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D등급 79.1점

부모사랑 재가복지센터

031-771-0072
D
평가등급 79.1점
📅
설립연도 2020년

기본 정보

지역

경기 양평군

인력 현황

37
요양보호사 1급
93%
1
시설장
3%
2
사회복지사
5%

총 인력: 40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용문전철역에서 5분, 버스터미널에서 5분

🅿️ 주차

주차 4대 . 주변 주차가능

공지사항 3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2022.01.04
(보건복지부고시 제2021-324호, 2021. 1. 1.)

○ 재가급여 월 한도액


○ (방문요양) 1회 방문당 급여제공시간에 따른 급여비용


○ 방문목욕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의료법 개정에 따른 대리처방
2020.11.06
의료법 개정에 따른 대리처방(처방전 대리수령) 관련 알림 대리처방의 법적근거가 의료법 개정안에 신설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안내하오니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변경사항- 대리처방(의료법 제17조의2 제2항) [본조 신설 2019.8.27.] … 2020.2.28. 시행
* 대리처방 요건 (경우 1)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 (경우 2)
①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② 같은 질환에 대하여 계속 진료를 받아오면서
③ 오랜기간 같은 처방이 이루어지는
* 보호자(대리수령자) : 직계 존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형제자매 또는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 등(처방전 대리수령) 관련 알림 대리처방의 법적근거가 의료법 개정안에 신설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안내하오니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변경사항- 대리처방(의료법 제17조의2 제2항) [본조 신설 2019.8.27.] … 2020.2.28. 시행
* 대리처방 요건 (경우 1)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 (경우 2)
①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② 같은 질환에 대하여 계속 진료를 받아오면서
③ 오랜기간 같은 처방이 이루어지는
* 보호자(대리수령자) : 직계 존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형제자매 또는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 등
노인장기요양이용자 급여계약사항
2020.10.10
■ 이용자계약사항
【이용계약 및 이용절차】
- 이용계약은 이용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이용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때에는 가족,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으로 계약이 가능하다.
1. 계약기간
가.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나. 장기요양 인정 갱신 및 등급변경 등으로 인정서 유효기간이 변경되거나 수가변경 등 으로 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재계약함(계약변경)을 원칙으로 한다.
다. 이용자가 요양보호사에게 정신적, 신체적으로 피해를 입혔을 경우, 원인을 분석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 계약목적
가.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자립 생활을 도와 가족의 부양 부담을 덜어주고 노인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정확한 안내 와 설명으로 한층 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3. 계약의 해지
가. 기관은 다음의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급자(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2)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3)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4) 6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 하였을 때
5)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나.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그 외에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 전까지 통보해야 한다.
4. 이용절차
가. 노인장기요양법상 등급판정을 받고 센터에 전화나 방문으로 신청. 접수한다.
나. 신청, 접수를 받은 센터는 수혜대상 노인 가정을 방문하여 서비스 체결에 필요한 상담 일지, 정보제공동의서, 서비스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다. 방문요양서비스 제공 중 개인 및 병원 등의 업무로 서비스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센터로 본인 또는 타인이 연락하여 서비스 일정을 조정토록 한다.
라. 구비서류
- 이용 신청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장기요양인정서 사본
2. 표준장기이용계획서 사본
3. 장기요양서비스이용계약서(2부작성하여 날인 후 각 부씩 보관)

【이용료 및 기타비용 부담액】
1. 비용의 부담
-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종류별 급여비용과 본인부담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가.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은 장기요양급여 수가기준에 준하며,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나.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 수급자가 전액 부담하여야 한다.
다. 기관은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5일에 정산하고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15일까지 별지 제24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통보한다.
라. 수급자 또는 보호자는 이용료를 매월30일까지 납부한다.
(다만,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로 한다.)
마. 비용의 부담은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별표1] 재가급여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2020.1.기준)

○ 재가급여 월 한도액

등 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월 한도액 1.456.400 1.294.600 1.240.700 1.142.400 980.800 551.800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 비율
구 분 재가급여
일반- 15%
기초수급권자 - 0%
기타 의료수급권자 - 6.0% 또는 9.0%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 (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저소득층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 (방문요양) 1회 방문당 급여제공시간에 따른 급여비용
분류 금액
30분 이상 14.120원
60분 이상 21.690원
90분 이상 29.080원
120분 이상 36.720원
150분 이상 41.730원
180분 이상 46.130원
210분 이상 50.190원
240분 이상 59.940원

○ 방문복용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분 류 금액(원)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 (차량 내 목욕) - 74.470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 (가정 내 목욕) - 67.150
방문 차량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 - 41.930

제10조 【서비스제공자, 수급자의 권리 및 의무】
1.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가. 대상자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단, 병원 입원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나. 사고(분실, 파손, 부상 등)를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 기관및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한다.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다. 대상자의 신상과 가정사에 대한 비밀을 보장한다.
? 라. 약속시간을 준수하고 변경 시 센터와 대상자의 사전 양해를 구한다.
? 마. 의사결정시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대상자의 판단과 결정을 존중한다.
? 라. 센터와 지속적인 상담, 보고를 통하여 ?상호유대에 힘쓴다.
? 사. 대상자 및 그 주변에 금전 및 기타거래, 정치, 영리, 종교 활동을 절대 하지 않는다.
? 아. 일지를 정확히 기록하고 보수교육 및 모임에 참석한다.

2. 수급자(보호자)의 권리
가.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수급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나. 수급자의 생활공간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다. 수급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라. 수급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마. 수급자의 급여계획에 관한 알 권리
바. 서비스 해지 시 연계기록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사. 보호자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수급자의 퇴소?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3. 수급자(보호자)의 의무
가. 수급자 건강. 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나. 본인부담금 월 이용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다. 인적사항 및 연락처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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