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95.6점

부모애재가복지센터

054-253-3352
A
평가등급 95.6점
📅
설립연도 2013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요일~금요일 (09:00~18:00) 근무요일과 근무시간은 유동적일수 있음.공휴일에도 근무를 할수있음

지역

경북 포항시 북구

인력 현황

60
요양보호사 1급
94%
1
시설장
2%
3
사회복지사
5%

총 인력: 64명

프로그램 7

국악한마당

인지기능향상

대상: 16(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나눔 봉사단

인지기능향상

대상: 16(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뱃머리봉사단

인지기능향상

대상: 16(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장소: 생활실

실버체조

운동보조

대상: 16(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인지활동형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16(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전래놀이

인지기능향상

대상: 16(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치매예방프로그램(시니어클럽)

인지기능향상

대상: 16(명)명, 주기: 주 2회(2시간), 장소: 생활실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207번 이용시, 풍림아이원 정문 승강장에서 내려서 풍림아이원상가2층 206호로 올라 오시면 됩니다. 209번 이용시, 남광하우스토리 승강장에서 내려서 풍림아이원정문 방향으로 5분가량 걸어 오신 후 풍림아이원 상가2층 206호로 올라 오시면 됩니다. 216번 이용시, 풍림아이원 정문 승강장에서 내려서 풍림 아이원상가2층 206호로 올라 오시면 됩니다. 302번 이용시, 남광하우스토리 승강장에서 내려서 풍림아이원정문 방향으로 5분가량 걸어 오신 후 풍림아이원 상가2층 206호로 올라 오시면 됩니다. 찾아오시기 어려우신 분들은 언제든지 전화주세요. 오시기 편하시도록 설명드리겠습니다.

🅿️ 주차

상가건물 뒷쪽에 있는 상가전용주차장에 주차하시면 됩니다.

공지사항 10

장기요양급여이용계약에관한 사항
2026.01.28
계약기간,
계약목적,
월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신원 인수인의 권리및 의무,
계약의 해제에 관한 사항
스마트장기요양 앱을 활용한 태그관리(수령 및 부착) 관련 업무절차 안내
2025.12.14
스마트장기요양 앱을 활용한 태그관리(수령 및 부착) 업무 관련, 이용방법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ㅇ태그 수령
- "태그수령" 메뉴 선택 > 일괄스캔 및 수급자 선택 > 전달받은 태그 스캔 > 전자서명 후 확인

ㅇ태그 부착
- "태그부착" 메뉴 선택 > 수급자 선택 > 태그스캔 > 사진(근거리, 원거리) 촬영 > 부착위치 입력 후 등록

모바일 화면, 다빈도 문의 등 더욱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
장기요양기관 지정 신청 안내
2025.10.12
'20.1.1. 이전 지정 및 설치신고 받은 장기요양기관은 당해 연도 첫 갱신심사 시행 예정('25.12.)으로 해당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기관 소재지 관할 시·군·구의 안내에 따라 차질 없이 지정 갱신 신청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기관) ’20.1.1.이전 지정 및 설치신고 받은 장기요양기관

○ (접수·문의처) 기관 소재지 관할 시·군·구

※ 관할 지자체에 이미 지정갱신을 신청한 기관은 해당 없음.
방문요양보호사 녹음기기 2차 보급사업 참여 신청안내
2025.09.04
1. 사업개요
○ 사 업 명: 방문요양보호사 녹음기기 보급 사업
○ 사업기간: 2025.8.~12. (총 5개월)
○ 사업내용: 재가방문요양보호사 안전근무환경 조성 위해 명찰형 녹음기기 무상보급

2. 신청 안내
○ 신청대상: 전국 방문요양기관 …기(旣) 선정기관 포함
○ 신청기간: 2025.9.1.(월) ~ 9.12.(금)
○ 신청방법: 장기요양정보시스템(전산)*에서 신청
* (업무포털 경로) 장기요양정보시스템 > 요양자원 >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물품 신청서

3. 안내사항
○ 종사자수에 따라 기관 당 1~5대 차등 지급 예정
※ 다만, 신청기관이 많을 경우 선착순으로 지급대상을 선정할 수 있으며 선정결과는 추후 별도 통보예정(9월중)

○ 1차 신청기관 녹음기기 배송은 9월1일부터 순차배송예정(반드시 동봉된 수령증 QR코드로 수령여부 회신)

4. 문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자원실 종사자관리부 (☎033-736-1947)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2025.08.11
계약기간,
계약목적,
월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신원 인수인의 권리및 의무,
계약의 해제에 관한 사항,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변경
2025.07.13
2025.7.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이 변경되었습니다.

[주요 변경내용 안내]
변경전: 갱신결과 동일 등급인 경우 1등급(4년), 2~4등급(3년)
변경후: 갱신결과 동일 등급여부와 무관하게 1등급(5년), 2~4등급(4년)

수급자와 장기요양기관이 체결한 계약기간과 유효기간 연장은 별개입니다.
① 유효기간이 연장된 수급자에 대하여 기존에 체결한 급여계약의 잔여기간이 남아있을 경우, 계약서 변경 및 공단에 계약통보 없이 해당기간 동안 급여제공이 가능합니다.
② 기존 계약의 만료일이 도래하면 수급자와 장기요양기관은 연장된 유효기간을 고려하여
새로운 계약을 체결(계약서 작성 필수)하고, 장기요양기관은 이를 공단에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급여계약통보 관련 추가사항은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스마트장기요양 앱(리뉴얼) 인증서 사전등록 일정
2025.06.19
스마트장기요양 앱(리뉴얼) 인증서 사전등록 일정이 아래와 변경되어 안내드립니다.

ㅇ 인증서 사전등록 일시

(기존) 2025.6.22.(일) 12:00~

(변경) 2025.6.16.(월) 09:00~

- 인증서 등록 이후 로그인 시도 시 아래와 같은 알림이 나오면 인증서 등록이 정상적으로 완료된 상태입니다.
" 정상적으로 로그인되었습니다.(업무처리는 6.23.(월)부터 가능) "

- 인증서 등록 관련 안내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ㅇ 앱 설치 및 인증서 등록 문의 033-811-2002
디지털 침해사고 예방을 위한 유의사항 안내
2025.05.21
최근 해킹, 스미싱 등 디지털 침해사고가 잇따르고 있어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고객께서도 아래사항을 유의하시어 피해를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1. 공식 채널 외 출처가 불분명한 사이트 주소(URL)는 클릭 금지

2. 로그인 수단으로 사용되는 각종 인증서 비밀번호 주기적(수시) 변경

3. 장기요양기관 회원의 경우, 비밀번호 주기적(수시) 변경

4. 간편인증 등 본인이 요청한 인증이 아닌 경우, 인증하지 말고 즉시 신고

5. 공공장소 와이파이 등 보안이 취약한 곳에서 로그인하는 등 사용 자제

6. 명의 도용 방지를 위한 유심 보호 서비스 등 개인단말기 보안조치 강화

7. 피해가 의심되는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 118로 즉시 신고
장기요양기관 환기수칙, 동절기 안전관리
2025.02.28
어르신의 편안한 노후생활을 위해 노력하시는 장기요양기관 대표자 및 종사자는

겨울철 코로나19, 독감 등 호흡기계 질환 증가로 인해 예방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대상자가 거주하는 실내환기,입소형 시설 내 환기 및 공기정화의 중요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면역력이 약한 어르신들의 감염병 예방을 위해 코로나19 및 독감 관련 백신 접종 시 참여 독려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겨울철 난방기구 사용 증가에 따라 화재 발생 가능성이 높은 계절이며
특히 이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모여 생활하시는 입소시설과
독거 노인이 거주하는 자택의 경우 화재 발생 시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기관에서는 비상연락체계 유지 및 안전교육·대응훈련을 생활화하여
안전사고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겠습니다.
연명의료결정제도
2024.11.02
○연명의료결정제도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는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여
국민의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로 ’18.2.4. 시행되었습니다.
* 치료의 효과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 하는 것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19세 이상인 사람이 자신의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전자문서 포함)로 작성한 것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절차
-보건복지부 지정 등록기관에 본인이 직접 방문 → 상담을 통해 6가지 관련사항 숙지 후 안내에 따라 작성
→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 등록 후 법적효력 발생

공단은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등록기관이며 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 담당 사업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1855-0075 또는 공단 보험급여팀

위치 / 연락처

경북 포항시 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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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4-253-3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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