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D등급 69.3점 잔여 30명

봄날강서요양원

02-2661-6600
D
평가등급 69.3점
🛏️
정원 / 현원 7 / 37명
📅
설립연도 2013년
💰
월 비용 362,7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토 09:00~18:00 일요일, 공휴일 휴무

지역

서울 강서구

웹사이트

sbom.kr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7명 정원 37명
19%

현재 30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14
요양보호사 1급
58%
1
요양보호사 2급
4%
2
조리원
8%
1
관리인
4%
1
시설장
4%
2
촉탁의사
8%
2
간호조무사
8%
1
사회복지사
4%

총 인력: 24명

프로그램 6

단어맞추기. 퍼즐놀이. 새상소식 전화기. 산책

인지기능향상

대상: 12(명)명, 주기: 주 3회(1시간), 장소: 봄날강서요양원 프로그램실

미술치료

인지기능향상

대상: 6(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봄날강서요양원 프로그램실

산책

운동보조

대상: 6(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장소: 봄날강서요양원 마당

수요예배

기타

대상: 1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봄날강서요양원 프로그램실

이미용

기타

대상: 27(명)명, 주기: 월 2회(3시간), 장소: 봄날강서요양원 요양실

종이접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8(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장소: 봄날강서요양원 프로그램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37,2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325,5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버스 605, 672, 6631, 6641, 6647 방화사거리에서 하차 도보 5분 지하철 5호선 개화산역 2번 출구, 도보 10분

🅿️ 주차

봄날강서요양원 앞 주차시설 有

공지사항 8

입소비용 안내
2023.07.14
봄날강서요양원 입소 비용 안내드립니다.
봄날강서요양원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07.14
봄날강서요양원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봄날강서요양원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2.01.24
제1조 【 목 적 】
노인성질환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장기요양급여수급자)에게 시설급여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제2조 【 계약기간 】
① 계약기간은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로 한다.
② 1항의 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③ ‘을’은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갑’(또는 ‘병’)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갑’(또는 ‘병’)은 이후
15일 이내에 ‘을‘에게 회신 하여야 한다.
④ 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갑’(또는 ‘병’)으로부터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의 회신이 없을 경우 계약은 1년간
자동연장 된다. (단, 시설 정원이나 갑의 장기요양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는 그렇지 아니하다.)
⑤ 계약내용 변경사항(장기요양 인정등급, 장기요양 급여비용, 비급여비용 등) 발생 시 이를 즉시 반영한다.
⑥ ‘갑’(또는 ‘병’)이 계약기간 만료 또는 그 이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15일 전에 신청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

제3조 【 입소 이용료 납부 】
① ‘갑’의 입소당월 이용료는 20 년 월 일에 납부하기로 한다. 입소당월 이후 매월 이용료는
매월 일 납부하기로 한다. (수납일인 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익일로 한다.)
② ‘갑’ (또는 ‘병)은 본인일부부담금과 비급여항목에 대한 비용을 전액 지불하여야한다.
③ ‘갑’의 이용료 납부방법은 계좌이체 또는 현금수납 또는 카드수납 으로 한다.
④ ‘갑’ 또는‘병’의 요구에 의한 개별적인 물품?용역의 구입과 개별적인 희망에 의해 외부 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서비스에 따른 실비는 ‘갑’ 또는 ‘병’이 별도 부담한다.
⑤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에 "시설급여"가 없지만, 부득이 입소를 희망하여 이용하실 분은 아래의
⑥항과 같이 계약하여 실비로 지불하기로 하며, "갑"와 "을"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은 "시설급여"
대상자와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한다.
⑥ 월 본인부담액 : 원정 ( ₩ )
⑦ 실비입소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도중에 "시설급여"를 취득한 경우 취득한 날부터 건강보험공단에서
고시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적용 받을 수 있다.

◇ 시설급여 (1일)

구 분
1 등급
2 등급
3 등급
요양급여
노인요양시설(구 노인복지법)



노인전문요양시설(구 노인복지법)노인요양시설(개정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비급여
상급침실 이용료
없 음

식재료비 (1식)
2,500원 ( 7,500원 X 30일 = 약 225,000원 )
간식비 (1회)
실 비
이/미용료 등
없 음

※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름

< (안내) 수급자 자격별 본인일부부담 비율 >

구분
시설급여
재가급여
일반
20%
15%
기초수급권자
0%
0%
기타 의료수급권자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
(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저소득층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10%
7.5%

※ [근거규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본인일부부담금) ①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수급자가 부담한다. 다만, 수급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재가급여 :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
2. 시설급여 :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20

◇ 세부내역(30일 기준)
1. 건강보험일반대상자 (본인부담금 20%)

구 분
1등급
2등급
3등급
총 계
674,100
641,700
609,240
요양보험
부담비용
소 계
449,100
416,700
384,240
요양급여비용 ( 20 % )
449,100
416,700
384,240
개 인
부담비용
소 계
225,000
225,000
225,000
식사재료비
225,000
225,000
225,000
간식비
실 비
실 비
실 비
상급침실 이용료
없음(무료)
없음(무료)
없음(무료)

2. 의료급여대상자 또는 경감대상자 (본인부담금 12%)

구 분
1등급
2등급
3등급
총 계
494,460
475,020
455,540
요양보험
부담비용
소 계
269,460
250,020
230,540
요양급여비용 ( 10 % )
269,460
250,020
230,540
개 인
부담비용
소 계
225,000
225,000
225,000
식사재료비
225,000
225,000
225,000
간식비
실 비
실 비
실 비
상급침실 이용료
없음(무료)
없음(무료)
없음(무료)

3. 기초생활수급권자 (본인부담금 0%)

구 분
1등급
2등급
3등급
총 계
무료
무료
무료
요양보험
부담비용
소 계
무료
무료
무료
요양급여비용 ( 0 % )
무료
무료
무료
개 인
부담비용
소 계
무료
무료
무료
식사재료비
무료(수급비)
무료(수급비)
무료(수급비)
간식비
실 비
실 비
실 비
상급침실 이용료
없음(무료)
없음(무료)
없음(무료)


< (안내) 비급여 대상 항목 및 기타 실비 수납기준 >
1. 비급여 항목 세부기준
1) 기본원칙
- 비급여 항목은 식사재료비, 상급침실 이용에 따른 추가비용, 이?미용비이며, 그 밖의 비용은 기관에서 임의로 수납할 수 없음
- 해당 비용은 원칙적으로 해당 용역을 제공하기 위한 실제 소요비용(실비)만을 산정해야 하며, 별도의 이윤부가 불가
2) 세부기준
(1) 식사재료비 : 경관영양 유동식, 간식도 식재료비의 일종임
(2) 상급침실 이용료
- 1인실 또는 2인실 사용하는 경우 일반실에 비해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 수납
- 상급침실은 (a) 반드시 고정된 벽으로 다른 공간과 구분되어 있고(파티션, 커튼 등은 불가), (b) 독립된 출입문을
갖추며, (c) 노인복지법 시설?설비기준에 의거한 1인당 면적기준(개정법 6.6㎡)을 충족하여야 함
(3) 이?미용비 : 수급자 희망에 의해 이?미용사 초빙하여 서비스 받는 경우 비급여 가능, 단 시설종사자?자원봉사자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는 비급여 항목으로 수납 불가, 손?발톱 정리 등의 명목으로 별도 수납은 불가

2. 비급여 항목 외 실비 수납기준 : 수급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 및 용역을 시설에서 구매하여 제공하는 경우
실비를 수납할 수 있으며, 기관은 실비 이외에 추가비용을 수납하지 못함


◇ 비급여 항목

순번
항 목
내 용
비 용
1
식사재료비
1일 3식 * 1개월
225,000원
2
간식비
입소자나 보호자 요청으로 제공
실비
3
상급 침실 이용비
1인실, 2인실
없음(무료)
4
이,미용비
1월 1회
무료
5
기호에 의한 물품비
입소자의 선호에 따른 물품
실비
6
기호에 의한 용역비
입소자의 선호에 따른 용역 서비스
실비
7
원외 진료비
원외 진료시 비용
실비
8
원외 진료를 위한 이동비
개인적 필요에 의해 원거리 병원이용
실비
9
원외 약제비
원외 진료시 약제 비용
실비
10
건강검진 및 검사비
원외 진료시 필요에 의한 검사나 건강검진비용
실비
11
외출시 교통이용비
입소자가 개인 외부 용무로 원외로 갈 때
실비
12
경관영양 유동식비
경관영양식
실비



제4조 【 계약자 의무 】‘갑’과 ‘을’ 그리고 ‘병’은 다음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① ‘갑’의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4.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2.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에 협조
5. 기타 시설생활 규칙 이행
3. 시설 내에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② ‘을’의 의무

1. ‘갑’의 건강관리 협조
4. 건물 및 부대시설의 청결 및 유지관리
2. ‘갑’의 신변이상을 ‘병’에게 즉시 연락
5. 기타 ‘갑’의 안락한 노후생활에 필요한 협조
3. 식사제공 및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 제공


③ ‘병’의 의무

1. ‘갑’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4. ‘갑’의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을’에게 통보
2. ‘갑’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
3. 인적 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5. 기타 시설생활 규칙이행

제5조 【 계약해지 요건 】
① ‘갑’의 해지
1. ‘갑’과 ‘병’은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퇴소를 결정할 수 있으며, 제2조 제6항에 의거하여 이에 대한 사항을
‘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
② ‘을’의 해지
1. ‘갑’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2. 타입소자의 안전과 인권에 심대한 위협이 될 때
3. ‘갑’의 이용료를 3회 이상 납부하지 않고 연체하였을 때(단, ‘을’은 ‘갑’에게 서면으로 이용료 납부를 최고하고‘갑’ 또는 ‘병’이 최고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까지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제6조 【 퇴소 】
① ‘을’은 제5조 ②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 시 이에 대한 증빙서류와 함께 계약해지 의사를
‘갑’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갑’ 과 ‘병’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본원 소정의 퇴소신청서를 작성하여 ‘을’에게 제출하고
‘을’의 보관물품을 인수하여 퇴소하여야 한다. 단, 사유물품을 1년 이내에 인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병’(또는 ‘갑’)
에게 통보 후 ‘을’이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갑’ 또는 ‘병’은 이의를 제기 할 수 없다.
③ ‘을’은 ‘갑’이 퇴소 시 이용료 잔액에 대하여 현금 또는 ‘갑’이 지정한(또는 ‘병’)계좌로 지체 없이 지급한다.

제7조 【 입소물품 】 ‘갑’은 시설입소 시 개인물품을 ‘을’과 협의하여 반입할 수 있다.

제8조 【 면회 및 외출?외박 】
① ‘갑’의 면회시간은 매일 09:00시부터 20:00까지로 한다. (단, ‘갑’ 과 ‘을’ 또는 ‘병’이 동의할 경우 변경 가능)
② ‘갑’은 외출?외박시 사전에 ‘을’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을’이 제공하는 음식물 이외의 음식물을 ‘갑’이나 ‘병’이 반입하고자 할 때에는 ‘을’과 협의 후에 반입하여야 한다.
④ 외출?외박 중 ‘갑’에게 신체적?정신적 변화 등의 사항이 발생할 경우 ‘갑’ 또는 ‘병’은 ‘을’에게 즉시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⑤ 면회 및 외박, 외출은 “을”이 판단하기에 어르신의 건강과 정서 상태에 따라 불허할 수 있다.

제9조 【 시설관리 】
① ‘을’은 보건, 위생, 방범, 방화 기타 생활에 필요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시설 직원이 거실 및 요양실을 출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을’은 원무 행정상 필요한 경우 입소자의 거실 및 요양실을 재배치 할 수 있다.

제10조 【 건강관리 】
① ‘을’은 ‘갑’의 건강 및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갑’과 종사자들에게 연 1회 이상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갑’이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진료가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의사의 진료결과 입원이 필요한 질병이나 월 1회 이상 장기간 진료가 요구되는 경우 진료비와 부가서비스
경비(교통비, 외부간병인 등)는 ‘갑’ 또는 ‘병’에게 별도 징수한다.
④ ‘을’은 입소시 갑의 건강상태 등을 확인하고 기록함은 물론, 갑에 대한 적절한 건강관리를 하여야 하며,
갑의 건강유지, 악화방지를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⑤ ‘을’은 갑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활력증상 확인, 투약관리, 욕창관리, 낙상방지 등 건강관리 활동을 하여야 한다.
⑥ ‘을’은 ‘갑’이 의사로부터 월 2회 이상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상시 지체 없이
‘병’에게 통보한다.
⑦ ‘을’은 갑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물리치료, 재활치료를 제공해야 한다.


제11조 【 시설물 배상 】
① ‘갑’은 ‘을’의 시설물에 대하여 그 본래의 용도로 사용해야 하며, ‘갑’에 의한 시설물의 파손 또는 멸실에
대하여는 ‘갑’ 또는 ‘병’이 원상회복 하여야 한다.
② ‘갑’ 또는 ‘병’이 원상회복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을’은 시설물의 잔존가치 등을 고려하여 실비로 산출한
비용을 그 내역과 함께 문서로 제시하고 ‘갑’ 또는 ‘병’은 이에 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12조 【 위급시 조치 】
① ‘을’은 ‘갑’의 생명이 위급한 상태라고 판단된 때에는 협약병원, ‘갑’(또는 ‘병’)이 지정한 병원 또는 관련
의료기관으로 즉시 후송하고 ‘병’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② ‘병’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신속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다만 대처가 어려울 경우
에는 우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갑’이 사망하였을 경우에 ‘을’은 즉시 병원으로 후송하고 ‘병’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단‘병’과 사전에
협약이 있을 경우,‘을’이 장례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④ 위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가 불가능할 때‘을’은 ‘갑’의 입소 입소월액 또는 시설의 운영비로 화장에
의한 장례를 집행하고 추후에 ‘병’과 정산할 수 있다.

제13조 【 임종 및 장례 】입주자의 임종 및 장례절차는 가족이나 연고자가 있을 경우와 무연고자를 구별하여 정한다.
① 가족이나 연고자가 있을 경우
1. 임종이 임박하였을 시 치료 및 입원은 ‘병’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2. 장례는 ‘병’ 또는 신원인수인의 정함에 따라 가족이 장례절차의 모든 것을 수행하게 한다.
② 무연고자
1. 임종이 임박하였을 시 치료 및 입원은 ‘을’의 책임 하에 결정한다.
2. 장례는 행정기관과 협의하여 행정절차에 의거하여 장례가 수행될 수 있도록 한다.
3. 1개월 이내 관할 동(읍, 면)사무소에 사망신고를 한다.

제14조 【 식사 및 간식 】
① ‘을’은 1일 3식을 ‘갑’에게 제공하며, ‘갑’의 상태에 따라 특별식을 제공할 수 있다. 특별식(경관급식비 등)
비용이 일반 수급자의 식재료비 / 간식비를 초과하는 부분은 ‘갑’ 또는 ‘병’이 별도 부담한다.
② ‘을’은 식단표 및 간식제공계획에 대하여 사전에 ‘갑’에게 제공하고 게시하여야 한다.

제15조 【 요양실의 배정 】‘갑’의 요양실 배정은 입소순서에 따르며, 입소 후 ‘갑’의 건강상태, 수발조건,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갑’ 또는 ‘병’의 의견을 반영하여 ‘을’이 조정할 수 있다.

제16조 【 개인정보 보호의무 】
① ‘을’은 ‘갑’의 개인정보를 관계규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② ‘을’은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갑’의 개인정보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며 동 자료를 노인장기요양
보험 운영주체 등에게 관계규정에 따라 제출할 수 있다.
③ ‘갑’의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에 대한 승낙은 서면(개인정보수집 및 활용 동의서) 으로 한다.
④ ‘갑’은 ‘을’이 수집ㆍ관리하는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⑤ ‘을’은 ‘갑’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한다.

제17조 【 기록 및 공개 】수급자의 생활과 장기요양서비스에 관한 모든 내용을 상세히 관찰하여 정확히
기록하고, 수급자나 가족이 요구할 경우 표준양식에 의거한 기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18조 【 배상책임 】
①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을’은‘갑’에게 배상할 의무를 진다.
1. 시설 종사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갑’을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2. 상한 음식을 제공하였거나 약을 잘못 투약하여 ‘갑’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3. 시설장비 또는 시설관리가 부실하여‘갑’을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4. 학대(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4호의 노인학대 및 같은 법 제39조의9의 금지행위를 말한다)로 인하여
‘갑’의 건강상태가 악화되거나, 사망에 이르게 되었을 때
②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갑’은‘을’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1. 시설 내에서 자연 사망하였을 때
2. ‘을’이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갑’이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3. ‘갑’이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4. ‘갑’이 본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제19조 【 이용계약서의 해석 】
① 이 계약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민법이나 사회상규에 따른다.
② 본 계약으로 발생하는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 소재지 법원에 제기한다.
③ 이 계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 및 계약의 각 조항에 대한 해석은 “갑” 과 “을” 상호간 협의에 의해결정 하기로 한다.

제20조 【 개인정보 】수집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법규 내에서 요양원내의 업무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하지 않기로 한다.
보호자 : (서명 또는 인)

제21조 【 응급상황 】보통 노약자인 어르신들은 정상적으로 생활을 하시다가도 갑작스럽게 발생되는 심장마비나 졸도, 낙상, 골절 등에 따른 사고 및 내외과적인 합병증, 기존질환의 악화에 따른 사고 또는 사망이 생길 수 있다는 것에 대하여 설명을 들으며 위와 같이 발생하는 불행한 사고(상해, 사망)에 대하여 “을”에 책임 및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보호자 : (서명 또는 인)

제22조 【 억제대 사용 동의 】어르신의 치매증상으로 인한 낙상 골절 및 2차적인 문제발생이 생길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또는 경관영양식을 드시거나, 소변주머니 착용시 지나친 움직임으로 관이 파손되거나 빠지는 경우에는 어르신의 원만한 생활을 위해 부득이 하게 억제대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발생 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하여 “을”에 책임 및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 합니다.
보호자 : (서명 또는 인)

위와 같이 계약을 체결하고 본 계약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쌍방이 계약서를 작성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키로 한다.

20 년 월 일

(계약자) ‘갑’ 이용자 (서명 또는 인)


‘을’ 당신의 의자요양원 대 표 이 송 (서명 또는 인)


‘병’ 대리인(보호자 1) (서명 또는 인)


‘정’ 대리인(보호자 2) (서명 또는 인)
노인학대 예방 및 대응 지침
2018.04.03
노인학대·폭력에 대한 예방 및 대응지침
노인 학대는 가볍게는 노인에게 말을 함부로 하거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하는 언어적 학대와 노인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는 정서적 학대에서부터 심하게는 노인에게 구타와 폭력을 행하는 신체적 학대, 노인의 재신을 착취하는 재정적 학대까지 포함되며, 좁게는 증거가 명백한 신체적 학대에서부터 넓게는 방임, 자기방임, 학대까지 포함되어 있다.

1. 정의
노인 스스로 자기를 돌보지 않거나 노인의 부양이나 수발을 담당하고 있는 부양자가 의도적, 또는 비의도적으로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정서적, 성적, 경제적으로 고통이나 장해를 주는 행위, 또는 노인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적절한 보호 조차 제공하지 않는 방임, 자기방임 및 유기를 의미하는 것이다.(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4호)

2. 목적
수급자의 존엄성을 보호하고 노인 학대의 철저한 방지를 위하여 노인 학대에 대한 법적, 제도적 근거와 개념, 유형 등을 지침서에 정확하게 명시하고 학대예방을 위한 대응 지침을 직원들에게 인지시키고자 한다.

○ 학대행위에 따른 분류


신체적 학대 - 물리적인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손상, 고통, 장애등을 유발시키는 행위

정서적 학대 - 비난, 모욕, 위협, 협박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

성적 학대 - 성적 수치심 유발 행위 및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 및 강간 등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재정적 학대 - 노인의 자산을 노인의 동의 없이 사용하거나 부당하게 착취하여 이용하는 행위 및 노동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

방임 - 부양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의도적 혹은 비의도적으로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자기 방임 - 노인 스스로 의식주 제공 및 의료 처치 등의 최소한의 자기보호 행위를 의도적으로 포기 또는 비의도적으로 관리하지 않는 행위

유기 -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


3. 노인 학대 유형의 정의

유 형
개 념
행 위
신체적 학대
신체의 상해, 손상, 장애(결손)를 일으키는 모든 형태의 폭력적 행위
때리기, 치기, 밀기, 차기, 화상, 신체의 구속, 상처나 멍, 타박상, 골절, 탈구 등을 가하는 것.
정서적/심리적 학대
정신적 또는 정서적인 고통을 주는 것
모멸, 겁주기, 자존심에 상처 입히기, 위협, 협박, 굴욕, 어린애 취급하기, 의도적인 무시, 멸시, 비웃기, 대답을 안하기, 고립시키기, 짓궂게 굴기, 감정적으로 상처 입히기 등
재정적/물질적 학대
자금, 재산, 자원의 위법 또는 부당한 착취, 오용 및 필요한 생활비등을 주지 않는 것
재산이나 돈의 악용, 훔치기, 경제적으로 의존하기, 함부로 사용, 무단으로 사용, 허가 없이 또는 속이고 자기 명의로 변경하는 것, 무단으로 신용카드나 소유물을 사용하는 것, 연금 등의 현금을 주지 않거나 가로채서 사용하거나, 노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으로 처리하는 것, 경제적으로 곤란한 노인에게 생활비, 용돈 등을 주지 않는 것도 포함됨.
성적 학대
노인과의 합의가 없는 모든 형태의 성적 접촉 또는 강제적 성행위를 하는 것
-
언어적 학대
언어로 정신적인 고통을 주는 것
욕설, 모욕, 협박, 질책, 비난 놀림, 악의적인 놀림 등
적극적
방임
의도적으로 서비스나 수발을 제공하지 않는 것, 또는 보호 의무의 거부, 불이행
일상생활에 필요한 것(식사, 약, 접촉, 목욕 등)을 주지 않기, 생활자원을 주지 않기, 신체적인 수발이 필요한 사람을 수발 안하기, 보호가 필요한 사람을 보호 안하기, 의도적으로 필요한 보건·복지·의료서비스의 이용을 거부하거나, 노인에게 필요한 의치, 안경을 빼앗거나, 복용해야 할 약을 복용시키지 않기.
소극적
방임
비의도적으로 서비스나 수발을 제공하지 않는 것, 또는 보호 의무의 거부, 불이행
노인을 혼자 있게 하기, 고립시키기, 존재조차 잊어버리기, 수발자가 비의도적으로 적절한 보호를 하지 않거나 방치한 결과 신체적·정신적 고통이나 건강의 악화가 일어난 것. 예컨대 수발자의 쇠약 또는 체력부족, 역량부족, 지식부족으로 적절한 수발과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보건·복지·의료서비스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아서 케어가 제공되지 않은 경우도 여기에 해당됨.
적극적
자기 방임
본래 자기가 해야 할 신변의 청결, 건강관리, 가사 등을 본인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도 스스로 포기하여 하지 않은 결과 심신의 건강상의 문제가 생기는 것
예컨대 스스로 의식적으로 식사와 수분을 섭취하지 않거나 질병으로 인한 식사 제한을 지키지 않거나 필요한 치료와 약복용을 중지한 결과 건강상태가 악화된 경우 등도 여기에 포함됨.
소극적
자기 방임
자기의 신변의 청결, 건강관리, 가사 등을 본인의 체력, 지식, 기능의 부족으로 또는 어떤 사정으로 인해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못하게 된 결과 심신의 건강상의 문제가 일어나는 것
-
기타학대,
홀대
격리, 감금, 외부와의 교류 차단, 집에서 내쫓기 등, 위의 종류에 포함되지 않는 것
-


4. 노인 학대의 각 유형별 학대행동
1) 정서적 학대
(1) 노인을 부양하는 것이 부담스럽다고 노인 앞에서 노골적으로 말한다.
(2) 집안 의사결정 과정에서 고의로 노인을 소외시킨다.
(3) 위협적이고 무례한 태도를 취한다.
(4) 거동이 불편한 노인에게 청소나 빨래 등 어려운 일을 강요한다.
(5) 노인의 친구나 친지 등이 방문하는 것을 싫어한다.
(6) 노인이 보는 앞에서 물건을 던지거나 부수면서 화풀이를 한다.
(7) 노인이 가족을 타이르거나 의견을 말하면 간섭한다고 불평하거나 화를 낸다.
(8) 노인의 일상적 사회활동이나 종교활동 등을 노골적으로 방해한다.
(9) 노인에게 발을 구르거나 방문을 세게 닫는 등 거친 행동을 한다.
(10) 부양자가 노인에게 “없어져 주었으면 하는 느낌을 갖게” 만든다.
2) 언어적 학대
(1) 노인이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모욕적인 말을 한다.
(2) 노인에게 집을 나가라는 폭언을 한다.
(3) 노인에게 욕설을 하거나 고함을 지른다.
(4) 노인에게 쓸모없는 늙은이라고 하는 등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한다.
(5) 신체기능의 저하(예: 요실금, 실변)로 인한 노인의 실수를 비난하고 꾸짖는다.
(6) 노인을 양로원 등의 시설로 보내겠다고 위협한다.
3) 신체적 학대
(1) 노인을 강제로 지하실이나 방에 가둔다.
(2) 노인을 강제로 의자나 침대에 묶어둔다.
(3) 노인에게 주변의 물건을 집어 던지거나 흉기로 위협한다.
(4) 노인을 발로 차거나 주먹으로 때린다.
(5) 노인을 밀어서 넘어드린다.
(6) 노인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거나 움켜잡아 뽑는다.
(7) 의사의 처방을 받은 약품을 주지 않거나, 의사의 처방을 받지 않는 약물을 강제로 복용 시킨다.
4) 재정적 학대
(1) 노인의 유언장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노인이 작성한 유언장을 노인의 동의 없이 수정한다.
(2) 노인의 허락 없이 부양자가 마음대로 노인의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과 같은 재산권을 행사한다.
(3) 연금이나 임대료 등 노인의 소득을 가족이나 친지가 가로챈다.
(4) 노인에게서 빌린 돈이나 물건을 돌려주지 않는다.
(5) 보석 등 값나가는 노인의 물건을 빼앗는다.
(6) 노인의 허락 없이 노인의 재산을 담보로 해서 대출받는다.
(7) 생활이 어려운 노인에게 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용돈이나 생활비 등을 주지 않는다.
5) 방임
(1)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할 상황인데도 노인을 병원에 모셔가지 않는다.
(2) 노인이 사고를 당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한다.
(3) 목욕이나 배변 시 도움이 필요한 노인에게 도움을 주지 않는다.
(4) 노인에게 음식을 주지 않아 끼니를 거르게 한다.
(5) 부양자가 경제적인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돋보기, 보청기, 틀니 등 필수적인 보장 구를 마련해 주지 않는다.
(6) 부양자나 가족들이 노인에게 무관심하거나 냉담하게 대한다.
(7) 치매 등으로 인하여 인지기능을 상실한 노인에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노인을 배회하 게 한다.
(8)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2~3일 이상 혼자 집에 내버려둔다.

5. 노인 학대 예방 지침
1) 본 요양원은 노인 학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여 요양원 운영규정에 학대행위에 대한 예방과 해결을 위한 규정을 명문화하고, 이에 대해 철저한 교육과 지도감독을 실시해 나 가야 한다.
2) 요양원은 노인 학대에 해당하는 구체적 행위를 공시하여 노인과 종사자 모두가 학대에 대해 정확한 이해를 갖출 수 있게 하여야 한다.
3) 요양원은 학대예방을 위하여 종사자와 노인들에게 노인 학대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4) 종사자는 노인에 대한 학대행위를 목격하였을 경우, 해당 요양원이나 노인 학대 관련기관 에 신속히 신고하고, 제반 법률 규정이나 윤리기준에 따라 조치를 취해야 한다.
5) 종사자는 노인의따돌림이나 학대행위를 예방하고 해결해야 한다.
6) 치료나 요양의 목적 이외에 노인의 뜻에 반하는 노동행위를 강요해서는 안된다.
7) 종사자는 어떠한 이유로도 노인을 언어적으로 협박, 무시하거나 조롱 또는 욕설을 하여서 는 안되며 항상 존대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8) 종사자는 노인이 수치심을 느끼거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해서는 안된다.
9) 종사자는 목욕이나 기저귀 교체 시 노인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10) 종사자는 노인의 잔존능력을 유지시키기 위한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 노인학대 신고 전화 : 1577-1389
장기요양급여 이용계획 - 봄날강서요양원
2018.04.03
입소정원 및 모집방법에 관한 사항
제76조 ( 이용 대상자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서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여 정신적 ? 신체적인 이유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을 대상으로 한다.

제77조 ( 입소정원 )
시설(이하 노인전문 봄날강서요양원) 지하1층, 1층, 2층, 3층, 4층으로 37명의 입소 정원을 받을 수 있는 시설이다.

제78조 ( 모집방법 )
서비스 대상 어르신 모집은 다음과 같다.
① 지역사회 클라이언트 욕구조사를 실시한다.
②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서비스 대상자를 파악한다.
③ 전단지와 홍보물을 제작하여 관공서 및 기관에 비치한다.
④ 인터넷 상의 홈페이지 제작으로 입소대상자들 및 보호자들이 편의하게 볼 수 있도록 한다.
⑤ 장기요양 홈페이지에 등록하여 입소대상자들 및 보호자들에게 입소 현황을 제공한다.

제79조 ( 사례관리 )
대상자에 대한 개별적인 사례관리를 다음 각 호의 절차에 의해 실시한다.
① 이용의뢰나 신청 시, 상담을 통해 7일 이내로 서비스 제공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전화, 구두, 서면 등으로 통보한다.
② 대상자의 문제규명, 제공서비스, 개입계획, 목표를 설정한다.
③ 대상자와의 협의를 통해 제공서비스, 개입계획, 목표를 설정한다.
④ 시설의 서비스의 계획이행과 대상자의 건강상태를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대상자의 만족도와 변화를 측정하기 위한 평가를 실시한다. ( 입소자의 건강상태수준평가 )
⑤ 서비스 목표달성 및 사망, 이주 등 종결사유 발생 시 대상자 또는 그 보호자에게 전화, 구두, 서면 등으로 사전고지하고 Refer, 자료관리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한다.

제10장.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제80조 ( 서비스 이용계약 )계약은 이용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이용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때에는 가족,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도 계약 가능하다.

제81조 ( 서비스 이용기간 )이용의뢰나 신청 시 서비스 제공기간을 명시토록 한다. 기간을 명시하지 않을 경우 1년 단위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단, 대상자 및 가족이 희망하는 경우 사례회의를 통해 연장 할 수 있다.

제82조 (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서비스 합의서에 다음 각 호에 내용을 기재하고 대상자 또는 가족이 책임이행에 동의하여야 한다.
① 기관의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② 서비스 제공시 발생 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③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며, 사고 발생 시 책임여하를 판단해 양측이 합의하에 원만하게 처리한다.

제83조 ( 계약기간 )원활한 서비스를 위하여 계약기간을 정한다.
① 시설(노인전문 봄날강서요양원)과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는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② 계약기간은 체경일로부터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까지이며, 계약기간 종료시에는 입소자의 장기요양인정서의 갱신된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자동 연장된다.

제84조 ( 계약해지 )
이용규칙 및 시설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는 계약기간 중 이라도 계약을 취소 할 수 있다.
① 시설 이용자가 시설의 운영에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할 경우 운영위의 심의를 거쳐 계약을 중단하거나 취소 할 수 있다.
② 이용자는 시설의 직원이 정신적, 신체적으로 피해를 입혔을 경우 운영위에서 원인 분석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85조 ( 이용료 및 기타 비용 부담액 )
① 일반시설 이용자, 건강보험일반대상자, 의료급여대상자 또는 경감대상자, 기생활수급자는 시설에서 정한 금액 또는 공단으로부터 정한 금액을 수납 받는다.
② 기타 비용 부담액의 시설에서 책정한 금액으로 비급여 항목에 한한다.

입 소 비 용
(월 30일 기준)

일반 요양시설 입소비용
(월 30일 기준)
1. 건강보험일반대상자 ( 본인부담금 20% )
종별
본인부담금
비급여(식재료비)
금액
1등급
356,000원
200,000원
556,000원
2등급
330,400원
200,000원
530,400원
3-5등급
304,600원
200,000원
504,600원
2. 의료급여대상자 ( 본인부담금 10% )
종별
본인부담금
비급여(식재료비)
금액
1등급
178,000원
200,000원
378,000원
2등급
165,200원
200,000원
365,200원
3-5등급
152,300원
200,000원
352,300원


치매전담 요양시설 입소비용
(월 30일 기준)
1. 건강보험일반대상자 ( 본인부담금 20% )
종별
본인부담금
비급여(식재료비)
금액
2등급
378,900원
200,000원
578,900원
3-5등급
349,400원
200,000원
549,400원
2. 의료급여대상자 ( 본인부담금 10% )
종별
본인부담금
비급여(식재료비)
금액
2등급
189,400원
200,000원
389,400원
3-5등급
147,700원
200,000원
374,700원


일반요양시설
종별
본인부담금
비급여(식재료비)
금액
1-5등급
무료
무료
무료
치매전담 요양시설
종별
본인부담금
비급여(식재료비)
금액
1-5등급
무료
무료
무료


비급여 대상 항목
(월 30일 기준)

순번
항목
내용
비용
1
식사재료비
1일 3식 * 1월
200,000원(실비)
2
간식비
우유, 요플레, 두유 등
실비
3
이·미용비
1월 1회
무료
4
기호에 의한 물품비
입소자의 선호에 따른 물품
실비
5
기호에 의한 용역비
입소자의 선호에 따른 용역 서비스
실비
6
원외 진료비
원외 진료 시 비용
실비
7
원외 진료를 위한 이동비
원외 진료 시 이동 비용
10,000원(실비)
8
원외 약제비
원외 진료 시 약제 비용
실비
9
외출시 교통이용비
입소자가 개인 용무로 원외로 갈 때
실비
10
경관영양 유동식비
경관 영양식
실비


제86조 ( 입소보증금 및 입소보증금의 반환 )별도의 입소보증금은 없다.

제11장. 입소보증금.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제87조 ( 이용료 비용의 변경 및 절차 )
① 서비스 수가는 장기요양법에 따른 청구 금액과 본인부담으로 나눈다.
② 시설에서 받을 수 있는 청구금액은 공단지급액으로 하고, 본인부담금은 장기요양법에 따라 시설에서 책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이용자는 정해진 시간대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④ 장기요양등급 변경시에는 제83조 이용료에 따라 변경일로부터 일수 계산하여 시설에서 수취할 수 있다.



제12장. 서비스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제88조 ( 서비스 내용 )
시설에서 신체위생간호 서비스, 심리정서관리 서비스, 지역의료기관 연계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① 신체위생간호 서비스
- 개인위생서비스 : 세면도움 및 머리감기기, 구강관리, 목욕도움(회음부 세척 등 간단한 목욕도움), 식사도움,옷 갈아입히기, 체위변경, 신체 기능의 유지. 증진
- 양, 한방 협진 촉탁의, 투약관리, 물리치료서비스
- 일상생활 동작훈련 및 관리서비스 (이동, 식사, 의복 등)
- 기초건강검진 및 관리서비스 (기초신진대사 체크, 체형 체크 등)
- 개인위생 및 기타 간호처치서비스
② 심리정서관리 서비스
- 인지프로그램
- 미술프로그램
- 음악프로그램
- 집단프로그램
- 활동프로그램
- 여가활동프로그램
③ 지역의료기관 연계서비스
- 지역 의료기관과 연계한 건강검진프로그램
- 지역의료기관과의 신속한 응급상황 대처 서비스
④ 시설에서 제공되는 서비스 내용에 관한 비용은 없다.

제13장. 특별한 보호로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서비스기준과 비용에 관한 사항

제89조 ( 특별한 보호로 필요로 하는 경우의 대상자 범위 )
임종 및 정신질환이 심한자, 전염성이 있어 다른 어르신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분으로 한다.

제90조 ( 서비스기준과 비용 )
특별한 보호가 필요로 하는 경우 시설정원의 5%이내의 특별병실을 두어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 이용토록 하여 입소 대상자의 산소호흡기 및 기타 전문의료기계를 두어 입소자의 건강상 문제가 악화되지 않도록 하고 비용은 입소자의 본인부담금과 공단에서의 청구금액을 합산한 금액의 50%가 넘지 않도록 한다.

제14장.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처리절차

제91조 (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
①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3 제1호다목 및 별표 5 제1호다목의 규정에 따라 노인주거복지시설 및 노인의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이 의료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거나 촉탁의사를 두는 경우 해당 협약의료기관의 의사 또는 촉탁의사(이하 "의사"라 한다)가 시설을 방문하는 횟수 등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해당 의료기관과 협약을 체결하되, 협약사항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③ 촉탁의사를 두거나 의료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입소자의 건강상태에 맞게 적절히 운영하여야 한다.
④ 촉탁의사는 시설을 방문하여 입소자 별로 2주에 1회 이상 진찰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 시설의 장은 입소자의 건강상태 악화 등 응급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협약의료기관 등과 협의하여 응급이송시스템을 갖추어 어르신의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한다.
봄날강서요양원 오픈!!!
2014.02.04
지역내 어르신들의 노인복지를 위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봄날강서요양원을 개원하였습니다.궁금하신 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주소 : 강서구 방화동 486-9전화 : 02-2661-6600,6609www.sbo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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