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장 입소정원 및 모집방법
제1조(입소정원 및 대상) ① 시설의 입소 정원은 28명(남?여)으로 한다.
② 시설에 입소할 수 있는 대상자는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에 따른 수급자(이하 “장기요양급여수급자” 라 한다)
2. 기타 관계 당국의 정원 외 수용 지시에는 예외로 한다.
제2조(입소절차) 시설의 입소 구비서류 및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입소 구비서류
가. 이용신청서 1부
나. 장기요양 인정서류(장기요양등급인정서 및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1부(등급외자 제외)
다. 주민등록등본 1부 및 가족관계증명서 1부
라. 건강진단서(결핵검진 포함) 1부(단, 입소 예정일의 30일전 검진결과서)
마.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권자 증명서(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권자의 경우) 1부
바. 장애인의 경우 복지카드 사본 1부
2. 입소 절차
가. 초기면접: 사회복지사와 간호사 등은 초기면접 시 대상자 및 그 가족을 면담하여 대상자의 건강상태를 점검한다. 특히 치매와 일상생활기능 정도를 평가하여 입소 여부를 판정한다.
나. 입소계약: 입소가 결정된 대상자는 시설장과 신원인수인에 의한 입소계약을 체결한다.
다. 입소 및 생활안내: 입소계약서가 체결되면 수급자의 권리. 의무와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및 입소생활에 대해 안내한다.
3. 입소자 보호 관리를 위한 입소 수칙
가. 입소어르신은 시설 직원의 수발에 따라 생활하여야 한다.
나. 입소어르신은 타인의 생활에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 입소어르신의 외출, 외박은 시설의 재가와 동시에 보호자 동반 시 허용된다.
라. 입소어르신은 의사의 진료를 거절해서는 아니 된다.
마. 입소어르신은 직원 어느 누구에게나 생활, 식사 등의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바. 입소어르신의 외출, 외박 시 모든 사고에 대하여는 보호자(인솔자)의 책임으로 한다.
제3조(모집방법) 시설 입소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모집한다.
1. 지역사회 홍보 및 입소 상담에 의한 모집
2. 이용자 및 보호자를 통한 모집
3. 대중매체 및 관계기관 연계를 통한 모집
4. 기타 인터넷 홈페이지 등 홍보를 통한 모집
제26장 입소계약 및 계약의 해제
제1조(계약기간) ① 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단, 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아니하는 때는 그 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② 제1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 내 등급갱신으로 인한 서비스 변동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 상의 유효기간으로 한다.
③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별도의 희망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변동사항에 대해 입소자 및 보호자에게 안내문 발송이나 간담회 등을 통해 고지하고 서명 또는 이에 준하는 증명을 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④ 계약만료 시에는 이용자의 퇴소(사망) 또는 서비스이용 종료를 원할 경우에는 시설에서의 서비스가 종료된다.
제2조(계약 목적) ① 시설과 입소자(이용자) 및 보호자가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②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어르신을 대상으로 일상생활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③ 시설과 입소자 및 보호자가 시설을 이용하는 기간 동안 시설에서의 생활 전반에 관한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제3조(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① 급여비용 또는 이용료의 기준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및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과 「노인복지법」의 본인부담금 관련 규정 등에 따라 정한다.
② 급여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하여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20과 더불어 비급여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부담으로 한다. 단, 동법 제40조제3항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면받는 대상자일 경우 감면절차 및 감면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감면 처리한다.
③ 제1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한다.
1. 식재료비
2. 상급침실료
3.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비급여로 고시한 사항
④ 시설이용은 공단청구금액의 20%를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경감대상자는 12%, 8%로 감액하고 의료급여수급 대상자는 전액 무료로 한다.
⑤ 기타 비용에 관하여 특별히 정한 바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⑥ 월 이용료는 본인 일부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 일부부담금은 매년 정부가 정한 등급별 해당금액으로 한다.
⑦ 입소시설 급여비용은 장기요양등급 및 급여제공일수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개인위생, 목욕 등 신체활동지원, 간병?수발 등의 일상생활지원, 요양관리, 취미, 오락, 운동, 간호, 생활지도, 일상동작훈련, 기능훈련, 기타 복지서비스 등 입소시설에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제반 비용은 별도 산정하지 아니한다.
제4조(보증금의 수납 및 반환) ① 입소보증금을 수납하는 경우에는 월 입소비용 중 이용자 본인이 부담하여야 할 금액의 1년분 이내에서 이를 수납하여야 한다(다만,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입소자가 퇴소하는 때에는 수납한 보증금을 지체없이 입소자 또는 입소자를 대신하여 입소계약을 체결한 배우자 또는 부양의무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5조(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①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대상자는 제6조(아용 계약)에 따른 서비스 이용 계약 시 대리인(보호자)을 지정하여야 하며, 대상자가 지정한 대리인(보호자)은 신원 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가. 신원 인수인의 권리
1) 대상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 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2)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3) 기관이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나. 신원 인수인의 의무
1) 대상자의 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자료 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2)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 부담 비용을 부담할 의무
3) 대상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
2. 신원인수 방법: 입소보호의 경우에는 시설 내에서 보호자를 동반하여 입소하여 인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신원인수 권리 및 의무: 신원 인수는 주민등록증 등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고 건강관리 등에 임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입소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시설 내에서 규칙이나 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운영 또는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5. 행동의 불안정 및 타 질환발생, 안전사고의 위험 등으로 입소보호가 어려울 경우 보호자로서의 의무와 협조를 태만 할 경우
6.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입소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7. 장기간 부재로 이 계약을 존속할 의사가 어렵다고 서비스제공자가 판단할 경우, 공동생활의 질서를 혼란시키거나 공동생활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8.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9. 입소 신청서의 허위사실 기재, 부당한 수단으로 입소하였을 경우
10.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해지 후에는 즉시 보호자는 입소자의 신병 인수를 하여야 하며, 불이행시는 강제로 퇴원 조치한다.
제6조(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① 이용계약은 시설 이용이 적합하다고 판정되어 장기요양등급 대상자로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을 계약기간으로 상담 후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입소자 또는 이용자와 시설과의 계약, 계약기간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기 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② 입소보호 이용계약(서약)서를 작성하되 계약서 내용에는 계약목적과, 계약당사자(기관주체, 서비스이용자, 서비스 이용보호자), 인적사항, 계약기간, 계약의 변경, 계약의 해약 및 종료, 급여비용, 비용수납, 통지할 사항, 배상책임, 이용규정, 개인정보보호의무, 인수인계원칙, 계약내용 및 해석, 계약사항 확인 서명 등 포괄하여 작성하여 상호계약을 체결하여 각각 이용계약서를 보관한다.
③ 입소 및 이용계약은 입소자나 이용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입소자 또는 이용자 본인이 치매, 정신질환 등 사유로 시설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는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다.