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잔여 27명

부올재활주야간보호센터

031-511-3068
🛏️
정원 / 현원 4 / 31명
📅
설립연도 2025년
💰
월 비용 266,600원

기본 정보

지역

경기 남양주시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4명 정원 31명
13%

현재 27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1
assistant
13%
3
요양보호사 1급
38%
1
조리원
13%
1
시설장
13%
1
간호조무사
13%
1
사회복지사
13%

총 인력: 8명

프로그램 8

노래교실

인지기능향상

대상: 11(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마르페 재활운동

운동보조

대상: 11(명)명, 주기: 주 6회(1시간)

생활체육

인지기능향상

대상: 11(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스트레칭 및 색칠공부

인지기능향상

대상: 11(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워크북

인지기능향상

대상: 11(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인지놀이

인지기능향상

대상: 11(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인지미술

인지기능향상

대상: 11(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회상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11(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31,0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235,6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차산리 종점 1-4, 168, 58, 6, 65, 65-1, 98, 98-1, 땡큐22, 땡큐32, 땡큐34, 땡큐37, 1100, 1200, 1200-1 버스 하차 후 도보 1분

🅿️ 주차

보유

공지사항 1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12.04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 계약기간 및 이용절차 ]


(계약기간)

1. 본 센터의 계약기간은 기본적으로 인증서 종료일을 기준으로 한다. 단,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에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당해연도 말까지 자동연장된 것으로 간주한다.

2.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등외 판정), 인증서 만료의 경우에는 계약이 자동 해지되며, 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 6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28조 의거 자기 부담 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하여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가.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나.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한 계약서를 작성한다.
다. 등급 변경, 또는 계약기간 종료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개별 상담을 통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준수사항)
1. 이용계약은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체결하며,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
2. 계약서는 노인장기요양제도 기본규정을 포함하여, 센터 별도 서식으로 제공한다.
(단, 계약서에는 기간, 급여의 종류, 급여비용, 비급여, 개인정보보호 등을 포함한다.)

(이용절차)

1. 신청접수 : 전화 또는 신청자 내방접수, 건강관리공단, 구청, 동사무소 등 대상자 관리 기관과 협조 - 장기요양 인정서 등을 통해 장기 요양수급자 여부 확인

2. 방문 : 대상자 가정을 하여 대상자에 대한 종합적인 상황파악 기록(건강상태, 개인신상, 주거환경, 서비스 제공여부 등) - 면접, 상담

3. 사정회의 : 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를 참조하여, 수급자의 기능상태 및 욕구에 대한 적합한 서비스 제공 횟수, 1일 서비스 제공 기간, 일정 등을 결정한다. - 위험도 평가, 욕구사정

4. 서비스 계약체결 : 신청자에게 서비스 제공 계획수립내역을 알리고, 서비스 제공 전 신청자나 그 가족과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다.
※ 신청자가 기초수급자 이거나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계약체결 전 반드시 수급자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공기관 서비스 계약 체결 후, 계약 내용을 공단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5. 서비스 제공 : 주야간보호센터 서비스 제공

6. 사후관리 : 서비스 제공에 대한 만족도 및 불만사항 청취, 서비스 제공 후 심신상태 변화체크 - 상담관리

(계약목적)

계약목적 :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센터는 수급자의 심신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고, 이에 수급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여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① 수급자 노인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서 체결을 통한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충분한 설명을 통해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 감경대상자 본인 일부부담금 *비급여만 해당*


구분
장기요양급여비용
본인 일부부담금 100분의 60 감경하는 자
재가급여
본인 6% 공단 94%
본인 일부부담금 100분의 40 감경하는 자
재가급여
본인 9% 공단 91%


◎ 원거리 교통비, 인지활동 직원 가산,맞춤형 프로그램 가산, 목욕서비스 제공가산, 급여비용 가산, 의사소견서 발급비는 월 한도액에 포함하지 않음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재가급여는 15%를 본인이 부담한다.
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의료급여 수급권자 등 저소득층은 각각 1/2로 경감(7.5%),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무료이다.

※ 비급여 항목의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며 경제적으로 어려움으로 비급여 항목 부담에 어려움이 있는 이용자들은 내부 사례회의를 통해 감면 할 수 있다. 식재료비의 경우에는 매년 물가상승룰을 반영하여 산정한 후, 운영위원회에 보고 후 확정한다

위치 / 연락처

경기 남양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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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511-3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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