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월 이용료
**본인 부담금
-일반 : 15%
-감경 대상자 : 6~9%
-기초생활수급자 : 0%(무료)
※ 본인부담금은 이용시간, 이용횟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2. 등급별 월 급여 한도액(2025년도)
-1등급 : 2,306,400원
-2등급 : 2,083,400원
-3등급 : 1,485,700원
-4등급 : 1,370,600원
-5등급 : 1,177,000원
※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이용료는 본인부담금 100%입니다
3. 급여비용 산정
개인별장기용계획서를 따라 약속한 서비스 시간을, 기본 수가를 바탕으로 제공한다
30분 이상(16,940원) 60분 이상(24,580원)
90분 이상(33,120원) 120분 이상(42,160원)
150분 이상(49,160원) 180분 이상(55,350원)
210분 이상(61,670원) 240분 이상(68,030원)
4. 치매가족휴가제
치매가 있는 1,2등급 수급자 또는 수급자 가족을 대상으로 연간 10일 이내에서 월 한도액과 상관 없이 방문요양 급여를 1회 12시간 동안 이용하는 제도
5.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1)권리: 수급자와 관련한 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을 알 권리, 상세내역을 요청할 권리,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는지 확인할 권리, 적절한 서비스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2)의무: 신원인수인은 수급자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월 이용료 등 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6. 계약의 해제 요건
장기요양기관이 수급자 또는 보호자와 협의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경우를 예시
***첨부파일에 상세한 설명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