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8.1점

부영재가복지센타

051-704-6300
B
평가등급 88.1점
📅
설립연도 2017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08:30~18:00

지역

부산 해운대구

인력 현황

3
요양보호사 1급
75%
1
시설장
25%

총 인력: 4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지하철: 2호선 장산역에 하차 후 1,3번 출구 이용 상록아파트 방향 도보 15분이내 버 스: 39번, 100번, 115-1번, 141번, 200번, 1003번 영남아파트 정류소 하차 후 5분이내

🅿️ 주차

상가 건물내 주차시설 있음

공지사항 10

2025년 5월 직원회의
2025.10.23
■ 2025년 요양보호사 보수 교육 안내

▶센터장 : 2025년도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대상자는 주민등록상 홀수년도 출생자입니다.
교육 일정은 6월 21일 토요일이며 교육장 장소는 해운대 송정과 수영, 두 곳에서 교육 일정이 있습니다. 교육원 장소 등 자세한 교육 일정은 안내장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김선희 요양보호사 : 가족 요양도 보수교육 꼭 받아야 합니까? 가족 요양 중인데 8시간이상 집을 비우고 교육받는 게 부담됩니다.
▶센터장 : 가족요양, 일반요양 상관없이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하고 근무를 하는 경우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자격 유지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정해진 주기에 맞춰 교육 이수를 하셔야 합니다.
대면 교육 8시간이 어려우시면 온라인과 대면 교육을 병행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교육(4시간)을 먼저 수강 완료 후에 대면 교육 4시간 받으시면 됩니다.
▶김선희 요양보호사 : 대면 교육 4시간이면 가족들과 조율도 가능하니 온라인+대면 교육으로 신청해서 참석하겠습니다.
▶센터장 : 보수교육비는 요양보호사 자부담이나 우수 직원들 대상으로 교육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지원대상 기준은 근무 연수 1년 이상, 매월 직원회의 참석률, 태그 전송율 등 업무협조도 등을 고려하여 5명에게 교육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 교육비 지원대상자 : 김경희, 김은숙, 노해경, 배길엽, 차춘삼 선생님
▶노해경 요양보호사 : 교육비 지원도 받으니 교육 잘 받아서 어르신께 서비스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스마트장기요양 앱 리뉴얼 안내(★중요)
▶센터장 : 스마트장기요양 앱이 리뉴얼 되어 새롭게 바뀝니다.
▶조희영 요양보호사 : 문제없이 잘 쓰고 있는데 왜 바뀌는 거죠? 언제부터 바뀌는가요?
▶센터장 : 6월 23일 월요일부터 변경된 앱으로 사용되며 기존 앱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과 일정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공지되는 대로 안내드리겠습니다.
▶차춘삼 요양보호사 : 이제 익숙하게 사용하고 있는데 바뀐다니 걱정입니다.
▶센터장 : 센터에서 자세하게 교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의 날, 어버이날 선물 증정
2025년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일정 안내, 교육비 지원 대상자 안내
2025년 6월 직원회의
2025.10.23
■ 신규 스마트 장기요양 앱 사용방법 안내 및 문의 사항 공유
▶센터장 : 6/23일 월요일부터 앱이 변경되어 사용중이신데 불편하고 어려운점이 많으시죠?
▶김희중 요양보호사 : 첫날부터 앱 접속이 안됐습니다. 다음 날도 본인 인증 겨우 하고 나면 앱 오류나서 태그를 못 찍고 아주 불편하고 신경쓰입니다.
▶김경희 요양보호사 : 멀쩡하게 잘되고 있는 앱을 왜 바꾸는지 모르겠습니다. 바꿨으면
오류 없이 사용되도록 해야지 첫날부터 오류나서 일을 번거롭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센터장 : 23일은 사용 첫날이고 동시 접속자가 많다 보니 서버가 불안정하여 오류가
많았던 거 같습니다. 오늘부터는 시작, 마감 태그가 잘 찍히고 있으니 빨리 안정화가 될
거 같습니다.
▶배길엽 요양보호사 : 마감 태그 찍고 시간 배분할 때 헷갈리고 어르신에게도 핸드폰으로 서명을 받아야 하는데 어르신들이 익숙하시지 않아 인식 오류가 생기니 많이 불편해하시고 힘들어 하십니다.
▶센터장 : 마감 태그 하실 때 어려우신 분들은 안내 드린대로 모의테스트를 반복하여 학습해보시고 그래도 이해가 안 되면 담당 복지사에게 별도 교육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 서명 시 현장에서의 고충을 이야기 해 주셨는데 손가락으로 서명 시 불편함을 조금 이라도 줄이기 위해 핸드폰 터치팬을 지급하여 선생님과 어르신들이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앱 변경으로 인한 업무 어려움이 크시겠지만 빨리 적응하실 수 있도록 센터에서 교육상담해드리니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바랍니다.

>> 신규 스마트 장기요양앱 사용방법 안내(다빈도 문의 내용 공유)
핸드폰 서명 어려움 고충 → 핸드폰 터치팬 지급하기로함.
2025년 7월 직원회의
2025.10.23
1. 위생점검 및 복장 단정
- 덥고 습한 날씨에 주방과 욕실은 세균번식 및 곰팡이 발생이 잘되는 장소이므로 청소, 소독 등 위생관리 철저히 할 것.
- 냉장고에 보관된 식자재와 반찬 상태를 매일 확인하고 과일, 채소 등 신선 제품은 제때 드실 수 있도록 챙겨드리고 보관 관리에 신경 쓰기.
- 근무 중 노출이 심한 옷은 자제하고 앞치마 착용할 것.
- 덧신이나 양말 착용하기 (맨발 안 됨)

2. 어르신 온열 질환 예방 건강 수칙
- 선풍기, 에어컨 등을 이용하여 시원하게 지내기
- 수분보충(물 자주마시기)
- 더운 시간대 활동 자제하기
- 체온 확인하기

3. 폭염 시 근무 유의사항
▶센터장 : 날씨가 너무 덥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땀이 나는데 뜨거운 불 앞에서 음식할 때, 시장이나 마트 등 어르신 심부름 다녀오시면 너무 더우시죠?
▶김은숙 요양보호사 : 심부름 한 번 나갔다 오면 땀이 줄줄 옷이 젖을 정도입니다.
▶센터장 : 우선 더운 날씨 정말 고생 많습니다. 서비스 제공 중에 땀을 많이 흘렸을 시
어르신께 양해 말씀드리고 선풍기나 에어컨 바람을 쐬고 땀을 식힌 후 일을 보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요양보호사 : 잠깐이라도 선풍기 앞에 있으면 어르신이 싫은 내색을 하셔서 눈치가
보입니다.
▶센터장 : 기초체온이 낮고 어르신들은 활동 없이 가만히 계셔서 더위를 체감 못 하실 수도 있습니다.
서비스 제공 중 덥다고 내 집처럼 선풍기 틀고 에어컨 바람 쐬고 있으면 어르신은 일하기 싫어서 저러고 있다고 오해하실 수 있습니다.
“어르신~ 밖에 심부름 갔다오니 너무 덥고 땀이 납니다. 잠시 선풍기 앞에서 땀 좀 식히고 일하겠습니다.” 라고 양해 구하면 서로가 마음 상하지 않고 배려받을 수 있습니다.

>> 온열 질환 예방 건강 수칙 안내,
여름철 위생점검 및 폭염 시 근무 유의사항 안내
2025년 8월 직원회의
2025.10.23
1. 2025년 건강 검진 안내 (미수검자 독려)
- 국가건강검진(주민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대상자)
- 직장인 일반 건강검진(월 60시간 이상 근무 - 직장인 건강보험 자격으로 센터에서 근로자로 등록하여 검진비용 무료)
- 필요내용 : 계측검사, 혈액/소변검사, 흉부x-ray
※ 채용 신체검사서(신규입사자만 해당함)
▶검진 완료 후 결과지 사무실로 제출하기(직접제출, 팩스, 메일 가능)

2. 회의안건 - 급여제공일정(서비스시간) 준수: 임의 변경 시 유의사항
▶센터장 : 급여제공 일정은 최초 계약 시 어르신 및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시간(요일)이 정해지고 계약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은 본 센터에 소속되어 어르신댁으로 파견된 요양보호사이자 근로자로서 이를 준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송혜영 요양보호사 : 일이 있으며 어르신께 말씀드리고 빠질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센터장 : 가끔 부득이한 사정으로 일정을 빼야 할 때는 어르신께 양해를 구하면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본인 사정으로 매달 일정을 빼거나 자주 변경하여 문제가 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어르신이 “알았다” 승낙하시는 듯한 대답을 하시나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리거나 혼동하시게 되어 불만이 쌓이게 됩니다.
개인용무는 근무 외 시간에 맞춰주시고 아울러 서비스 시간도 정해진 시간을 지켜주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근무시간이 9시부터 12시까지인 경우 15분정도 전후 근무를 시작할 수 있으나 30분 이상 빨라지거나 연락도 없이 늦어지면 어르신이 혼동하시게 되고 센터에서도 매일정을 바꿔야합니다.
▶강미희 요양보호사 : 30분 이내는 태그 찍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센터장 : 1시간 이내는 공단 일정 변경 없이 태그는 찍을 수 있지만 먼저는 어르신들의 혼동과 불편함을 최소화하는 것이 우선이기에 불가피한 사정을 제외한 경우 정해진 근무시간에 태그를 찍을 수 있도록 협조 당부드립니다.

>>회의결과 : 건강검진 미수검자 독려
급여제공일정(서비스 시간) 준수 - 임의 변경 시 유의사항
2025년 3월 직원회의
2025.10.22
■ 병원동행 시 주의사항
▶센터장 : 근무 중에 어르신과 병원 동행을 하는 경우 근무시간이 인정되는 상황과 안되는 상황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① 병원에서 함께 귀가하여 종료 태그 찍을 때, 특이 사항란에 병원에서 대기 중 실제로 어르신께 요양서비스를 진행한 기록이 있으면 인정.
② 상태변화기록지 작성 시 병원에서 대기시간 중 실제로 어르신께 요양서비스를 진행한 내용이 기록되면 인정.
※기록 예시) 보호자(어르신)요청으로 병원 동행 (걸어서 또는 버스/지하철을 이용하여 병원 도착 후 접수 도움, 진료 대기 중 화장실 동행, 환복 도움, 체위변경 및 부축 도움, 말벗, 의사 진료 시 진료 과정 지원, 약 처방동행 지원, 귀가 시 부축 동행)

①주기적인 물리치료, 한방병원 침 맞기 등 어르신께서 치료받는 동안 요양보호사가 밖에서 대기하는 상황
②주기적으로 투석을 받는 어르신의 경우, 투석 받는 동안 요양보호사가 밖에서 대기하는 상황
▶노해경 요양보호사 : 한의원에 침 맞으러 종종 가시는데 어지럼증과 불안증이 심해 같이 안 가면 힘들어하십니다.
▶센터장 : 진료 동행 시 선생님이 어르신께 해드리는 서비스 내용을 특이사항이나 상태변화 기록지에 상세히 기록하시면 인정됩니다.
▶노해경 요양보호사 : 신경써서 기록하도록 하겠습니다.
▶센터장 : 어르신이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센터나 요양보호사 선생님도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다 같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결과 : 병원동행 시 주의 사항 안내 (환수 대상 내용 공유)
2025년 4월 직원회의
2025.10.22
< 요양보호사 업무 범위 및 부당요구 대처법 >
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 (장기요양급여의 범위 등)
수급자와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거나 제공할 경우에는 다음과 각호의 행위를 요구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수급자와 가족을 위한 범위(예시 ? 명절음식, 손님 접대 음식준비, 제사음식, 김장하기 등)
-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농사일, 영업행위 등)
- 그 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 (창고청소, 대형 유리창 닦기 등)
※ 요양보호 대상자 및 가족과 의견이 상충 될 시에는 불필요한 마찰을 피하고 시설장(관리 자)에게 보고하도록 한다.

▶센터장 : 서비스 중 요양보호사 업무 범위 및 부당요구가 있을 때 대처법에 대해 간략히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미희 : 안 그래도 어르신 댁 옥상에 텃밭이 있는데 모종을 사오라고 시키고 어르신이 심는다고 하면 안도와 드릴 수가 없어 난감합니다.
▶센터장 : 텃밭 일은 요양보호사 업무가 아닙니다. 선생님이 딸처럼 잘해드리니 어르신이 편해서 부탁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드님이 함께 거주 중이시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르신 또는 보호자가 부당요구나 무리한 업무를 시키는 경우 센터와 상의가 필요하다‘ 라고 말씀드려 갈등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강미희 : 거절하기가 그랬는데 센터에서 말씀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센터장 : ’좋은 게 좋은 거다‘ 라는 마음으로 한 두 가지 해드리다 보면 경계가 없이 요구 사항이 늘고 커질 수 있습니다.
요양보호사로서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구분하여, 수급자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을 더 확실하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무리한 업무 요구나 부당요구로 인한 고충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센터장이나 담당 복지사에게 고충을 접수하시고 직접적인 해결보다 센터에서 어르신댁에 방문하여 내용을 확인 후 해결할 수 있도록 하여 같이 노력하도록 합시다.

>>회의결과 : 요양보호사 업무 범위 및 부당요구 대처법 공유
2025년 1월 직원회의
2025.02.27
1. 2025년 근로계약서 작성
- 기본 시급은 10,030원으로 하며 포괄(사용)임금제 적용 후 12,700원으로 확정.
>> 변경사항 : 근로일 및 휴일 규정 및 수당규정
- 건강보험공단에 제출되는 급여제공계획서의 일정(일정표)을 근로일로 정하며 매월 1일 근무시작 전에 통지하여 근무일을 확정하기로 함.
- 공단 일정 배정이 없는 경우 근로의 의무가 없는 날(비번일)로 함.(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포함)
- 장기근속수당, 보수교육비, 중증수당에는 사회보험 기관부담금 및 퇴직적립금이 포함되어 있어 공제 후 지급이 원칙이나 센터장 재량으로 본 센터는 장기근속 수당, 중증수당
은 사회보험을 공제하지 않고 지급하고 있으며 보수교육비 또한 2026년부터 동일하게 적적용할 예정임.

** 근로계약서 관련 질의응답
▶센터장 : 변경된 2025년 근로계약서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성림 : 지금까지 일을 안 해도 유급휴일수당을 받았는데 앞으로 공휴일이 휴무일로 확정되면 유급휴일 수당이 없다는 내용이 맞죠?
▶센터장 : 네 맞습니다. 수급자(보호자) 요청으로 공휴일 서비스 일정이 없는 경우 휴무일로 지정됩니다. (단, 어르신 요청으로 근무를 하시면 휴일수당을 받습니다.)

2. 2025년 필수 시행 내용
① 건강검진 (장기요양 기관 소속 전 근로자)
- 매년 건강검진을 의무적으로 실시 → 결과지 센터 제출하기
(필수 항목 : 신체계측검사(혈압, 몸무게, 시/청력), 흉부X-ray검사(폐결핵), 혈액/요검사)
② 보수교육(대상-주민등록번호 끝자리 홀수) : 추후 교육일정 안내예정
③ 온라인 의무교육 (강좌 오픈 2월 예정으로 상세일정 안내예정)
④ 범죄경력조회 ( 담당 사회복지사가 방문 시 개별로 실시 예정)

3. 설 선물 증정 및 교통비 지원
- 설 선물 : 참기름 증정, 직원회의 참석자 전원 교통비 지급


- 2025년 근로계약서 작성, 2025년 필수 시행 내용 안내, 설 선물 증정(참기름)


- 시급 인상 반영하여 2025년 근로계약서 작성. 라운딩 시 어르신 댁 온열 제품 사용현황 파악하고 안전수칙 현장 재교육함.
2025년 2월 직원회의
2025.02.27
1. 건강검진 시행
- 국가건강검진(주민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대상자)
- 직장인 일반 건강검진(월 60시간 이상 근무 ? 직장인 건강보험 자격으로 센터에서
근로자로 등록하여 검진비용 무료)
- 필요내용 : 계측검사, 피/소변검사, 흉부x-ray
※ 채용 신체검사서(신규입사자만 해당함)
▶ 검진 완료 후 결과지 사무실로 제출하기(직접제출, 팩스, 메일 가능)

2. 법정 필수 의무교육 수강 안내
▶센터장 :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모든 종사자(센터장을 비롯하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는 매년 필수적으로 법정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작년까지 노인 인권, 노인학대신고의무 2과목만 수강하였으나 올해는 7과목으로 수강과목이 확대되었습니다.
▶노해경 요양보호사 : 과목이 많이 늘어서 힘들고 어렵겠는데요.
▶센터장 : 수강과목 수는 늘었으나 과목당 수강 시간이 짧고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강의가 진행되어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라 유익하게 수강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교육을 통해 필요한 지식을 습득하고 법규를 준수하며 수급자의 권리와 인권을 보호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배길엽 요양보호사 : 해마다 들어도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리고...어떻게 하는지 생각이 안 납니다.
▶센터장 : 수강 사이트는 기존과 동일합니다. (KOHI, 경기도 지식)
자세한 수강방법과 과목 신청은 담당 사회복지사가 개별로 안내해드릴 예정입니다.
바쁘시더라도 상반기 중으로 수강 완료 해주시고 수강이 완료되면 수료증을 출력할 수 있도록 담당 복지사에게 연락 주시면 됩니다


- 2025년 건강검진, 2025년 온라인 법정 의무교육 온라인 수강 안내


- 2025년 근로계약서 작성,
- 2025년 업무협조 내용 안내(건강검진, 온라인 법정 의무교육 온라인 수강),
- 설 선물 증정(참기름)
2024년 12월 직원회의
2025.02.12
1. 2025년 시급 인상 안내

- 전체 요양보호사 근로계약서를 체결할 예정으로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하기
- 2024년 시급 9,860원에서 2025년 시급 10,030원으로 인상됨.

2. 겨울철 건강관리 및 안전수칙 전달 사항
- 추운 날씨로 인해 면역력이 떨어지지 않게 어르신 건강 잘 챙겨드리기.
- 산책, 병원 등 외출 시 빙판길 낙상에 주의하기
- 온열매트, 난로 등 전열기구로 인한 화재 예방하기. 외출 시에는 전원을 끄거나 코드를
빼고 특히 난로 사용하시는 어르신 댁은 화재 예방을 위해 불을 켜 놓은 채 자리를 비우지
않도록 주의하고 난로 주변에 불이 붙기 쉬운 가연성 물품은 두지 않기.

3. 서비스 제공 시 주의 사항
- 일정과 서비스 시간을 확인하고 정확한 시간에 시작/마감 태그 찍기.
- 근무 중 사적 통화 및 문자 자제하기, 인터넷, 유튜브 시청 금지
- 수급자(어르신) 부재시(외출, 병원진료 등) 서비스 즉시 중단하고 센터 보고하기
- 요양보호사 개인차량으로 어르신과 이동 금지 ? 사고 시 센터에서 책임지지 않음.

4. 2024년을 마무리하며...
▶센터장 : 유난히 더운 날씨로 힘든 상황에도 어르신 케어에 소홀함 없이 열심히 해주신 선생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다가오는 2025년 새해 건강 잘 챙기시고 소망하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고 행복과 평안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2025년 시급 인상 안내, 겨울철 건강관리 및 안전수칙 교육, 연말 감사 인사 전달.


- 스탬프 카메라 설치→사용 방법 교육 ( 태그오류 다빈도 요양보호사 개별교육실시)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2019.09.17
제 8 장 이 용 계 약

제29조【계약의 목적】
기관과 대상자는 다음의 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 소멸을 명확히 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기관의 사업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는 것에 계약의 목적이 있다.

제30조【서비스 이용계약】
1. 계약목적은 아래 이용계획서의 목적과 동일하다.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이 있는 가정에 방문요양을 위하여 요양보호사 통한 일상생활 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재가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노인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 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2. 계약은 이용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이용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때에는 가족,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으로 계약이 가능하다.
3.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장기요양급여제공 개시 전에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서(이하‘계약서라 함)” 2부를 작성하고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한다. (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과정을 따른다). 계약체결 후 기관은 대상자(또는 보호자)에게 “수급자제공자료및안내문”의 인쇄물을 제공한다.

제31조【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기간을 기본으로 하며, 인정기간이 갱신 또는 변경시 새롭게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단,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원할 경우에는 협의를 거쳐 계약서에 명시한 기간으로 한다.
2.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계약서에서 명시한 계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수 있다.
3. 단, 새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더라도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 양측이 재계약 포기(거부)의사를 밝히지 아니하고, 계약서상에 ‘계약기간 자동연장’에 대한 항목이 명시되어있는 경우에는 명시된 기간만큼 계약기간이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32조【기관의 기본 책무】
1. 모든 서비스의 제공은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사이에 체결한 계약에 의한다.
2. 계약 체결 시 기관은 제공되는 서비스의 유형 및 시간, 비용 등에 대한 사항을 대상자(또는 보호자)에게 충분히 안내하여야 한다.
3. 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비스제공 요구를 거부할 수 없으며, 계획에 따른 서비스제공에 차질이 예상될 경우 대상자(또는 보호자)와 사전 협의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33조【대상자(또는 보호자)의 책임이행】
1. 대상자(또는 보호자) 및 그 가족은 기관과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제공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2. 대상자의 신변 또는 이용의뢰서 및 신청서 등에 기재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즉시 기관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3. 급여제공 시 발생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4. 대상자(또는 보호자) 및 그 가족은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34조【월이용료 및 기타 비용 부담액】
1. 월 이용료는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부담금은 대상자의 본인부담률에 따른다.
2. 월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종 의거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를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동법40조 2항의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3.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경 받는 대상자일 경우 동법 제40조 4항에 따라 차등하여 감경 할 수 있으며 본인부담금의 산정방법, 감경절차 및 감경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른다.
4. 월 이용료 외 다음에 명시한 그 밖의 비용(비급여)은 대상자(보호자)가 전부 부담한다,
① 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장기요양급여 비용
② 대상자(보호자)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으로 계약한 내용이 있을 경우 그 비용
③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급여제공 중 계약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 비용

제35조【이용료의 변경 방법 및 절차】
1.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 기관은 대상자(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이용료를 변경 할 수 있다.
① 대상자의 등급이 변경된 경우
② 대상자의 본인부담률이 변경된 경우
③ 보건복지부 고시 개정으로 급여비용 기준이 변경된 경우
④ 이용 계약서상의 서비스 제공시간 및 급여종류가 변경된 경우
? 이용 계약서상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하는 경우
2. 제 1항에 해당하는 경우 기관은 변경된 내용에 대하여 대상자(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고 이행한다.

제36조【서비스내용 및 그 비용의 부담과 신원인수인에 관한 사항】대상자는 서비스 이용계약 시
대리인(이하 ‘보호자’에 포함)을 지정하여야 하며, 대상자가 지정한 보호자는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 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대상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②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③ 기관이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대상자로의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②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비용을 부담할 의무
③ 대상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

제37조【이용자의 책임 이행】서비스 제공 계약서에 다음 각 호에 내용을 기재하고 대상자 또는 가족이 책임이행에 동의하여야 한다.
1. 기관의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2. 이용자 계약서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 시에는 반드시 기관에 통보한다.
3. 서비스 제공시 발생 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4.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며, 사고 발생 시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제38조【계약해지】
1. 계약해지는 대상자 본인과 그 가족의 의사를 우선으로 한다.
2. 기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계약해지를 결정할 수 있다.
① 전염병 등의 질병으로 인해 요양보호사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대상자
② 불안 또는 공포분위기를 조성하여 요양보호사의 활동에 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③ 폭행, 욕설, 성폭력 등 지나친 문제행동과 증상으로 요양보호사가 돌보기 어려우며, 위험을 초래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④ 기타 본 사업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종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제39조 【절차 및 기한】계약해지에 해당하는 대상자의 해지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종결을 원하거나, 제38조[계약해지]에 해당하는 대상자의 경우 대상자
(또는 보호자)와 기관은 “장기요양급여제공종결(계약해지)통보서”를 작성하여 통보하고, 서면 통보가 어려운 경우 구두 상으로 명확한 해지 의사를 전달한다.
2.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특별한 통보 없이 1개월 이상 이용을 중단할 시에 기관은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다.
3. 대상자의 신변상 문제로 인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유예기간을 둔다.
4. 본 조항에 따라 계약해지 처리된 대상자가 다시 기관과 계약할 경우에는 신규계약과 같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40조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
1.‘대상자가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라 함은 대상자의 질병이 심각하거나 거동이 전혀 되지 않아 24시간 보호자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2. 제1항과 같은 경우 기관은 대상자의 보호자(가족)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대상자를 병원에 입원시키거나 기타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다.
3. 이 때 발생하는 비용은 대상자(또는 보호자) 본인부담이 원칙이나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대상자(또는 보호자)의 본인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협력한다.

제41조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그 구체적인 처리결과】
1. 기관의 요양보호사는 서비스 중 대상자의 상태변화 및 병원 질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보호자와 상담와 병원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 한다.
2. 응급상황 발생 시 요양보호사는 “응급상황 대응지침”에 따라 응급조치 및 119에 신고하여
신속한 응급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며, 병원 후송시 부득이하게 보호자가 동행 할 수 없을 경우 요양보호사 병원까지 동행할 수 있으며 보호자가 병원 도착시 대상자를 인계한 후 귀가한다.
3. 요양보호사는 응급처치 또는 대상자 병원이송 시 보호자 및 기관으로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4. 기관은 대상자의 진행 상황을 확인하여 질병의 악화 및 전무적인 의료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 될 때 보호자와 협의하여 관련 기관에 연계조치 할 수 있다.

제42조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1. 기관의 장은 대상자 가정의 시설물 보호 및 안전에 관하여 요양요원에게 서비스 제공 전에 사전
안내하여야 한다. 다만 대상자의 안전을 위해 시설물의 이용이 필요 할 때는 대상자 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조치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의나 중과실로 서비스 제공 중에 대상자
가정의 시설물 파손시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2. 직원은 기관 시설물 사용에 대해 기관의 안내와 지시에 따라야하며 정해진 안전수칙을 준수한다.
3. 기관은 사업장 시설물 소방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과 자연재해 등 비상상황에 대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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