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C등급 74.6점

봄봄방문요양센터

031-908-2052
C
평가등급 74.6점
📅
설립연도 2022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토 08:00 ~ 17:00

지역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인력 현황

25
요양보호사 1급
96%
1
시설장
4%

총 인력: 26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고양시 풍동 숲속마을 1단지 상가동

🅿️ 주차

주차가능

공지사항 2

장기요양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입니다.
2024.06.27
제6조(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① (계약 기간)
계약일로부터 인정서 종료일까지를 기준으로 하며, 계약 기간에 수급자(보호자) 의사 또는 기타사유(등급변동, 인정서 기간변경, 시설입소 등)를 통해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
인정서 갱신 시 새로 계약서를 작성한다.
②(계약목적)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방문 요양, 방문목욕 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제7조(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1. 대상자 등급에 따른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금
① 기관은 산정된 총 수가 금액 중에서 본인부담금(총 수가 금액 X 본인 부담률)을 대상자(또는 보호자)로부터 받고,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공단 부담금)를 공단으로 청구하여 지급받는다.
② 대상자의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과 본인 부담률은 [별표1, 2]에 따른다.
③ 재가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 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④ 월 중간에 대상자의 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⑤ 대상자는 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하며,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2. 방문 요양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① 방문 요양서비스의 급여비용은 1회 방문 당 제공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산정기준은 [별표1] 와 같다.
방문 요양서비스는 급여제공을 개시한 시각에 따라 [별표3] 과같이 가산할 수 있다. 단, 심야·휴일 가산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중복가산하지 아니한다.
3. 방문목욕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① 방문목욕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은 방문횟수를 기준으로 [별표4] 에 따른다.
② 방문목욕서비스의 급여비용은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60분 이상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 산정하고, 40분 이상 60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급여비용의
80%를 산정한다.
4. 그 밖의 병원 이용 등 기타 발생하는 비용은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전액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024년 수가반영

분류번호
분 류
금 액(원)
요 금
일반요금
의료수급자(6%,9%)
기초생활 수급자
가-1
30분 이상
16,630
2,495
998
1,497
0
가-2
60분 이상
24,120
3,618
1,447
2,171
0
가-3
90분 이상
32,510
4,877
1,951
2,926
0
가-4
120분 이상
41,380
6,207
2,483
3,724
0
가-5
150분 이상
48,250
7,238
2,895
4,343
0
가-6
180분 이상
54,320
8,148
3,259
4,889
0
가-7
210분 이상
60,530
9,080
3,632
5,448
0
가-8
240분 이상
66,770
10,016
4,006
6,009
0
- 별표1. 방문 요양 요금표


- 별표2. 재가급여 월 한도액

구 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치매특별등급)
인지지원
등급
월 한도액
본인부담(15%)
2,069,900
1,869,600
1,455,800
1,341,800
1,151,600
643,700
※ 원거리교통비, 인지활동형 방문 요양 요양보호사 가산, 프로그램 관리자 가산, 방문간호 간호(조무)
사 가산, 주?야간 보호 이동 서비스비 및 목욕서비스 제공 가산, 급여비용 가산, 의사소견서 및 방문
간호지시서 발급비는 월 한도액에 포함하지 않음

일반15%, 의료,경감: 6%, 9% , 기초생활:0%

-별표3. 방문 요양서비스의 서비스 제공시각에 따른 급여비용 가산
서비스제공시간
금액(원)
-22시 이후 06시 이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제2조 제1호에 따른 일요일
〔별표〕의 소장수가 30%를 가산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른 유급휴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날
〔별표〕의 소장수가 50%를 가산
중복될 경우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른 유급휴일 및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날에 급여제공 기준에 따른다.









8조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계약의 해제)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이용자의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해 알 권리
② 이용자가 적절한 서비스를 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③ 이용자의 사정에 따라 서비스 일정 등을 변경, 해지 가능한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이용자의 건강, 병적상태 등 서비스제공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 ②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 부담비용을 부담할 의무
③ 이용자의 인적사항 등 변경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
3. 계약의 해제
① 계약을 연장하지 않거나 계약 만료 전에 계약을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 유선, 방문 등을 통해 이를 알려야 한다.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제 할 수 있다.
1. 계약 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2. 이용자의 장기요양보험 등급 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3. 이용자(보호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4. 서비스 대상자 또는 보호자의 부당한 요구가 있어 서비스 제공할 수 없는 경우
5. 본인부담금을 무단 또는 5회 이상 연체하는 경우
6. 고의적으로 기관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일으킬 경우 기타 이용자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봄봄방문요양센터 교통편, 지도
2022.11.18
봄봄방문요양센터 교통편, 지도

위치 / 연락처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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