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6.9점

부모사랑방문요양센터

031-511-2740
B
평가등급 86.9점
📅
설립연도 2010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 09:00~18:00( 토,일,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경기 남양주시

웹사이트

bbb4889@naver.com

인력 현황

1
요양보호사 1급
50%
1
시설장
50%

총 인력: 2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주공,화도읍사무소,이석영뉴미디어도서관 또는 중흥아파트 하차-- 일반버스 55,65,1-4

🅿️ 주차

화도수동행정복지센터 주차장 또는 상가 근처 주차가능

공지사항 9

부모사랑 방문요양센터 오시는길(주소, 교통편, 주차시설)
2023.10.16
부모사랑 방문요양센터 오시는길(주소, 교통편, 주차시설)입니다.

위치 :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비룡로 55번길 5,203호(선경빌)

교통편, 찾아오시는길

자차로 오실 경우 :네비게이션으로 위 주소 검색 후 오시면 됩니다.
화도수동행정복지센터 주차장 또는 상가 근처 주차가능

대중교통 이용시 : 주공,화도읍사무소,이석영뉴미디어도서관 또는 중흥아파트 하차--
일반버스 55,65,1-4
노인학대 신고전화
2023.10.16
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의 가족 또는 노인에게 신체적, 언어적, 정서적, 성적, 경제적으로 고통이나 장해를 주는 행위 또는
노인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적절한 보호조차 제공하지 않는 방임이나 유기 및 자기방임하는것을 말한다.

노인학대 신고전화 --------→129 또는 1577-1389
2020년도 요양보호사 직무교육 실시
2020.05.30
2020년도 요양보호사 직무교육을 실시하오니 아래내용을 참고하여 직무교육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요양보호사 직무교육 ○ (교육기간) ‘20. 5. 25.(월) ~ 12. 31(목) 까지 ○ (교육대상 선정) ‘19.1.1. ~ 12.31. 사이 동일한 기관에서 방문요양 또는 방문목욕 서비스 합산 월 60시간 이상을 1회 이상 제공한 요양보호사로 재직 중인 자(고용보험 가입자) ※ 다른 장기요양기관에서의 근무시간은 합산하지 않음 ○ (교육대상자 확인) 장기요양홈페이지 로그인 후 확인 가능 ? 요양자원/요양보호사 직무교육/요양보호사 직무교육 대상자관리 ○ (교육대상 제외) 해당기관 퇴직(또는 근무종료)자, 해당기관 고용보험 제외자, 직종변경으로 요양보호사가 아닌 자 ○ (교육방법) 직무교육기관에서 집합교육 실시(출장교육 불인정) ○ (직무교육기관 확인방법) ① 장기요양홈페이지/알림자료실/알림방/종사자교육/“2020년도 요양보호사 직무교육 실시 안내”/첨부4 “직무교육기관명단” ② 장기요양홈페이지/빠른메뉴/기관검색/요양보호사 직무교육기관찾기 ③ http://hrd.go.kr
신종 코로나로 인한 급여계약 방법 안내
2020.03.05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장기요양 갱신 대상자의 인정유효기간이 수급자의 갱신신청 및 지사의 심의를 통하여 연장되는 경우는 급여계약 등록 화면에서도 인정유효기간이 자동 반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인정유효기간으로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급여계약 연장이 필요한 경우는 연장된 인정유효기간을 확인하시어
<추가계약>으로 다시 계약등록 하시면 됩니다.

* 인정유효기간 연장은 일괄적 자동연장이 아니며, 건강보험공단 해당 운영센터에 별도의 갱신신청 및 심의가 필요.

* 단, 기초수급자의 경우 입소이용의뢰서 승인날짜(이용종료일) 확인하여 연장된 인정유효기간에 대한 승인이 필요한 경우는 지자체에 입소이용의뢰서의 변경 및 재신청 필요합니다.
2019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0.03.05
【 계약의 목적 】

- 기관과 대상자는 다음의 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 소멸을

명확히 함으로서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기관의 사업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는것에 계약의 목적이 있다.



【 이용계약 】

1. 기관과 대상자간의 서비스 이용계약은 대상자 본인 과 체결하는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대상자의 의사표시가 어려울 경우 “대상자의 가족 (보호자) 및 친척을 포함한 법적 대리인”

(이하 ‘보호자’라 함) 과 계약이 가능하다.

2.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① 기관은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 이용계획서” 를 확인한다.

단. 대상자가 이서류를 제시하지 못할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자격을

확인 할 수 있다.

② 기관장과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장기요양급여제공 개시 전에 장기요양 급여 계약서(이하 계약서라함)

를 2부 작성하고 날인 하여 계약을 체결 하고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한다.

(계약을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과정을 따른다)

계약 체결 후 기관은 대상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서의 내용 (급여의 범위, 서비스제공 사항, 계약자의

의무, 계약의해지, 재계약, 개인정보 보호의무, 비용부담 등)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하고 계약자의 동의서

를 받아야 한다.

3. 계약이 체결된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 16조 5항에 따라 장기요양 급여계획서를 작성하고

수급자(보호자)의 확인 서명을 받아 급여제공 시작전에 공단에 통보하고 그 내용을 급여제공 기록지에 기

재하고 모든 사항을 개인파일에 편철 관리 한다.

【 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 내로한다. 단. 대상자 (또는 보호자)가 원할 경우에는 협의를 거처

계약서에 명시한 기간으로 한다.

② 기관과 대상자 (또는 보호자) 는 계약서에 명시한 계약종료 1개월 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를 표시

함으로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수 있다.

단. 계약을 새로 체결하지 않더라도 기관과 대상자 (또는 보호자) 양측이 재계약 포기의사를 밝히지 아니하고

계약서상에 계약기간 자동연장에 대한 항목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명시된 기간만큼 계약기간이 자동

연장 되는것으로 한다.

【기관의 기본 책무】

① 모든 서비스의제공은 기관과 대상자 (또는 보호자) 사이에 체결한 계약에 의한다.

② 계약 체결 시 기관은 제공되는 서비스의 종류 및 시간, 비용 등에 대한 사항을 대상자 (또는 보호자)에게

충분히 안내 하여야 한다.

③ 기관은 정당한 사유없이 서비스제공 요구를 거부할 수 없으며 계획에따른 서비스제공에 차질이 예상될

경우 대상자 (또는 보호자) 와 사전 협의하여 서비스를 제공 하여야 한다.

【 대상자 (또는 보호자)의 책임 이행】

① 대상자 (또는 보호자) 및 그 가족은 기관과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제공에 적극 협력 하여야 한다.

② 대상자의 신변 또는 이용의뢰서 및 신청서 등에 기재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 즉시 기관으로 통보해 주어

야 한다.

③ 급여제공 시 발생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④ 대상자 (또는 보호자) 및 그 가족은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노력 하여야한다.



【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대상자는 서비스 이용계약 시 대리인 ( 이하 ‘보호자‘에 포함)을 지정하여야하며 대상자가 지정한 보호자는

신원인수인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대상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 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②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 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③ 기관이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힐 수있는 권리.

2. 신원 인수인의 의무.

① 대상자로의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 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②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 비용을 부담할 의무.

③ 대상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의 의무.

④ 장기 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의 의무 등.

상기와 같은 사항으로 장기요양 서비스이용계약을 체결함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18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0.03.05
1. 계약목적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수급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1) 수급자노인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2)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3)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4) 기관이용 어르신의 이용절차, 이용수칙, 사고대비, 책임성 등을 구체화하기 위해 계약을 체결 한다. 이용 어르신과 기관은 장기요양급여 개시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을 문서(이하 “계약서”로 한다)로 체결하여야 한다.

(5) 계약서를 2부 작성 각인하여 1부는 수급자에게 발급하고 1부는 기관에 보관하여야 한다.

2. 계약기간

(1) 본 기관의 계약기간은 기본적으로 인증서 종료일을 기준으로 한다. 단 계약기간이 만료 된 후에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당해 연도 말까지 자동연장된 것으로 간주한 다.

(2)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등외 판정), 인증서 만료 의 경우에는 계약이 자동 해지되며, 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 6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28조 의거 자기부담 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 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가.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나.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한 계약서를 작성한다.

다.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 상담을 통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3. 준수사항

(1) 이용계약은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체결하며,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

(2) 계약서는 노인장기요양제도 기본규정을 포함하여 기관 별도서식으로 제공한다.

(단, 계약서에는 기간, 급여의 종류, 급여비용, 비급여, 개인정보보호, 분쟁해결, 손해배 상 등을 포함한다.)



(계약시, 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수급자) 및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1.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1) 수급자의 안전한 기관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2)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 우는 제외)

(3)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2. 수급자의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의무

(2) 기관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3) 기관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4)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3. 수급자의 권리

(1)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 되고 보호 받는다. 또한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2)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3) 모든 어르신들은 본 기관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4)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서비스가 보장되며 그 치료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5) 수급자는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써의 존엄성과 평등, 존 경을 받을 권리가 있다.

(6) 안전하고 쾌적하며 가정적인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가 있다.

(7) 어르신들은 가족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가 있다.

(8) 본 기관에서 생활 중 불편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4. 신원인수인의 의무

(1)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2)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3)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5)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5. 신원인수인의 권리

(1)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2)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3)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4)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 수급자의 권리

(수급자의 권리설명 및 동의서작성) 기관은 수급자와 계약 체결 전에 수급자의 권리와 장기요양급 여제공 계획, 비용(비급여 항목 및 금액 포함)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토록 하고 동의서를 받도록 한다.

(상태상담)

1. 기관과 수급자(보호자)와 계약체결 시 수급자의 상태를 고려한 급여 서비스 내용에 대해 상담 을 실시하고 기록을 한다.

2. 수급자의 욕구, 문제, 장점과 자원에 대한 정확한 사정을 바탕으로 개별로 차별화 된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여 수급자의 욕구에 적합한 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하여야한다.

(인권보호)

성, 연령, 종교 건강상태 및 장애 경제상태, 종교 및 정치적 신념, 개인적 선호도 등을 이유로 서비스 관정에서 수급자를 차별 또는 학대해서는 안 되며 존엄한 존재로 대해야 한다.

(개인정보 및 사생활보호)

개인정보 및 사생활 보호를 위한 지침에 따라 수급자의 실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한다.

1. 이 규정은 수급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실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철 저히 비밀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2.‘개인정보’라 함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 주 민등록번호 등의 사항에 의하여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3. 기관의 장은 사상, 신조 등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 를 수집하여서는 안 된다.

4. 기관의 장은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누출, 변조 또는 훼손되 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5. 기관 직원이나 직원이었던 자는 수급자의 사생활보호를 위해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기관외의 다른 자 또는 다른 기관에 누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6. 기관종사자는 수급자의 사생활보호를 위해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타인의 이용에 제공 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기록공개)

수급자의 생활과 장기요양 서비스에 관한 모든 내용을 상세히 관찰하여 정확히 기록하고 수급자와 가족이 요구할 경우 기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자기결정)

수급자의 입소 및 퇴소 일상생활, 자기 결정권과 선택권을 최대한 존중한다.

(자립생활)

수급자의 잔존기능, 장점 및 자원을 평가하여 가능한 수급자 스스로 자신의 삶을 영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시설요양우선)

가능한 수급자 자신이 살던 가정과 지역사회에서 오랫동안 생활 할 수 있도록 한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게시판

2018. 4. 24. 16:47


복사 https://blog.naver.com/fjoy/221260427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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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목적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수급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1) 수급자노인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2)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3)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4) 기관이용 어르신의 이용절차, 이용수칙, 사고대비, 책임성 등을 구체화하기 위해 계약을 체결 한다. 이용 어르신과 기관은 장기요양급여 개시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을 문서(이하 “계약서”로 한다)로 체결하여야 한다.

(5) 계약서를 2부 작성 각인하여 1부는 수급자에게 발급하고 1부는 기관에 보관하여야 한다.

2. 계약기간

(1) 본 기관의 계약기간은 기본적으로 인증서 종료일을 기준으로 한다. 단 계약기간이 만료 된 후에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당해 연도 말까지 자동연장된 것으로 간주한 다.

(2)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등외 판정), 인증서 만료 의 경우에는 계약이 자동 해지되며, 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 6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28조 의거 자기부담 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 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가.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나.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한 계약서를 작성한다.

다.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 상담을 통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3. 준수사항

(1) 이용계약은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체결하며,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

(2) 계약서는 노인장기요양제도 기본규정을 포함하여 기관 별도서식으로 제공한다.

(단, 계약서에는 기간, 급여의 종류, 급여비용, 비급여, 개인정보보호, 분쟁해결, 손해배 상 등을 포함한다.)



(계약시, 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수급자) 및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1.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1) 수급자의 안전한 기관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2)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 우는 제외)

(3)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2. 수급자의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의무

(2) 기관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3) 기관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4)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3. 수급자의 권리

(1)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 되고 보호 받는다. 또한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2)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3) 모든 어르신들은 본 기관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4)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서비스가 보장되며 그 치료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5) 수급자는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써의 존엄성과 평등, 존 경을 받을 권리가 있다.

(6) 안전하고 쾌적하며 가정적인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가 있다.

(7) 어르신들은 가족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가 있다.

(8) 본 기관에서 생활 중 불편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4. 신원인수인의 의무

(1)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2)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3)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5)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5. 신원인수인의 권리

(1)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2)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3)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4)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 수급자의 권리

(수급자의 권리설명 및 동의서작성) 기관은 수급자와 계약 체결 전에 수급자의 권리와 장기요양급 여제공 계획, 비용(비급여 항목 및 금액 포함)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토록 하고 동의서를 받도록 한다.

(상태상담)

1. 기관과 수급자(보호자)와 계약체결 시 수급자의 상태를 고려한 급여 서비스 내용에 대해 상담 을 실시하고 기록을 한다.

2. 수급자의 욕구, 문제, 장점과 자원에 대한 정확한 사정을 바탕으로 개별로 차별화 된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여 수급자의 욕구에 적합한 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하여야한다.

(인권보호)

성, 연령, 종교 건강상태 및 장애 경제상태, 종교 및 정치적 신념, 개인적 선호도 등을 이유로 서비스 관정에서 수급자를 차별 또는 학대해서는 안 되며 존엄한 존재로 대해야 한다.

(개인정보 및 사생활보호)

개인정보 및 사생활 보호를 위한 지침에 따라 수급자의 실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한다.

1. 이 규정은 수급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실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철 저히 비밀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2.‘개인정보’라 함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 주 민등록번호 등의 사항에 의하여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3. 기관의 장은 사상, 신조 등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 를 수집하여서는 안 된다.

4. 기관의 장은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누출, 변조 또는 훼손되 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5. 기관 직원이나 직원이었던 자는 수급자의 사생활보호를 위해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기관외의 다른 자 또는 다른 기관에 누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6. 기관종사자는 수급자의 사생활보호를 위해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타인의 이용에 제공 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기록공개)

수급자의 생활과 장기요양 서비스에 관한 모든 내용을 상세히 관찰하여 정확히 기록하고 수급자와 가족이 요구할 경우 기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자기결정)

수급자의 입소 및 퇴소 일상생활, 자기 결정권과 선택권을 최대한 존중한다.

(자립생활)

수급자의 잔존기능, 장점 및 자원을 평가하여 가능한 수급자 스스로 자신의 삶을 영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시설요양우선)

가능한 수급자 자신이 살던 가정과 지역사회에서 오랫동안 생활 할 수 있도록 한다.



? 입소비용 및 이용시간, 서비스 비용 산정 방식

대상자의 입소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계약서에 명기하며 이용시간은 1년 365일 24시간 서비스를 기본으로 한다. 30일기준


장기요양등급

총금액

본인부담

비급여

30일 기준


장기요양1등급

1일입소료

일반(20%)

경감(10%)

기초(0%)

9,000 + 500

(식대 + 간식비)

경감 455,880


56,960원

11,392

5,696

0


월 270,000

일반 626,760


장기요양2등급

52,850원

10,570

5,285

0

9,000 + 500

(식대 + 간식비)

경감 443,550


월 270,000

일반 602,100


장기요양3등급

48,720원

9,744

4,872

0

9,000 + 500

(식대 + 간식비)

경감 431,160


월 270,000

일반 577,320




1. 이용료 및 비용 변경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 할 수 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2)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3)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2. 이용료에 대한 규정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 무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40조에 따른 수급자증명서와 「의료급여법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른 의료급여증 또는 의료급여증명서를 제출하여야함

(2) 월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수가 및 산정기준에 준한다.

- 서비스 수가표[첨부 1]에 의해(등급자)월 이용료의 본인부담금은 20%, 경감 대상자는 10%임

- 등급외 이용자의 이용료는 시에서 지정하는 금액으로 책정한다.

- 이용료는 통장계좌 입금을 원칙으로 하며 특별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용료 미납시에는 미 납액을 통보하고 그 후로 1개월 후에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미납청구서를 발행하여 납부토록 한다.

- 수개월이 지나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중단통보 후 모든 서비스를 중단하도록 한다.

- 보호자가 통장계좌 입금을 못할 경우 직원이 직접 수령하며, 받은 즉시 통장에 입금시킨다.



?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1. 비급여

“비급여”라 함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식재료비, 상급침실이용비 등 기 타 추가로 발생되는 급여를 말한다.

2. 비급여 항목외 실비납부

입소자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 및 용역을 시설에서 구매하여 제공하는 경우, 지불 또는 대납 한 실제 비용(실비)은 납부해야 한다.


? 급여변경방법 및 절차

제25조(급여변경 방법 및 절차) 기관은 시설서비스 제공관련 매월 서비스제공계획을 수립 수급자(보호자)의 승인을 득하고 본인이 부담해야 할 금액을 고지하고, 서비스제공 중 계획을 변경 할때는 종사자와 협의 후 기관에 보고 지침에 의거 변경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단 변경 서비스 관련 추가로 발생하는 부담금은 수급자(보호자)에게 통보 한다.




?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및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입소자) 및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1.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1) 입소자의 안전한 시설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단, 병·의원 입원 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2) 입소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3)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2. 입소자의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의무

(2)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3) 시설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4)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5) 각종 프로그램의 참석 의무

(6) 기타 시설 규칙 이행 의무

3. 입소자의 권리

(1)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 되고 보호 받는다. 또한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2)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3) 모든 생활 어르신들은 본 시설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4) 입소자의 간호와 재활서비스가 보장되며 그 치료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5) 입소자는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써의 존엄성과 평등, 존경 을 받을 권리가 있다.

(6) 안전하고 쾌적하며 가정적인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가 있다.

(7) 어르신들은 가족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가 있다.

(8) 본 시설에서 생활 중 불편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4. 신원인수인의 의무 - 입소자에 대하여 신원인수인을 1명으로 정하는 것으로 한다.

(1)신원인수인은 계약체결에 의해 “을”이 “갑”에 대한 채무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한다.

(2)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3) 입소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4)인적사항, 신원인수인의 변경, 주소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5)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6)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5. 신원인수인의 권리

(1) 입소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2) 입소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3) 입소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4) 입소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 계약해지

대상자의 신체적, 정신적, 상태를 고려하여 상태가 호전되거나 본인 또는 가족이 서비스 제공받 기를 거부 시에는 계약이 해지된다.

1. 계약의 해지 및 종료

(1) 시설의 계약해지

시설은 다음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입소자에게 1개월간의 예고기간을 두고 계약해지를 통 고할 수 있다.

가.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나.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여러 번 지체했을 경우

다. 입소자가 제3자를 불법으로 입소시켰을 경우

라. 입소자가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손하였을 경우

(2) 입소자의 계약해지

가. 입소자는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30일 이상의 예고시간을 두어 “갑”이 정한 계 약서를 기관에 제출하여야 하고 정산과 동시에 계약해지가 되는 것으로 한다.

나. 입소자는 계약해지와 동시에 생활실을 비워주어야 한다.

다. 입소자가 계약해지를 기관에 알리지 않고 생활실을 퇴거할 경우에는 입소자는 기관이 퇴거 사실을 안 날의 다음날까지 계산을 하며 해지 되는 것으로 한다.

2. 계약의 종료

(1) 입소자가 사망되었을 경우

(2) 시설이 계약해지를 통고하여 예고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3) 입소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재계약하지 않은 경우

3. 장기요양급여내용의 변경

(1)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부주의 또는 실수로 인하여 계약서에 기록된 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하거 나 계약자의 합리적인 요구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계약자 요구에 따라 급여내용을 변 경할 수 있다. 다만, 계약서에 포함되지 않은 요구사항은 급여내용의 변경사항으로 보지 아니 한다.

(2) 계약기간 및 장기요양급여비용의 변경(등급변경) 등 주요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해당사항 에 대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한다.

4. 손해배상책임

서비스 제공 중에 “을”(종사원을 포함한다)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갑”의 손해에 대하여는 “을”은 “갑”에게 배상한다. 다만, 천재지변, 제3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갑”이 “을”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외출이나 외박 등 시설에서 공식적으로 이탈하여 발생한 문제나 이용자 본인의 부주의나 사고 등으로 발생된 문제( 상해 및 사망 등)와 시설의 고의가 아닌 사고 (질병악화, 의료행위거부 등)에 대해서는 민사, 형사상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5. 시설물사용

(1) “갑”은 보건, 위생, 방범, 방화 기타 생활에 필요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시설 직원이 침실을 출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2) “갑”은 행정상 및 의사의 처방에 따라 필요한 경우 입소자의 침실을 재배치 할 수 있다.

(3) “을”은 “갑”의 시설물에 대하여 주의사항을 충분히 설명해야 하고 “을”은 그 본래의 용도 에 맡게 사용해야 하며, 파손 또는 멸실에 대하여는 “을” 또는 보호자가 원상회복 하여야 한다.

(4) “을‘ 또는 보호자가 원상회복을 할 수 없을 때에는 갑이 산출하여 제시하는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6. 분쟁해결방법

장기요양 이용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 “갑”과 “을”이 합의에 따라 원만히 처리 하며, 만약 당사자 간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에는 관련법규나 관례에 따른다.
부모사랑 방문요양센터 오시는길(주소, 교통편, 주차시설)
2020.03.05
부모사랑 방문요양센터 오시는길(주소, 교통편, 주차시설) 입니다.

위치: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화도읍] 묵현리 124번지 8호 3층

교통편, 찾아 오시는 길
자차로 오실 경우 :네비게이션으로 위 주소 검색 후 오시면 됩니다.
대중교통 이용시:마석역 또는 중흥아파트 55번 버스 탑승후 신도브래뉴 2차 아파트 역 하차

주차시설:단독 주차장 10대 이상
2020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0.03.05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대상자(보호자)의 의견을 존중하여 월 또는 년,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하되 1년 내지 2년 단위로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하고, 욕구조사를 통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서비스를 시작하며 서비스 종료는 본인이나 보호자의 의사와 병원입원, 사망, 기타사유를 통해 서비스가 필요 없다고 판단 될 때까지로 기간을 정한다.

2) 계약내용 변경사항(계약기간 만료, 장기요양 인정등급, 장기요양 급여비용, 본인부담비용 등) 발생 시에는 이를 즉시 반영한다.

3) 계약기간 만료 또는 그 이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15일 전에 신청하도록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

4) 방문요양 급여범위는 장기요양요원이 대상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한다.(방문목욕급여는 목욕 장비를 이용하여 장기요양요원이 대상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한다.)

5)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급여 이용 및 제공은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획서’에 의한다.



2. 계약목적

1) 계약목적은 서비스의 이용조건, 절차, 규칙 그리고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한 규정을 정함으로써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이 있는 가정에 방문요양 또는 방문목욕 서비스 제공 직원을 파견하여 일상생활 지원, 신체활동지원, 정서지원 등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대상자의 심리적 안정과 기능 상태를 유지 또는 증진 시킬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기관은 급여제공계약 시 수급자(보호자)에게 계약기간, 서비스내용 및 시간, 서비스 장소, 월 사용료 및 본인부담금, 급여제공범위, 안전관리 등에 대한 계약내용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계약이 성립되었을 경우 서면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쌍방이 계약서를 작성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하도록 한다.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본 기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의 이용료 등에 관한 부분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장기요양급여비용 산정의 일반원칙, 급여비용 및 산정기준 등) 및 아래규정에 의해 비용을 청구한다. (다만,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에는 그 비용을 이용자 본인이 부담한다)

1) 기관은 대상자가 방문요양 또는 방문목욕 급여를 이용하게 되면 장기요양급여 수가지침에 의거하여 급여비용의 15%를 본인에게 청구한다.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수급권자의 급여비용은 전액 무료로 하고, 장기요양급여수가지침에 의거하여 비용을 청구한다.

3) 의료급여법상 수급권자는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의 50%만 부담한다.

4) 기관은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말일에 정산하고 대상자(보호자)에게 익월 5일까지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를 통보한다.

5) 기관은 부득이한 경우 외에는 매월 이용료를 부산은행(계좌번호 101-2044-9888-07수영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으로 수납 받고 대상자가 납부한 비용에 대해서는 ‘장기요양급여 비용 본인부담금 납입영수증’을 발급한다.



4.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신원인수인의 권리 ·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신원인수 방법

신원인수자(보호자 또는 보증인)는 장기요양대상자의 거주지(가정) 또는 기타 지정장소에서 대상자의 급여제공기록 등 관련 도움자료와 함께 신원을 인수한다.

2)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① 신원인수 시에는 주민등록증 등으로 신원인수인을 확인하고 신체?기능상태 및 제반환경에 대한 점검 후 인수에 철저를 기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여 대상자의 신체기능이 유지 ?증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② 신원인수인의 권리

㉮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 수급자에게 제공된 급여의 상세 내용과 향후 서비스 계획 시 고려해야 될 사항이나 특이사항에 대한 자료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 수급자가 적절한 처우와 서비스를 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가 있다.

㉱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③ 신원인수인의 의무

㉮ 수급자에 관한 건강, 병적상태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 수급자의 본인부담금 등 월 수급자 이용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 수급자가 병원 입원, 통원 치료 시, 간호 및 간병, 급여 개시?종결 절차, 제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5. 계약의 해제

1) 계약해제는 서면 또는 전산망으로 통보함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한 구두 통보로 처리하되 제6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을 준수한다.



2)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제 할 수 있다.

①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②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③ 대상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하였을 때

④ 정당한 이유 없이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⑤ 이용계약 시 제시된 급여이용계약서를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거나 기관규정을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⑥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⑦ 배회성 또는 폭력성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급여제공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⑧ 대상자가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출처]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작성자 고읍재활주간보호
3/4등급 수급자 방문요양 급여 시간이 달라집니다
2017.03.06
1.2017년 3월 1일부터 변경되는 방문요양 급여 시간 안내
2.2024년 수가 첨부파일
3.취약규칙 정정신고된 내용

위치 / 연락처

경기 남양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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