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90.6점 잔여 41명

봉담효가요양원

031-298-8333
A
평가등급 90.6점
🛏️
정원 / 현원 3 / 44명
📅
설립연도 2010년
💰
월 비용 523,9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연중무휴

지역

경기 화성시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3명 정원 44명
7%

현재 41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17
요양보호사 1급
68%
1
시설장
4%
1
촉탁의사
4%
1
위생원
4%
1
간호사
4%
2
간호조무사
8%
1
작업치료사
4%
1
사회복지사
4%

총 인력: 25명

프로그램 3

신체기능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33(명)명, 주기: 주 3회(1시간), 장소: 봉담효가요양원 6/8층 프로그램실

여가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33(명)명, 주기: 주 3회(1시간), 장소: 봉담효가요양원6층 및 8층 프로그램실

치매예방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33(명)명, 주기: 주 3회(1시간), 장소: 봉담효가요양원 6층/8층 프로그램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31,000원
기타비용 213,9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279,0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자 가 용 : 과천의왕간 고속도로 이용 -> 309번 지방도로 -> 43번 국도 발안방면 출구 방향 -> 동화마을로 좌회전 (500M직진 후 좌측 방향) 대중교통 : 사당역 출발시 4호선 사당역 → 1호선 금정역 → 마을 31-1(수원역환승센터(11승강장)) → 동일하이빌.화성고용센터정류장 하차 수원역 출발시 마을 31(수원역 환승센터) → 동화마을1단지.화성고용센터정류장 하차 일반 30(수원역 환승센터) → 동화마을1단지.화성고용센터정류장 하차 일반 30-1(수원역 환승센터) → 동화마을1단지.화성고용센터정류장 하차 병점역 출발시 일반 34-1(홈플러스.벌말초교) → 중심상가.화성고용센터정류장 하차

🅿️ 주차

지하주차장 이용 가능 하며 만차시 공영주차장 이용 하시면 됩니다.

공지사항 10

2025년 입소 이용 계약에 관한사항
2023.03.01
봉담효가요양원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기관의 운영규정 5조~6조에 있는 사항 입니다.
입소시 참고 하시기 바라며 운영규정 5조~6조 발췌하여 첨부한 파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제 5 조]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① 계약기간
가. 통상 계약기간은 입소일 기준 당년 말일 까지 한다.

② 계약목적
가. 통상 계약목적은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68호 제1조 목적을 따른다.
1. 노인성질환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장기요양급여수급자)에게 시설급여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③ 입소보증금
가. 본 원의 입소를 위한 입소보증금은 없는 것으로 한다.
나. 단, 입소생활비를 1달 선납 하는 것으로 한다.

④ 월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가. 월 이용료는 매년 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이용에관한 노인요양시설 등급별 일일 단가에 의한 본인부담금 비율에 상당한 금액을 부담한다.
나. 기타 비용부담액
1. 식사비
- 1식 3,000원
- 1일 3회 제공
2. 병원 및 약국 이용비
- 발생시 본원에서 선결제 후 다음달 생활비에 합산 안내 하여 징수 한다.
3. 가정방문간호 및 촉탁의 진료비
- 발생시 본원에서 선결제 후 다음달 생활비에 합산 안내 하여 징수 한다.

⑤ 신원인수인의 권리
가. 입소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나, 입소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다. 입소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라. 입소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⑥ 신원인수인의 의무
가. 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나. 입소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다.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라.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마. 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⑦ 계약의 해제
가. 시설이 해제를 요청 할 수 있는 경우
1.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68호 장기요양이용급여표준약관 제5조2항1~3호 준용
- 입소어르신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 타입소자의 안전과 인권에 심대한 위협이 될 때
- 입소어르신의 이용료를 2회 이상 납부하지 않고 연체하였을 때(단, 요양원에서 어르신의 보호자 에게 서면으로 이용료 납부를 최고하고 최고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까지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⑧ 입소보증금의 반환
가. 입소보증금은 없으나 생활비를 당월 1일에 당월 선납하였기에 당월에 퇴소등의 사유가 발생 한 경우 납부한 생활비 총액(본인부담금 과 기타비용중 식사비)을 당월 일수로 나누어 일일 이용단가를산정한후 생활한 일수를 제외하고 남은 금액중 당월에 발생한 진료조제비등 기타 선결제비를 제외한 금액

[제 6 조] 입소보증금/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① 입소보증금은 없는 것으로 한다. 단, 당월 요양비 본인부담금과 기타비용중 식사비를 포함한 금액을 당월 10일 안으로 납부 하는 것으로 한다.

② 입소이용료 본인부담금은 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되는 노인장기요양시설 등급별 1일 단가를 준용 한다.

③ 입소이용료 기타비용중 식사비는 매년 물가인상률등을 감안하여 보호자 회의와 운영위원회 회의 논의를 거쳐 결정 한다.
가. 입소이용료중 기타비용 인상 절차
1. 시설장은 매년 3/4분기 운영위원회 회의에 해당 안건을 상정 할 수 있다.
2. 1호의 안건을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후 통과 한 경우 시설장은 즉시 보호자에게 문자, 서신등으로 안내 하고 12월 보호자 회의에 안건으로 상정하여 재 안내 한다.
봉담효가요양원 특화 프로그램
2017.05.22
난타 공연을 토대로 어르신들의 인지향상 및 여가 활용에 도움이 되는
특화 프로그램을 소개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 해 주세요
2021년 입소 이용 계약에 관한사항
2017.05.22
봉담효가요양원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기관의 운영규정 5조~6조에 있는 사항 입니다.
입소시 참고 하시기 바라며 운영규정 5조~6조 발췌하여 첨부한 파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제 5 조]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① 계약기간
가. 통상 계약기간은 입소일 기준 당년 말일 까지 한다.

② 계약목적
가. 통상 계약목적은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68호 제1조 목적을 따른다.
1. 노인성질환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장기요양급여수급자)에게 시설급여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③ 입소보증금
가. 본 원의 입소를 위한 입소보증금은 없는 것으로 한다.
나. 단, 입소생활비를 1달 선납 하는 것으로 한다.

④ 월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가. 월 이용료는 매년 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이용에관한 노인요양시설 등급별 일일 단가에 의한 본인부담금 비율에 상당한 금액을 부담한다.
나. 기타 비용부담액
1. 식사비
- 1식 2,800원
- 1일 3회 제공
2. 병원 및 약국 이용비
- 발생시 본원에서 선결제 후 다음달 생활비에 합산 안내 하여 징수 한다.
3. 가정방문간호 및 촉탁의 진료비
- 발생시 본원에서 선결제 후 다음달 생활비에 합산 안내 하여 징수 한다.

⑤ 신원인수인의 권리
가. 입소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나, 입소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다. 입소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라. 입소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⑥ 신원인수인의 의무
가. 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나. 입소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다.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라.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마. 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⑦ 계약의 해제
가. 시설이 해제를 요청 할 수 있는 경우
1.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68호 장기요양이용급여표준약관 제5조2항1~3호 준용
- 입소어르신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 타입소자의 안전과 인권에 심대한 위협이 될 때
- 입소어르신의 이용료를 2회 이상 납부하지 않고 연체하였을 때(단, 요양원에서 어르신 의 보호자 에게 서면으로 이용료 납부를 최고하고 최고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까지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⑧ 입소보증금의 반환
가. 입소보증금은 없으나 생활비를 당월 1일에 당월 선납하였기에 당월에 퇴소등의 사유가 발생 한 경우 납부한 생활비 총액(본인부담금 과 기타비용중 식사비)을 당월 일수로 나누어 일일 이용단가를 산정한후 생활한 일수를 제외하고 남은 금액중 당월에 발생한 진료조제비등 기타 선결제비를 제외한 금액

[제 6 조] 입소보증금/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① 입소보증금은 없는 것으로 한다. 단, 당월 요양비 본인부담금과 기타비용중 식사비를 포함한 금액을 당월 10일 안으로 납부 하는 것으로 한다.

② 입소이용료 본인부담금은 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되는 노인장기요양시설 등급별 1일 단가를 준용 한다.

③ 입소이용료 기타비용중 식사비는 매년 물가인상률등을 감안하여 보호자 회의와 운영위원회 회의 논의를 거쳐 결정 한다.
가. 입소이용료중 기타비용 인상 절차
1. 시설장은 매년 3/4분기 운영위원회 회의에 해당 안건을 상정 할 수 있다.
2. 1호의 안건을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후 통과 한 경우 시설장은 즉시 보호자에게 문자, 서신등으로 안내 하고 12월 보호자 회의에 안건으로 상정하여 재 안내 한다.
노인학대 예방에 대한 안내
2017.05.22
본 기관 노인학대 예방 지침 입니다.
첨부파일을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월 1주차 효가 요양원 식단 입니다.
2015.07.03
늘 불편함이 없는 먹거리로 최선을 다하고져 노력합니다.
7월2주차 효가 요양원 식단입니다.
2015.07.03
음식의 온도에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잇으며 제철식재와 메뉴에 어르신 기호를 첨가하여 조리에 임하고 있ㅅ습니다.
6월 3주차 효가 요양원 식단 입니다.
2015.06.17
점치 입맛이 없어지는 시점이라 시원한 면요리. 제철 재료로 조리를 하고 있습니다.
6월 4주차 효가 요양원 식단 입니다.
2015.06.17
기력이 쇠해지는 시점이라 몸 보신용 사골과 기호에 맞는 음식을 골고루  배정하였습니다.
6월 효가 요양원 1.2주차 어르신 식단 입니다.
2015.06.05
메르스의 영향으로 위축된 어르신의 심신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는 정성된 맘으로  조리에 임하겠습니다.
5월 5주차 효가 요양원 식단 입니다.
2015.05.25
항상  정성된 마음으로 조리에 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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