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C등급 75.0점 잔여 34명

부여정원주야간보호센터

041-832-4868
C
평가등급 75.0점
🛏️
정원 / 현원 13 / 47명
📅
설립연도 2015년
💰
월 비용 310,0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토 9:00~18:00 일요일 휴무

지역

충남 부여군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13명 정원 47명
28%

현재 34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1
assistant
7%
6
요양보호사 1급
40%
1
사무원
7%
2
조리원
13%
1
시설장
7%
1
간호조무사
7%
3
사회복지사
20%

총 인력: 15명

프로그램 6

건강체조

운동보조

대상: 47(명)명, 주기: 주 5회(1시간), 장소: 3층프로그램실

교구블록

인지기능향상

대상: 47(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3층 프로그램실

동화구연

인지기능향상

대상: 47(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3층 프로그램실

미술

인지기능향상

대상: 47(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3층 프로그램실

족욕

기타

대상: 47(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3층프로그램실

체조&요가

인지기능향상

대상: 47(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3층프로그램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21,7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288,3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자가용:임천면 행정복지센터 가기 전 좌측 3층 건물 버 스: 300,301,302,303,307,310,311,312,313,314,315,320,321,322,323,324,325

🅿️ 주차

넓은 주차공간 확보

공지사항 10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07.29
제 3 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4조 (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내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재계약을 실행한다.
②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계약서에서 명시한 계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수 있다.
③ 단, 새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더라도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 양측이 재계약 포기(거부)의사를 밝히지 아니하고, 계약서상에 ‘계약기간 자동연장’에 대한 항목이 명시 되어있는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5조(계약목적) ① 정신적, 신체적인 이유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곤란한 노인과 노인부양가정에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노인이 가족 및 친지와 더불어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노인부양으로 인한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② 시설과 수급자, 그리고 보호자가 서비스를 이용하는 기간 동안 이용전반에 관한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제6조(월이용료 그 밖의 비용 부담액) 월이용료는「노인장기요양보험법」및「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및 세부사항」에 정한 등급별 해당금액으로 한다.
① 본인부담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하여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본인부담금으로 한다. 단, 동법 제40조 3항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면받는 대상자일 경우 감면절차 및 감면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감면 처리한다.
② 장기요양급여 범위 외의 비급여비용에 대해서는 계약 당시자의 동의로 정한다.

제7조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이용계약 이행에 있어 신원인수인은 아래의 권리와 의
무가 있다.
① 신원인수인의 권리
1. 이용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2. 이용자에 대한 요양, 간호,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한 내용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3. 이용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4. 이용자의 처우개선, 불편사항, 건의사항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② 신원인수인의 의무
1.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의 의무가 있다.
2. 이용자에 대한 월 이용료 등 이용비용 부담 의무가 있다.
3.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가 있다.
4. 장기 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의무가 있다.
5. 이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파손,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6. 기타 시설생활 규칙이행 의무가있다.

제8조 (계약의 해제) 당사자 합의하에 이용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요
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대표자(또는 시설장)는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가. 이용자(보호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시설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①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②장기요양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나. 시설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용자(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①수급자의 생명이 위독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②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③수급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④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
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⑤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⑥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⑦2회 이상 이용료를 고의로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⑧시설의 규정이나 시설 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 운영 에 지장을
줄 때
⑨배회성 치매 또는 폭력성이 심각한 치매로 서비스 제공, 보호자로서의 의무와 협조를 태만 할 경우
⑩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7월 식단
2022.07.05
2022.7월 프로그램일정
2022.07.05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2.05.27
부여정원주야간보호센터 장기요양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2.5 식단표
2022.05.13
2022.5 프로그램일정
2022.05.13
11월 식단표
2021.11.12
2021. 10 식단표
2021.10.04
10월 주간보호 식단표입니다.
2021. 10월 프로그램
2021.10.04
10월 주간보호 프로그램입니다.
2021. 09 프로그램
2021.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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