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경재가복지센터 운영규정 내용 중...
제 6조(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기간은 장기요양 수급자 1,2,3,4,5등급은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내로하되 실태조사를 통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서비스를 시작하며 시버스 종료는 본인이나 보호자의 의사와 병원입원, 사망, 기타사유를 통해
서비스가 필요 없다고 판단 될 때까지로 기간을 정한다.
2. 계약목적은 서비스의 이용조건, 절차, 규칙 그리고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한 규정과 아래 이용계획서의 목적과
동일하다.
장기요양 수급자 1,2,3,4,5등급의 가정에 방문요양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요양보호사 파견을 통한 신체활동지원,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 정서지원과 인지활동지원 등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대상자에게
안정감과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한다.
본 기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의 이용료 등에 관한 부분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재가급여의 일반원칙, 급여비용 및 산정기준 등) 및 아래규정에 의해 비용을 청구한다.
(다만,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에는 그 비용을 이용자 본인이 부담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수급권자의 급여비용은 전액 무료로 하고, 장기요양급여 수가지침에 의거하여
비용을 청구한다.
2. 의료급여법상 수급권자는 장기요양비용 중 본인부담금은 위 표에 따라 근거한다.
3. 다만, 노인성질환자 or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4.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와 통원 시에 발생되는 교통비 등은 본인이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