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1년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재계약을 실행한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3.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은 아래 표와 같이 한다.
구 분
본인부담금
내 역
장기요양
급여비용
기 초
0원
1일당 56,960원(1등급)? 31회 = 1,765,760원
1일당 52,850원(2등급)? 31회 = 1,638,350원
1일당 48,720원(3,4등급)?31회= 1,510,320원
감 경 1등급
176,570원
일 반 1등급
353,150원
감 경 2등급
163,835원
일 반 2등급
327,670원
감 경 3,4등급
151,030원
일 반 3,4등급
302,060원
비급여
식사재료비
232,500원
2,500원× 3회× 31일 = 232,500원
그 외 비급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