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5(제22조 제 2항 관련)에 의해 게약의사 또는 계약 의료기관의사는 입소 어르신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건강상태가 악화된 입소 어르신에 대하여 적절한 의료비스를 제공하는 계약의사 진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계약의 진료서비스의 본인부담금(초진료료, 재진찰료 비용)이 발생될 경우 추가 부담금을 부담 하며, 약제비 본인부담금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진료구분
본인부담금(기준)
일반(20%) 감경/의료급여(60%) 감경/의료급여(40%) 기초생활수급자(0%)
재진비용 2,510원 1,510원 1000원 0원
초진비용 3,520원 2,110원 1,510원 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