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잔여 16명

봉담효가요양원 병설 효가 주야간보호센터

031-298-8333
🛏️
정원 / 현원 2 / 18명
📅
설립연도 2023년
💰
월 비용 310,0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토 08:00~19:00

지역

경기 화성시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2명 정원 18명
11%

현재 16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1
요양보호사 1급
33%
1
시설장
33%
1
작업치료사
33%

총 인력: 3명

프로그램 4

AI프로그램과 함께 인지개선 GO!

인지기능향상

대상: 9(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봉담 효가 주야간보호실내 프로그램실

근력재활 하GO 다시 걷GO

운동보조

대상: 9(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봉담 효가 주야간보호실내 물리치료실

뻐근한 몸을 녹이GO 풀GO

기타

대상: 9(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봉담 효가 주야간보호실내 온열치료실

선생님과 신나게 놀아보자 GO

인지기능향상

대상: 18(명)명, 주기: 일 2회(1시간), 장소: 봉담 효가 주야간보호실내 대생활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31,0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279,0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자 가 용 : 과천의왕간 고속도로 이용 -> 309번 지방도로 -> 43번 국도 발안방면 출구 방향 -> 동화마을로 좌회전 (500M직진 후 좌측 방향) 대중교통 : 사당역 출발시 4호선 사당역 → 1호선 금정역 → 마을 31-1(수원역환승센터(11승강장)) → 동일하이빌.화성고용센터정류장 하차 수원역 출발시 마을 31(수원역 환승센터) → 동화마을1단지.화성고용센터정류장 하차 일반 30(수원역 환승센터) → 동화마을1단지.화성고용센터정류장 하차 일반 30-1(수원역 환승센터) → 동화마을1단지.화성고용센터정류장 하차 병점역 출발시 일반 34-1(홈플러스.벌말초교) → 중심상가.화성고용센터정류장 하차

🅿️ 주차

지하주차장 이용 가능 하며 만차시 공영주차장 이용 하시면 됩니다.

공지사항 1

2026년 입소 이용 계약에 관한사항
2023.11.03
■ 계약 목적
① 센터와 이용자(입소자), 그리고 보호자가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②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 (이하 “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 한다.
③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에게 제공하고, 1부는 센터에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계약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 한다.
1. 계약 당사자
2. 계약기간
3.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4.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④ 장기요양기관은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수급자 또는 그 가족에게 제공하려는 장기요양 급여 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을 포함한다) 등
장기요양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61조 장기요양급여 계약 등)
⑤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의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여부 등을 확인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61조 장기요양급여 계약 등)

■ 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별도의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있다.
②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③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 된다
④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실 확인 후 재계약 없이 즉시 이용료 계산에 반영한다.
1. 장기요양 인정등급 변경 시
2. 감경에 의한 본인부담금 변경 시
⑤「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시설장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 계약해지
①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전까지 센터에 통보해야 한다.
②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다른 이용자의 인권과 안전에 매우 위협이 될 때
2.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3.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여러 번 지체했을 경우
4. 이용자가 고의로 센터물을 파괴 및 훼손하였을 경우
5. 이용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때
6.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7.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 신원인수인의 권리ㆍ의무
①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수급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수급자의 생활공간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3. 수급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4. 수급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수급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6. 보호자회의에 참석하여 기관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수급자의 급여계획에 관한 알 권리
8.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수급자의 퇴소, 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9. 표준약관에 따른 수급자 면회 및 외박, 외출에 관한 권리
②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신원인수인은 수급자 건강, 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 비용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기관 통보 의무
5. 수급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기관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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