강요해서는 안된다.
7) 종사자는 어떠한 이유로도 노인을 언어적으로 협박, 무시하거나 조롱 또는 욕설을 하여서 는 안되며 항상 존대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8) 종사자는 노인이 수치심을 느끼거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해서는 안된다.
9) 종사자는 목욕이나 기저귀 교체 시 노인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10) 종사자는 노인의 잔존능력을 유지시키기 위한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 노인학대 신고 전화 : 1577-13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