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97.3점

부모사랑재가복지센터

051-322-8945
A
평가등급 97.3점
📅
설립연도 2009년

기본 정보

지역

부산 사상구

인력 현황

1
시설장
6%
4
간호사
25%
11
간호조무사
69%

총 인력: 16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 지하철 : 구남역(2호선) 2번출구로 나와 신모라 방향 → 200m 지점 ■ 버 스 : 169번 169-1번, 1004번 128번 (구포 현대 아파트앞 하차) 맞은편 도로 88한우 2층

🅿️ 주차

- 센터 맞은편 노상 주차장 - 센터 뒤편 이면도로 구 지정 주차장

공지사항 10

12월 직원회의 안내
2025.12.29
#직원회의 안내
벌써 한 해를 마무리 하며 한 해 동안 있었던 일들을 떠올리게 됩니다. 다음 주에 있을 송년모임에서 우리의 다사다난했던 을사년에 대해 실컷 이야기해 보아요~ 다들 O,X 퀴즈와 노래자랑을 준비하고 계시지요? 빈손으로 돌아가지 않으시게 준비된 것들이 많습니다. 사무실에 서류 제출하시고 샤브향으로 와 주세요^^

*날짜: 12월 30일 화요일
*시간: 5시 30분 ( 샤브향 모라점 )
11월 직원회의
2025.11.26
#직원회의 안내
아직 붉은색, 노란색 단풍이 든 잎들이 가을을 붙잡고 있는 것 같아 세월의 아쉬움을 달래줍니다. 12월은 한 해를 마무리하는 달이므로 해야할 일, 만나야 할 사람들이 많을 것 같네요. 요즘 독감이 유행이라고 하니 선생님들과 어르신들 체온 유지에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달 직원회의는 11월 28일입니다. 상태기록지 등 서류 챙겨서 참석해 주세요~

*날짜: 11월 28일 금요일
*시간: 5시
10월 직원회의 안내
2025.10.28
#직원회의 안내
가을없이 겨울이 오고 있는 듯 오늘 아침은 제법 쌀쌀하네요. 그래도 계속 흐린 하늘을 보다가 당분간 맑은 날이 계속되니 구름없는 파란 가을 하늘은 실컷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내일은 더 기온이 내려간다니 따뜻한 옷차림 준비하시구요. 어르신들 체온관리에도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번달 직원회의는 10월 31일 금요일이구요. 상태기록지, 제공기록지 등의 서류 챙겨서 오시기를 바랍니다.

*날짜: 10월 31일 금요일
*시간: 오후 5시
9월 직원회의 안내
2025.09.26
#직원회의 안내
마침내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어 가을이 오고 있음을 느끼게 하네요. 열흘 후면 민족의 대명절인 추석입니다. 긴~~~~ 연휴로 인해 들뜨는 마음도 있지만 외로움과 어려움을 느끼실 분들도 있을거라 생각됩니다. 행복한 추석을 맞이하기 전 업무 마무리 잘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달 직원회의는 9월 30일 화요일이구요. 상태기록지, 제공기록지 등의 서류 챙겨서 오시기를 바랍니다.

*날짜: 9월 30일 화요일
*시간: 오후 5시
24년 방문간호 예.결산 현황 고시
2025.08.28
24년 방문간호 예.결산 현황 고시
24년 방문요양 예.결산 현황 고시
2025.08.28
24년 방문요양 예.결산 현황 고시
부모사랑재가복지센터 운영규정
2024.03.03
부모사랑재가복지센터 운영규정입니다.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02.24
제 3 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 9 조 (계약목적)

재가 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수급자(보호자)의 서비스이용 결정권과 기관의 서비스제공 내용에 관한 부분을 명확히 고지함으로서 이용자는 선택권과 알권리를 충족하고 센터는 계약된 급여의 질을 보장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 10조 (이용계약자)

계약은 수급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수급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때에는 가족, 친척을 포함한 법적 대리인도 계약 가능하다.


제 11 조 (이용절차)

1. 노인 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 대상자 또는 보호자의 서비스 의뢰를 받는다.
2. 기관은 의뢰를 받은 수급대상자 가정을 방문하여 서비스 체결에 필요한 수급자 및 보호자의 욕구를 사정하고 정보제공동의서, 서비스이용계약서 등을 체결한다.
3. 방문요양, 방문간호 서비스 제공 중 개인적인 사유로 서비스 일정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관으로 본인 또는 보호자나 요양보호사 등이 연락하여 서비스 일정을 조정하도록 한다.

제 12 조 (계약 시 구비서류)

계약 당사자는 이용계약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계약한다.
1. 장기요양인정서 1부.
2. 개인별 장기요양이용계획서 1부.
3. 복용중인 처방전 등 이용자에 대한 기타 서류를 확인하고 욕구사정에 반영한다.
4. 방문간호서비스를 받을 경우 방문간호 지시서.
5. 수급자 및 보호자의 개인정보 제공 활용 동의서 1부 및 신분증 확인.


제 13조 (급여계약 및 변경계약 체결)

1. 장기요양 급여계약은 신규, 갱신 시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서 (표준약관)를 작성하고 등급변경, 급여내용 변경 시 변경계약서를 체결 한다. (단, 일시적인 연장이나 횟수 변경 시에는 변경 내역서에 기재한다. )
2. 장기요양 수가 변경 시 당해 연도의 수가표가 작성된 장기요양급여 변경계약서를 작성하고 신원인수인(이용자, 또는 보호자)의 서명을 받아 보관한다.
3.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서, 장기요양급여 변경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신원인수인(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한부 교부하고 한부는 기관에 보관한다.
4. 이용자 및 보호자의 개인정보제공 활용 동의서를 작성하여 서명 또는 도장을 받아 보관한다.
5. 급여개시 전 이용자의 신체, 인지기능 상태 및 욕구를 반영한 위험도 조사와 욕구 평가를 실시하여 급여제공계획에 반영하고 계획서를 작성하여 신원인수인 (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확인을 받아 통보 후 보관 한다.

제 14 조 (계약기간)

본 기관과 계약자는 이용자에게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계약기간에 정함을 둔다.
1.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장기요양인정유효기간 내에 수급자가 원하는 기간까지로 한다.
2. 계약기간은 수급자 및 보호자와 기관의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3. 계약기간 중 입원 등 기타 개인사유로 서비스가 일시적 중단 시에도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기간은 유효하다.
4. 장기요양 계약기간 종료 90일전에 장기요양 갱신 신청을 통해 계약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



제 15 조 (기관의 의무)

1. 방문요양(간호)급여 제공 계약내용 준수
2. 급여제공 중 ‘이용자’에게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즉시 ‘신원인수인’에게 통보
3. 급여제공시간에 ‘이용자’의 주변 및 집기류의 청결 및 유지관리
4. 급여제공 중 알게 된 ‘이용자’의 신상 및 질환 증에 관한 비밀유지(단, 치료 등의 조치가 필 요한 경우는 예외)
5. 이용 상담, 지역사회 다른 서비스 이용 정보제공
6. 노인 학대 예방 및 노인 인권 보호 준수
7. 기타 ‘이용자’(또는 ‘신원인수인’)의 요청에 협조

제 16 조(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이용자는 계약 시 대리인을 지정할 경우 대리인은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지닌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 방문요양(간호)급여 제공 계약내용 준수를 요구할 수 있다.
? ?소득세법?제59조의4제2항에 따른 의료비공제를 받기 위하여 해당 연도의 장기요양 급여 본인부담금 납부내역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국세청 입력 등)
? 급여제공 계획을 변경 요구할 수 있다.
? 급여제공 중 알게 된 수급자의 신상 및 질환 등에 관한 비밀유지를 요구할 수 있다.
(단,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
? 급여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피해에 대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⑥ 급여비용 및 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2.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방문요양(간호)급여 범위내 급여이용과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비용부담.
② 이용자 외의 가족을 위한 행위나 이용자 또는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 인적 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기관’에게 통보
? ‘이용자’에 대한 의무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기관’에게 통보
⑥ 기타 ‘기관’의 협조요청 이행

제 17 조 (계약의 해제)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 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이용자 본인 또는 가족이 종결을 원할 경우.
2. 이용자의 타 기관 이전 또는 사망 시. (단, 타 기관으로 이전하였을 시 계약자가 굳이 해제를 요구하지 않을 경우, 기관은 선별하여 급여계약을 해제하거나 계약은 유지하고 급여계획만 내릴 수도 있다)
3. 심한 문제행동과 성격상의 문제로 정상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으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 될 때
4. 특정 질병으로 인해 요양보호사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이용자
5. 고의적으로 기관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 할 경우
6. 계약당사자간 관련 된 규정을 준수하지 못할 때.
7. 연락 없이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8.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제 18 조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1. 수급자 등급에 따른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금
① 기관은 해당 월에 제공한 장기요양급여 중에서 본인부담금(총 수가금액 × 본인부담율) 을 수급자로부터 받고,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공단부담금)를 공단으로 청구하여 지급 받는다.
②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과 제공시간별 수가금액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첨부자료참고)
③ 재가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④ 월 중간에 수급자의 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⑤ 수급자는 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하며, 한도액을 초과 한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2. 방문요양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방문요양서비스의 급여비용은 1회 방문 당 제공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산정 기준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른다.

3. 방문목욕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① 방문목욕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은 방문횟수를 기준으로 하며 산정기준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보건복지부고시 에 따른다.
② 방문목욕서비스의 급여비용은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60분 이상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 산정 하고, 차량 이용과 욕조 이용에 따라 비용을 산정한다.

4. 방문간호 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은 방문횟수 및 제공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산정기준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보건복지부고시 에 따른다.
5.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의 본인부담금 요율은 월 이용한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로 한다. 단, 노인 장기요양 보험법에 의해 의료급여수급권자 등 저소득층은 경제수준에 따라 9% 또는 6%로 정하며, 국민기초생활수급 노인은 무료이다.

6. 기타 비용부담
① 노인성질환으로 등급 미부여 및 등급인정 발급 전, 가족의 신청에 따라 기관과 계약한 이용자는 전액 자부담으로 매월 실비를 납부 하여야 한다.
②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는 이용자 본인 또는 보호자가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기타 급여제공 중 발생하는 비용은 이용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7. 그 밖의 비용 부담액 : 등급별 월 한도액 초과한 금액과 비급여 사항에 대해서는 전액(100%) 이용자 부담으로 한다.
부모사랑재가복지센터 운영현황
2024.02.24
2024년 부모사랑재가복지센터 운영현황입니다.
아이폰도 이제 비콘 없이 태그 찍을 수 있어요.
2023.04.26
○ 업무적용 : 2023.5.3.(수)
○ 주요내용 : 비콘 신규 및 재발급 중단
- 아이폰(iOS) 단말기도 비콘 대신 전자태그 사용 가능
※ 단, iPHONE 7미만 버전(2015년 이전 출시제품)은 지원되지 않음(2023년 12월 말
까지 비콘 사용 가능)
- 기존 비콘 사용자는 전자태그 부착여부를 확인하고
전자태그가 발급되어 있지 않은 경우 5~7월 중 발급신청 및 부착까지 완료
(전자태그 부착 후 관할 운영센터에 비콘 반납)

2015년에 나온 아이폰7 이하 버전은 태그 사용이 안된다고 하네요. 아이폰 때문에 태그폰을 따로 가지고 다니시는 분도 계셨는데 이젠 아이폰도 태그가 찍힌다고 하니 태그 때문에 아이폰 사용을 못하셨던 선생님들에겐 희소식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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