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① (계약 기간)
계약일로부터 인정서 종료일까지를 기준으로 하며, 계약 기간에 수급자(보호자) 의사 또는 기타사유(등급변동, 인정서 기간변경, 시설입소 등)를 통해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
인정서 갱신 시 새로 계약서를 작성한다.
②(계약목적)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방문 요양, 방문목욕 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제7조(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1. 대상자 등급에 따른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금
① 기관은 산정된 총 수가 금액 중에서 본인부담금(총 수가 금액 X 본인 부담률)을 대상자(또는 보호자)로부터 받고,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공단 부담금)를 공단으로 청구하여 지급받는다.
② 대상자의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과 본인 부담률은 [별표1, 2]에 따른다.
③ 재가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 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④ 월 중간에 대상자의 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⑤ 대상자는 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하며,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2. 방문 요양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① 방문 요양서비스의 급여비용은 1회 방문 당 제공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산정기준은 [별표1] 와 같다.
방문 요양서비스는 급여제공을 개시한 시각에 따라 [별표3] 과같이 가산할 수 있다. 단, 심야·휴일 가산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중복가산하지 아니한다.
3. 방문목욕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① 방문목욕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은 방문횟수를 기준으로 [별표4] 에 따른다.
② 방문목욕서비스의 급여비용은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60분 이상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 산정하고, 40분 이상 60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급여비용의
80%를 산정한다.
4. 그 밖의 병원 이용 등 기타 발생하는 비용은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전액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024년 수가반영
분류번호
분 류
금 액(원)
요 금
일반요금
의료수급자(6%,9%)
기초생활 수급자
가-1
30분 이상
16,630
2,495
998
1,497
0
가-2
60분 이상
24,120
3,618
1,447
2,171
0
가-3
90분 이상
32,510
4,877
1,951
2,926
0
가-4
120분 이상
41,380
6,207
2,483
3,724
0
가-5
150분 이상
48,250
7,238
2,895
4,343
0
가-6
180분 이상
54,320
8,148
3,259
4,889
0
가-7
210분 이상
60,530
9,080
3,632
5,448
0
가-8
240분 이상
66,770
10,016
4,006
6,009
0
- 별표1. 방문 요양 요금표
- 별표2. 재가급여 월 한도액
구 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치매특별등급)
인지지원
등급
월 한도액
본인부담(15%)
2,069,900
1,869,600
1,455,800
1,341,800
1,151,600
643,700
※ 원거리교통비, 인지활동형 방문 요양 요양보호사 가산, 프로그램 관리자 가산, 방문간호 간호(조무)
사 가산, 주?야간 보호 이동 서비스비 및 목욕서비스 제공 가산, 급여비용 가산, 의사소견서 및 방문
간호지시서 발급비는 월 한도액에 포함하지 않음
일반15%, 의료,경감: 6%, 9% , 기초생활:0%
-별표3. 방문 요양서비스의 서비스 제공시각에 따른 급여비용 가산
서비스제공시간
금액(원)
-22시 이후 06시 이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제2조 제1호에 따른 일요일
〔별표〕의 소장수가 30%를 가산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른 유급휴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날
〔별표〕의 소장수가 50%를 가산
중복될 경우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른 유급휴일 및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날에 급여제공 기준에 따른다.
8조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계약의 해제)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이용자의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해 알 권리
② 이용자가 적절한 서비스를 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③ 이용자의 사정에 따라 서비스 일정 등을 변경, 해지 가능한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이용자의 건강, 병적상태 등 서비스제공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 ②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 부담비용을 부담할 의무
③ 이용자의 인적사항 등 변경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
3. 계약의 해제
① 계약을 연장하지 않거나 계약 만료 전에 계약을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 유선, 방문 등을 통해 이를 알려야 한다.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제 할 수 있다.
1. 계약 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2. 이용자의 장기요양보험 등급 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3. 이용자(보호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4. 서비스 대상자 또는 보호자의 부당한 요구가 있어 서비스 제공할 수 없는 경우
5. 본인부담금을 무단 또는 5회 이상 연체하는 경우
6. 고의적으로 기관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일으킬 경우 기타 이용자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