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6.6점

봉(蜂)노인복지센터

055-351-3389
B
평가등급 86.6점
📅
설립연도 2009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운영시간 09:00~18:00 월~금, 토요일(센터 상황에 근무)

지역

경남 밀양시

인력 현황

10
요양보호사 1급
91%
1
시설장
9%

총 인력: 11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1.밀 양 시내 버스 가곡동 방향 중 밀양역 으로 출발하는 버스 탑승하여 가 곡 동 우 리 병 원 과 가 곡 농협 앞 하차하시어 가곡농협 맞은편 에 위치하고 있는 봉 노 인 복 지 센터로 오시면 됩니다. 2.차량 이동 시 16개 읍면동 중 가곡동 위치하고 있는 밀양 우리병원 과 가곡동 농협 뒷편 에 위치하고 있는 주차장에 주차하시고 도로변 가곡동 농협 맞은편위치하고있는 봉 노 인 복 지 센터로 오시면됩니다

🅿️ 주차

가 곡 동 농협 뒷 편 주차장 과 밀양우리병원 뒷편 공용주차장 이용하시면 됩니다. 또한 24시 이마트 편의점 주변 주차하셔도 됩니다

공지사항 10

직원의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2026.01.13
복지,복리후생 상여금 관련규정
[복리후생,상여금에 관한 규정]

우리기관의 복리후생은 적정성(종업원이 필요한, 기업의 재정적 부담 등), 합리성(국가와 기업의 중복이 없

는), 협력성(노사간의 협력), 효과적 설계(종업원의 참여 등)의 원칙을 기준으로 한다.

1. 법정복리후생 : 4대보험(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퇴직금 지급 등

2. 비법정복리후생 : 생활보조지원 (경조사),보건위생(건강검진), 교육(교육비지원)등

3. 기타 : 건강장려금 지원
포상 관련규정
2026.01.13
제 1조〔목 적〕
이 규정은 직원에 대하여 기관에서 제공하는 포상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직원의 표창과
징계에 대해서는 시설장이 결정 및 시행한다.
제 2조〔지급대상〕
포상의 지급대상은 3개월 이상 근속한 계약사원 및 정규직 사원 모두를 대상으로 하며 휴직중인 자는 제외한다.
제 3조〔포상기준〕
기관은 직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이를 심사 및 표창할 수 있다
1. 기관의 제규정을 성실히 준수하고 근무성적이 우수하여 타의 모범이 된 자
2. 각종 사고의 미연방지와 재해발생 또는 비상사태 발생시 공로자
3. 업무 연구로 그 방법을 개선하여 능률을 향상시켰을 때
4. 전 각호에 준하는 정도의 선행 또는 공로가 있는 자
제 4조〔세부 포상 기분]
1. 분기별 최우수 직원(친절상)을 선정하여 기관에서 정한 소정의 금액(또는 상품 등)을 포상하는 것으로 한다.
2. 선정방법 : 수급자(또는 보호자)투표 100%로써 가장 우수한 직원을 선정한다.
(분기별 1명 을 선정하며, 수급자 또는 보호자 의견을 수렴하여야 서비스를 보다 더 열심히 할 것으로 판단되어
의견수렴 을 100%반영함)
3. 최우수 직원 선정시 익월 25일에 시상을 하며,(일정변경가능) 그 증명자료 를 표창장 을 기관 에 보관한다
제 5조〔부칙]
제 1 조 : 이 규정은 2026. 1 02 부터 시행한다.
휴가 관련규정
2026.01.13
[휴일 및 휴가규정]
1) 휴가 및 휴게에 대한 사항은 취업규칙을 따르도록 한다.
2) 연차휴가의 경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전월 개근시 매월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며 다만, 이렇게 발생한 휴가를 1년 이내에 사용한 경우에는, 그 다음해에 부여하는 연차휴가(15일)에서
그 사용일수를 공제한다. 1년 이상된 근로자는 15일의 유급휴일이 발생하고, 그 후 매 2년간 1일
씩 가산된다. 총 25일까지 가산되고, 25일이 초과되는 일수는 회사에서 수당으로도 지급할 의무는 없다.
3) “갑”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통하여 “연차유급휴가의 대체(근로기준법 제62조)”의 제도를
사용할 수 있다.(근로자대표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선임하며,대법원 판례2011다
23149,2011.07.14.를 따른다.). 4) [별첨5] 연차휴가대체합의서 서식 참고
안전,감염과 보건에 관한 사항
2026.01.13
안전,건강검진 관련규정
1. 안전관리와 점검
가. 센터장은 케어중인 어르신 및 센터운용에 저해되는 요소를 발견하는 즉시 그에 대응한 적절한 조치를
단행하여 위험의 요소를 근원적으로 봉쇄하는데 최선을 다 하여야 한다.
나. 센터장은 안전점검이 주기적으로 요구되는 장소에는 반드시 안전점검대장을 비치하고 책임자로 하여금
주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안전교육
가. 센터장은 직원에게 계절에 따라 안전교육을 실시함으로서 안전의식을 고취시켜야 한다.
나. 안전교육의 내용 특히 노인에 대한 안전교육에 포함시켜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재에 관한 안전(산불예방, 위험물 취급요령, 소화기 사용요령 등)
2). 위험지역 출입금지(숲 속, 물가 등)
3). 교통안전 (외출시의 교통안전, 차량의 주변접근 주의 등)
4). 전열기구의 사용금지 등
센터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내용이 포함된 안전수칙 및 교안을 작성하여 비치하고 필요에 따라
노인을 교육하는데 활용하게 할 수 있다.
3. 건강검진
- 근로자가 업무 진행 시 반드시 1년에 1회 이상 건강검진 을 실시하여 그 결과통보서 를 별도 관리한다.
- 건강검진 이상 발생 시 기관에서는 별도의 병원 및 기타 필요한 조치 를 취한다.
근골격계 질환 관련규정
2026.01.13
1. 근골격계질환
- 기관 자체 근로자 안전에 대해서 별도의 교육을 실시한다.
- 근골격계증상조사표상 별도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근로자와 상담후 기관에서 치료 및 그에 상응
하는 조치를 제공한다.
근 1)골격계질환 10대 예방수칙을 알고 적용한다.
- 활동 전 몸 풀기를 실시한다.
- 활동 전 대상자와 충분한 대화 후 실시한다.
- 이동 경로를 사전 검토한 후 실시한다.
- 혼자 힘으로 어려울 때 동료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이동 도구를 활용한다.
- 이동시 대상자를 몸에 최대한 근접시킨다. - 허리를 굽히거나 비틀지 않는다.
- 오래 서서 일할 때는 의자나 발 받침대를 활용한다. - 스트레칭과 허리근력 강화 운동을 생활화한다.
- 충분한 휴식과 수면을 취한다. - 규칙적인 식생활을 유지한다.
감염예방 관련규정
2026.01.13
1. 감염에 대한관리

① 대상자로부터 나온 감염원에 접촉하는 경우 요양보호사가 감염될 가능성이 있고, 요양보호사가 감염성

질환이 있을 경우 대상자에게 감염시킬 수 있다.

② 손을 자주 씻고, 특히 전염성 질환이 있는 대상자를 요양 보호하는 경우에는 소독비누,소독제 등을

이용하여 씻는다.

-> 기타 감염에 대한 관리는 기관 감염관리지침을 준수한다.(첨부12)

1) 감염관리지침 비치 미 교육

2) 정기적인 어르신 관찰 및 전염병 예방, 식중독 예방교육

3) 직원은 위험방지 및 보건위생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안전 및 보건관리에 관한 규칙과 지시에 따른다.

② 수급자댁에 안전장치, 소화설비, 위생설비, 기타 위생방지를 위한 시설물을 허가 없이 제거,

변 변경 또는 그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말 것.

③ 매년 건강진단(비사무직) 및 예방접종 등을 받을 것.
근로자 고충처리규정
2026.01.13
1. 근로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서 근로자의 요청시 기관에서는 반드시 상담을 진행하여야 한다.

2. 고충상황이 발생시 센터장 및 업무책임자는 상담을 통하여(상담일지 필수 기록) 그 해결 방법을

모색한다.

3. 근로자 고충 처리 및 업무만족도 조사는 별도 서류파일철로 관리한다.

[ 고충처리 절차 안내 ]
근로자 상황 발생 -> 센터장에 별도 상담 요구 -> 센터장 별도 상담을 통한 상황 파악

-> 상황에 따른 해결방안 모색 -> 수급자 상담 -> 보호자 상담 -> 최선의 결과를 도출함
고충처리지침
2026.01.13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
이 지침은 본 기관 및 급여제공과 관련한 직원의 고충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
이 지침의 적용범위는 본 기관 소속 직원 및 관리자 및 대표자를 포함한다.
제3조【 정의 】
고충이란 직원 또는 수급자가 기관에서 근무시 불편함을 말한다.
제4조【 본 기관의 책무 】
본 기관은 예방교육의 실시, 고충전담창구의 설치·운영, 고충처리절차의 마련 등 방지를 위한
제반조치를 강구하고 시행할 책무가 있으며,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적절하고 신속하게 강구하여야 한다.
제5조【 예방교육 】
1.본 기관은 전 직원을 상대로 매년 예방교육의 실시·시기·내용·방법등에 관한 세부 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본 기관은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 연 1회 이상의 교육 횟수를 확보하여야 한다.
3.교육은 강의, 시청각 교육, 사이버 교육 등을 활용하되, 연1회는 가능한 한 집합교육 등 대면
교육을 실시하며, 시청각 자료를 활용할 때에는 해설이 가능한 자가 진행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예방에 관한 법령
2)발생시의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3) 피해자에 대한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
4) 그 밖에 예방에 관한 사항
4. 신규 채용 직원(임시직, 계약직 포함)의 부서 및 업무배치에 앞서 직원에 대하여 직장 내
고충처리절차를 포함한 예방지침 등을 교육하여야 한다.
5. 예방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교육일시 및 방법, 교육 참석자 현황, 교육내용 등에 관한 실시
결과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 고충처리함 】
1. 예방을 위한 업무의 처리와관련 고충에 대한 상담·처리를 위하여 기관에 고충처리함을
비치한다
2. 고충처리함에는 고충접수 및 처리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7조【 고충 신청 】 상담을 원하거나 또는 그 대리인은 서면·방문·전화·고충처리함의 방법으로
고충을 신청할 수 있다.
제8조【 상담 및 조사 】
1. 관리자는 상담·고충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상담에 응하여야 하며,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2. 조사는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10일의 범위 안에서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 법령에 의하여 다른 기관에서 조사 또는 처리중이거나, 피해자가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때에는 조사를 중지하거나 종결할 수 있다.
4. 대표자(대표자가 행위자인 경우 다른 관리자)는 조사과정중 사안과 관계된 경우에는 이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제9조【 합의권고 】
1.관리자는 조사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 인 및 피신청인에게 합의를 권고할 수있다.
2. 합의는 관리자가 제시한 합의권고안에 대하여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수용한 후 서명·날인하고
대표자가 이를 확인함으로써 성립하며, 이 경우 조사를 종결한다.
3. 대표자는 그 합의결과를 성실히 이행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 피해자 보호 및 비밀유지 】 1. 피해자 및 조사 등에 협력하는 자에 대하여 고충 의 상담 및 협력등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해서는 안된다.
2. 관리자는 고충과 관계된 사안을 직무상 알게 된 자는 사안의 조사 및 처리 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사안 관계자의 신원은 물론 그 내용 등에 대하 여 이를 누설해서는 안된다.
제10조【 조사결과의 보고 등 】 관리자는 사안에 대한 조사의 완료 즉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대표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 조사의 종결 】 조사결과 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통보 후
조사를 종결한다.
의료서비스 절차
2026.01.13
케어중인 어르신이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처리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병원진료에 관한 사항
가. 케어중인 어르신의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 밖에 병원진료 가 필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 가족 또는 보호자와 상담 후 병원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한다.
나. 정기 병원진료 시 처리절차
1). 병원진료 수일 전에 가족 또는 보호자에게 정기진료에 관해 미리 알려 진료에 협조한다.
2). 병원진료를 위한 가족 또는 보호자의 내원 상담을 실시한다.
3). 병원진료에 필요한 어르신의 근황과 진료에 필요한 각 종 관찰기록을 가족 또는 보호자에게 제공
하여 정기진료 시 진료의사가 어르신 상태를 파악 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다. 응급상황에 따른 병원진료 의뢰 시 처리절차
1). 응급상황 발생 시 가족 및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함과 동시에 119에 연락하여 신속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
2). 병원진료에 따른 후송 시 부득이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할 수 없을 경우 요양보호사가 병원까지 동행
할 수 있으며, 가족이나 보호자가 병원에 도착하면 어르신을 인계한 후 귀원한다.
2. 외래병원 또는 의원 방문 진료 시 처리절차
1).가벼운 질병 등(내과, 이비인후과 등)으로 외래병원이나 의원을 방문하여 진료가 필요한 경우 원칙적으로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하여야 하나 부득이 동행할 수 없을 경우요양보호사가 동행하여 보호자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 발생하는 진료비의 본인부담금은 가족이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기타준용규정
2026.01.13
1)준용규정- 본 규정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그 밖의 관련법규 또는 관련규정 에 준용한다
2)준수직무 -본 기관의 모든 직원은 규칙을 준수하고상호 협력하여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3)결재절차 -본 기관의 사업 및 재정 등 모든 사항은 원장의 결재를 득 한 후에 집행한다. 단, 위임전 결이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을 제정하여 시행 한다.
4)시행 - 이 규정은 2026년 1월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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