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급여: 방문요양/방문 목욕 서비스제공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기간 및 이용절차
- 계약기간
① 본 기관의 계약기간은 기본적으로 인정서 종료일을 기준으로 한다. 단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에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당해 연도말 까지 자동연장된 것으로 간주한다.
②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등외 판정), 인정서 만료의 경우에는 계약이 자동 해지되며, 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 6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28조 의거 자기 부담 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가.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나.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개별 상담을 통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 준수사항
① 이용계약은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체결하며,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
② 계약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 기본규정을 포함하여 기관 별도 서식으로 제공한다.
(단, 계약서에는 기간, 급여의 종류, 급여비용, 비급여, 개인정보보호, 분쟁해결, 손해배상 등을 포함한다.)
* 이용절차
① 신청접수 → ②사전방문 → ③사정회의 → ④서비스 계약체결 → ⑤서비스 제공 → ⑥사후관리
2. 계약의 목적
계약목적 :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 함에 있어 이용자(보호자)의 서비스 이용 결정권과 기관의 서비스 제공 내용에 관한 부분을 명확히 고지함으로서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 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며 이용자는 선택권과 알권리를 충족하고 센터는 계약된 급여의 질을 높여 이용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한다.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① 월 이용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재가급여(방문요양, 방문목욕)를 지급받는 장기요양급여 수가로 한다.
② 본인부담금: 일반/15%를 ,기초생활수급자/ 공단에 100% 청구, 차상위 /,9%, 6%를 청구하고, 나머지 공단에 청구한다.
그 밖의 비용 부담액은 관련 법규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
*2024년 방문요양 /목욕 수가표 첨부
4.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1.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
① 대상자가 부당한 대우 등을 당할 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음
② 대상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③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 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④ 기관이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
① 대상자의 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②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비용을 부담할 의무
③ 대상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
5.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대상자가 타 기관으로 이전 또는 사망하였을 때
② 서비스 이용자가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의 문제로 인해 요양보호사가 정상적인 급여 제공을 할 수 없다고 판단 될 때
③ 대상자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급여제공 중단을 요청할 때
④ 고의적으로 센터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때
⑤ 6개월 이상 본인부담금을 미납하여 더 이상 서비스가 어려운 경우
*그 외의 사항은 기관 내 비치된 운영규정을 참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