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계약기간
본 업체과 계약자는 이용자에게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계약기간 정함을 둔다.
① 업체와 수급자 또는 보호자는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을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계약한다.
② 계약기간은 인증서에 기록된 유효기간으로 한다.
단, 인정서 유효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계약일로부터 1년까지를 계약기간으로 한다.
③ 월대여가격의 변동, 계약기간 만료 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상담을 통하여 재계약할 수 있다. 단 이 경우에도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에서 진행한다.
④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하신 어르신은 복지용구를 구입하거나 대여 하실 수 없다.
2) 계약목적
심신기능이 저하되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지장이 있는 노인 장기요양보험 대상자에게 일상생활·신체활동지원 및 인지기능의 유지·기능 향상에 필요한 용구로써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구입하거나 대여하여 수급자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며, 장기요양 서비스 계약을 유지하며 계약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는데 있다.
3)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①복지용구 구입. 대여 가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고시 가격으로 한다. 다만, 고시 가격이 변동 된 때에는 그에 따른다.
②수급자는 복지용구 급여를 연 한도액 범위 안에서 제공받을 수 있으며, 연 한도액 적용기간은 수급자의 최초 인정유효기간 개시일로부터 매 1년간이며 한도액은 160만원으로 한다.
③복지용구 급여비용(본인부담금+공단부담금)은 구입과 대여를 합산한 금액으로 연 한도액을 초과 시 전액 본인이 부담한다.
④급여비용 본인부담률(제품별 구입비용 및 월 대여비용)
일반대상자
감경
타법령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보험료순위
25%이하
보험료순위
25%초과50%이하
15%
6%
9%
6%
면제
4)신원 인수인의 권리. 의무
가)신원인수인의 권리
①보호자는 성별, 나이, 종교 및 경제적 사정 등의 이유로 차별을 받지 않고 서비스를 이용할 권리
②수급자에게 적합한 복지용구를 제공받을 권리
③복지용구 제품에 관한 설명 및 그에 관해 충분한 안내를 받을 권리
④ 복지용구 사용 중 일어나는 제품 하자 시 신속한 사후관리(A/S)를 받을 수 있는 권리
⑤ 복지용구 제공자가 계약과 다른 사항을 요구하거나, 계약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시 시정을 요구하고,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리
⑤수급자 및 보호자는 질병 및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
⑤이용자에게 업무범위 내에서 질 높은 서비스를 요청할 권리
나)신원인수인의 의무
①수급자 관한 건강 및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자료 정보 제공 의무
②복지용구의 본인부담금을 제 때에 납부할 의무
③수급자가 거주지를 옮기거나, 병원입원/시설입소 또는 사망 등으로 이용 상황의 변경이 생겼을 때에는 기관으로 즉시 통보 의무
④수급자는 기관의 동의 없이 대여제품의 사양 변경, 가공 또는 개조해서는 않되는 의무
⑤수급자는 계약에 대한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해서는 않되는 의무
⑥수급자가 의도적으로 본 기관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 배상 책임질 의무
5)계약의 해지
① 수급자은 대여 제품이 불필요하게 되면, 계약종료일 이전이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서비스에 대한 당사자 간의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7일 이전에 계약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수급자 본인 또는 그 가족(보호자)이 이용 종료를 희망하였을 때
④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연장 계약을 희망하지 않을 때
⑤ 대여제품 사용 중 병원입원/시설입소 또는 사망 등으로 이용 상황의 변경이 생겼을 때
⑥대여중인 품목이 복지용구 급여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⑦ 물품 등의 하자. 채무불이행 등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에 대하여는 소비자기본법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수리. 교환. 환급 또는 배상을 하거나 ,계약의 해제. 해지 및 이행 등을 하여야 한다.
6)기타사항
① 업체의 영업일은 매주 월요일~금요일(토요일,일요일,공휴일 제외)로하며, 영업시간은 매일 09:00~17:30까지로 한다.
② 고객의 요청이 있거나, 기관장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경우 영업시간을 연장하거나, 토요일, 일요일 영업을 할 수 있다.
③ 급여대상자는 장기요양기관시설에 입소하지 않은 어르신들은 복지용구를 구입하거나 대여할 수 있다. 단, 요양인정 후 복지용구 급여를 받던 중 시설 입소 시는 입소일로부터 급여를 중단한다.
④ 수급자가 의료기관에 입원기간 동안에는 전동침대,수동침대,이동욕조,목욕리프트는 이용할 수 없다.
단, 복지용구를 대여하는 기간 도중에 의료기관에 입원한 경우에는 입원 기간 중 최대 15일까지 산정한다.
수급자가 복지용구를 대여하는 기간 도중에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일 다음날로부터 최대 7일까지 산정할 수 있다.
⑤ 타 법령에 의해 복지용구와 동일한 품목을 지급받은 경우 당해 품목의 내구 연한 내에는 급여가 불가하다.
⑥ 복지용구 대여가격은 월 단위로 산정하며, 월이라 함은 매월1일부터 말일까지를 의미한다. 월 중에 급여가 시작되거나 종료된 경우 일자별로 산전 한다.
⑦ 이용 계약은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하고, 복지용구 급여확인서를 기초로 체결한다.
⑧ 복지용구 공급계약서에는 장기용양관리번호,수급자,계약일자,계약(대여)기간, 품목명, 제품명, 제품코드, 비용(적용금액, 본인부담금), 계약당사자 서명, 날인이 있어야 한다.
⑨ 복지용구 공급계약서는 건강보험 공단이 정한 양식으로 하며, 급여계약에 관하여 수급자(보호자)에게 설명하고 부본을 제공한다.
⑩ 봉화종합의료기는 적정한 급여가 제공될 수 있도록 사용방법의 지도, 사용상 유의 사항, 고장 시 대체방법 등을 안내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