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및 사업의 내용]
1. 목적
본 운영규정은 봄누리노인재가센터(이하 ‘기관’이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전반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기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추구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재가장기요양 급여 이용자(이하 ‘대상자’라 한다) 및 소속직원의 권익 보호, 나아가 지역사회의 복지 증진에 그 목적이 있다.
2. 사업의 내용
기관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및 관련법령에 따라 다음 각 호를 내용으로 하는 사업(이하‘서비스’라 함)을 실시한다.
① 방문요양: 요양보호사가 서비스를 이용하는 대상자(이하 ‘대상자’라 함)의 가정에 방문하여 신체활동(식사, 이동도움, 체위변경, 머리감기, 화장실 이용 등) 및 가사활 동(취사, 세탁, 청소 등) 지원 등의 일상생활 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② 방문목욕: 요양보호사가 대상자 가정을 방문해 목욕서비스를 제공한다(목욕 준비 부터 목욕실시, 옷 갈아입히기, 목욕전후 상태변화 관찰포함)
③ 방문간호: 간호사 등이 대상자 가정을 방문해 전문의의 방문간호 지시서에 따라 간호서비스 제공 및 상담·관찰·기록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제2조 [이용정원 및 모집방법에 관한 규정]
1. 본 센터의 서비스 정원은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다.
2. 이용대상은 아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일상생활 수행능력에 지장이 있는 자 (장기요양보험 대상자 및 국민기초수급대상자)
2) 노인성질환 또는 노쇠로 인해 심신의 장애가 있는 자
3) 일반질환으로 인해 일시적인 일상생활 서비스가 필요한 자
4) 독거노인으로서 일상생활 서비스가 필요한 자
5) 기타 기관장이 요양보호사의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3. 대상자 모집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① 지역사회 내 유관기관,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추천
② 지역사회 내 각종 경로행사 및 경로당 방문 홍보활동
③ 기관 홈페이지 및 블로그를 통한 인터넷 홍보활동
④ 기타 기관 직원 및 요양보호사의 개별접촉, 대상자의 주변권유
제3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기간
계약기간은 장기요양 대상자로 1등급, 2등급, 3등급자, 4등급자, 5등급자를 우선적으로 1년간을 계약기간으로 하되,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 할 수 있다.
2. 계약목적
고령이나 노인성 질환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 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어르신 중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수급자에게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꾀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 주어 삶의 질 향상을 꾀함에 그 목적이 있다.
3. 계약 당사자
서비스 이용자와 본 기관이 계약 당사자이나 서비스 이용자가 의사표시가 불가능하것나 기관을 방문하여 계약을 이행하기 어려울 때는 가족, 친척 또는 법적 대리인 및이용자의 지정인 등도 계약의 대리인으로 가능하다.
4. 서비스 제공시간
표준장기이용계획서와 대상자의 욕그를 반영한 협으애 의해 이용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 며 부득이한 경우 변동사항이 발생되면 변경사유서 혹은 변경신청서를 통해 조정할 수 있다.
5.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월 이용료 및 그밖의 비용부담액은 다음과 같다.
구 분
금액(원)
내 역
월
이용한도
공단부담금
94% 91%(감경대상)
85%(일반)
100%(수급자)
서비스이용자의 등급에 따라서 비급여를 뺀
100%중 85%~100% 건강보헙공단으로 부터 지급.
본인부담금
보험료(개인부담금)
6%9%(감경대상)
보험공단이 94%,91%이고 본인 부담금이 6%,9%임
15%(일반)
보험공단이 85%이고 본인 부담금이 15%임
0%(수급자)
보험공단이 100%이고 본인 부담금이 0%임
1)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발생은 수급자 본인이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이용료는 후납으로 하며 통장계좌 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장기요양 인정 등급자 외인 경우 선납으로 한다.
3) 본인 및 보호자가 토장계좌 입금을 못할 부득이한 상황인 경우, 직원이 지접 수령하여 받은 즉시 통장에 입급시킨 후 담당 직원의 내방 혹은 우편물 발송 등을 통해 본인부 담금 납부영수증을 발부한다.
4) 2020년 01월01일 이후부터의 장기요양수가는 아래와 같으며, 수가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알리고 계약을 재 체결하도록 한다.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한도액(원)
1,498,300
1,331,800
1,276,300
1,173,200
1,007,200
566,600
① 월 본인한도액
제공시간
30분
이상
60분
이상
90분
이상
120분
이상
150분
이상
180분
이상
210분
이상
240분
이상
수가
14,530
22,310
29,920
37,780
42,930
47,460
51,630
55,490
② 방문요양 급여제공시간별 수가
※ 단, 평일 오후 18:00시 이후 오후 22:00시 이전-야간 표준수가의 20%를 가산하고, 평일 오후 22:00시 이후 익일 오전 06:00시 이전-심야 및 관공서의 휴일 규정의 의 한 공휴 일은 표준수가의 30%를 가산한다.
6.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수급자 및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 월이용료 납부
* 방문요양급여 범위내의 급여이용 - 부당요구 하지 말 것
*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 어르신의 건강 및 필요정보 제공
*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시 즉시 센터에 통보
* 기타 센터의 협조요청 이행
2) 센터의 의무
* 재가급여 제공 내용 준수
* 급여 제공 중 어르신에게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즉시 보호자에게 통보
* 급여제공시간에 어르신 주변 및 집기류의 청결 및 유지관리
* 급여 제공중에 알게 된 어르신의 신상 및 질환정보 누설 금지
( 단, 치료등의 조치가 필요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이용상담, 지역사회 연계서비스 이용 및 정보제공
*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 인권 보호 준수
* 기타 수급자의 요청에 협조 (단, 수급자와 상관되지 않은 요청은 거절 할 수 있다
3) 대상자(또는 보호자)의 책임이행
.* 대상자(또는 보호자) 및 그 가족은 기관과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제공에 적극 협력하여 야 한다.
* 대상자의 신변 또는 이용의뢰서 및 신청서 등에 기재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즉시 기관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 급여제공 시 발생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 다.
* 대상자(또는 보호자) 및 그 가족은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7. 계약의 해제
가. 계약해지 요건
1)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센터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재가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을 수급자(또는보호자)의 동의 없이 센터가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 했을 경우
4. 기타 수급자(또는 보호자)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센터는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급자(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2. 수급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3.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4. 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5. 이용계약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수급자(또는 보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6. 수급자(또는 보호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
니하였을 때
나. 계약의 해지
1)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상기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전에 계약해지의사를 서면 또는 유선으로 센터에 알려주어야 한다.
2) 센터는 상기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장기요양급여 종
결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수급자(또는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제4조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방문요양 서비스 이용료 등 비용은 본 규정 제 14조에 따르고 그 변경 방법 및 절차는 다 음과 같다
1.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 기관은 수급자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 할 수 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2)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3)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2.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기관은 변경된 내용에 대하여 수급자또는 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계약서를 새로 작성. 이행한다
3. 수급자는 매월 제공되는 급여제공 일정표에서 이용료를 확인하고 변경을 요할 시는 전 화 로 신청한다. 단 신청이 없을 경우는 변경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4. 기관은 위 신청에 따라 이용료등 비용을 변경하고 대상자 또는 보호자에게 통보한다.
제5조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1. 서비스내용 -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수급자에게 제공한다.
가. 신체활동 지원서비스
세면도움, 머리감기기, 옷갈아입히기, 식사도움, 이동도움, 화장실도움, 구강관리, 몸단 장, 목욕도움, 체위변경 도움, 신체기능 유지향상 도움 등
2. 일상생활 지원서비스
세탁물 관리, 세탁, 어르신 생활공간 정리정돈 및 청결 유지
3. 개인활동 지원서비스
외출시 동행 서비스, 일상생활 업무대행 - 은행업무지원, 시장보기 업무지원 등 수급자 의 개인활동에 도움을 주는 서비스
4. 정서지원 서비스
말벗서비스, 격려서비스, 의사소통 서비스 등
2.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가.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라 함은 질환의 정도로 깊어졌거나 거동불편이 전혀 되 지 않아 24시간 보호자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병원에 입 원을 시키거나 기타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이때 발생되는 비용은 본인부담이 원칙이나 관계기관의 협의를 거쳐 본인 부담을 최소한으로 한다.
나.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통해 수급자를 보호한다. 기타
병원으로 옮겨야 할 경우가 발생했을 때는 기관에 비상연락을 취한 후 적절한 방법으로 병원으로 옮기도록 한다. 이때 발생되는 비용은 본인부담이 원칙이나 관계기관의 협의 를 거쳐 본인 부담을 최소한으로 한다.
다. 그 외 비용의 부담은 제 3조의 이용료 부담항목과 동일하다.
제6조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면책 범위에 관한 사항]
1. 센터는 다음 각호의 경우 수급자(보호자)에게 배상 의무가 있으며 배상책임은 관계 규정 에 의한다.
1) 장기요양요원의 고의나 실수로 인하여 수급자를 다치게 하는등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2) 장기요양요원의 학대(노인복지법 제 1조의2 제4호의 노인학대 및 같은법 제39조의9의 금지행위를 말한다)로 인하여 어르신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2. 다음 각호에 해당 되는 경우에는 수급자(보호자)가 센터에 배상을 요구 할 수 없다
1) 자연사 또는 질환에 의하여 사망 하였을 때
2) 장기요양요원이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에 이르 게 되었을 때
3)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에 이르게 되었을 때
4) 수급자(보호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에 이르게 되었을 때
제7조 [운영규정의 개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본 규정의 개정은 센터장 또는 직원의 요청에 의하여 발의되며, 직원회의에서 직원의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직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다음의 절차에 의한다.
1. 운영규정 개정 방법 및 절차.
가. 운영규정의 개정조건
1) 재직 중인 임.직원의 30%이상 개정을 요구 할 시
2) 직원의 과반수 이상의 요청시
3) 센터장이 원 할 시
4) 건강보험관리공단, 보건복지부, 및 고용노동부의 지침 및 정책 변경시
5) 기타
2. 운영규정 개정 절차 및 방법
1) 상기 제 8조 1항 가 항목에 해당되는 요청을 센터장에게 접수.
2) 요청 접수 후 1주일 이내에 직원회의 소집
3) 직원회의시 직원의 과반수 이상 참석, 출석 직원 과반수 이상 찬성에 의하여 운영
규정 개정. .
4) 개정항목 수정 : 직원회의 의결 후 3일이내에 수정.
5) 운영규정 교육 : 개정된 항목에 관한 사항을 개정후 10일 이내에 임.직원들에게 교 육. 단, 건강보험관리공단, 보건복지부, 및 고용노동부의 지침 및 정책의 변경시 센터장 이 이를 즉시 운영규정에 반영하고 반영된 운영규정을 개정 후 10일이내에 임.직원에 게 교육시키도록 한다.
제8조 [인력관리 규정에 관한 사항]
1. 임용권 및 자격
①센터장은 센터설치자 및 그와 준하는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강하며 센터를 관리, 감독 할 수 있는 정신적 신체적으로 건강한자, 능력 있는 사람으로 공개 채용할 수 있다.
②센터장은 사회복지사등 직원에 대한 임용권을 가진다.
③직원의 임용자격은 사회복지관계법령에 따른다.
2. 임용의 원칙
직원의 채용은 공개경쟁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자격의 요건이 특별한 경우 등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신규채용
①직원의 신규채용은 서류심사 및 면접시험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할 경우 필기 및 실기시험을 추가하여 실시 할 수 있다.
②직원의 모집 및 채용에 있어서 남녀의 차별을 하지 아니하며, 여성 직원을 임용함에 있어 모집 임용하고자하는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용모, 미혼 등의 조건을 제시하거나 요구하지 아니한다.
③센터의 직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센터에서 정한 서류를 제출하고 센터에서 실시하는 전형과 관계기관에서 실시하는 신체검사 등에 합격하여야 한다.
4. 임용의 제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임용 할 수 없다.
가. 미성년자
나.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다.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라.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마. 금고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바.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사. 제5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회복지사업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죄를 범하거나 사회복지관계법령에 위반하여 5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또는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7년이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7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아.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자. 사회복지관련기관이나 센터에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파직된 자로서 그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차. 신체검사 결과 채용실격으로 판정된 자
5. 임용시 구비서류
①서류전형과 신체검사 및 적성검사에 합격된자는 다음 각호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자필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나. 주요경력증명서(경력자에 한함)
다. 최종학교졸업증명서
라. 자격증 및 면허증 사본(소지자에 한함)
마. 신체검사서 및 기타 센터에서 정하는 서류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직원의 담당 직무의 성질에 따라 전항의 서류 중 일부의 제출 을 면제하거나 추가로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6. 수습기간
①직원으로 임용될 자는 3개월간의 수습기간을 거쳐야 한다. 다만, 업무의 성격이나 경력 또는 당해 직무와 관련된 자격증의 소지 등 특수사정에 따라 수습기간을 단축하거나 수습기간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②수습기간 중 직원으로서의 자질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정된 자나 정신적?신체적인 결 함 등으로 직무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된 자등은 채용하지 아니한다.
③수습기간은 근속연수에 산입하며, 수습기간 중의 임금은 따로 정 할 수 있다.
7. 발령
①전형과 신체검사 등에 합격한 자는 센터에서 정한 구비서류를 제출한 후 수습기간을 마치고 인사발령을 받음으로써 임용이 확정된다.
②센터는 긴급을 요할 때에는 전항의 서류를 사후에 제출하게 하고 인사발령을 할 수 있 으나, 임용된 자가 센터에서 지정한 기일 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또는 신체검사 등에 불합격하거나 허위의 기재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인사발령을 취소할 수 있다.
8. 임용시기
직원은 임용장 또는 임용통지서에 기재된 일자에 채용된 것으로 본다. 다만, 본규정의 제정이전에 임용된 직원은 채용 명령일 또는 급여지급이 발생한 원인일에 임용된 것으로 본다.
9. 신분보장
직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사회복지관계법령과 이 규정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감봉, 휴직, 정직, 면직 또는 파면을 당하지 아니한다.
10. 인사위원회
①직원의 임면, 승진 및 포상,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사위원회를 둔다.
②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센터장이 되고 위원은 센터종사자 대표 2인, 타센터 센터장 또는 외부인사 1인등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위원의 구성에 있어서 심의의 공정성이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심의내용과 관련된 직원을 위원에서 제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위원장이 이에 해당될 때 에는 임시위원장을 지정하여야 한다.
11. 특별승진
당해 직급에서 1년이상 근무한 직원으로서 근무성적 또는 업무능력이 특히 우수하거나 센터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노인복지법령이 정한 직위별 자격요건 범위 내에서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별승진 임용할 수 있다.
12. 전임 전보
센터장은 센터업무의 능률성 향상 등을 위하여 직원의 직무변경 등 전임 또는 전보를 명할 수 있다.
13. 휴직자의 결원보증
센터장은 직원이 6월이상 휴직한 경우에는 당해 휴직자의 직급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다만, 휴직자의 복직으로 인한 정원초과 인원은 정원에 부합할 때까지 6월 기간동안 한시적으로 초과 운영할 수 있다.
14. 겸임 및 대리
임용권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본직의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직무를 대리하게 하거나 겸임시킬 수 있다.
1. 임용예정직위에 관련되는 전문인력의 확보가 필요한 경우
2. 기타 보직 관리상 필요한 경우
15. 교육훈련
①센터장은 직원에 대하여 담당직무와 관련된 학식, 기술 및 응용능력의 배양 등 자질향상을 위하여 일정기간 자체교육을 실시 하거나 교육기관에 파견하여 필요한 교육과정을 이수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한 교육훈련비용은 센터에서 부담할 수 있다. 다만, 다른 교육기관에 파견하는 경우의 비용 부담은 2주간에 한하며, 추가되는 비용은 본인이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16. 당연퇴직
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당연 퇴직한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된 때
2. 정년에 도달한 때
3. 센터 운영이 중단되었을 때
17. 휴직 및 휴직기간
직원이 다음 각호의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센터장이 휴직을 명할 수 있다.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을 요할 때 : 1년이내
2.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필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되었을 때 : 복무기간
3. 천재지변, 기타 재해로 생사소재가 불명할 때 : 3월이내
4.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되었을 때 : 임무기간
5.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 1년이내
18. 정년
①센터장 및 직원의 정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센터장 : 만 65세(단 설립자는 운영관리 가능할때까지)
2. 직원:만65세(단, 필요시 해당 직원과 상의하여 예외로 할 수 있다)
19. 징계
가. 징계의 사유 및 종류와 집행
①센터장은 직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징계처분을 행하여야 한다.
1.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근무를 태만히 한 자
2.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하여 3일이상 결근하거나 지각 또는 결근이 빈번한 자
3. 근로시간 중에 취침하거나 도박, 음주, 사내폭행 행위를 한 자
4. 사기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되었음이 발견된 자
5. 정당한 이유 없이 센터가 발행한 문서, 도면, 제증명서 및 기타 각종 서류를 위조?변 조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대여?유용하게 한 자
6. 고의 또는 과실로 센터의 기물, 집기 등을 훼손시킨
7. 센터내에서 센터장의 승인 없이 센터의 이익에 반하는 불온유인물 및 서류 등을 배포 하거나, 직원을 선동 규합하는 행위를 한 자
8. 센터의 공금을 유용하거나 횡령한 자
9. 고의 또는 과실로 센터에 피해를 주거나 센터의 명예를 실추시킨 자
10. 업무상의 정당한 지휘, 명령에 불복종하거나 센터의 운영 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
11. 센터안전 및 보건상의 의무를 위반한 자
12. 다른 직원에게 성희롱 또는 성폭행을 행한 자
13. 수급자에게 금전이나 금품 등을 차용하거나 수수받은 자
14. 수급자를 상습적으로 학대하거나 불손한 언행 또는 차별대우 등 수급자의 인권을 침 해하는 자
15. 기타 전 각 호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자
②징계의 종류와 효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파면 : 그 직에서 해임한다
2. 면직 : 그 직을 면한다
3. 정직 : 1월이상 3월이하의 기간동안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 하지 못하며 월보수의 3분의2를 감급한다
4. 감봉 : 1월이상 3월이하의 기간동안 월보수의 3분의1을 감급한다
5. 견책 : 과오에 대하여 훈계하고 반성 근신하게 한다
③인사위원회에서는 직원의 징계를 심의함에 있어 대상 직원을 출석 시켜 진술기회를 주 어야 한다. 다만, 해당 직원이 인사위원회에 출석을 원하지 않을 때에는 서면 진술을 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않거나 서면 진술서를 제출하지 않을 때에는 징 계 사유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 처리한다.
④징계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이상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
⑤센터장은 징계 결과를 해당직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나. 재심 청구
①직원이 센터 규정에 의한 징계처분을 받고 그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징계처분 결정일로부터 10일이내에 다음 각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인사위원회에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1. 징계재심청구서(소정 서식)
2. 기타 관련 자료 등
②인사위원회는 피징계자의 재심 청구가 있는 때에는 청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 를 심의하여 그 결과를 센터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센터장은 인사위원회의 재심청구 심의결과가 통보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징계 내용을 재결정 하여 이를 당해 직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④재심의 청구는 1회에 한한다.
제9조 [보수에 관한 사항]
1. 근로계약 및 퇴직금
① 근로계약 및 급료
직원으로 채용이 확정된 자는 근로계약서에 서명 날인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근로 계약은 두종류로 구분한다. 첫째는 상근직으로 전체 종업원의 20%이상 이도록 할 것이며, 상근직의 급료는 기본급과 제 수당으로 구성되고, 기본급은 당해 년도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한다. 둘째는 시급제로서 시급은 당해연도 시간당 최저임금 이상이 되도록 책정한다. 상근직과 시급제 직원모두 근로 계약시 급료의 상세부분을 명시하도록 한다. 급료의 상세부분이라 함은 기본급, 수당으로 구성되며 수당의 종류는 연장근로수당(시간외 수당), 주휴수당, 연차휴가수당, 식대, 처우개선비 및 기타수당등(식대와 차량유지비)으로 구성한다. 채택된 급료에 따른 임금의 지급시기는 매월 1회로 하며, 임시로 지급되는 임금.수당등은 비정기적으로 지급하여도 무방하다. 급료는 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거나 현금으로 전액 지급한다.
센터장은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다음의 사항들을 임금지급시 마다 기입하여야 한다.
- 성명, 주민등록번호, 고용연월일, 종사하는 업무
- 임금 및 각종 수당의 기초가 되는 사항, 근로일수, 근로시간수
- 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시킨 경우 그 시간수
- 기본급, 수당 기타 임금의 내역별 금액
- 법령 또는 단체협약의 특별한 규정에 의거하여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금액
② 년차휴가 및 주휴
월 160시간이상을 근로할 경우 연차휴가는 1년 미만자는 1개월 만근 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고 1년 이상자는 80% 이상 출근 시 15개의 연차유급휴가를, 80% 미만 출근 시 1개월 만근에 따라 1개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한다.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상기 15일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월 160시간 미만으로 근로하는 근로자의 연차휴가의 경우는 160시간 이상근로자의 연차 휴가일수에 월근로시간을 곱한후 160시간으로 나누어서 계산하도록 한다(예 월 80시간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는 7.5일). 일주일을 만근한 근로자에게는 토요일과 일요일중 하루를 주휴로 정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한다.
③ 불공정행위
근로계약서에는 본인부담금 면제, 수급자 빼내오기 등 불공정행위를 근로자에게 강요하거나 유도하지 않으며, 이를 센터가 어기고 근로자에게 강요 할 경우 근로자는 이를 거절할 권리가 있고, 또 그러한 거절행위로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
④ 수급자 가족이나 수급자 본인에 의한 파출부와 같은 잡일 부탁이나 성적 괴롭힘, 잦은 교체 요구 등으로 갈등이나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부당요구대응규정의 절차에 따라 해결하도록 하고 이로 인한 분쟁이나 고충으로 수급자 내지 그 가족들과 갈등이 있더라도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⑤ 근로계약 체결후에는 근로계약서에 쌍방간의 서명 날인 후 양측이 1장씩 보관하도록 한다.
⑥ 퇴직금
입사 후 1년이상 근무한 직원의 퇴직시 지급하는 것으로 (퇴직직전 1년의 임금 / 12월) * (근로일수/365)의 계산근거로 퇴직금을 계산하여 퇴직후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한다. 단, 월평균 근로 시간이 60시간 이상의 근로자에게만 퇴직금이 적용되며 휴직기간은 퇴직금 계산에서 제외한다. 퇴직금은 퇴직금의 안전성을 기하기 위하여 퇴직적립금식으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적립장소는 금융기관(대구은행) 확정급여형으로 매월 일정액을 적립하여 직원의 퇴직시 적립 금액 대구은행에서 인출하여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한다.
⑦ 처우개선비
월 160시간 이상 근로 할 경우 요양보호사에게 기존의 임금과는 별도로 일금 100,000원을 처우개선비로 지급하도록 하며, 이를 근로 계약서에 표기하도록 한다. 월 160시간 미만으로 근로하는 요양사의 처우개선비는 월근로시간에 625원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⑧ 상여금
별도의 개정이 없는 한 없는 것으로 한다.
제10조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1. 복지
센터장은 직원의 사기진작과 이에 따른 수급자에 대한 보호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직원을 위한 각종 복리후생 확대함은 물론 직원들의 고충을 성실히 상담하고 해결 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① 복리후생제도의 의무확대 적용.
센터장은 직원의 사기진작과 이에 따른 수급자에 대한 보호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직원을 위한 각종 복리후생 확대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 일환으로 분기당 1회이상(설,추석) 정기적인 포상을 실시하거나, 기타 직원들을 위한 복리후생 방안등을 실시함으로써 직원들의 권익을 최대한 보장하도록 하여야 한다.
2. 포상
① 센터장은 센터의 발전에 공헌한 업적이 현저한 자 또는 근무성적이 우수한 직원에 대하여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포상할 수 있다.
② 포상은 현금지급, 상품권지급, 표창장수여 또는 다른 기관?단체에 포상추천으로 행하 며,이와 병행하여 해외연수기회 제공, 특별휴가 실시 또는 성과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
③ 포상의 상세 내용은 별도의 포상규정에 준한다.
3. 휴가
① 년차휴가 및 주휴
월 160시간이상을 근로할 경우 연차휴가는 1년 미만자는 1개월 만근 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고 1년 이상자는 80% 이상 출근 시 15개의 연차유급휴가를, 80% 미만 출근 시 1개월 만근에 따라 1개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한다.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상기 15일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월 160시간 미만으로 근로하는 근로자의 연차휴가의 경우는 160시간 이상근로자의 연차 휴가일수에 월근로시간을 곱한후 160시간으로 나누어서 계산하도록 한다(예 월 80시간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는 7.5일). 일주일을 만근한 근로자에게는 토요일과 일요일중 하루를 주휴로 정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한다.
② 경조사 휴가
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위에서 직원의 신청에 따라 유급의 경조사휴가를 부여한다.
1) 본인의 결혼 : 5일
2) 본인 배우자의 부모 또는 배우자의 사망 : 5일
3) 본인 배우자의 조부모 또는 외조부모의 사망 : 3일
4) 자녀 또는 그 자녀의 배우자의 사망 : 3일
나. 제1항에 따른 경조사 휴가기간 중 휴일 또는 휴무일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휴가기간을 계산한다.
③ 생리휴가
여성 직원이 청구하는 경우 월 1일의 무급생리휴가를 부여한다.
④ 병가
가. 직원이 업무외 질병 부상 등으로 병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연간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병가기간은 무급으로 한다. 나. 상해나 질병 등으로 1주 이상 계속 결근 시에는 검진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 다.
제11조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1. 직원들은 발생할 수 있는 위급상황을 알고, 위급상황 발생 시 당황하기 않고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훈련받으며, 위급상황 발생시 119, 129(보건복지콜센터), 1339(응급의료정보센터)로 전화한다.
2. 위급상황 발생 시 보호자에게 바로 연락할 수 있도록 연락망을 구축해 놓는다.
3. 월 60시간 이상 근로하는 직원들은 5대 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복리후생에도 관심을 가진다.
4. 재해보상
① 직원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경우와 사망하였을 때의 보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다.② 산업재해보상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센터가 이를 보상한다.
5. 근골격계질환
1) 정의 : 오랜 시간에 거쳐 반복적인 작업을 계속하면 근육, 혈관, 관절, 신경 등에 미세한 손상이 생기고 이것이 누적되면 손가락, 손목, 어깨, 목, 허리등에 만성적인 통증 이나 감각이상까지 나타날 수 있는 대표적인 직업성 질환을 말한다
2) 근골격계 질환의 예방방법
가) 활동전 몸풀기를 실시한다.
나) 활동전 대상자와 충분한 대화 후 실시한다.
다) 이동경로를 사전검토 한 후 실시한다
라) 혼자힘으로 어려울 때 동료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이동도구를 활용한다
마) 이동시 대상자를 몸에 최대한 근접시킨다
바) 허리를 굽히거나 비틀지 않는다
사) 오래 서서 일할때는 의자나 발받침대를 활용한다
아) 스트레칭과 허리근력 강화운동을 생활화한다
자) 충분한 휴식과 수면을 취한다.
차) 규칙적인 식생활을 유지한다.
6. 감염예방
1) 감염의 정의 : 감염이란 미생물(세균, 바이러스, 곰팡이, 기생충)이 민감한 숙주로 침 입하여 질병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감염은 나이, 유전, 문화적 배경, 영양상태, 스트레 스, 휴식과 운동, 생활습관, 환경적 요인, 면역/질병, 의학적 치료 등에 따라 발생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 특히 노인 대상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면역기능이 저하되고 스트레스, 부적절한 영양공급, 만성질환, 특정한 약물사용으로 인해 더욱 면역력이 떨어져 감염성 질환이 증가한다. 의료진이나 요양보호사의 손, 실내공기, 적출물에 의해서 감염되기 쉬 우므로 감염에 대한 예방 관리방법에 대해 인지할 필요가 있다
2) 감염 증상 및 징후
가) 국소적 증상 및 징후
① 코와 부비동 감염: 코막힘, 콧물
② 피부/ 점막 감염: 국소적 발적, 국소적 열감, 감염부위 통증, 기능상실, 국소적 종창
③ 요로 감염: 빈뇨, 소변 혼탁
나) 전신적 증상 및 징후
발열, 맥박과 호흡수 증가, 무기력, 권태, 림프절 비대와 압통
3) 감염관리의 기본
감염을 줄이기 위한 중요한 절차는 두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는 대상자의
건강상태를 개선하여 감염을 예방하고 치료의 효과를 높이는 방법이며, 둘째는 대상자를 돌보는 요양보호사도 환자 돌봄 전후에는 감염관리 규정에 따라 손 씻기, 소독 및 멸균 등을 실천하여 감염을 예방하는 적극적인 방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요양보호사는 자신의 위생상태 개선과 건강증진이 감염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자신이 감염전파의 매개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건강증진과 청결에 노력해야 한다. 이에 관한 가장 기초적인 방법의 하나로, 요양보호사는 적절한 샤워나 목욕을 하고피부상태를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하며 손을 자주 씻고 복장도 청결하고 단정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대상자들에게는 전신 상태를 증진시킬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사용하고 목욕과 피부 관리 등을 통하여 피부에서 미생물을 제거하거나 번식할 수 없도록하여 건강한 피부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또 대상자의 의복,침구가 젖거나 더렵혀졌을 때는 곧 교환하여야 하며 대상자에게서 배출된 상처분비물, 소변, 대변, 객담 등도 세균번식의 근원이 될 수있으므로
적출물 관리 기준에 따라 적절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4) 감염질환(종류)에따른 감염예방 및 관리
가) 옴
수급자와 접촉할 경우 반드시 장갑과 긴소매 가운을 착용하며, 치료 후 24시간까지 접촉주의를 준수한다. 가피성 옴 수급자는 치료 후 4일간 접촉주의 지침을 지킨다 장갑을 벗은 뒤 손씻기를 한다.침상 주위의 물품이나 기구접촉 시에도 주의한다
나)메르스
메르스는 중동애서 발생한 급성호흡기 감염병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원인입니다. 자주 비누로 손을 씻고, 씻지않은 손으로 눈,코,입을 만지지 않아야 하며, 기침할때는 입과 코를 휴지로 가리고, 발열이나 기침이 있는 사람과는 접촉을 피하여야 합니다.
6. 건강검진
① 센터는 직원의 건강보호 유지를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회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한다. 단, 사무직은 매2년에 1회 실시한다. ②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경우 특수 수시 임시건강진단 등을 실시한다.
③ 건강검진 기관은 건강보험관리 공단에서 지정한 건강검진 의료기관에 한하여 실시하도록 한다.
제12조 [고충처리 절차에 관한 사항]
1. 목적
본 지침은 본 센터의 수급자(보호자포함) 및 종사자의 인권, 생활, 근무, 명예, 등의 욕구와 관련한 고충에 대하여 신청과 접수의 절차를 거쳐 바람직한 처리를 목적으로 한다.
2. 고충처리위원의 구성
당 센터는 고충처리위원회를 두며, 고충처리위원은 센터장(당연직), 노사위원회 위원(2인), 직원대표 2인, 그 외의 전문가가 위원으로 위촉되어 고충처리업무를 수행한다. 고충처리위원의 수는 5인 이상 10인까지를 둘 수 있다.
3. 고충처리심사의 대상
본 센터의 수급자(보호자 포함) 및 종사자의 인권문제, 생할 편의, 건강증진, 인사문제, 근무여건 등의 제반문제를 청구할 수 있다.
4. 고충처리의 신청
고충처리의 신청에 대한 방법은 직접방문, 전화상담, 서신, 이메일 등의 상담으로 신청하고 처리한다.
5. 고충처리의 접수
고충처리위원은 고충처리신청의 방법 중 전화상담 방문상담 우편접수 어떠한 방법으로 신청하든지 내담자의 신청을 고충처리접수대장에 기록해야 한다.
6. 고충처리심사
고충심사를 접수한 고충처리위원은 사실조사 및 사실조사를 의뢰하고 사실조사 후 고충심사위원회에 회부하거나 경미한 즉결 처리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통하여 고충인의 문제를 해결한다.
7. 고충처리심사의 요건
고충처리심사의 인정과 요건은 다음과 같다.
1)수급자 또는 근무자의 신체적, 정신적 고통의 문제가 있을 경우
2)현재 상태의 업무수행상 긴급한 조치가 요망될 경우
3)개인적 가정적 문제의 해결이 요구될 경우
4)기타 고충처리위원의 도움과 결정이 필요할 경우
8. 고충처리심사위원회의 결정
고충처리위원회의 결정은 과반수 찬성으로 하며, 위원(회)의 결정은 즉시반영, 차기 반영 등으로 결정한다.
9. 결정의 준용
이 지침에 규정하지 않은 것은 신의와 성실로 시설운영하기위한 바람직한 관련법규와 관례를 준용한다.
제13조 [기타사항]
1. 본 운영규정에서 규정치 아니한 사항은 장기요양보험법 및 일반관례, 관행에 따른다.
2. 본 규정은 필요시 노사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계속 수정, 보완할 수 있다.
3. 필요에 따라 사회복지사와 사무관리직원을 둘 수 있다.
4. 제정 : 2009년 10월
개정 : 2014년 3 월 - 근골격계질환, 감염관리, 건강검진 추가
개정 : 2014년 6월 - 등급변경 및 등급별 한도액 수정
개정 : 2016년 8월 - 등급별 한도액 수정
개정 : 2017년 1월 - 등급별 수가 인상 및 한도액 수정
개정 : 2018년 1월 - 등급별 수가 인상 및 한도액 수정
개정 : 2019년 1월 - 등급별 수가 인상 및 한도액 수정
개정 : 2020년 1월 - 등급별 수가 인상 및 한도액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