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5.1점

북구방문요양센터

051-365-4832
B
평가등급 85.1점
📅
설립연도 2016년

기본 정보

지역

부산 북구

인력 현황

2
요양보호사 1급
67%
1
시설장
33%

총 인력: 3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시내버스 15,111, 지하철2호선금곡역하차 마을버스3번

🅿️ 주차

한솔아파트내주차

공지사항 10

재가요양보호사인권보호메뉴얼
2023.06.30
재가요양보호사인권보호메뉴얼
아이폰(iOS)용 스마트장기요양 앱 업데이트 안내(~2023.1.10 필수 진행)
2023.02.02
※ 해당 내용은 안드로이드(AOS) 스마트장기요양 앱 사용자와는 무관한 내용이나 오류현상 예방을 위해 가급적 최신버전을 사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이폰(iOS)용 스마트장기요양 앱의 최신버전은 1.07.17 버전이며, 1.07.16.이하 버전 사용자께서는 2023.1.10까지 스마트장기요양 앱을 업데이트(재설치) 해주시기 바랍니다.
2023.1.10에 1.07.16. 이하 버전의 아이폰용 스마트장기요양 앱을 사용할 경우, 사용기간이 만료되어 스마트장기요양 앱 실행 시 앱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다는 안내 문구가 뜨며 사용할 수 없습니다.
2023.1.10까지 스마트장기요양 앱을 반드시 업데이트하여 사용에 불편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 아이폰(iOS) 스마트장기요양 앱 버전 확인 : 로그인 화면 오른쪽 상단에 버전이 표시되며, 1.07.17.로 확인되는 경우 따로 조치할 필요가 없고, 1.07.16. 이하 버전으로 확인되는 경우 재설치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아이폰(iOS) 스마트장기요양 앱 설치 방법 : 아래 두 가지 방법 중 편리한 방법으로 설치
○ 장기요양정보시스템 - RFID - 전송단말기 - 단말기 통합관리 오른쪽 하단의 QR코드를 앱 설치하려는 단말기로 인식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 - 화면 하단의 기관서비스 - 스마트장기요양(iOS용설치)
※ 설치 후 '신뢰할 수 없는 기업용 개발자' 팝업이 뜨며 앱 실행이 되지 않는 경우 설정>일반>기기관리>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을(를)신뢰함 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 계약 표준약관(방문요양)2020
2023.01.27
장기요양급여 이용 계약 표준약관(방문요양)2020
장기요양급여 이용 계약 표준약관(방문요양)2021
2023.01.27
장기요양급여 이용 계약 표준약관(방문요양)2021
장기요양급여 이용 계약 표준약관(방문요양)2022
2023.01.27
장기요양급여 이용 계약 표준약관(방문요양)2022
장기요양급여 이용 계약 표준약관(방문요양)2023
2023.01.27
장기요양급여 이용 계약 표준약관(방문요양)2023
'ZZ96(조회결과가 없습니다)'라고 확인됩니다. 조치 방법
2023.01.27
● ZZ96 오류코드가 확인되는 경우, 아래 사항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1. 서비스관리자가 방문한 수급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의 단말기 등록 여부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화면경로: 장기요양정보시스템→RFID→전송단말기→단말기통합관리)
※ 수급자에게 급여일정 등록된 요양요원이 인력신고 과정 중으로 단말기 등록을 아직 할 수 없는 상태라면 인력신고 승인 후 해당 내용이 정상적으로 전산에 반영된 후 요양요원의 단말기 등록 이후부터 요양요원 및 서비스관리자의 태그/비콘 사용이 가능
2. 서비스관리자가 방문한 수급자의 급여계약 사항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화면경로 : 장기요양정보시스템→급여계약→급여계약내용 등록변경해지→해당 수급자의 급여계약내용 등록(재가)
※ 요양요원이 홍길동(600101)이 아닌 홍길동(600101)(신규)로 확인되는 경우 기관에서 직접 입력한 요양요원 정보이므로 인력신고가 정상적으로 완료된 홍길동(600101)로 다시 일정 등록
◆ ‘19.7 세부사항 개정에 따른 주요개정사항 안내 ◆
2019.08.14
‘19.7.1부터 적용되는 급여비용 가산 산정의 원칙(세부사항 제12조)과 관련하여
수가가감산 주요개정사항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①「근로기준법」 제60조제6항의 연차 유급휴가 산정기준 추가

②「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의 2에 의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무 시 종사자 1인의 월 기준 근무시간으로 인정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9년 7월 세부사항 개정에 따른 안내
장기요양보험 주요 부당청구 사례(2019년)
2019.08.14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에 따른 다빈도 부당청구 사례를 붙임과 같이 게시하오니 장기요양기관에서는 기관운영(급여비용 청구)에 해당 정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장기요양보험 주요 부당청구 사례 1부. 끝.
스마트장기요양 앱(App) 이용 관련 필수 업데이트 사전 공지
2019.07.19
○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RFID)과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 업데이트 일자 : 2019. 6. 26.(수) 16:00 안드로이드
2019. 6. 27.(목) 16:00 아이폰
※ 전산환경에 따라서 업데이트 시간이 30분 이상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업데이트 내용
1) 스마트장기요양 앱(App) 인덱스 화면(로그인 입력 화면 전) 추가
2) 비콘 인식 거리 조정(약 50cm 내외)

※ 부착완료 이후 활용하지 않는 비콘은 반드시 관할 운영센터로 반납처리 해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비콘 사용시 자동연결이 실패하면 반드시 3초 후 다시 시도를 하거나 재부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스마트장기요양 앱(App) 인덱스 추가 화면 1부.
(붙임 자료는 스마트폰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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