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유리요양원 장기요양급여 이용에 관한 사항 (표준약관 첨부파일)
입소정원 및 모집방법
①시설의 입소대상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되, 입소일 현재 봉화군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자를 우선으로 한다. 다만, 전염병예방법 등에 의한 질환자로서 다른 입소자 및 직원의 건강을 해 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6조에 의한 수급자
2. 노인복지법 제33조의 2 에 규정한자
3. 기타 지자체장이 시설에 입소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4. 시설의 정원은 93명으로【별표7】봉화유리요양원 입소 정원 및 종사자 배치기준과 같다
② 모집방법은 기관 홈페이지 및 관계기관 연계협력, 지역사회 홍보, 이용자, 보호자를 통하여 모집한다.
제6조(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①입소절차
1. 시설입소를 희망하는 자는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입소신청을 하여 원장의 승인을 받은 후 입소 조치한다. 다만, 질환, 행려 등의 사유로 긴급 구호가 필요할 경우에는 우선 입소조치 후 동 절차에 따른다.
2. 수급자로부터 장기요양급여 신청을 받은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거부할 수 없다. 다만, 시설입소정원에 여유가 없을 경우에는 신청순위에 따라 대기자명부를 작성하여 신청순서에 따라 입소 조치 한다.
3. 원장은 입소이용의뢰 된 수급자에 대하여 본인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등을 확인 후 장기요양급여계약서를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에게 발부하고 1부는 보관한다.
4. 장기요양계약서에는 계약당사자명, 계약기간, 장기요양급여 종류 등의 내용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수급자에게 장기요양급여와 관련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5.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의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여부 등을 확인 한다.
②계약목적 및 계약기간
1. 계약목적: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하며,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약정한다.
2. 계약기간
가.계약기간은 별도의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나.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다.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 된다.
라.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실 확인 후 재계약 없이 즉시 이용료 계산에 반영한다.
1. 장기요양 인정등급 변경 시
2. 감경에 의한 본인부담금 변경 시
마.「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③입소비용: 시설 입소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르며, 본인부담금 및 보험급여 대상이 아닌 식대, 이미용비, 의료비 등은 매월 건강보험공단에 보험급여 청구 시 월단위로 징수한다.
1. 장기요양 시설급여의 비용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하여 당해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100분의 20과 더불어 비급여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부담금으로 한다. 단 동법 제40조3항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경 받는 대상자일 경우 감경절차 및 감경방법은 보건복지가족부 시행지침에 따라 감경 처리한다.
가, 수가기준 : 매년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에 의함
1)〈등급별 일급여수가 × 30일(31일) × 20%〉
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 금액이 변경될 수 있음
2. 시설 비급여
식비, 약제비
3. 본인부담금 합계
장기요양급여+비급여 비용
4.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에 의거하여 입소자의 요구가 있을시 비급여 비용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다.
5. 입소보증금은 받지 아니한다.
6. 이용료 납부방법은 매월 6일에서 10일사이에 사용료를 문자로 안내하고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하되 보호자의 편의에 따라 카드결재, 현급납부 등도 가능하다.
④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1. 시설의 계획에 의해 서비스로 진행되는 부분은 전적으로 장기요양보험에 의하여 진행한다.
2. 장기요양 1,2,3,4,5등급 대상자중 국민기초생활 수급대상자는 비용부담액이 발생하지 않는다.
3.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발생은 수급자 본인이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⑤이용료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시설 이용에 따른 이용료는 매년 관계법 및 지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변경내용 적용 전 홈페이지 내에 공지 또는 신원인수인에게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⑥계약해제
1. 시설의 해제
가. 입소신청서의 허위사실 기재, 부당한 수단으로 입소하였을 경우
나. 입소 생활비 또는 시설에 지불하여야 할 비용 등을 3개월 이상 체납하였을 경우
다. 입소 생활비 또는 시설에 지불하여야 할 비용을 자주 지연시킴으로서 그 지불 능력이 없으며 시설과 이용자 간의 신뢰관계에 현저히 해를 끼친다고 시설에서 인정할 경우
라. 타 질환발생 등으로 전원 등 보호자로서의 의무와 협조를 태만 할 경우
마. 건물, 부대시설 또는 대지 등을 고의, 중대한 과실로 오손, 파손, 멸실 하였을 경우
바. 장기간의 부재로 이 계약을 종속할 의사가 없다고 시설이 인정할 경우
사. 공동생활의 질서를 혼란시키거나 공동생활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아. 기타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2. 입소자의 계약해제
가. 입소자는 계약을 해제하고자 할 때에는 15일 이상의 예고기간을 갖고 시설에 서면으로 제출하고 이에 기재된 계약 해제 일로 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한다.
나. 입소자는 전항의 계약 해제 일까지 거실을 시설에 명도 하여야 한다.
다. 입소자가 서면으로 제출을 하지 아니하고 해제할 때는 시설이 그 사실을 알게 된 다음날부터 가산하여 15일째에 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한다.
⑦입소비용의 반환절차
1. 납입된 입소비용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소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 할 수 있다.
가. 시설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입소가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나.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인하여 입소가 불가능할 경우
다. 입소일 이후에 잔여기간을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신고한 때
2. 제1호 가 내지 나의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하고, 다의 경우에는 사용 잔여일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한다.
제7조(시설 서비스 내용 및 급여에 관한 사항)
①요양에 필요한 시설과 설비 및 전문인력을 갖추고 있는 노인요양시설에 장기간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등을 제공한다. 서비스 범위는 [별
표 8] 봉화유리요양원의 급여 서비스 범위와 같다.
②시설급여는 요양에 필요한 시설과 설비 및 전문인력을 갖추고 있는 노인요양시설에 장기간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등을 제공한다.
③노인요양시설 수가는 장기요양 등급 및 급여제공일수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1일이라 함은 0시부터 24시까지를 의미한다.
④입소시설 1일당 수가는 간병?수발 등의 일상생활지원, 요양관리, 간호, 기능훈련, 기타 복지서비스 등 장기요양시설에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제반 서비스 비용을 포함한다.
⑤입?퇴소 당일 급여제공 시간이 12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1일당 수가를 산정하며, 당일 12시간미만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는 등급별 1일당 수가의 50%를 산정한다.
⑥입소 기간 중 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시설장의 허가를 받아 외박을 한 경우에는 해당 요양등급별 1일당 수가의 50%를 산정하되 1회당 최대 10일까지 산정한다.
(단, 장기요양급여 산정기준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⑦외박수가는 일을 기준으로 노인이 의료기관이나 가정 등에서 지낸 경우(기준시간은 밤 12시)에 산정하며, 이 경우 외박 시작과 종료 일시, 외박 사유 등을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제8조(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대상자는 제6조(이용계약)에 따른 서비스 이용계약시 대리인(보호자)을 지정하여야 하며 대상자가 지정한 대리인(보호자)은 신원인수인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대상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
할 권리
②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 는지 확인 할 권리
③ 기관이 실시하는 만족도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질을 평가하여, 시정을 요구 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보호자는 장기요양급여 계약 내용을 이행한다.
②외출 외박 시 승인을 얻고 나가야 한다.
③보호자는 입소계약과 동시에 입소자가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봉화유리요양원 규정을 준수 한다.
④입소자의 질환 여부에 따라 적응기간 및 심신 안정 기간을 위해 입소 후 방문은 담당자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⑤보호자는 다른 입소자들에게 말이나 행동에 있어 한 가족처럼 배려하고 이해해 준다.
⑥보호자는 입소자의 입소 후 방문시 방명록 기록과 담당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고 면회시간(오전9시에서 오후6시)은 프로그램 진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정해진 시간에 맞춘다.
⑦보호자는 입소 어르신들에게 무례한 행동으로 피해를 주지 않는다.
⑧입소자에게 필요한 물건 및 음식, 약 등을 제공할 때에는 담당자에게 사전 허락을 받는다.
⑨기타 입소자의 일상생활에 있어 불편한 사항이 있을 시에는 담당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⑩비용의 부담은 장기요양등급판정의 급여수가에 따른 금액 자부담과 비급여부담 분을 매월 수납한다. 또한 시설장의 허가를 받아 병원 입원과 외박을 할 경우에는 최대 10일까지는 해당 요양등급 1일당 수가 중 본인부담금의 50%를 납부합니다.
⑪계약기간 및 장기요양 급여비용의 변경 등 주요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에 대해 전화 또는 서면으로 통보하고 동의를 받는다.
제9조(의료가 필요한 경우 그 구체적인 처리절차)
①입소자에게 의료적 문제 발생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을 취한다.
②담당간호사는 보호자가 원할 시 시설과 협약한 의사에게 상담문의 및 진료를 의뢰한다.
③의사의 소견에 따라 정밀검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 병원진료를 보
호자에게 권유한다.
④보호자가 간호사와 상담 후 방문하여 어르신을 병원으로 모시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응급상황에 따라 간호사가 병원으로 후송하여 진료를 받고 보호자에게 인계한다.
⑤보호자가 당일에 도착하기 힘든 경우에는 시설에서 어르신을 병원에 진료 및 입원 조치한다.
단, 병원에서 소요되는 모든 비용(간병인포함)은 보호자가 부담한다.
⑥응급환자(운명을 앞둔)는 우선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하여 장례절차를 상담하며 의료기관에 이송 조치한다. 단, 계약자 및 보호자가 계약시 병원진료를 거부한다는 서약서 제출시는 본 시설에서 보호자가 운명을 지켜보도록 보호 조치한다.
제10조(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 서비스 기준과 그 비용에 관한 사항)
①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라 함은 질환의 정도가 깊어졌거나 거동이 전혀 되지 않아 24시간 보호가 필요하거나 감염병 등으로 격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협의를 거쳐 병원에 입원을 시키거나 기타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한다.(특별침실 사용 수칙 참조)
②이때 발생되는 비용은 본인부담이 원칙이나 관계기관의 협의를 거쳐 본인 부담을 최소한으로 한다.
제11조(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에 관한 사항)
①입소자가 시설에 설치한 비품을 자의 또는 고의로 파손하였을 경우 보호자는 그 비용 전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단, 실수로 파손을 할 경우는 제외한다.)
②입소자가 타 입소자 물품을 파손 시 전액을 배상한다.
③외박과 외출 시 시설의 의료기구 이용이 가능하며 파손 시에는 배상한다.
④퇴소 시 휠체어대여가 필요시 가능하며 본 시설에 신원인수인이 반납하여야 한다.
⑤시설에서 사용하는 개인 물품에는 자신의 성명을 적어 두어야 한다.
⑥ 수급자 및 직원의 안전을 위하여 칼, 가위, 바늘 등의 날카롭거나 상해를 가할 수 있는 물건 등에 대해 반입 소지를 금지하고 시설의 화재예방관리를 위해 수급자 개인이 사용할 목적의 전열기구의 반입을 금지한다. 그 외 시설장이 판단하여 위험하거나 다른 입소자에게 피해가 되는 물품에 대해서 반입을 금지할 수 있다.
제12조(서비스제공자의 배상책임?면책범위에 관한 사항)
①봉화유리요양원의 직원이 서비스 제공 중 대상자에게 신체적, 물리적 피해가 발생 하였을 경우 아래의 사항에 따라 처리한다.
1. 직원이 서비스 중 과실로 인하여 대상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시설에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다.
2. 시설은 직원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발생시 운영위원회를 거쳐 대상자 및 가족과 해결 방안을 도모한다.
②봉화유리요양원 직원의 면책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대상자의 직접적인 부주의로 인한 피해 시 서비스제공자(직원)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 다만, 서비스제공자(직원)는 이러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상자의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2. 만성, 특이질환자의 경우 갑작스런 발작이나 입원, 사망 시 시설이나 서비스제공자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
3. 기타 이외의 사고 발생 사항 등은 운영위원회 자문을 구하고 처리한다.
제13조(서비스제공의 기본원칙) ① 시설은 성별, 연령, 종교, 건강상태 및 장애, 종교 및 정치적 신념, 개인적 선호 등을 이유로 서비스과정에서 입소자를 차별 또는 학대해서는 안 되며, 존엄한 존재로 대하여야 한다.
②입소 및 퇴소, 일상생활, 사회참여, 종교생활, 서비스이용 등 장기요양 서비스 이용에 입소자의 자기결정권과 선택권을 최대한 존중 한다.
③입소자의 잔존기능, 장점 및 자원을 평가하여 가능한 입소자 스스로 자신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④가능한 입소자 자신이 살던 가정과 지역사회에서 오랫동안 생활할 수 있도록 한다.
⑤시설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서비스 내용에 대해 입소자에게 충분히 설명한 후, 입소자가 서비스 제공을 동의한 경우 제공하도록 한다. 다만, 입소자가 치매 등으로 인지능력이 없는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⑥입소자의 욕구, 문제, 장점과 자원에 대한 정확한 사정을 바탕으로 개인별 차별화된 서비스계획을 수립하여 입소자의 욕구에 적합한 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⑦보호자 및 입소자의 욕구에 의하여 기본적 서비스 및 보호 체계 이외의 특별한 보호를 원할 경우 그에 맞는 서비스 및 보호체계 제공 및 제공자와의 연계를 시설은 해 주어야 한다.
⑧7항에 의해 발생하는 비용은 건강보험공단이 정한 비용수납방식에 따른다.
⑨입소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 한다.
⑩입소자의 생활과 장기요양서비스에 관한 모든 내용을 상세히 관찰하여 정확히 기록하고, 입소자나 가족이 요구할 경우 기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⑪입소자와 가족, 친구 등과의 교류를 강화하고 사회참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입소자의 사회통합을 촉진하여야 한다.
⑫충분한 전문 인력과 시설을 확보하여 입소자에게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되, 서비스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⑬입소자의 욕구와 문제, 기능상태를 고려하여 적정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과다 서비스제공과 부당청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⑭등급변경, 이용 서비스 변경 등의 사유로 입소자에 대한 제공 서비스내역이 변경되어야 할 시 서비스 내역 변경 전에 보호자와 충분한 협의 후 서비스 제공 계획을 다시 수립하여야 하며, 이에 준하는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야 한다.
⑮영리를 목적으로 본인일부 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는 등 입소자를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설은 입소자에게 의사소통 불능, 협조 곤란 등의 이유로 신체적 학대나 언어적 폭행 등 정서적 학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설은 서비스 제공 시,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신속하게 시설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시설은 서비스 제공 도중 입소자에게 응급상황이 발생한 경우 응급처치의 우선순위에 맞게 응급처치를 실시하고 응급처치를 할 수 없거나 의사에게 보고할 수 없는 상황인 경우에는 가장 가까운 의료기관으로 이송한다.
제14조(인권보호 및 안전관리) 원장은 입소자가 존엄한 존재로 존경받고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하며, 이를 보장하기 위해 입소자 학대예방지침을 마련하고 직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5조(퇴소 및 퇴소후 관리 등) ①원장은 입소자가 시설생활에 적응을 하지 못하거나, 의료서비스 및 일상 생활서비스에 대한 불만족 등으로 입소의 목적이 달성될 수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본인의 의사에 의하여 퇴소시킬 수 있다. 다만, 입소자의 보호자가 있는 경우에는 보호자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원장은 시설입소자가 상습적인 주벽, 폭행 등으로 타인에게 심한 피해를 주는 경우에는 이를 시정하도록 주의 및 경고를 줄 수 있으며, 이에 따르지 않는 입소자에 대해서는 강제퇴소 시킬 수 있다.
③시설입소자 중 제15조제1항 및 제2항의 사유가 발생한 무연고자 퇴소는 원장, 사무국장, 각 팀장회의 심사를 거쳐 퇴소시킨다.
④퇴소 희망자는 퇴소하는 날까지의 이용료를 시설에 납부해야 한다. 단 퇴소시간이 정오 이전이면 1일의 1/2을 납부한다.
⑤원장은 퇴소 또는 전원자에 대해서는 퇴소후의 거주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재선정 여부, 연고자와의 연락여부, 건강 및 전원시설의 생활 적응여부를 수시로 파악하는 등 퇴소자 관리에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