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90.9점

봄봄노인복지센터

031-652-3688
A
평가등급 90.9점
📅
설립연도 2020년

기본 정보

지역

경기 평택시

인력 현황

8
요양보호사 1급
73%
1
시설장
9%
2
사회복지사
18%

총 인력: 11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신한고등학교 정류장 : | 일반 . 80,80-1,91,98,98-1,310-1, 320, 320-1, 1108, 1150, 1177, 1215, 1220, 1311, 1361, 1372, 1502, 1522, 1731, 순환 123A . 순환111B, 순환121 평택 시청에서 여중 사거리 방면으로 가다가 신한 고등학교 버스 정류장 하차

🅿️ 주차

센터 사무실주차장 차량 6대 주차 가능합니다. 상담실 앞은 차량 1대 주차 가능 합니다

공지사항 10

2024년 이용계약에관한사항
2024.01.20
이용계약에관한 사항 첨부파일 참고하세요
2023년도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02.07
2023년도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장기요양기관 돌봄인력 한시지원사업 안내
2022.03.04
장기요양기관 돌봄인력 한시지원사업 안내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노인인권 보호교육 안내
2022.02.18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노인인권 보호교육 안내
운영규정
2022.02.16
이용계약에관한사항
2022.01.26
이용계약에관한사항 ( 2022년 재가 급여 월 한도액 및 수가)
2022년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산정방법에 대한 고시
2021.12.30
2022년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산정방법에 대한 고시 및 세부사항
안내해 드립니다.
2021년도 요양보호사직무교육방식 한시적 확대 관련
2021.12.10
‘21년도 요양보호사 직무교육 방식 한시적 확대 관련
재가기관 자체교육 실시 FAQ


<‘21. 10. 7. >

1. 재가기관 자체교육 실시방법
① 관리자(대표자, 센터장, 사회복지사 등)의 주관 하에 교육 동영상을 활용하여 교육 실시
② 교육일지 작성
… 기관별 자체 양식 사용 가능(단, 교육일시, 장소, 강사명 및 직책, 참석인원, 교육내용, 참석자 서명부 등 필수내용 포함)
※ 사진첨부 권장
③ 설문조사 링크 회신 … 요양보호사 개개인별로 모두 회신 필요

2. 교육장소
- 관리자(대표자, 센터장, 사회복지사 등)의 주관 하에 장기요양기관 등에서 가능
- 자체 교육은 교육동영상을 활용한 교육의 의미이며, 단순 동영상 강의 시청은 자체교육 취지와 부합하지 않으므로 요양보호사 혼자 동영상 수강하는 것은 인정하지 않으며 반드시 관리자의 교육이 필요함

3. 교육시간
- 제공된 동영상(01:45)을 활용하여 최소 1시간 45분 이상 권장
- 직무교육 이외에 다른 기타 교육도 함께 실시 가능
- 교육기관의 집합교육과 동일하게 8시간 교육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님
- 16시간 교육 재가기관(우선지원비대상)의 경우에도 동일한 기준 적용
4. 자체교육 실시하였으나, 직무교육기관에서 집합교육을 중복으로 받을 수 있는지?
- 재가기관에서 자체교육 실시하고 설문조사까지 완료하였으나, 이후 직무교육기관에서 집합교육(8시간)을 추가로 받는 것도 가능
- 단, 직무교육 대상자로 발췌되어야 하며, 고용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어야 함(직무교육 기본요건 충족해야)
- 자체교육과 직무교육기관 집합교육 중복시, 직무교육기관 집합교육 우선 적용

5. 이수자 확인
- 설문조사 내용을 토대로 교육이수자를 확정하고,
- 최종 이수확인은 추후 관련부서와 협의를 통해 이수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 예정(11월말)
※ 고용보험 미가입자 등 직무교육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는 자체교육 실시하였더라도, 평가 시 교육 이수자로 포함하지 않음.

6. 설문조사
- 설문조사 제출 후에는 입력값 수정이 불가하므로 오기입 등 문제 발생 시 설문조사 재작성 후 제출 요망.




7. 직무교육 관련 거짓자료를 제출할 경우
- 재가기관 자체교육 관련, 재가기관과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실제 교육 실시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 사실과 다른 허위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장기요양기관 평가관리 시행세칙」제17조(평가등급의 조정)에 따라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관평가 등급이 조정될 수 있으므로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요양기관 평가관리 시행세칙



제17조(평가등급의 조정) 공단은 제16조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등급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2.7.20.>
1. 평가대상 장기요양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평가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2. 장기요양기관이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행정처분 이외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등급조정이 필요한 경우 등
장기요양기관종사자추가백신접종안내
2021.12.10
장기요양기관종사자 추가 백신 접종 안내입니다
요양보호사직무교육
2021.09.09
일시: 2021.10.02 (토)
장소: 새늘교육원(경찰서앞)
시간:08:30전 입실
주의사항:* 늦게 입실하여 교육시간 부족 시 부족한시간 직무교육비 공제하고 지급되오니 늦지않도록 주의바랍니다
*요양보호사의 역량강화 및 전문성을 위한교육이오니 해당되시는 직원은 꼭 참석하시기바랍니다

위치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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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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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31-652-3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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