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소 계약에 관한 사항
제74조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기간
계약의 효력기간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서에 명기한 기간 동안이며, 계약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2. 계약목적
장기요양 서비스 계약을 유지하며 계약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는데 있다.
3. 급여제공계약서 제공의 의무
상기 당사자(이하 “갑”, “을”이라 한다) 또는 대리인은 다음 계약내용에 의거 하여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서를 작성하고 기명날인 후 , 각 1통 씩 보관한다.
4.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① 월 이용료(2025년 수가 기준)
첨부파일 참조
② 촉탁의 진료비(2025년 수가 기준)
첨부파일 참조
* 진료에 의한 약처방 관련 비용은 본인부담입니다.
③ 장기요양기관 부산진구노인요양센터의 월 이용료 및 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한 당해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100분의 20과 비급여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부담금으로 한다. 단, 동법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 감경대상자일 경우 감경절차 및 감경방법은 보건복지가족부령에 따라 처리한다.
5.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1)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입소당사자의 상태에 대해 알 권리
② 서비스 제공내용에 대해 알 권리
③ 서비스 제공 계약에 따른 권리주장
④ 입소자의 상태변화에 따른 서비스변화 요청의 권리
2)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① 입소 전 입소자의 상태 및 건강상의 문제에 대하여 요양에 필요한 정보를 숨김이 제공해야 한다.
② 입소당사자의 상태를 알릴 수 있는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변경 시 즉각 변경된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③ 신원인수인의 신변에 변화가 있을 경우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해외이주, 금치산 또는 파산선고 등으로 의무를 다하지 못할 사유발생시)
④ 입소당사자의 상태변화 시 본 기관의 요청에 따라 서비스 내용의 변화에 동의해야 한다.
6. 계약의 해제
계약당사자간의 합의 또는 일방의 요청에 의해 해제될 수 있다.
1) 입소자의 사망 및 장기 체납인 경우 상담 후 해제될 수 있다.
2) 서비스 제공에 대한 불만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3) 전염성질환의 발생 및 다른 입소자의 요양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여 공동생활이 부적합한 경우
4)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5)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다만, 입소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퇴소를 유보하는 경우에는 10일 초과 유보 일수에 대해(보험료 포함) 수납 액 전액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퇴소를 유보할 수 있다.
6) 상기의 원인으로 계약 해제될 수 있으며, 입소대리인은 해제의 통지를 7일전에 장기요양기관은 14일 전에 통보한다.
7. 입소자 불승인
시설장은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시설 이용을 승인하지 않을 수 있다.
1) 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
2) 특별한 사유 없이 기관 및 시설물에 손상을 입힌 자
3) 전염성 질환 등으로 공동생활이 불가능한 자
4) 기타 관리운영상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
제 4장 이용료 등 비용에 관한 변경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제75조 (이용료 등 비용변경방법 및 절차)
1. 이용료는 장기요양 등급별 비용과 계약 시 동의한 비급여 비용이다.
2. 비용 변경의 경우는 아래와 같이 장기요양등급의 변화 및 대상자의 상태변화에 따라 의료기관 진료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로서, 사전에 가족에 통보하고 동의를 얻어 수행한다.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②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매년 1월1일기준)
③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