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96.1점

부경재가복지센터

051-337-2803
A
평가등급 96.1점
📅
설립연도 2018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09시~18시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부산 북구

인력 현황

129
요양보호사 1급
96%
1
시설장
1%
4
사회복지사
3%

총 인력: 134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대중교통> - 부산 지하철 2호선, 3호선 덕천역 하차 >> 3번 출구 나와서 보도로 50m - 구포시장 입구 버스 정류장 하차 <자가용> - 네비게이션 검색 문구 '구포시장 입구' '구포시장 대리천 공용주차장' 검색

🅿️ 주차

- 구포시장 맞은편 '대리천 공용주차장' 이용(유료)

공지사항 7

부경재가복지센터 자택에서 어르신 돌봐 드립니다.
2024.02.18
-대상 : 65세 이상 어르신 , 혼자서 일상생활이 어려운 65세 미만 환자
-절차 : 장기요양등급 신청(온라인, 팩스, 방문)

-등급(1~5등급) 판정 후 방문요양서비스(요양보호사) 제공

추가 자세한 내용은 방문 및 유선 상담으로 도와드립니다.

연락처 : 051-337-2803 / 010-3133-6476
장기요양인정 (갱신, 등급변경, 급여종류내용변경)신청서
2024.02.16
장기요양인정 (갱신, 등급변경, 급여종류내용변경)신청서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
2024.02.16
2024년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세부사항
장기요양급여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08.26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0.02.13
부경재가복지센터 운영규정 내용 중...

제 6조(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기간은 장기요양 수급자 1,2,3,4,5등급은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내로하되 실태조사를 통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서비스를 시작하며 시버스 종료는 본인이나 보호자의 의사와 병원입원, 사망, 기타사유를 통해
서비스가 필요 없다고 판단 될 때까지로 기간을 정한다.
2. 계약목적은 서비스의 이용조건, 절차, 규칙 그리고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한 규정과 아래 이용계획서의 목적과
동일하다.
장기요양 수급자 1,2,3,4,5등급의 가정에 방문요양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요양보호사 파견을 통한 신체활동지원,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 정서지원과 인지활동지원 등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대상자에게
안정감과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한다.

본 기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의 이용료 등에 관한 부분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재가급여의 일반원칙, 급여비용 및 산정기준 등) 및 아래규정에 의해 비용을 청구한다.
(다만,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에는 그 비용을 이용자 본인이 부담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수급권자의 급여비용은 전액 무료로 하고, 장기요양급여 수가지침에 의거하여
비용을 청구한다.
2. 의료급여법상 수급권자는 장기요양비용 중 본인부담금은 위 표에 따라 근거한다.
3. 다만, 노인성질환자 or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4.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와 통원 시에 발생되는 교통비 등은 본인이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방문요양서비스 이용 시 월 한도액
2020.02.13
장기요양 1등급 월 한도액 1,498,300원

장기요양 2등급 월 한도액 1,331,800원

장기요양 3등급 월 한도액 1,276,300원

장기요양 4등급 월 한도액 1,173,200원

장기요양 5등급 월 한도액 1,007,200원

인지지원등급 566,600원

2020.1.1 기준
방문요양서비스 이용 시 본인부담금 안내
2020.02.13
본 기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의 이용료 등에 관한 부분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재가급여의 일반원칙, 급여비용 및 산정기준, 방문목욕 등) 및 아래규정에 의해 비용을 청구한다.
(다만,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에는 그 비용을 이용자 본인이 부담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수급권자의 급여비용은 전액 무료로 하고, 장기요양급여 수가지침에 의거하여 비용을
청구한다.
2. 의료급여법상 수급권자는 장기요양비용 중 본인부담금은 위표에 따라 근거한다.
3. 다만, 노인성질환자 or 가족의 신청에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4.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와 통원 시에 발생되는 교통비 등은 본인이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020.1.1 기준

일반 수급자 - 본인부담금 15%
감경 수급자 - 본인부담금 6~9%
기초생활 수급자 - 본인부담금 0%

위치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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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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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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