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5.4점

부평하나 재가노인복지센터

032-517-9953
B
평가등급 85.4점
📅
설립연도 2012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요일~금요일 9:00~18:00근무 법정공휴일.토일 휴무

지역

인천 부평구

인력 현황

55
요양보호사 1급
93%
1
시설장
2%
3
사회복지사
5%

총 인력: 59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버스 555번 미래타운2단지 후문에서 하차후 롯데슈퍼 사잇길로 50미터들어오시면 됨 10번버스로 오실경우 삼산동 새마을금고에서 하차후 100미터 들어오시면 됨

🅿️ 주차

센터 앞 주차 가능 주차시설 넓음

공지사항 6

2025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01.02
<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 (이용계약내용) 이용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계약목적: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시설간의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기 위함이다.

② 계약기간 :
1. 계약기간은 인정유효기간 내에 수급자가 원하는 기간으로 한다.
2. 전항의 경우라도 계약기간 내에 등급변경으로 서비스가 어려운 경우는
등급 변경일 기준으로 한다.
3. 수급자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4. 계약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쌍방 명시적 의사표시가 없으면 재계약을 하는 것으로 본다.

③ 계약의 해제 :
수급자의 사망 또는 병원입원, 시설 전원 등 계약해제 사유발생시 수급자(보호자)는 7일전에
장기요양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장기요양기관이 부득이한 경우 서비스 제공을 지속할 수
없을시 수급자(보호자)에게 14일전에 통지하여야한다.

④ 신원 인수인 권리 및 의무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가 안전하고 표준 급여제공서비스를 제공 받고 있는지 확인 할 권리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센터에 수급자의 급여제공에 관련된 자료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의 부담 의무가 있으며,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센터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 신원인수인은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의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 의무가 있다.


* (이용료 및 수납 / 본인부담금)

1. 장기요양급여이용료에 관한 사항은 매년 보건복지부 고시를 기준으로 한다.
2. 위 1항의 이용료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의 고시가 발표되면 즉시,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3. 법에 따라 수급자 본인이 부담하게 되어 있는 본인부담금도 매년 고시되는 보건복지부 고시를
준용한다.
4. 기타 법에 정하지 아니하는 비급여와 본인비용을 청구하지 아니한다.
5. 본인부담금은 매월 정액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연단위로 받을 수 있다.
6. 5항의 본인부담은 별도의 장부를 이용 기록하고 관리하며, 미수금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7. 미수금이 발생되면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충분히 고지하고 납입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8. 연간 납부된 본인부담금은 수급자 및 보호자가 요청하면 영수증을 발행하여야 한다.

- 이용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① 월이용료(2025년 01월 01일 기준)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하는 아래의 수가를 기준으로 등급별 한도액에 따른
급여제공일수로 산정한다.


1등급: 2,306,400 / 2등급: 2,093,400 / 3등급 : 1,485,700 / 4등급 : 1,370,600 /
5등급 : 1,177,000


30분 이상 : 16,940 / 60분 이상 : 24,580 / 90분 이상 : 33,120 / 120분 이상 : 42,160
150분 이상 : 49,160 / 180분 이상 : 55,350 / 210분 이상 : 61,670 / 240분 이상 : 68,030


차량내 목욕 : 86,480 / 가정내 목욕 : 77,970 / 차량 미이용 : 48,690

② 본인부담금
- 일 반 이 용 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 무료
- 의료급여수급권자, 소득. 재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금액 이하인 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6% 또는 9%
③ 그 밖의 이용부담액
-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그 밖에 비급여에 대한 비용부담은 기관과 이용자간 협의를 하여 정한다.
2024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03.22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 (이용계약내용) 이용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계약목적: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시설간의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기 위함이다.

② 계약기간 :
1. 계약기간은 인정유효기간 내에 수급자가 원하는 기간으로 한다.
2. 전항의 경우라도 계약기간 내에 등급변경으로 서비스가 어려운 경우는
등급 변경일 기준으로 한다.
3. 수급자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4. 계약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쌍방 명시적 의사표시가 없으면 재계약을 하는 것으로 본다.

③ 계약의 해제 :
수급자의 사망 또는 병원입원, 시설 전원 등 계약해제 사유발생시 수급자(보호자)는 7일전에
장기요양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장기요양기관이 부득이한 경우 서비스 제공을 지속할 수
없을시 수급자(보호자)에게 14일전에 통지하여야한다.

④ 신원 인수인 권리 및 의무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가 안전하고 표준 급여제공서비스를 제공 받고 있는지 확인 할 권리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센터에 수급자의 급여제공에 관련된 자료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의 부담 의무가 있으며,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센터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 신원인수인은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의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 의무가 있다.


* (이용료 및 수납 / 본인부담금)

1. 장기요양급여이용료에 관한 사항은 매년 보건복지부 고시를 기준으로 한다.
2. 위 1항의 이용료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의 고시가 발표되면 즉시,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3. 법에 따라 수급자 본인이 부담하게 되어 있는 본인부담금도 매년 고시되는 보건복지부 고시를
준용한다.
4. 기타 법에 정하지 아니하는 비급여와 본인비용을 청구하지 아니한다.
5. 본인부담금은 매월 정액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연단위로 받을 수 있다.
6. 5항의 본인부담은 별도의 장부를 이용 기록하고 관리하며, 미수금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7. 미수금이 발생되면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충분히 고지하고 납입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8. 연간 납부된 본인부담금은 수급자 및 보호자가 요청하면 영수증을 발행하여야 한다.

- 이용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① 월이용료(2024년 01월 01일 기준)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하는 아래의 수가를 기준으로 등급별 한도액에 따른
급여제공일수로 산정한다.


1등급: 2,069,900 / 2등급: 1,869,600 / 3등급 : 1,455,800 / 4등급 : 1,341,800 /
5등급 : 1,151,600


30분 이상 : 16,630 / 60분 이상 : 24,120 / 90분 이상 : 32,510 / 120분 이상 : 41,380
150분 이상 : 48,250 / 180분 이상 : 54,320 / 210분 이상 : 60,530 / 240분 이상 : 66,770


차량내 목욕 : 84,670 / 가정내 목욕 : 76,340 / 차량 미이용 : 47,670

② 본인부담금
- 일 반 이 용 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 무료
- 의료급여수급권자, 소득. 재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금액 이하인 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6% 또는 9%
③ 그 밖의 이용부담액
-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그 밖에 비급여에 대한 비용부담은 기관과 이용자간 협의를 하여 정한다.
2020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0.03.06
제6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① 대상자와 기관은 장기요양급여 개시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을 문서(이하 "계약서"로 한다)로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센터는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지체 없이 대상자에게 발급하고 1부는 센터가 보관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계약 당사자
2. 계약기간
3.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4.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해당사항이 있을 경우만)
② 기관은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대상자 또는 그 가족에게 제공하려는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을 포함한다) 등 장기요양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③ 기관은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노인장기요양법 시행규칙의 별지 제11호서식 및 별지 제11호의2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제공계획서를 팩스나 공단이 운영하는 전자문서교환방식을 통하여 공단에 통보 한다.
④ 기관의 사회복지사는 계약 체결전에 대상자 가정방문을 통해 대상자의 건강상태, 가족의 부양 능력 등 기능적 측정을 통하여 현 상태를 정확히 사정하고 대상자의 보호자의 욕구를 수렴하여 서비스 제공계획을 반영한 서비스 계약서를 작성한다.
⑤ 이용계약서에는 계약자의 인적사항, 보호자의 인적사항, 계약기간, 계약목적, 방문요양, 목욕 등 전반적인 서비스의 계획과 시간, 횟수, 비용(장기요양보험 85%, 본인부담금 15%, 경감대상자 7.5%, 면제대상자)서비스 제공기관의 의무, 대상자와 가족의 준수사항, 이용자의 권리, 계약의 해지방법, 배상책임보험가입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고 계약 시 반드시 이용자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⑥ 서비스 이용자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사항은 계약서에 명시한다.
⑦ 계약서의 양식은 필요에 따라 일부 사항을 센터장이 변경할 수 있다.

제7조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① 신원인수인(보호자)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수급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수급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3) 수급자의 급여계획에 관한 알 권리
4) 서비스 해지 시 기록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②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신원인수인은 수급자 건강, 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등 월 이용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기관 통보의무

제8조 계약의 해제
① 기관은 다음의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급자(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2)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3)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4) 6회 이상 본인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5)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②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그 외에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 전까지 통보해야 한다.

제9조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①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공단 홈페이지 및 보건복지부에서 공지하는 “장기요양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를 준수한다.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사회서비스 관련 사항도 보건복지부의 고시에 따라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적용한다.
②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의 개정안이 확정되면 센터에서는 대상자의 가정에 방문하여 대상자 또는 보호자와 직접 상담을 실시하고 개정되는 고시문을 보여주고 개정되는 세부적인 사항을 상세히 설명한다. 이용료의 변경의 시점은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의 적용일로 한다.
③ 등급별 한도액,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 등 서비스 단가의 변경 등이 있을 경우에는 대상자의 욕구를 반영하여 대상자에게 가장 적절한 서비스 제공계획을 논의한 후 재계약한다.
④ 이용자의 본인부담금은 대상자의 요구에 따라 온라인입금, 가정방문을 통한 수령으로하고 매월 본인부담금 납부내역을 대상자 및 보호자에게 전달한다.
⑤ 본인부담금의 미납자에 대해서는 매월 미납사실을 통보하고 노인장기요양법에 따라 급여가 중단 될 수 있음을 통보한다.
⑥ 특별한 사유로 인해 본인부담금을 납부할 수 없을 경우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역사회의 후원자를 개발하여 자원을 연결할 수 있다.

제10조 (제공서비스 및 비용)
① 본 센터에서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1. 방문요양 :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
② 서비스 비용은 노인장기요양법 제40조(본인부담금)의 기준을 준수한다.
1. 본 기관은 재가급여만을 제공하기에 서비스 비용은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를 적용한다.
2. 다음 각 호의 장기요양급여에 대한 비용은 수급자 본인이 전부 부담한다.
1)이 법의 규정에 따른 급여의 범위 및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장기요양급여
2)수급자가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서에 기재된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과 다르게 선택하여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그 차액
3)제28조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장기요양급여
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본인일부부담금의 100분의 50을 감경한다.
1)「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급권자
2)소득·재산 등이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 금액 이하인 자. 다만, 도서·벽지·농어촌 등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에 대하여 따로 금액을 정할 수 있다.
3)천재지변 등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가 곤란한 자
③①항의 서비스에 대한 비용은 보건복지부의 “장기요양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다만, “장기요양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는 정해진 기간이 없이 개정되기에 본 규정에는 세부적인 사항을 기술하지 않는 대신 센터장은 보건복지부 또는 노인장기요양 홈페이지를 통하여 개정안의 세부적인 사항을 확인하고 적용해야 한다.

제11조 (배상책임보험 및 면책범위)
① 센터장은 모든 요양보호사에 대해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한다. 이때 센터장은 보험회사별 보험적용의 범위, 보험료 납입액, 행정처리절차 등을 고려하여 보험사를 선택할 수 있다.
② 센터장은 대상자와 서비스 계약 시, 요양보호사의 근로계약 시 배상책임보험 가입사실과 보험 적용범위를 설명하여야 한다.
③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제공 도중 대상자의 상해가 발생되었을 경우 응급상황 대처요령에 따라 요양보호사는 센터장에게 사실을 보고하고 센터장은 바로 배상책임보험 사실을 보호자에게 재인식시켜 안심시키고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④ 센터장은 요양보호사 및 대상자의 보호자에게 배상책임보험의 면책사항(보상되지 않는 손해)에 대해 사전에 설명한다.
1. 요양보호사 및 가족의 고의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 천재지변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3. 요양보호사 신체 상해에 대한 배상책임
4. 무자격자의 서비스 제공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5. 통상적이거나 급격한 사고가 아닌 방사선의 오염, 공해물질 등에 의한 오염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6. 요양보호사의 업무시간(가정 내 서비스 제공시간) 외의 상해에 대한 배상책임
7. 요양보호사의 업무 범위를 넘어 별도의 의료행위 등을 통해 발생된 상해에 대한 배상책임
8. 재물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제12조 (수급자 사례관리 파일의 구성) 수급자 사례관리파일에는 다음의 사항을 구비한다.
① 장기요양인정서 및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복지용구 이용계획서 사본 1부
② 진단서(질환표시) 및 의사소견서 1부(있는 대상의 경우만)
③ 수급자의 건강상태 및 욕구사정에 관한 양식
④ 장기요양기관 입소의뢰서(수급자에 한함)
⑤ 방문간호 지시서(방문간호 서비스를 받는 대상에 한함)
⑥ 연간 계약서 및 월별 계약서
⑦ 장기요양 급여비용명세서, 장기요양급여비 납부 확인서 1부.
⑧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⑨ 활동일지 : 방문요양, 목욕에 관한 활동일지는 별도의 파일로 책철한다.
2020년도 노인장기요양급여비용
2020.03.05
2020년도 노인장기요양급여비용이 2020년 1월 1일부로 2.74% 인상 되었습니다.

1등급 1,498,300
2등급 1,331,800
3등급 1,276,300
4등급 1,173,200
5등급 1,007,200
인지등급 566,600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장기요양기관 대응 지침 및 변경사항 안내
2020.02.10
보건복지부에서 배포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유행대비 사회복지시설&장기요양기관 대응 지침' 및
감염증 확산 경과에 따른 '종사자 업무배제 대상관련 변경사항'을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어,
장기요양기관 내 감염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중이용시설에 적용되는 내용으로 기관의 사정에 따라 참고하시기바랍니다.
신종_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_관리요령_등_안내문
2020.02.10
장기요양기관 어르신 및 종사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관리요령 안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2019 novel Coronavirus)란?
코로나 바이러스는 동물 및 사람에게 전파될 수 있는 바이러스로, 그 중 사람에게 전파가능한 사람 코로나바이러스로 현재 6종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중 4종은 감기와 같은 질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이며, 나머지 2종은 각각 MERS 코로나 바이러스와 SAS 코로나 바이러스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 중국 우한시 폐렴을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사람에게 전파된다고 알려졌으며, 현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공개된 염기서열분석을 통해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박쥐유래 사스유사 바이러스와 89.1% 일치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정보(출처:질병관리본부)

○ (병원체) 신종코로나바이러스(2019 novel Coronavirus)
○ (감염원) 동물로 추정하고 조사중
○ (전파경로) 동물 → 사람 → 사람 전파 추정
사람간 전파는 비말(호흡기 분비물) 전파 추정
가족간, 의료기간 내 2차감염 확인
○ (전염력) R0 =1.4~2.5(SARS의 경우 3, MERS의 경우 지역사회 0.6, 원내 전파 4)
○ (잠복기) 불확실
* 일반적인 코로나바이러스에 준해 2-14일 추정
○ (임상증상) 발열, 호흡기증상(기침, 호흡곤란), 폐렴
○ (위중도) 폐렴 보고사례 중 25% 정도가 중증/위중 환자
* 고위험군은 고연령, 기저질환자
○ (치명률) 약 4%


현 상황

◈ (1.28.09시 기준) 위기경보 수준, 국내 확진환자 발생으로 ‘경계’ 단계
- 국내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환자 4명, 격리해제 97명, 검사중 15명 발생


○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질병관리본부, 4단계) ? 현재‘경계’단계

관심(Blue) ? 주의(Yellow) ? 경계(Orange) ? 심각(Red)


관심
(Blue)
해외에서 신종감염병의
발생 및 유행

경계
(Orange)
국내 유입된 해외 신종감염병의 제한적 전파
주의
(Yellow)
해외 신종감염병의 국내유입

심각
(Red)
국내 유입된 해외 신종감염병의 지역사회 전파 또는 전국적 확산


신고체계

1 단계

2 단계

3 단계
감염증상 의심환자
☎1339 & 보건소 신고
검사 후 대기(격리)
결과에 따라 격리해제&입원치료


(1단계) 감염증상 의심환자는 의료기관 방문 전 질병관리본부 고객센터
☏1339 또는 보건소로 신고

(2단계) 발열과 호흡기증상 → 자가격리(증상이 심해질 경우 선별진료)
폐렴 → 조사대상 유증상자 → 격리(격리병상 입원)

(3단계) 확진검사
① 음성 : 격리해제
② 양성 : 격리병상 입원치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발생 대응요령

【 1단계 : 예방 】
○ (어르신) 매일 1회 이상 감염 증상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촉탁의 등 방문 진료 시 관련사항 집중 체크
※ 증상 : 발열(37.5° 이상),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호흡곤란 등)
- 입소자의 외출?외박 제한 … 위루 시술 등 불가피한 경우 제외
○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 마스크 착용!
- 특히, 외출하거나 의료기관 방문시 착용
○ (종사자) 출 · 퇴근 등 외출 후 시설 내 활동 시 발열 체크 및 소독제 사용
- 중국(후베이성 등)에서 입국한 종사자 업무배제

【후베이성 입국자】
① 입국 14일간 업무배제(필수) 및 자가격리 권고
② 14일간 증상 출현 모니터링(발열, 기침, 인후통, 숨참 등)
③ 의심증상 발생시 보건소 및 질병관리본부 ☎1339 콜센터
신고,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운영센터)로 보고

【그 외 중국 입국자】
① 입국 14일간 업무배제(고려)
② 14일간 증상 출현 모니터링(발열, 기침, 인후통, 숨참 등)
③ 의심증상 발생시 보건소 및 질병관리본부 ☎1339 콜센터
신고,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운영센터)로 보고
☞ 격리조치에 따라 업무에서 배제된 종사자의 월 기준근무시간은 1일 8시간, 최대 14일 범위내에서 예외적으로 인정
※ 요양보험운영과-389(2020.1.28.)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노인의료·재가복지시설 및 장기요양기관 대응요령 안내」


&lt; 종사자 병가 시 근무시간 인정&gt;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
· 제12조제1항제1호 라목(직원의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병가 : 연간 30일 이내)에 따라 유급인 경우 최대 8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 기타 처방전, 진단서 등 사유 증빙 자료 보관(자세한 내용 세부사항 전문 참조)


○ (교육) 종사자 및 어르신들에게 감염성 질환 및 위생관리 실천 방법 교육
○ (외부인)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 ‘경계’ 단계로 면회 제한 안내
- 외부인의 출입을 제한하고, 보호자에게 방문 자제 안내문자 전송
○ (위생관리) 공동 이용 장소를 수시 소독청소 및 마스크 착용, 손 세정제 사용 하는 등 청결 유지 및 감염 최소화
○ (면회실 별도 관리) 체온계, 마스크, 손세정제 등 비치 및 위생관리 철저
- 면회자의 체온측정 및 면회신청서(감염지역 여행이력 확인) 작성
☞ 어르신, 종사자, 보호자 등 접촉 대상자별 감염 증상 발생 시 시설에 즉시 상황 공유하여 신속하게 대응 할 수 있는 연락 체계 마련

【 2단계 : 발생 】

○ (종사자 관리) 발열이나 기침, 인후통 등 호흡기 증상 발생시 조치
【후베이성 입국자】
① 마스크 착용 ② 분리된 장소에 임시 격리
③ 보건소 및 질병관리본부 ☎1339 콜센터 신고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운영센터)로 보고
【그 외 중국 입국자】
① 마스크 착용 ② 분리된 장소에 임시 격리
③ 보건소 및 질병관리본부 ☎1339 콜센터 신고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운영센터)로 보고
○ (수급자 관리) 감염증상이 있는 어르신은 간호사가 건강상태 사정 후 격리조치 한 뒤, 의료기관 방문전 보건소 및 질병관리본부 ☎1339 콜센터 신고,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운영센터)로 보고
- 입소자의 외출?외박 금지 … 요양시설에서 가능한 의료처치는 촉탁의 등 활용
- 감염 어르신 방에서 나온 폐기물 및 린넨 등은 분리 세탁 및 배출
- 식기류 등은 별도 소독 및 분리 사용
- 테이블 위, 문손잡이, 욕실기구 등 손길이 많이 닿는 곳의 표면소독



국민 감염 예방 행동 수칙



▣ 호흡기 감염 증상이 있는 모든 종사자 및 어르신, 방문객들에게 적용
· 기침을 할 때, 입과 코를 휴지로 가린다.
· 사용한 휴지는 즉시 버린다.
·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 마스크 착용!
·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자주 손 씻기!
· 기침이나 재채개 할 때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
· 호흡기 분비물과 접촉한 후 손 위생을 철저히 시행한다.



【 3단계 : 사후관리】
○ 접촉한 종사자 및 다른 어르신의 감염증상 의심환자 수시 확인
○ 감염 어르신 방에서 나온 폐기물 및 린넨 등은 분리 배출
○ 시설 소독 및 방역조치 등은 질병관리본부 대응지침 참조하여 시행
- 관련사이트 : www.cdc.go.kr(질병관리본부)
○ 격리조치 해제시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장기요양운영센터)으로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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