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명 부모사랑요양원 (이하 “갑” 이라한다.)▶입소자 (이하 “을” 이라한다.)▶계약자 (이하 “병” 이라한다.)<제1장 총 칙>제1조 (목적)“갑”은 입소자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 할 수 있도록 본 계약이 정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고, “병”은 이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보증인과 연대하여 지불 할 것이며 본 계약이 정한 각종 조항을 준수 할 것을 약정한다.제2조 (사용시설)“갑”의 건축물, 기구, 기타 조작물 및 식당, 욕실, 휴게실, 물리치료실, 기타 공동서비스시설에 대하여는 “을”은 “갑”의 관리에 따라 다른 이용자와 같이 공용하는 것으로 “을”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손실이 생겼을 경우 “병”은 그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제3조 (계약기간)계약기간은 년 월 일부터 퇴소발생사유일까지로 하되, 계약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 “병”은 “갑”에게 계약기간 종료 7일전까지 서면으로 재계약을 요청하여야 한다.제4조 (배상책임)1. 자연재해, 천재지변의 불가항력에 의한 사망, 상해 및 도난 혹은 외출중의 사고에대하 여 “갑”은 일체의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2. 공동생활 중에 발생한 어르신 간의 상해, 도난등의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어르신간 의 문제는 “을”과 “병”이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을 진다. “갑”은 관리자로 서 최소한의 주의 의무를 다한 경우 일체 책임을 지지 아니하고 어르신 간의 쌍방이 이를 해결하여야 한다. 이를 회피하거나 책임을 지지않아 다른 어르신 생활에 문제를 야기 할 경우 “갑”은 “을”에게 강제 퇴소를 요청 할 수 있다.<제2장 운영관리 및 서비스>제5조 (시설의 관리운영)“갑”은 “을”이 쾌적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직원을 적정하게 배치하고 시설물 및 장비를 운용할 수 있도록 유지, 보수관리 하여야 한다.제6조 (건강관리)“갑”은 촉탁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영양사, 요양보호사를 배치하여, “을”의 요양과 신체활동지원서비스에 최선을 다하며, “을”과 “병”은 건강관리에 도움이 되도록 과거의 병력이나 현재 앓고 있는 병명을 소상히 “갑”에게 알려야하며 간호사가 의사소견서를 요할 시에는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한다.제7조 (치 료) 1. 약물치료외 요양, 물리치료 등 시설자체의 가능한 치료는 “갑”의 책임하에 실시하나 그 외 “을”의 질환으로 인한 정기치료, 의사의 진단에 의한 치료를 요할 경우 후송, 약처방 대행 등은 “병”이 책임을 진다.2. “을”의 질병이나 부상한 경우 또는 의사의 진단에 의해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병”이 책임을 진다.3. 본원의 보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을”의 질환 및 질병(건강진단서 참조)등으로 인해 갑 작스런 호흡곤란 및 중태에 임하게 되었을때 의료적인 최선의 서비스를 실시하였음에 도 불구하고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본 시설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동의한다.4. “을”은 응급상황이 발생시 본 시설의 지정병원으로 후송하며 차후에 “병”과 상의하여 치료를 하도록 한다.제8조 (식 사)“갑”은 영양사가 작성한 식단표에 의한 1일 3식을 “을”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의사의 지시가 있을 경우 특별식은 “병”이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단, 부득이한 경우 “갑”이 조리하여 제공할 수는 있으나 이에 따른 경비는 “병”이 부담하도록 한다.)제9조 (거실의 이용)1. “을”은 “갑”이 지정하는 거실 및 침대를 사용하여야 하며 특별한 침대나 보조기구의 사용을 원할 시에는 사전에 “갑”의 승낙을 얻어야 한다. 또한 중증치매로 인하여 기 계, 기구 파손의 우려와 반복되는 자해 행위가 있을 시에는 특별한 의복을 착용할 수도 있다.2. “을”이 본인 또는 타인의 신체 손상이 우려될 경우 “을”에게 안전대를 사용할 수 있 으며 “갑”은 “병”에게 외래치료 또는 퇴소를 요청할 수 있다.제10조 (“갑”에게 의무적으로 통지를 할 사항)“을”또는 “병”은 다음 각호의 사항이 발생하였을시 그 취지를 서면으로 “갑”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1. “병”이 “을”의 입소비용을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2. “병”의 유고로 보증인, 신원인수인을 변경하거나 “병”의 주소 및 전화번호가 변경되었 을 경우 3. “을”의 보증인, 신원인수인이 사망하거나 금치산 하정치산의 선고를 받았을 경우4. “을”의 보증인, 인원인수인이 강제집행, 파산선고등 신원인수인으로서 자격이 상실되 었을때제11조 (운영간담회)“갑”은 본 계약을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운영간담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제3장 경 비>제12조 (입소비용)1. “병”은 “을”에게 제공되는 모든 서비스의 비용으로 노인장기요양법 제40조(본인일부 부담금)에 의거 “을”의 자격 및 등급에 따른 요양보험수가의 20%인 본인부담금과 비 급여비용 식재료비를 체결과 동시에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단 매월 말 추가 발 생되는 사항에 대하여 비급여 및 기타서비스 비용은 월말에 추가 정산한다.)2. “을”의 희망에 따라 받은 기타 개인적인 서비스 또는 “을”의 시설외의 치료비용은 “병”이 전액 부담한다.제13조 (비용 결재 방법)이용대금(본인부담금+비보험료)은 월단위로 계산하며, 서비스 개시전 월말 선납을 원칙으로 한다.제14조 (비용의 개정)“갑”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고사하는 요양보험수가 인상분은 법상적용시점에 따르며 비급여비용, 기타서비스 비용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 개정할 수 있다.<제4장 사용상의 주의 및 제한>제15조 (“갑”의 계약해제)1. “갑”은 “을” (또는 병)이 다음 각호에 해당될때 상황에 따라 일정한 예고기간을 두고 이 계약의 해제를 통보하여야 한다.1) 입원신청서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입원하였을 때2) 제12조(입소비용)또는 “병”이 “갑”에게 납부하여야 할 비용 등을 1개월이상 체납하 였을 때 3) “을”의 입원 및 외박기간이 10일이 경과한 경우4) 제 10조 각호를 규정하는 통지를 하지 않거나 고의로 지연시켰을 때5) “을”의 병원치료가 필요하다고 “갑”이 인정하고 있으나 치료비 등으로 “병”이 병원 후송을 거부하거나 그 책임을 다하지 않을때6) “병”이 “을”의 생활보호와 치료에 간섭하고 본 시설의 질서를 문란케하고 부당하게 특별대우를 요구하였을 때7) “을”이 어르신간의 상해, 분실, 도난, 사고 등으로 인하여 공동생활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2. “병”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갑”이 계약 해제를 통고하였을 때는 7일 이내에 퇴소 하여야 한다.제 16조 (병의 계약 해제)“병”은 본 계약을 해제하려고 할 때는 7일 이상의 예고기간을 두고 해제신청서를 제출하고 이에 기재된 계약 해제일에 계약이 만료되는 것으로 한다.제17조 (계약의 종료)이 계약은 다음 사유에 의해 종료된다.1. “을”이 사망하였을 때2. “갑”또는 “병”이 계약을 해제하였을 때제18조 (재상의 처리)1. “갑”은 “을”이 사망 또는 자진퇴원 하였을 경우 그 소유물을 일반관리자의 주의사항 으로 보관하며 “병”에게 연락하여 일체의 처리를 하여야 한다.2. “을”의 신원인수인은 전황의 연락을 받았을 경우 7일 이내에 소유물을 인수하고 그 기간이 지나도 잔치된 소유물에 대하여는 “을”또는 “을”의 신원인수인이 그 소유물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갑”이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다.3. “을”이 사망하였으나 계약상 직계상속인이 없어 신원인수인을 선정하지 못하였을 경 우 “을”의 유류금품은 당 기관에 자동적으로 귀속되는 것으로 이를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사용키로 한다.<제5장 신원인수인 및 재정보증인>제19조 (신원 인수인)1. “을”은 신원인수인 1명을 정하여야 한다.2. “병”이 신원인수인이 될 수 있다.3. 신원인수인은 이 계약에 따른 “병”의 일체 채무를 재정보증인과 연대하여 이행할 책 임을 진다.4. 신원인수인은 입소자 사망시 즉시 신병을 인수할 책임을 진다.제20조 (신원인수인의 변경)1. “갑”은 입소자의 신원인수인이 제10조 각항에 해당할 때2. “을”과 “병”은 전항의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즉시 “갑”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신원 인수인으로 변경하여야 한다.제21조 (재정보증인)1. “병”은 재정보증인 1명을 정하여야 한다.2. 재정보증인은 이 계약에 따른 “병”의 일체 채무에 대하여 이행할 책임을 진다.제22조 (재정보증인의 변경)제20조 신원인수인의 변경과 같다.<제6장 규정의 조항>제23조 (불법거주에 따른 배상금)“을”은 계약종료일까지 거실을 명도하지 않을 때에는 그 다음날로부터 가산하여 명도일까지 불법거주기간이라 하고 그 기간의 입소비용을 일할 계산하여 “갑”에게 지불하여야한다.제24조 (규정 외의 조항)본 계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 및 이 계약의 각 조항에 대한 해석은 상호간 협의하고 성의를 다하여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