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C등급 81.6점

북안효노인복지센터

054-331-6816
C
평가등급 81.6점
📅
설립연도 2012년

기본 정보

지역

경북 영천시

인력 현황

40
요양보호사 1급
91%
1
사무원
2%
1
시설장
2%
2
사회복지사
5%

총 인력: 44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 버스노선 : 영천 터미널에서 경주방면(임포공용버스터미널 내) 북안효노인복지센터 *자가용 : 경북고속으로 오셔서 영천 I.C에서 내려 경주방면으로 오시면 (임포공용버스터미널 내) 북안효노인복지센터 * 안내 : 모르시면 전화주세요?(054-331-6816)친절하게 도와 드리겠습니다.^^

🅿️ 주차

기관 입구 주차 1대 가능~

공지사항 10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6.02.02
이용계약

# 이용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계약목적 :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시설간의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기 위함이다.
②계약기간 : 인정유효기간 내에 수급자가 원하는 기간까지로 한다.
③서비스 이용 전 이용계약서를 작성하며 계약서에는 계약 기간, 장기요양 급여의 종류, 장기요양 급여비용, 비급여 사항, 개인정보보호, 계약의 해지, 손해 배상 책임 등 분쟁 해결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④이용 계약에 대한 사항을 지키기 위해 계약 당사자는 최선을 다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급자의 요청에 의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수급자의 계약 해지 요청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하 며, 사전 납부된 이용료는 계약해지 일자까지 총 이용비용을 정산하고 남은 잔액을 서비스 종류 후 30일 이내에 계좌로 지불한다.
⑤계약의 해제 : 수급자의 사망 또는 병원입원, 시설 전원 등 계약해제 사유발생시 수급자(보호자)는 7일전에 장기요양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장기요양기관이 부득이한 경우 서비스제공을 지속할 수 없 을시 수급자(보호자)에게 14일전에 유선으로 통지하여야한다.
2026년 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월 이용료
2026.02.02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하는 아래의 수가를 기준으로 등급별 한도액-
1등급= 2.512.900
2등급= 2.331.200
3등급= 1.528.200
4등급= 1.409.700
5등급= 1.208.900

*방문요양 수가 및 본인부담금
30분= 17.450 / 2.618
60분= 25.320 / 3.798
90분= 34.120 / 5.118
120분= 43.430 / 6.515
150분= 50.640 / 7.596
180분= 57.020 / 8.553
210분= 63.530 / 9.530
240분= 70.080 / 10.512 입니다.
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월 이용료
2025.07.28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하는 아래의 수가를 기준으로 등급별 한도액-
1등급= 2.306,400
2등급= 2.083.400
3등급= 1.485.700
4등급= 1.370.600
5등급= 1.177.000

*방문요양 수가 및 본인부담금
30분= 16.940 / 2.541
60분= 24.580 / 3.687
90분= 33.120 / 4.968
120분= 42,160 / 6.324
150분= 49,160 / 7.374
180분= 55.350 / 8.303
210분= 61,670 / 9.251
240분= 68030/ 10.205 입니다.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07.28
이용계약

# 이용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계약목적 :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시설간의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기 위함이다.
②계약기간 : 인정유효기간 내에 수급자가 원하는 기간까지로 한다.
③서비스 이용 전 이용계약서를 작성하며 계약서에는 계약 기간, 장기요양 급여의 종류, 장기요양 급여비용, 비급여 사항, 개인정보보호, 계약의 해지, 손해 배상 책임 등 분쟁 해결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④이용 계약에 대한 사항을 지키기 위해 계약 당사자는 최선을 다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급자의 요청에 의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수급자의 계약 해지 요청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하 며, 사전 납부된 이용료는 계약해지 일자까지 총 이용비용을 정산하고 남은 잔액을 서비스 종류 후 30일 이내에 계좌로 지불한다.
⑤계약의 해제 : 수급자의 사망 또는 병원입원, 시설 전원 등 계약해제 사유발생시 수급자(보호자)는 7일전에 장기요양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장기요양기관이 부득이한 경우 서비스제공을 지속할 수 없 을시 수급자(보호자)에게 14일전에 유선으로 통지하여야한다.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등
2024.02.20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등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①이용에 따른 이용료는 매년 관계법 및 지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내용 적용 전 수급자(보호자) 에게 통지 후 계약서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수급자(보호자)의 동의를 받는다.
②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 되었을 경우나 수가변동 등으로 이용료의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일로부터 계약서를 재 작성하여 이용자의 승인을 득하고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2024.02.20
이용계약

# 이용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계약목적 :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시설간의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기 위함이다.
②계약기간 : 인정유효기간 내에 수급자가 원하는 기간까지로 한다.
③서비스 이용 전 이용계약서를 작성하며 계약서에는 계약 기간, 장기요양 급여의 종류, 장기요양 급여비용, 비급여 사항, 개인정보보호, 계약의 해지, 손해 배상 책임 등 분쟁 해결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④이용 계약에 대한 사항을 지키기 위해 계약 당사자는 최선을 다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급자의 요청에 의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수급자의 계약 해지 요청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하 며, 사전 납부된 이용료는 계약해지 일자까지 총 이용비용을 정산하고 남은 잔액을 서비스 종류 후 30일 이내에 계좌로 지불한다.
⑤계약의 해제 : 수급자의 사망 또는 병원입원, 시설 전원 등 계약해제 사유발생시 수급자(보호자)는 7일전에 장기요양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장기요양기관이 부득이한 경우 서비스제공을 지속할 수 없 을시 수급자(보호자)에게 14일전에 유선으로 통지하여야한다.
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월 이용료
2024.02.20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하는 아래의 수가를 기준으로 등급별 한도액-

구 분/한도액
1등급= 2.069.900
2등급= 1.869.600
3등급= 1.455.800
4등급= 1.341.800
5등급= 1.151.600

*방문요양 수가 및 본인부담금
30분= 16.630 / 2.495
60분= 24.120 / 3.618
90분= 32.510 / 4.877
120분= 41.380 / 6.207
150분= 48.250 / 7.238
180분= 54.320 / 8.148
210분= 60.530 / 9.080
240분= 66.770 / 10.016 입니다.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등
2023.05.26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등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①이용에 따른 이용료는 매년 관계법 및 지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내용 적용 전 수급자(보호자) 에게 통지 후 계약서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수급자(보호자)의 동의를 받는다.
②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 되었을 경우나 수가변동 등으로 이용료의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일로부터 계약서를 재 작성하여 이용자의 승인을 득하고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등
2021.01.29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등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①이용에 따른 이용료는 매년 관계법 및 지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내용 적용 전 수급자(보호자) 에게 통지 후 계약서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수급자(보호자)의 동의를 받는다.
②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 되었을 경우나 수가변동 등으로 이용료의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일로부터 계약서를 재 작성하여 이용자의 승인을 득하고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2020.05.13
이용계약

# 이용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계약목적 :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시설간의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기 위함이다.
②계약기간 : 인정유효기간 내에 수급자가 원하는 기간까지로 한다.
③서비스 이용 전 이용계약서를 작성하며 계약서에는 계약 기간, 장기요양 급여의 종류, 장기요양 급여비용, 비급여 사항, 개인정보보호, 계약의 해지, 손해 배상 책임 등 분쟁 해결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④이용 계약에 대한 사항을 지키기 위해 계약 당사자는 최선을 다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급자의 요청에 의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수급자의 계약 해지 요청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하 며, 사전 납부된 이용료는 계약해지 일자까지 총 이용비용을 정산하고 남은 잔액을 서비스 종류 후 30일 이내에 계좌로 지불한다.
⑤계약의 해제 : 수급자의 사망 또는 병원입원, 시설 전원 등 계약해제 사유발생시 수급자(보호자)는 7일전에 장기요양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장기요양기관이 부득이한 경우 서비스제공을 지속할 수 없 을시 수급자(보호자)에게 14일전에 유선으로 통지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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